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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2-25 조회수 40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15호

 

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2. 제정이유

❍ 「성별영향평가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마.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정과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바. 성별영향평가 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규정(안 제17조)

사.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수집 및 정보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8조)

  1. 조례안: 붙임참조
  2. 관계법령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나.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 제5조, 제10조의2, 제13조의2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 juj6832@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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