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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2-24 조회수 28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26호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농촌진흥법」에 따라 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다.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연구개발사업의 실시를 규정함(안 제4조)

마. 농촌지도사업의 실시를 규정함(안 제5조)

바. 교육훈련사업의 실시를 규정함(안 제6조)

사. 국제협력사업 실시를 규정함(안 제7조)

아. 남북한 농업협력사업 추진을 규정함(안 제8조)

자. 농촌진흥사업의 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차.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10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2.(화)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yjy7000@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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