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2-25 조회수 41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14호

 

경상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경상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학교의 역사교육은 과거에 대한 단순한 역사적 지식의 습득이나 교훈을 얻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과거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재를 바로 인식하고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하는 데 있음.

나. 특히, 일제 강점기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험난한 시련을 민족이란 공동체가 함께 겪으며 이겨낸 시기로 역사교육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역사교육에서는 단순한 암기식 교육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특히, 경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의기의 지역으로, 경북도교육청 차원의 별도의 독립운동사 교육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라. 이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족정신 함양과 주체성 있는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학교”, “독립운동사 교육” 등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다.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안 제4조)

라.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도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마.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립운동사 현장체험 학습 등 행사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바. 경상북도,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사. 독립운동사 교육에 기여한 학교, 교원, 학생 등에 대한 표창(안 제8조)

  1. 조례안: 붙임참조
  2. 관계법령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3조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 juj6832@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