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5-04-07 조회수 16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 - 43호

 

경상북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경상북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경상북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한 소방용수의 확보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이며, 경상북도는 지리적 특성상 산림

     인접 마을, 소규모 공장 밀집 지역 등 소방용수 공급이 취약한

     지역이 다수 존재함.

❍ 이러한 취약지역에 소방용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유지ㆍ관리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호)

나. 시군 소방용수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호)

다. 자연용수 등 활용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호)

라. 시ㆍ군 및 관할 소방서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호)

 

  1. 조례안: 붙임 참조

 

  1. 관련법령(발췌): 붙임 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11.(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jjg1974@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및운영괴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팀행정지원팀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