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청원서의 보완요구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청원자의 주소 및 서명날인, 청원의 취지·이유 명시, 의원의 소개·소개의견서의 첨부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이 당해 청원서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4,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의정홍보담당관실
  • 담당자조현학
  • 전화번호054-880-5084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