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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환 경북도의원,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 관련 조례개정안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1-06-16 조회수 186

경북도의회 박영환 의원(영천, 건설소방위원회)이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6월 14일(월)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택의 건축·대수선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수리 시 소방시설 설치의 지도 및 확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화재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박영환 의원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문제는 백번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번 조례안은 6월 25일(금)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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