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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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5-04-07 | 조회수 | 167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 - 43호
경상북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경상북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한 소방용수의 확보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이며, 경상북도는 지리적 특성상 산림 인접 마을, 소규모 공장 밀집 지역 등 소방용수 공급이 취약한 지역이 다수 존재함. ❍ 이러한 취약지역에 소방용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유지ㆍ관리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가.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호) 나. 시군 소방용수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호) 다. 자연용수 등 활용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호) 라. 시ㆍ군 및 관할 소방서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호)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11.(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jjg1974@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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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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