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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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1-09-17 | 조회수 | 30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120호
경상북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영유아시설의 급식의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영유아시설의 급식의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성장기 영유아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방사성 물질, 중금속, 장류농약 등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영유아시설 안전 식재료 사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방사성 등 유해물질 검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안전식재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영유아시설 안전한 식재료 지원 등의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 정보의 공개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9. 29.(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53, FAX 054-880-5359, 메일 ksss926@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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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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