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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2-06-09 조회수 35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52호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경상북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공사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조제1항제10호)]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6. 14.(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mola69@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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