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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10-29 조회수 35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191호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제약산업은 최근 10년간 급부상한 유망 업종으로,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성장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됨. 세계 제약산업 시장 규모는 2023년 1조 6,070억 달러이고, 2030년경 약 3조 8,8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초자료 24-03).

❍ 미국, EU, 중국 등 선진국에서는 필수 의약품 및 바이오 산업 관련 자국 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3년 3월 「제3차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ㆍ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선제적 대응을 위해 경상북도 제약ㆍ백신산업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정책 및 지원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이에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정의, 책무, 실태조사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제약ㆍ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제약·백신산업의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육성,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경상북도제약ㆍ백신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1. 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4.(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unandong@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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