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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현 의장, 지방소멸위기 특별법 제정 촉구
작성자 의장실 작성일 2020-11-02 조회수 290

 

고우현 의장은 10월 30일 2020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방소멸위기 지역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고의장의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진행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정도로 빠르게 진행중이다.

2016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바뀌는 등 인구감소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인구의 대도시 집중이라는 사회적 요인까지 가세한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은 상당수의

지자체가 인구감소로 지역의 존폐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지방소멸위가가 가속화 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228개 시군구중 소멸위기지역은 105개로 전체의 46.1%를

차지해 지난해 93개(40.8%)보다 12곳이 증가하는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고의장은 "지방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과

국가균형발전전략 등을 수립 시행해 왔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그결과 소멸위기 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질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7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지역균형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지방소멸문제해결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인구정책적 측면을 포괄하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깨 "이를 통해 현지실정에 맞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자립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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