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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5-02-28 조회수 27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23호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해마다 10여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23~’24 경북 한랭질환자 44명)

❍ 이에 폭염 피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례안을 전부개정하여 한파 피해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조례」로 개정함

나. 도지사의 책무 및 도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조례에 따른 종합대책 수립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실태조사 및 취약지역 홍보활동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마. 취약계층 지원, 쉼터, 저감시설 사업 등 관련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바. 안전교육 실시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제11조~제12조)

 

  1. 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 7.(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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