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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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경제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2-06-09 | 조회수 | 356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52호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경상북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공사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조제1항제10호)]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6. 14.(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mola69@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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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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