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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2021년도 예산안 의결과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0-12-07 조회수 1282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배진석)는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1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8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천 77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878억 원(6.32%)이 증액된 규모다. 기획경제위원들은 고용․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2021년 예산안을 심사했다.

 

123일 청년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

 

박영서(문경) 의원은 “경북 북부지역 중소기업은 기업유지를 위한 필수인력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각종 인건비 지원 사업들은 인력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득환(구미) 의원은 “도내 청년들이 타 시도 청년정책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지역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청년단체 등에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청년일자리 사업에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일자리경제실 예산안 심사에서

 

김상헌(포항) 의원은 “소상공인 행복점포 지원사업은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매출액과 더불어 추가적인 선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채아(비례) 의원은 “4050세대 일자리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고 말하면서 “청년일자리 사업과 비교해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추경편성 시 예산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열(영양) 의원은 “내년도 도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 부서별로 일괄 감액한 사업들이 많다.”면서, “향후에는 사업효과를 분석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하고,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문했다.

 

이춘우(영천) 의원은 “일자리창출, 기업지원 사업 등 타 실국과 중복성격의 사업들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유사 중복사업은 부서 간 조정․협의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선희(비례) 의원은 “노란우산공제 같은 수요가 많은 사업조차도 예산이 일괄 삭감됐다.”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방유봉(울진) 의원은 “근로자복지연수원은 2005년 조성 당시 향후 운영비를 자체 조달하겠다고 했으나, 아직도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유사사업 추진 시 운영비 지원에 대해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코로나19로 시내․외 버스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노선 축소 등으로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재정지원과 더불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12월 4일 예산안 심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7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 법안은 12월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이념이나 본질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과 행정권을 구속하여 지방분권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기획경제위원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상북도의회 배진석(경주) 기획경제위원장은 “지방자치 정착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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