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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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2-03-18 | 조회수 | 362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45호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경상북도는 저출산·고령사회의 가속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으로 도민의 워라밸을 증진시키고자함 ◦ 일·생활 균형 시범사업의 실시 및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여 경상북도민의 일과 생활이 균형적인 삶을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족찬화제도를 포함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정의를 규정함(안 제명 등) ◦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재원 확보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4부터 제5조까지) ◦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 및 시범사업의 실시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기업 등 가족친화 인증 확산 및 가족친화기업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 일·생활 균형 문화의 확산을 위해 지역의 관계 공공기관·단체,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3. 23.(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53, FAX 054-880-5359, 메일 ksss926@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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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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