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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5-02-28 조회수 32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27호

 

「경상북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교육시설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과밀학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듈러교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모듈러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련 성능 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교육감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안 제4조)

다. 성능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공기 질 검사(안 제5조~제7조)

라. 점검ㆍ평가,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7.(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4, FAX 054-880-5279, 메일 daltokki12@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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