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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5-04-07 조회수 17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38호

 

경상북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

 

「경상북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

 

  1. 제정이유

 

❍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노력 중인 가운데,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은 적극적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역배출의 수단으로 강조되면서 이에 대한 탄소흡수원의 기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

❍ 이에, 경상북도 면적의 73%를 차지하는 산림을 활용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사회 실현에도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11.(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42, FAX 054-880-5249, 메일 redsky99k@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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