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교육청 학생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레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10-31 조회수 25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07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하고, 이에 맞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교육감·교육장·학교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교육감이 5년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을 위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진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각 학교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 정하고, 교육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공헌을 한 학교·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1. 조례안: 붙임참조
  2. 관계법령

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제14조 내지 제1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 juj6832@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