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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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5-02-28 | 조회수 | 355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26호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경상북도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움으로서, 비판적 사고력과 디지털 시민이 갖추어야 할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교육감 및 학교장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안 제4조) 다.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안 제5조~제9조) 라. 연수, 재정 지원(안 제10조~제11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7.(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4, FAX 054-880-5279, 메일 daltokki12@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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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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