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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환 경북도의원, 지진재해원인조사단 조례 개정안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2-03-28 조회수 337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시환 의원(칠곡, 민주당)이 지진발생 시 효율적인 지진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3월24일(목)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시환 의원은 “지진재해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통한 피해지역과 피해정도 등의 예측과, 응급구조 및 구호, 화재진압 등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며,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거나,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전문가 인력풀 구성 기준 및 지진재해 원인조사 보고서 서식 등을 개정했다.

 

김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예기치 못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위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효율적 운영으로 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시환 의원은 이날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제11대 경상북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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