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5-02-28 | 조회수 | 32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27호
「경상북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교육시설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과밀학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듈러교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모듈러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련 성능 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교육감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안 제4조) 다. 성능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공기 질 검사(안 제5조~제7조) 라. 점검ㆍ평가,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7.(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4, FAX 054-880-5279, 메일 daltokki12@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