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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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6-08-18 | 조회수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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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85호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최근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정신건강문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자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수립 및 자살 위험자 등의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과 유족에 대한 통합적인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자살시도자등과 자살위험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8. 24.(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meyn2@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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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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