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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열 도의원,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05-03 조회수 1107

경상북도의회 이종열 의원(영양, 자유한국당, 기획경제위원회)은 경상북도 내 창업‧벤처기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의원은 정보통신기술 융합이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상북도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첨단 기술력과 혁신성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의 발굴과 지원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도내 창업‧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과 인프라 확충 지원, 사업화 역량강화 지원, 판로확대 지원, 민간투자유치 지원, 산‧학‧연‧관 협력사업 지원,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의 육성 지원 등 창업‧벤처기업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우대 지원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종열 의원은 “최근 주요 선진국의 창업‧벤처기업들이 각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조례(안)은 도의 기존 정책과 더불어 벤처기업 육성‧지원을 확대하고 선도적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했다”고 밝히고, “정부의 ‘제2벤처 붐’ 확산에 발맞춰 경북도가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선도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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