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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10-02 조회수 35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182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학교폭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여 정책적 관심을 유도하고, 학교폭력사건 발생 이후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에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추가(안 제3조)

나. 학교장의 책무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지체없이 이행되도록 함(안 제5조)

다.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안 제16조)

 

  1. 개정조례안: 붙임참조

 

  1. 관계법령: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obcamp79@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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