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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6-06-09 조회수 73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61호

 

경상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문화예술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청년 예술인의 이탈을 막고, 이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체계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상북도 청년 예술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내용(안 제1조〜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실태조사, 사업(안 제4조〜안 제6조)

라. 위탁, 협력체계의 구축 및 협력사업, 홍보, 포상에 관한 내용(안 제7조〜안 제10조)

 

  1. 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6. 15.(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42, FAX 054-880-5249, 메일 redsky99k@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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