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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자치법규 -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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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의정포럼 운영 규정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의정포럼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의회의 입법정책을 발굴하고 의정 활동 및 현안과제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도 깊이 있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자문을 위한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의정포럼(이하 “의정포럼”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의정포럼은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 수렴과 자문을 위해 지역사회 또는 국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경상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정포럼은 효과적인 의정활동 자문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③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제3조(기능)
의정포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에 응한다.
1. 경상북도의회의 현안사항 발생시 전문가 소견이 필요한 경우
2. 의정 활동 전반에 걸쳐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한 경우
3. 경상북도의회 차원의 지역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공동수행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대표 등의 위촉)
① 의정포럼에는 대표를 두며 대표는 의정포럼의 자문을 총괄한다.
② 대표는 의정포럼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의장이 위촉한다.
③ 각 분과회의는 호선에 의해 대표를 선출하고 분과회의의 대표는 의정포럼대표회의의 위원이 된다.
④ 의정포럼대표회의는 의정포럼 대표와 분과회의별 대표로 구성된다.

제5조(회의) ① 대표는 의정포럼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정포럼의 임시회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자문의뢰)
①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의정포럼 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하며 위원은 자문사항의 검토 결과를 원고형태로 답변하여야 한다.
② 자문부서는 자문검토보고서를 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의정포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의정포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사무처의 입법정책관을 간사로 둔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의정포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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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총무담당관실
  • 담당자이정훈
  • 전화번호054-88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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