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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오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03-25 조회수 1167

경상북도의회 윤승오 의원(비례)은 청소년 도박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도내 학생들을 도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 폐해로부터 보호하는 교육감의 책무와 학생 도박 예방교육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와 교육과정 연계 도박 예방교육 사업, 유관 기관 연계 도박 예방교육 사업 등 도박 예방교육 사업의 범위를 규정했다.

또한, 학생 도박의 예방․상담․치유 등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했다.

윤승오 의원은 “2018년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학생의 사행활동 경험률은 52.3%이며 도박중독 유병률※은 7.8%로 2016년 3.1%에서 4.7%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히고,

“학생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도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며,“조례 제정을 통한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시행은 학생들이 도박의 폐해로부터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25일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 유병률은 전부터 이던 새로 생겼던 현재 그 질병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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