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1-09-17 | 조회수 | 367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121호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하여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9. 29.(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53, FAX 054-880-5359, 메일 ksss926@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