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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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5-02-28 | 조회수 | 27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23호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해마다 10여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23~’24 경북 한랭질환자 44명) ❍ 이에 폭염 피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례안을 전부개정하여 한파 피해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조례」로 개정함 나. 도지사의 책무 및 도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조례에 따른 종합대책 수립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실태조사 및 취약지역 홍보활동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마. 취약계층 지원, 쉼터, 저감시설 사업 등 관련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바. 안전교육 실시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제11조~제12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 7.(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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