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경상북도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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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6-09-23 | 조회수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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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119호
경상북도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조례명 : 경상북도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자치법규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와 실효성,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및 실제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자치법규와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발굴ㆍ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및 정비 검토 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자치법규 정비위원회의 설치ㆍ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실무지원, 자료 및 의견 협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정비 검토기준 및 정비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정비 결과보고서와 후속조치 등을 규정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2년으로 정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부칙 제2조).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 발췌: 붙임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30.(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01, FAX 054-880-5209, 메일:spmsjh011@korea.kr)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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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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