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체육복지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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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1-12-08 | 조회수 | 314 |
「경상북도교육청 체육복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에게 체계적인 체육복지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가. 체육복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나.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다. 체육복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라. 체육복지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e-mail: kimq1336@korea.kr 7 기타 자세한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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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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