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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회의록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
경상북도의회 회의록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

경상북도의회 회의록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


                                                                                              (제 정) 1991.7.8, 의회규정 제2호

                                                                                              (일부개정) 2009.12.17, 규정 제44호

                                                                                              (일부개정) 2015.6.8, 규정 제63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지방자치법 제72조와 경상북도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회의록작성 실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속기조의 편성) ① 속기조는 속기사 2인을 1조로 편성하여 동일한 사항을 동시에 기록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출장속기의 경우에는 업무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2인1조로 편성하여 상호 교대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속기시간) 1개조의 속기시간은 3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회식, 투표,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적의 조정한다.


제4조(본회의회의록의 작성) ① 개회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항을 기재하여 첫 번째 속기조가 원고 전면에 첨부한다.

② 본회의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항을 기재하여 첫 번째 속기조가 원고전면에 첨부한다.

③ 시간의 표기는 24시간제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기재한다. 다만, 부의안건이 개의(계속개의)시간 및 앞 부의안건과 상정시간의 차가 1분 미만일 때에는 상정시간 기재를 생략한다.

1. 개의

2. 안건의 부의

3. 회의중지와 계속개의

4. 기록중지와 기록개시

5. 비공개회의의 개시와 종료

6. 투표의 개시와 종료

7. 산회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사회자와 발언자의 성명 또는 직명 앞에는 “○”를 한다.

⑤ 부의안건을 달리하거나 계속개의하는 때에는 사회자의 직위, 성명을 다시 표기한다.

⑥ 의장 외의 사회자의 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일상적인 사회교대는 “부의장 ○○○”으로 한다.

2. 의장이 직무대리로 지정한 부의장은 “의장대리 ○○○”으로 한다.

3.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유고가 있을 때 선거에 의한 의장직무대리는 “임시의장 ○○○”으로 한다.

4. 의장ㆍ부의장의 선거를 행할 때 등의 의장대행은 “의장직무대행 ○○○”으로 한다.

⑦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발언은 “○○○ 의원”으로 표기한다.

의원이 동성동명일 때에는 성명 다음에 괄호를 하고 지역구명 또는 소속위원회 등으로 구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표기한다.

1. ○○○ 의원(지역구명)

2. ○○○ 의원(소속위원회)

⑨ 회의도중 사회자가 교대되면 줄을 바꾸어 “(○○○ 의장, ○○○ 부의장과 사회교대)”라 표기한다.

⑩ 발언도중 중복되는 어구는 그것을 강조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번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⑪ 확실한 사실(명사, 숫자, 법조문 등)을 잘못 발언한 내용은 발언의원 또는 다른 발언자의 발언을 통하여 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정정하여 번문한다.

⑫ 속기는 기록이 용이하며 회의장 분위기에 방해되지 않는 지정된 좌석에서 하고, 장내 소란 등으로 발언을 듣지 못한 부분의 보완이 불가능할 때에는 “(청취불능)”이라 표기한다. 다만, 회의장이 소란하거나 정전 등으로 속기가 불가능하고 녹음이 취입되지 않아 의사결정 사항이 속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시의 사회자에게 회의 경과와 의사결정 사항을 문의하여 회의록에 참조로 기재한다.

⑬ 회의장에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의원이 “이의 없습니다” “좋습니다” 등 간단한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줄을 바꾸어 “(「......」하는 의원 있음)”으로 표기한다.

의원이 의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발언이라도 의제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줄을 바꾸어 “(○ ○○○ 의원 의석에서, 단상(단하)에서, 등단(하단)하면서...)” 등으로 표기한다.

⑮ 안건이 부의될 때에는 부의안건명을 쓰고, 의사일정에 없는 사항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항번호 대신 “◦”를 하며, 안건의 상정순서가 당초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정순으로 표기하되 항번호는 당초 의사일정의 항번호를 표기한다.

⑯ 비공개회의의 속기 원문 및 원고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⑰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를 할 때에는 투표의 개시 및 종료시간, 투표결과를 기록하며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등 투표과정을 표기한다.

⑱ 기립표결을 할 때에는 가부 등 표결과정을 기록하고 줄을 바꾸어 “(기립표결)”이라 표기한 후 표결결과를 기록한다.

⑲ 유인물에 의한 보고나 설명이 있을 때 해당 유인물 자료는 부록으로 게재하되 그 내용은 모두 속기한다. 다만, 유인물로써 게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할 때에는 속기한 내용을 번문하여 게재한다.

⑳ 보고가 중단된 때에는 “(보고중단)”이라 표기하고 다시 보고가 시작될 때에는 “(보고계속)”이라 표기한다.

㉑ 의식이나 회의장의 분위기를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줄을 바꾸어 (애국가 제창), (묵념), (웃음소리), (박수), (장내소란), (퇴장), (일동기립) 등과 같이 표기한다.

㉒ 인용하는 부분은 따옴표(“ ”) 안에 표기한다.

㉓ 회의장에는 개의 10분전까지 첫 번째 속기조와 두 번째 속기조가 동시에 입장하여 대기한다.

첫 번째 속기조는 개의 전에 유인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기록 준비를 갖춘며, 두 번째 속기조는 회의 출석자를 확인한다.

㉕ 속기조의 교대는 선임자의 책임하에 하며 앞 조의 선임자는 교대 후 1분간 계속 기록한다.

㉖ 기록종료 후에는 조원 상호간에 대조한 후 번문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 기록이 다를 때에는 선임자의 기록에 따른다.

번문한 원고는 회의의 마지막 속기조가 첨부자료 확인 및 부록편집, 교대 시의 연결부분 등을 전체적으로 정리․취합하여 제출한다.

㉘ 회의가 중지된 다음 계속개의되지 아니하고 산회된 때에는 회의중지시간 다음 줄에 “(계속개의되지 않았음)”이라 표기한다.

㉙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중단된 때에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이라 표기하며,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은 줄을 바꾸어 점선을 긋고 다음 줄에“(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라 표기한 후 발언내용을 게재한다.

㉚ 의장의 명에 의하여 속기를 중단하거나 계속할 때에는 “기록중지” “기록개시”라 표기한다.

㉛ 개의되지 아니하고 유회된 때에는 차호회의록의 제호 및 별란 또는 별지에 “(××××년 ××월 ××일의 본회의는 「○○○사정」에 의하여 개의되지 않았음)”이라 표기한다.

㉜ 회의도중 무응답일 경우에도 회의 상황에 따라 직명 게재 후 “……” 또는 “(고개를 끄덕임), (고개를 저음)”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㉝ 회의록에 점선을 긋고 일정한 사항을 표기하거나 게재한 다음, 발언이 계속되거나 게재된 내용의 구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식별을 위해 점선으로 마감을 표시한다.

㉞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서면질문과 답변서를 회의록에 게재할 경우에는 산회시간 표기 다음 또는 부록에 게재한다.

㉟ 서면답면서 등 각종 참고자료는 원고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문, 사진, 통계자료 등 참고자료는 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조사항으로 표기하며 줄을 바꾸어 “(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이라 표기한다.

㊱ 동일 자료는 중복게재를 방지하기 위해 참조사항으로 줄을 바꾸어 “(본회의회의록 제○호 부록에 실음)” 등으로 표기하고, 해당 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㊲ 산회시간 이후의 게재순은 출석 의원, 직제순에 의한 출석 공무원, 기타 참석자, 부록 등의 순으로 게재한다.


제5조(위원회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항을 기재하여 첫 번째 속기조가 원고 전면에 첨부한다.

② 회의의 마지막 속기조는 출석자명단을 원고 후면에 첨부한다.

③ 당해 위원회의 위원의 발언은 “○○○ 위원”으로 표기하고, 위원이 아닌 의원 또는 위원이라도 의안의 제안자나 청원의 소개 등 의원의 자격으로 발언할 때에는 “○○○ 의원”으로 표기한다.

④ 사회자가 위원장이 아닐 때에는 “위원장대리 ○○○”으로 표기한다.

⑤ 타 위원회를 대표하여 발언할 때에는 “□□위원장 ○○○” 또는 “□□위원장대리 ○○○”으로 표기한다.

⑥ 발언허가를 얻지 아니한 발언이라도 의제와 관련이 있는 발언은 모두 기록한다.

⑦ 소위원장이 발언할 때에는 소위원회 명칭을 생략하고 “소위원장 ○○○” 또는 “소위원장대리 ○○○”으로 표기한다.

⑧ 연락착오 등으로 인하여 개의된 이후에 기록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개의시간과 기록개시시간을 각각 표기한다.

⑨ 폐회중 개회한 위원회의 회기표기는 폐회전의 회기로 하고, 첫 번째 속기조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항을 기재하여 원고 전면에 첨부한다.

⑩ 특별위원회회의록은 당해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회기와는 관계없이 해당 특별위원회의 최초 회의부터 일련호수로 발간한다.

⑪ 산회시간 이후의 게재순은 출석 위원,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전문위원, 직제순에 의한 출석 공무원, 기타 참석자, 부록 등의 순으로 게재한다.


제6조(감사․조사회의록의 작성) ①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라 한다)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회의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첫 번째 속기조가 원고 전면에 첨부한다.

② 감사(“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회의록은 감사위원회에 따라 피감사기관별, 일자별로 발간한다. 다만, 여러 기관을 동시에 감사한 경우와 당일의 감사가 자정을 경과하여 종료한 때에는 하나의 감사회의록으로 작성한다.

③ 사회자가 위원장인 때에는 “위원장 ○○○”, 위원장이 아닌 때에는 “위원장대리 ○○○”으로 표기하며, 사회자가 반장인 때에는 “반장 ○○○”, 반장이 아닌 때에는 “반장대리 ○○○”으로 표기한다.

④ 감사 중 선서문의 낭독이 있을 때에는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에 참여한 모든 선서자의 직함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⑤ 동일한 피감사기관의 감사가 다음날에도 계속되면 피감사기관의 명칭 뒤에 “(계속)”이라 표기한다. 이 경우 첫째날의 회의록 끝에는 “(감사중지)”로, 다음날의 회의록 시작부분에는 “(감사계속)”으로 표기한다.

⑥ 감사종료시간 이후의 게재순은 출석 감사위원, 출석 전문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타 참석자(증인, 참고인), 부록 등의 순으로 게재한다.

⑦ 조사회의록의 작성 방법은 감사회의록의 작성 방법을 준용한다.

⑧ 이 조 및 제5조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용어의 표기) ① 회의록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글로 표기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한자나 영문자를 병용할 수 있다.

② 중요한 연설문 등은 원문대로 게재한다.

③ 법조문은 홑낫표 (「 」)안에 표기하되 외국어, 외래어는 한글로 표기하고 한글표기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병기한다.


제8조(숫자 및 단위의 표기) ①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만 단위 이상 소수점 또는 불확정 숫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표기한다. 다만, 불확정 숫자로 표기하여 혼동이 있을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1. 숫자 : 22억 3000만 원, 20억 7523만 3100원

2. 소수점 : 12.3%, 156.2

3. 불확정숫자 : 2, 3일, 6, 7십 명, 6, 7백만 원, 수천만

② 각종 단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기호로 표기하되 기호로 표기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1. 비율 : %

2. 길이 : ㎜, ㎝, m, ㎞

3. 무게 : g, ㎏, t

4. 넓이 : ㎡, ㎢

5. 부피 : ㎦, ℓ, ㎘

6. 속도 : ㎞/h

7. 전력 : W, ㎾, ㎾/h

③ 영문의 약어는 T/O, R&D, SOC 등과 같이 영문자로 표기한다.


제9조(편집․교정) ① 회의록 원고의 편집 및 교정은 해당 내용을 기록한 속기사가 담당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 원고는 회의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속기사 상호간에 교환하여 교정하도록 한다.


제10조(회의록의 검토) 회의록은 CD 등의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오·탈자 등 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편집담당자 및 기록담당사무관이 최종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제11조(부록의 편집) 규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에 의하여 발간하는 부록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회의록의 마지막 속기조가 이를 편집한다.


제12조(편집체제) ① 회의록은 A4 12포인트(신명조) 횡조 전단으로 작성하여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발언자, 사회자, 의사일정의 항번호와 부의안건명 등은 진한고딕으로 한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은 “-ㆍ-ㆍ-” 으로 하며, 산회시간 다음에 “(-ㆍ-ㆍ- 부분은「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이라 표기한다. 다만, 보존회의록에는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게재하되 밑줄을 그어 표시하고 산회시간 다음에 “(밑줄친 부분은「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이라 표기한다.

④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을 게재할 때에는 당해 의원의 발언이 중단된 다음에 점선을 긋고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이라 표기하고 게재한다.

⑤ 참고자료, 각종 보고서 등은 당해 발언자의 발언 다음, 회의록 말미 또는 부록에 게재하며, 본문에서의 표기방법은 “(보고)” 또는 “(참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점선)

(보고)

○○○○○조례안 심사보고서

○○○○○조례안

(이상 ○건 부록에 실음)

(점선)

⑥ 연석회의 회의록은 소관위원회의 회의록으로 발간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사항을 기재하여 첫 번째 속기조가 원고 전면에 첨부한다.


제13조(목차의 작성) 회의록의 목차는 회기별 차수에 따라 부의(심사)된 안건순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회의록 제본) 회의록의 제본은 대별, 회기별로 하되 본회의 및 각 위원회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권으로 제본하기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분권 또는 합본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원문 및 참고자료 등의 보존․폐기) ① 회의록 원문은 회의록 발간이 완료된 후 폐기한다.

② 제4조제35항에 의하여 보관하는 참고자료와 녹음파일은 1년간 보존 후 별도 절차없이 폐기한다.


제16조(관례적용) 이 내규에 정한 이외의 기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회 - 개회식)

제○○○회 경상북도의회(○○회) 개회식

본 회 의 회 의 록

경상북도의회사무처

○○○○년 ○○월 ○○일(○) 오전(후) ○○시 개식

제○○○회 경상북도의회(○○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개회사

6. 폐식

(사회 : ○○○○사무관 ○○○)

(○○시 ○○분 개식)


[별지 제2호서식]

(제○○○회 - 제○차)

제○○○회 경상북도의회(○○회) 제○호

본 회 의 회 의 록

경상북도의회사무처

○○○○년 ○○월 ○○일(○) 오전(후) ○○시

의사일정(제○차 본회의)

1.

2.

3.

4.

부의된 안건

1.

2.

3.

4.

(○○시 ○○분 개의)

[별지 제3호서식]

(제○○○회 - ○○○○ 제○차)

제○○○회 경상북도의회(○○회) 제○호

○○○○위원회회의록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년 ○○월 ○○일(○)

장소 : ○○○○회의실

의사일정

1.

2.

3.

4.

심사된 안건

1.

2.

3.

4.

(○○시 ○○분 개의)

[별지 제4호서식]

(제○○○회 폐회중 - ○○○○ 제○차)

제○○○회 경상북도의회(○○회) 폐회중 제○호

○○○○위원회회의록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년 ○○월 ○○일(○)

장소 : ○○○○회의실

의사일정

1.

2.

3.

4.

심사된 안건

1.

2.

3.

4.

(○○시 ○○분 개의)

[별지 제5호서식]

(○○○○년도 행감 - ○○○○)

○○○○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회회의록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

일시 : ○○○○년 ○○월 ○○일(○)

장소 : ○○○○회의실

(○○시 ○○분 감사개시)

[별지 제6호서식]

(제○○○회 - ○○○○ 제○차)

제○○○회 경상북도의회(○○회) 제○호

○○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조사기관 : ○○○○○○

일시 : ○○○○년 ○○월 ○○일(○)

장소 : ○○○○회의실

(○○시 ○○분 조사개시)


[별지 제7호서식]

(제○○○회 - 제○차 부록)

제○○○회 경상북도의회(○○회) 제○호

본 회 의 회 의 록(부록)

경상북도의회사무처

목 차

1.

2.

3.

4.

5.

5.

6.

7.

8.

9.

10.

[별지 제8호서식]

(제○○○회 - ○○○○ 제○차)

제○○○회 경상북도의회(○○회) 제○호

○○○○위원회회의록

(□□위원회와 연석회의)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년 ○○월 ○○일(○)

장소 : ○○○○회의실

의사일정

1.

2.

3.

4.

심사된 안건

1.

2.

3.

4.

(○○시○○분 개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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