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가입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10-02 | 조회수 | 340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184호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가입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가입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경상북도내 공무원 등의 공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도민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이들의 업무수행 안정성, 능동적 업무환경 등을 유도하기 위해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 보상을 위한 보험ㆍ공제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가.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 보상 보험ㆍ공제에 대한 시책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나.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 보상 보험ㆍ공제의 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 보상 보험ㆍ공제 제외 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0. 8.(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