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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5-01-14 조회수 46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2호

 

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본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민자 유치와 정착,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이민정책의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함. (안 제5조)

다. 이민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이민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마. 경상북도 이민정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안 제8조~11조)

바. 이민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사. 안정적인 이민정책 수행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15조)

 

  1. 조례안: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붙임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나. 「국적법」

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 21.(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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