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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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5-01-14 | 조회수 | 467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2호
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본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민자 유치와 정착,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이민정책의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함. (안 제5조) 다. 이민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이민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마. 경상북도 이민정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안 제8조~11조) 바. 이민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사. 안정적인 이민정책 수행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15조)
5. 관계법령 발췌: 붙임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나. 「국적법」 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 21.(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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