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1-09-17 | 조회수 | 261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117호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도민들이 경상북도 인구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인구의 날’(7월11일)이 속한 1주간을 ‘경상북도 인구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구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변경함(안 제10조) ◦ ‘경상북도 인구주간’의 취지와 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14조의2)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9. 29.(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53, FAX 054-880-5359, 메일 ksss926@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