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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5-04-07 조회수 18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46호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조례안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만성질환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원격수업, 출결ㆍ성적처리 등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장애학생이 치료 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강장애학생 등 용어 재정의(안 제2조)
나. 원격수업, 출결ㆍ성적처리 등(안 제8조의2〜제8조의3)
다. 법령 제ㆍ개정을 반영하여 현행화(안 제9조〜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11.(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4, FAX 054-880-5279, 메일 daltokki12@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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