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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9-17 조회수 26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117호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도민들이 경상북도 인구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인구의 날’(7월11일)이 속한 1주간을 ‘경상북도 인구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구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변경함(안 제10조)

◦ ‘경상북도 인구주간’의 취지와 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14조의2)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9. 29.(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53, FAX 054-880-5359, 메일 ksss926@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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