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보도자료

홈으로 의원동정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김대일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0-03-26 조회수 193

경북도의회 김대일 도의원(기획경제위원회, 안동)은 경상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복참여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한「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위원회 구성 시 현행 동일인 2개까지만 허용되던 중복 위촉금지 규정을 3개까지로 완화하고, 위원 구성요건의 예외조항으로 도의원과 여성위원 위촉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조례는 위원회 구성 시에 동일인이 3개까지 제한하고 있는 타시도에 비해 경북도는 2개까지만 허용되어 중복참여제한 규정이 엄격하고, 인력풀이 부족한 현실에서 특히 여성위촉위원 40%이상과 동일인 3개 이상 중복위촉금지 규정을 동시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성요건 예외조항을 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대일 의원은 “위원회 제도는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관 주도의 일방적인 행정집행이 아닌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민관협력에 기반을 둔 도정을 전개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경북도의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임“을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은 30일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안 심의
이전글 경북도의회, 코로나19 피해 극복 성금 3천만원 기탁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