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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설명
의안의 중요한 뜻을 설명하는 것으로 국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출의 이유와 해당안건의 주된 내용을 밝히기 위해 제출자가 행하는 설명을 뜻한다.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자의 제안설명이나 청원소개의원의 청원 취지설명등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 국회와 같이 위원회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는 경우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에 대한 제출자의 설명 없이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바로 회부되게 되면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외의 의원은 동안건의 내용 및 제출의 이유등을 알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직접 위원회의 결론과 위원회의 심사경과에 대해서 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본회의에 제출된 안건 중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에 앞서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93). 상임위원회에서의 안건심사에 있어서는 질의와 토론에 앞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고 있다(국회법∮58). 지방의회의 경우도 국회와 같다(지방자치법∮67②,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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