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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자치법규 -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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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의정자문단 운영 규정
경상북도의회 규정 제69호

경상북도의회 의정자문단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정책 자문 및 논리개발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의정자문단(이하 “의정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의정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 및 정책현안에 대한 자문
2.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3.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자문 등

제3조(자문회의) ①경상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자문회의는「전체회의」와「분과회의」로 구분한다.
③전체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장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회의는 각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자문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자문위원은 경상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②각 상임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정자문단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1.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2.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폭넓은 경험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자문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제6조(자문의뢰) 의원이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자문위원에게 관련분야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며, 자문위원은 자문사항의 검토 결과를 원고 등의 형태로 답변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보상) 의정자문단 운영 등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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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이정훈
  • 전화번호054-88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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