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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자치분권 강화방안 모색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1-11-09 조회수 812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오세혁 의원, 경산)는 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경북도의회 역할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경북도의회의 역할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는 ‘분권과 전환의 시대 경북도의회의 역할과 과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북도의회 역할 강화 방안’이란 주제로 고문현 숭실대 교수와 김대일 경북도의원(안동)이 주제발표를 하였고, 이에 대한 토론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발제를 맡은 고문현 숭실대 교수는 “자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자치 부활 이후 최초의 전부개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제대로 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와 분권의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改憲)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발제를 맡은 김대일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이 도입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러나 개정된 자치법이 자치조직권, 인사청문회 도입 등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경북의 특성에 맞는 의회의 조직 구성과 인력의 배치 및 활용, 효과적인 입법지원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오세혁 경북도의원이 좌장을, 권광택 경북도의원,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윤병진 지방분권운동 안동본부 상임대표, 이승철 대구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경북도의회의 역할 강화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로 나선 권광택 의원(안동)은 “내년 1월 의회 인사권 독립 등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지원 기능 강화와 의회사무기구의 직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중앙정부의 분권에 대한 의지는 소극적인 부분이 있는 만큼 의회와 시민단체가 소통하고 힘을 모아 분권과 자치의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오세혁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장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자치분권 2.0시대를 여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이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여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부의장은 “그동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며, “지난 30년의 지방자치를 넘어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경상북도의회가 앞장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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