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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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1-09-17 | 조회수 | 455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119호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직장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경상북도 소속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및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 정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도지사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의 작성 및 공고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도가 지정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시행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9. 29.(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53, FAX 054-880-5359, 메일 ksss926@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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