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9-17 조회수 45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119호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직장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경상북도 소속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및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 정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도지사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의 작성 및 공고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도가 지정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시행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9. 29.(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53, FAX 054-880-5359, 메일 ksss926@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