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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5-04-07 조회수 20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 - 42호

 

경상북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경상북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청소년들이 안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직접 경험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하여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능력을 기르는 등,

❍ 지역사회 내 안전 문화 조성에 기여를 위해 119청소년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도지사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경상북도 119청소년단의 지원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경상북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위탁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경상북도 119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 공로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1. 조례안: 붙임 참조

 

  1. 관련법령(발췌): 붙임 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11.(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jjg1974@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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