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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0-11-25 조회수 1175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배진석)는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3일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8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3조 9천 692억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183억 원(0.46%)이 증액된 규모다. 증액사유는 국비예산 증감에 따른 도비 부담액 반영․조정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분,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이다.

 

이날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집행부에 예산소진을 위한 사업비 집행은 지양하고, 효율성과 성과창출에 중점을 둔 사업운영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이월사업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 사업계획 수립과 행정절차 이행을 주문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장은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도민 등 모두가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다. 내년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재정운용이 더욱 필요한 시기다.”고 말하며, “2021년 본예산 심사 때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현안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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