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10-02 | 조회수 | 454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168호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안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최근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하여 농업 및 관련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산업이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농업 및 식품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벤처ㆍ창업 지원 등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6조 및 제7조)) 라. 벤처ㆍ창업 지원과 그린바이오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10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chamoe@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