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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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5-04-07 | 조회수 | 205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 - 42호
경상북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청소년들이 안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직접 경험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하여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능력을 기르는 등, ❍ 지역사회 내 안전 문화 조성에 기여를 위해 119청소년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가. 경상북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도지사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경상북도 119청소년단의 지원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경상북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위탁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경상북도 119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 공로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11.(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jjg1974@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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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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