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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4-15 조회수 22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51호

 

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소규모 고령농업인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농촌의 고령화는 규모화된 농가와의 소득격차를 심화시켜 농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음.

❍ 이 조례는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육체적․경제적 한계로 인해 적정가에 출하하지 못하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농산물유통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마. 농산물유통 지원 사업을 위한 행정·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21.(수)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yjy7000@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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