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6-08-18 조회수 14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85호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최근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정신건강문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자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수립 및 자살 위험자 등의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과 유족에 대한 통합적인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자살시도자등과 자살위험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1. 개정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8. 24.(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meyn2@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전문위원실
  • 담당팀행정지원팀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