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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자치법규 -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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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입법자료실 운영 규정
경상북도의회 입법자료실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의회 입법자료실(이하“자료실”이라 한다)의 운영과 시설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료실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관장) ① 자료실은 경상북도의회(이하“의회”라고 한다) 청사 내에 둔다.
② 입법정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료의 선정·수집ㆍ분류ㆍ보존ㆍ폐기
2. 자료의 열람과 대출
3. 그 밖의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자료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담당직원을 둔다.

제3조(자료의 종류) 자료실에 비치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전문·교양도서
2. 법령·조례·규칙 등 각종 법규 자료
3. 의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4. CD, DVD 등 시청각 자료
5. 그 밖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

제4조(자료의 선정 및 수집) ① 자료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등에 도움이 되는 자료
2. 입법정책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
3. 이용자의 교양 및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료
② 자료실에 비치할 자료는 다음과 같이 수집한다.
1. 도청 및 교육청, 도 산하기관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제출받아 보관한다.
2. 중앙부처, 타시도, 연구기관, 공공단체, 또는 기타 단체발행 자료는 기증 또는 구매 등에 의하여 수집한다.
3. 의회 각 부서는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발간된 각종 자료 중 자료실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는 자료실에 송부하여야 한다.
4. 구입이 필요한 도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구입할 수 있다.

제5조(자료관리) ① 자료는 한국십진분류법(KDC)에 따라 분류하며, 전산화된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등록·관리한다.
② 자료실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점검과 목록작성
2. 자료의 보존 및 대출 자료의 회수실태 점검
3. 도난방지와 화재예방 등 안전대책 마련 등

제6조(희망도서신청)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고 한다)과 의회 소속 공무원 등은 자료실이 소장하지 않은 도서에 한해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도서의 구매여부는 [별표 1]의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7조(상호정보교류 협력) 입법정책관은 필요한 경우 다른 도서관 및 자료실 등과 상호간 정보교류 등에 협력할 수 있다.


제2장 열람 및 대출

제8조(이용자의 범위) 자료실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
2.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3. 정부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언론기관 및 학교의 임직원
4.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일반 도민
5. 그 밖에 입법정책관이 열람 및 대출자로 지정한 사람

제9조(이용절차) 자료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자료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2. 자료를 대출받으려는 사람은 자료실 회원에 가입하여야 하며, 회원가입 시 신분 확인을 위해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 및 소재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시간) 자료실의 열람·대출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11조(열람 장소) 자료의 열람은 자료실에서만 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대출) ① 회원이 1회에 대출받을 수 있는 자료의 책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 책수 : 의원은 10책 이내, 의회 및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은 3책 이내, 그 밖의 일반 도민 등은 일반도서에 한해 3책 이내
2. 대출 기간 : 의원은 30일 이내, 그 밖의 공무원 등은 14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 권수와 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자료를 대출받은 사람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재대출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이를 열람·대출·복사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출받은 사람이 책임진다.
④ 대출받은 자료는 예약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귀중도서, 고서, 잃어버리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자료
2. 회의록, 보고서 등 행정자료
3. 정기간행물
4. 열람도가 높은 자료
5. 그 밖에 입법정책관이 대출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자료
⑥ 대출받은 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아니할 때는 책당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자료의 신규 대출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1. 반납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할 때
2. 대출 자료의 반납실적이 현저히 불량할 때
3. 자료실의 대출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13조(자료 반납) ① 대출받은 자료는 대출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기간 만료전이라도 입법정책관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반납을 요구할 수 있고, 대출받은 사람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반납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③ 자료를 대출받은 회원이 퇴직, 전직, 휴직,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교육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실에 이를 즉시 통보하고, 대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 반납 독촉) 대출기간이 만료된 경우 대출 회원에게 SMS문자, 전화, e-mail 발송, 반납통지서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출 자료의 반납을 독촉한다.


제3장 자료의 손실·망실 처리 등

제15조(변상조치) ①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체자료를 구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자료의 새로운 판본
2. 저자명과 자료명은 같으나 출판사가 다른 자료
3. 동일 저자의 주제가 유사한 자료
4. 그 밖에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입법정책관이 인정하는 자료

제16조(자료의 폐기) ① 입법정책관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2]의 기준을 참고하여 폐기 처리할 수 있다.
1.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2. 복본 또는 내용이 중복되는 자료
3. 망실자료
4. 대체 가능한 자료 등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문화관광부 관련 고시(제2007-37호)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북도 본청 및 의회자료, 연구가치가 있는 자료, 절판자료, 희귀 자료 등은 폐기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실 이용의 정지) 자료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료실 이용 중지, 퇴실, 회원자격 박탈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그 밖에 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들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총무담당관실
  • 담당자이정훈
  • 전화번호054-88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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