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생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레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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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10-31 | 조회수 | 25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07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하고, 이에 맞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교육감·교육장·학교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교육감이 5년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을 위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진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각 학교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 정하고, 교육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공헌을 한 학교·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제14조 내지 제19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e-mail: juj6832@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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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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