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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5-04-07 조회수 18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51호

「경상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조례안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경상북도 내 학생들의 학습준비물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 및 학습 활동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학습준비물 미비로 인한 학습 결손 등을 방지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4조)
다. 경상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학교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학교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11.(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4, FAX 054-880-5279, 메일 daltokki12@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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