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2월 16일(목)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 소관


나. 감사관·아이여성행복국·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 소관


다.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인재개발원 소관


라.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마.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 소관
나. 감사관·아이여성행복국·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 소관
다.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인재개발원 소관
라.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마.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10시 1분 개의)

○위원장 최병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도와 도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심사로 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중앙 지원사업 추가 변경에 따른 국가 보조사업과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변경분을 반영하고, 경상비 및 사업비 미집행분 등을 감액 조정한 정리추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정리하는 추경인 만큼 예산이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심사 일정인 만큼 예산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3분)
○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혁준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혁준  존경하는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등으로 도정 발전을 이끌어주시고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올 한 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 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준  최혁준 정책기획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면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가. 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 소관 

(10시 8분)
○위원장 최병준  먼저 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빨리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됐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학산업국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략하게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정책기획관 최혁준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언제 부임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오늘 대통령님 재가가 나면 내일 정도로 부임하시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 공문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인사가 정해진 것 같은데, 그렇죠?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박영환 위원  하여튼 그동안 대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의미의 추경인데, 사실 지방세 1215억 원, 세외수입 122억 원 이것을 좀 조기에 편성해서 그전에 조금 추경에 담았더라면 좀 더 늦게, 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박영환 위원  예, 예산담당관이.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산담당관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산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산담당관 신동보입니다.
  저희들이 통상 세입을 편성할 때 추계를 해서 하는데 사실 올해는 경기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세입 초과분을 회기 중간에, 그러니까 한 8, 9월 추경에 반영하기가 참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어떤 변동성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판단해 보니까 이 정도는 초과 세입이 발생할 것 같아서 최종 정리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영환 위원  조금 더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하는 견해를 좀 피력을 하고요. 좀 더 빠른 예산 편성이 되면, 좀 더 공격적으로 예산 편성을 좀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박영환 위원  상임위에서 지금 현재 삭감 내역을 우리 전체 이번에 각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한 결과 유독 전체, 우리 도 본청의 전체 예산 중에 한 건만 지금 현재 삭감 조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박영환 위원  일자리경제실의 기능경기대회, 삭감 이유가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이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우리 도가 3년 연속 최고 성적을 냈습니다. 그렇게 함에 따라서 메달을 8개를 더 따니까 최고 메달을 딴 데 대해서는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포상금이 지급되고.
  그다음에 대회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제주도 연수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오미크론이 확산되다 보니까 제주 연수를 취소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주 연수를 안 가더라도 기능경기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달성했으니까 뭔가 좀 격려를 하는데, 돈을 좀 돌려서 국내 연수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나중에 결산 때 조금 설명을 충분히 하면 소명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깎지 않아도 좀 원만하게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환 위원  일단 제주 연수 목표로 해서 세웠던 3600만 원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3600만 원을 다른 연수 계획으로 좀 대체를 하고 싶었다 하는 게 실장님 견해인 거죠,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기능경기대회, 위원회에서는 제주도 못 가니까 이것은 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또 어차피 우리가 격려하기로 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 국내 여행이라 해서 이렇게 좀 선처를 해 주시면 우리도 도 차원에서 격려하는 입장도 되니까, 큰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예결 위원님들과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계속 내년 예결산도 보고, 심의. 그다음에 또 추경예산까지, 3차 추경까지 이렇게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다는 것을 전달을 하면서 우리 서울본부장, 김외철 본부장님 직접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준  예.
윤승오 위원  김외철 본부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김외철 본부장님 답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김외철  서울본부장 김외철입니다.
윤승오 위원  서울 본부는 업무가 주로 어떤 업무입니까?
○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김외철  예. 서울 본부에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업무는 국비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서울에 있는 서울 사무실과 세종에 있는 저희 세종 사무소가 도청 간부들과 또 지사님 또 다른 분들 함께해서 국비 확보를 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시·도민이라든지 다른 분들과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경북의 도정을 알리고 농특산물이라든지 문화관광, 예를 들면 올해 같으면 구미에서 열린 전국체전을 저희들이 서울에서, 세종에서 계속 지속적인 홍보를 해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저도 그 내용을 하는 역할은 전반기에 제가 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이고, 그에 따라 가지고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자부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김외철  코로나 이전보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대외활동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그마한 청사이기는 하지만 우리 근무하는 공직자들에게 안전, 방역 이런 부분을 준수하려고 보니까 코로나 이전보다는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노력할 그럴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윤승오 위원  예. 대정부 상대 그다음에 국회 상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예산 확보에 있어 가지고 그 모든 준비 단계를 서울본부에서 하는 것도 맞죠?
○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김외철  일단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 같이 있기 때문에.
윤승오 위원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산하에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김외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윤승오 위원  기본적인 업무를 잘 수행해 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각종 정보 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 가지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김외철  예,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조금만 더 부연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도정 현황 간담회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2000만 원을 책정해 주셨는데요. 그저께부로 2000만 원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도청에 계신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님들을 모셔 가지고 우리 국회 보좌진들이라든지 언론인들하고 평소에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소통하고 상생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와서 미력하나마, 국비 확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셔서 위원님, 고맙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최혁준 정책기획관한테 묻겠습니다.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윤승오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총리께서 어제 또 담화도 하시고, 코로나 이전 단계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도 있고. 구체적으로 아까 인원제한, 시간 이 부분들이 주로 논의될 것 같고 시행도 앞두고 있어요, 거의 결정 난 단계인데.
  그래서 이것 예산을 진짜 세울 때 그런 우리 특수성을 감안하고 정리추경을 지금 세운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게 불용 처리하고 또 이게 예산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11월 초에 일상 회복 단계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2주 정도에 급속하게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필수 불가결한 것은 제외하고 그리고 행사성 경비 같은 경우는 불가능한 것은 대부분 저희가 삭제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낭비가 없도록 노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지금 이전 단계도 심각하게… 지금 지방하고 중앙하고 구분 이 없이 4인이라고 하는 이 제안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거의 행사라든지 모임 자체, 이런 부분들이 힘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아까 자영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이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살펴봐야 되는 이런 길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이게 자꾸 이렇게 발생이 되니까 우리 예산을 전체 책임지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도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이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참 이게 너무 경직되어 있는데, 의회의 이런 승인을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또 구하고 해 가지고 전체로 잘 집행되고 어려운 우리 자영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경 위원  우리 청년정책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박미경 위원  정책관님, 우리 청년창업 관련해서요. 우리 경상북도 사업도 있을 것이고, 국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통 창업으로 해서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저희가 통상 예전에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저희가 창업지원사업을 한 것을 보면 통상 최대 한 2년까지, 선 1년을 지원하고 1년 후 평가를 통해서 2년 차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창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저희가 창업 관련해서는 단계를 구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 그리고 심화, 그리고 실패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재도약까지.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창업 이후에는 저희가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에 대해서 판매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판로지원사업을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또 해 주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 경우는 최대한 몇 년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저희가 연수 제한은 없이 항상, 경제진흥원하고 저희가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지원 정보가 있으면 바로 바로 전달을 해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지원을 거치고 나서, 예를 들어서 3년, 5년 그렇죠? 정착을 하기 위해 지원을 받고 난 후에 졸업 기업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 말씀은 하셨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착을 하지 못하고 판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더 이상 지원을 또 못 받게 되는 그런 기업들이, 청년 사업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그분들을 위한 정말 맞춤형으로, 우리 국비를 매칭 안 하더라도 도에서 경북형으로 정말 그분들을 위한 지원을 계속 해 주고, 정말 완전하게, 완벽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런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위원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창업한 이후에 보통 3년이 지나가면 데스밸리라고 해서 많은 기업들이 쓰러지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대응해 가지고 기존에도 스케일업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컨설팅부터 해 가지고 추가사업화자금 혹은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내년에 또 이런 신규사업들을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청년기업들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사장되는 그런 사업장은 없나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물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박미경 위원  그런 사업장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통상 저희도 지원해 주는 그런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아이디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시장하고 부합하지 않았던 부분이 많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재도약 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 기업은 전체 신청한 기업 중에서 몇 % 정도 된다고 보면 되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저희가 도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 없었지만 저희가 심화 단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17년∼’20년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생존율이 한 80% 이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나머지 80%라면 그렇게 낮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나머지 20%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분들이 뭐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지원해서… 물론 부족했으니까 사장이 됐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100%가 될 수 있도록.
  사실 이게 처음에 시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착하기까지 한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쪽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매칭사업 말고라도 우리 도의 신규사업으로 쓸,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진욱 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보통 학교용지 특례법 있죠?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김진욱 위원  그 특례법에 의하면 학교용지를 확보할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 6월 달에 교육청에서 학교 증축비 76억을 요청한 적이 있죠?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교육청에서 저희들 예산담당관실로 직접적으로 요청한 것은 없고…
김진욱 위원  없고? 건축디자인과에다.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건축디자인과에 요청을 했을 수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 그때 요청을 해 가지고 2021년도 본예산 우리 심사할 때 지적이 되어서 2020년도 우리 본예산에 76억을 계상해 가지고 교육청으로 전출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김진욱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2022년도 본예산에도 없고, 그리고 이번 정리추경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일단 그 사유는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바로 전출되도록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사항이면 바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지금 우리 정리추경 때 반영이 안 됐는데 다음 추경 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내년에… 예, 내년 추경에.
김진욱 위원  지금 우리 개발사업자부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는 완료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김진욱 위원  지금 징수된 금액이 한 580억 정도가 징수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 이 예산을 본예산에도 편성 안 하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또 편성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죠?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저희들이 제가 한번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경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지금 돈은 들어와 있는데 예산을 편성 안 한다 하는 것도 사실상 목적상 안 맞으니까.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것 되면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진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유치기업 지원 사업이 당초 3억 3300에서 금회 추경에 2억 3300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삭감 내용을 보니까 시·군 사업량 축소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인한 사업비 감액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동업 위원  2021년도 사업 기업 선정에 보니까 4개 업체가 다 김천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동업 위원  그런데 실제로 사업 내용을 보면 지원사업이 주변 환경정비, 가로등 설치, 아스콘 포장, 교통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업들 지원인데 이게 4개 기업에 한정된 이유가 뭡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여기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편성을 해 놨는데, 이 예산은 우리 도에서 30%를 부담하고 시·군에서 7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나머지 시·군에서는 이 신청 예산이 좀 부족해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럼 다른 23개 시·군 중에 김천 1개시만, 22개 시·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방비를 잡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래서 예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올해 하여튼 시·군에서 여기 매칭되는 70% 예산을 김천 외에는 이렇게 편성을 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이 4개 기업이 사업 내용을 보면 주변 환경정비, 가로등 설치 같은 간단한 사업들이거든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동업 위원  이것하고는 전체 기업의 사업 축소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해당 시·군에서 특정 산업단지에 대한 가로등이나 아스팔트 포장이나 이런 사업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 도하고 매칭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이동업 위원  김천에서는 이미 매칭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 안 한 게 보면, 삭감 감액 사유를 보면 사업량 축소 해 놨는데 실제로 사업량 축소는 일반 기업체의 사업량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주변 정비하는 데…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비용이기 때문에…
이동업 위원  주변 정비는 인프라 사업이지 않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시에서는 지원이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도에서 삭감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사업을 진행한다면 주변 정비 인프라 사업은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런데 김천은 매칭이 되어서 지원이 됐는데, 다른…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천 사업도 마찬가지, 저희 김천 사업이 왜 진행이 안 됐냐는 얘기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저희가 김천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고, 나머지 감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군에서 70%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이제…
이동업 위원  아니, 감액은 이것 2021년도 4개밖에 없다… 그러면 4개 사업 여기에만 들어간 돈이 3억 3000 중에 2억 3000을 뺀 1억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동업 위원  김천에만 들어가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잡아놓은 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여기에 대한 신청 금액이 없었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동업 위원  여기 보면 기업당 1억 이내 지원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기업 인프라 사업을 지원해 주면 기업들이 굉장히 참 활성화되고 좋은 사업 같은데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좀 더 노력한다면, 안 되면 김천에도 많은 기업체들 지원해서 해 줄 수 있는, 기초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면 감액할 필요 없이 지원해 주면 될 사업 같은데, 이게 지금.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해당 시·군하고 현 단계에서 저희가 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업 위원  실장님의 역할에 따라 가지고 기업의… 뭐라 그래야 되나, 좀 힘이 크게 실릴 수 있거든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동업 위원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이 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일자리경제실장님께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이동업 위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보니까 여기에 사업 전액 감액이 됐어요. 금회 추경에서,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동업 위원  32페이지에 보니까.
  감액 사유가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전체 삭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최종적으로 조율하면서 배분율하고 이렇게 확정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큼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 국비에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조율을 해서 그동안의 발행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앙에서 조정해서 하니까 감액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렇게 다른 예산 조정보다 이런 것은 도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래서 피부에 바로 와닿는 그런 예산인데, 이런 부분들을 국비를 더 정확하게 확보를 해서 시·도에 같이 배분해 주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저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역 단위에서, 도 단위에서 경제 정책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그나마 지역사랑상품권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돈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는 올해 1조 1280억이라는 전국에서 최고 많은 금액을 전략적으로 연초부터 대응을 해서, 최고 많이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풀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했죠. 적은 예산으로 많은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래서 저는 금회 추경에 삭감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시민, 도민들에게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좀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비용이었는데 좀 아쉽지 않나…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좀 더 도비를 제대로 확보를 했으면, 제대로 했으면 정리를 하면서 이 부분을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이것은 타 시·도도 조금 조금씩 이렇게 정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건데 조금 더 우리가 노력했으면 이것도 제로로 해서 안 깎일 수도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 실무적으로도 한 번 더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런 일반 국민들과 함께, 도민들과 같이 직접 연계되는 사업들은 조금 더 적은 금액이지만 노력을 더 기울여 주는 게 안 맞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챙기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의 정책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동업 위원  조정교부금 금회에 보니까 629억입니다. 그렇죠? 금회 추경에서. 1, 2회 추경을 보니까 거의 전체 예산의 한, 당초의 교부금에 한 10% 정도씩 잡아가다가 금회 추경에 조금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이동업 위원  지금 조정교부금을, 지금 이 2021년도 조정교부금 사용을 보면 조금 보수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생각에는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이동업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조정교부금이 또 전반기에는 선거도 있고 한데 조금 배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위원장님, 예산담당관.
○위원장 최병준  예, 그러지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리추경에 조정교부금을 629억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조정교부금은 우리 지방세 징수금액의 27%, 50만 이상 되는 데는 47% 해서 지방세 재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군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네 번 정도 배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재원 자체가 지방세의 증가에 따라서 이 재원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당초에 많이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잡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교부를 하고 나면 나중에 정산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보수적으로 잡고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일단 이 상태로 조정교부금은 그렇게밖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그래도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증액은 많이 시켰습니다.
이동업 위원  안 그래도 당초예산 보니까…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한 5100억 정도 해서.
이동업 위원  올해보다는 한 90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정책기획관에게 질의를 잠시 드려보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앞에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우리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에 대해서 아마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는 게 맞지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산담당관이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3회 추경 시에 성립된 사용 예산과 ’21년도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은 몇 건에 금액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한번,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지금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해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반영된 게 93개 사업에 862억 원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지난해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지난해는 여기 자료가 비교 안 되어서.
○위원장 최병준  안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위원장 최병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193건 정도, 198건 정도 해서 많은 예산이 추경 전 사용성립을 했는데 지금 사실 추경 전 사용성립은 지난 예결위에서도 지적이라 하면 지적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추경 전 사용을 할 때는 그 상임위에 일단 승인을 받고 합니까?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통상 실무부서에서 저희들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이 오면 해당 상임위 위원장님께 먼저 보고드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최병준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위원장 최병준  그것 확실하게 지킵니까?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저희들이 대부분 예, 각 부서에서 그것은 반드시 보고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면서 지방비가 매칭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 전에 사용을 긴급하니까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빨리 집행하는 시기에 집행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은 어떤 집행 시기도 좀 적정하게 판단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체들도 보면 적정성, 긴급성 등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사용 전에 상임위, 최소한 위원장하고는 승인을 득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앞으로 그 부서에서 저희들도 일차적으로 적정성이나 시급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경 성립 전이 운용되고 또 반드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지금 예비비 집행현황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비비는 저희들이 지금 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금액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예를 들자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비비를 집행하잖아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내가 이렇게 잠시 한번 보면 꼭 예비비를 이 성격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집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비비가 또 집행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사실 전년도에 우리가 올해 이 코로나19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 2020년도부터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도 집행 자체가 사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사업은 가능하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과학산업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1페이지에 보면 CES 2022대구경북공동관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동업 위원  앞으로 우리 산업이 4차 산업과 바이오 관련 산업이 우리의 산업을 주도할 것을 그런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드리면서, 당초예산에 2021년도 보니까 5억 5000을 잡았다가 이제 1회 추경, 금회 추경 2억 5000 해서 총 11억을 잡았습니다.
  당초예산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것 1회 추경, 금회 추경을 이렇게, 성과가 어떠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위원님, CES 2022대구경북공동관은 올해 이 예산을, 이 예산이 참 집행의 문제인데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1월에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내년 1월에 이 CES가 열리기 때문에 앞에 3억을 편성, 이걸 나누어서 편성하는 이유가 앞에 3억은 부스, 그러자면 내년 1월에 이걸 미국 CES를 하자면 그전에 부스를 우리가 임대한다든가 부스 이런 것들, 사전에 참가비 이런 것들을 먼저 내야 하기 때문에 3억은 먼저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1월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거기에 가는 비용 이런 참가비용 이런 것들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후에 편성하는, 이렇게 우리가 CES를 하면서 매년 이런 방식으로 편성을 해왔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럼 2022년도 예산에 11억이 또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니 11억이 아니고 우리는 5억 5000이고 대구 비용이 5억 5000이어서…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토털 그런데, 5억 5000이 내년에 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동업 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금 이것 3억하고 2억 5000이 내년 1월에 사용할 금액을 지금 정리하셨다고 말씀…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3억은 이미 사용이 되었고요.
이동업 위원  사용이 되었고, 예.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2억 5000이 내년 1월에 쓰일 돈입니다.
이동업 위원  내년 1월에 써야 하고, 5억 5000은요? 대구하고 같이 하는, 여기 2022년 이후에 잡힌 것?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 2022 이것은 2023년도 또 1월에 열리는 것이라 서.
이동업 위원  1월에 열리는 것이라서.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동업 위원  아, 그래서 여기에 잡힌 거네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동업 위원  아니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업이 그런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도에서 더 지원해 준다면 당초에 지금, 올해 당초에 5억 5000을 잡았었는데 추경에 잡지 말고 기업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서 해 주려면 바로 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1회 추경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다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쓸 돈, 내년 1월에 쓸 돈이어서 저희들이 지금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동업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아이여성행복국·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 소관 

○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에 따라서 감사관·아이여성행복국·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올 한 해도 도정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신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아이여성행복국, 자치행정국,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준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경 위원  제가 내용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 우리 지난번에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또 거기 관련해서 이게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복지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복지건강국장 김진현입니다.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거기에서 관련되는 데가 보건환경연구원, 동물방역과, 그다음에 농축산국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위원님 말씀하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회의를 주재했던 식품과장님이 답변해도 가능하겠습니까? 
박미경 위원  예, 위원장님, 식품과장님.
○위원장 최병준  예, 식품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식품의약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방사능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시행이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건지를 전부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필요사업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저희들은 수거 검사이기 때문에 일부 경상경비를 조금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당장 수거검사 능력을 좀 늘려야 하기 때문에 약품비나 각종 재료비 같은 걸 조금 올렸습니다. 단지 장비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 지금 현재 건축물에 배치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내년 추경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의 각종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 다시 한번 협의해서 관련 부서가 같이 공동 대응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과장님, 그 조례를 만들 때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복잡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담당 부서가 한 과가 아니라 아이세상지원과도 있었고 농식품유통과랑 동물방역과도 있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협업하는 게 참 중요할 텐데 여러 차례 회의를 같이 해오셨나 봐요?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예, 위원님께서 전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농축산국 관련 부서 전체가 모여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응울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 수립을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하여튼 그동안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셨고 또 여러 부서에서 같이 미팅을 한 결과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진행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아이세상지원과장님께 위원장님, 직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이세상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입니다.
박미경 위원  과장님, 이 사업 관련해서는 가장 긴급 협조를 해 주셔야 할 부서가 아이세상지원과인데 우리 지원과 과장님,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협조를 하고 계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이세상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지난번에 위원님 발의하신 조례 이후에 보건국에서도 협조요청이 있었고요. 저희한테도 올해 시범적으로 우선 해 보겠다 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대상자 추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포항, 경주하고 영천, 경산 이렇게 해서 4개 시에 16개 어린이집을 추천해 드렸고요. 저희가 어린이집 방문하고 할 때 저희도 담당 시·군 공무원하고 저희 도하고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할 때 협조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것은 시기적으로나 사회적 현상으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정말 신중하게 저희가 접근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예산편성도 마찬가지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제가 질의를 또 하겠지만 가장 시급한 게 인력문제랑 장비 구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좀 시급성을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우리 경상북도의, 아시겠지만 도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 유치원생들은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한 식재료 검사 추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아이들에는 이렇게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 앞으로 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미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동업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경상북도 장애인단체 지도자 연수회 예산 800만 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 장애인단체 등록된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20개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20개, 그러면 이 장애인단체 전체 등록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이동업 위원  등록될 때 장애인이 몇 명이 같이 단체 등록이 되고, 이 장애인단체에 등록된 장애인들 관리를 도에서 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것은 대부분이 장애인단체는 임의단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경우에는 두 가지의, 만약에 여기 보면 지적장애이라든가 그다음에 재활이라든가 두 가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적으로는 장애인 수당이라든가 이동 보조라든가 그다음에 간병을 지원하는 이런 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단체에서 주로 그 장애인 수요에 맞추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개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그 장애인단체를 통해서는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닙니다만 작게 작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임의단체지만 임의단체로 등록이 되면 사무국장과 책임자 그래야 하나, 회장에게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이동업 위원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 보조금 자체가 어차피 우리 지방비로 나갑니다. 도비든 기초든,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이동업 위원  그러면 단체등록 요건에 한 사람이 지체장애와 예를 들어서 다른 무슨 장애, 같은 그것이지만 단체의 성격이 다르다 해서 이중삼중 가입해서 그 단체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서 등록한다면 그 장애인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임의단체 가입해서 그 등록요건을 갖추어서 그런 단체들이 난립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하나, 도에서 그냥 묵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런 것은 관리, 그러니까 등록 조건에 한 장애인이 한 단체에만 가입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단체든 이 단체든 여러 단체에 가입되어서 등록요건을 하면 결국은 그 단체가 등록요건이 되면 지방비로 사무국장과 회장에 대한 보조금을 또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건이 되면.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록이 되면 거의 주는 것 같던데, 보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장애인 말씀하신 게 한 명의 장애인이 두세 군데 장애단체에 가입하는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지원해 준 단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기존 단체에 지원을, 기존 단체에 다시 가입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중복성 문제는 좀 세부적인 게 있어서 우리 장애인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병준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최우진  장애인복지과장 최우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해 주시는 게, 지금 단체장들 인건비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단체장들은 대부분 인건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사업을 올해 같은 경우에 20개 단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복지단체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각 유형별 단체와 목적별 단체, 지체나 신장, 시각 같은 유형별 단체와 교통이나 정보화 같은 목적별 단체들이 저희들 지금 같이 20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회장님들이 월급을 받아 가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요. 그 외에도 연중 서너 개 단체 이상이 계속 보조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한 5년 동안은 20개 단체 이내에서 계속 지원을 하는데, 나름대로 저희들 기준은 복지단체협의회라는 구심점이 되는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해 있거나 거기 있다가 나와 있는 단체 정도만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복해서 지원, 회원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단체별로 회원들을 파악하고 가능하면 한쪽에서만 활동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떠한 규정에도 두 군데 단체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명문화된 규정들이 없어서 권고하고 있는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18만 1000명으로 저희가 등록을 하고 있는데 실제 단체들이 보면 가입된 회원 수는 6만 명쯤 되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 6만 명 중에 한 2만 명 정도만 조금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보면 2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이런 저런 프로그램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게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사업하고 또 지자체에서 하는 바우처 같은 이런 사업들하고 또 다른 영역의 개별적인 서비스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59페이지에는 15개 단체라 했는데 지금 현재 20개 단체가 등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20개 단체라는 말씀입니까?
○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최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보조금 받는 단체가?
○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최우진  예.
이동업 위원  어떻든 그러면 20개 단체가 보조금을 다 받는다면 지금 현재 15개 단체 종류들을 보면 구분들이 중복되는, 이름만 좀 생소하게 되어 있을 뿐이지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단체는 보니까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 단체의 사무국장을 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경우는 정말 장애인단체라면 장애인들 사회활동이 어려우니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단체의 활동을 우리 도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비장애인이 단체의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그냥 보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그런 수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복지건강국에서 장애인 담당하시는 과에서 일시적으로 이걸 어떻게 일원화시키고 정리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어떤 그걸 보고 계속 조금씩 정말 장애인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바로 잡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최우진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쪽으로 저희들 이미 많은 걸 걱정하고 있고 조금씩 바루어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과장님 앉으십시오.
  국장님께 몇 가지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상황이 경북에 오늘, 200명을 어제 넘어섰더라고요, 전체.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이동업 위원  지금 입원실 확보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도비·국비 해서 이렇게 준비는 해 놓으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현재 저희 가지고 있는 게 저희들이 지금 재택치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병원과,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치 이렇게 두 가지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 어제 같은, 우리가 주간으로 보면 평균 확진자가 1일 170명 나왔습니다, 1주일 동안에. 1일 170명 발생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한 40% 정도는 재택치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0% 정도는 병원에 보내고, 전담병원에서 입원하시고 20% 정도가 생활치료센터에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병상 총수는 지금 현재 737개가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가동률은 78%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병상을 오늘까지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그다음에 내일부터, 다음 주 되면요,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해서 178병상을 안동병원하고 김천의료원에, 안동병원에 51병상, 김천의료원 127병상, 그래서 1월에 행정명령을 다 쳐서 보면 1월에 추가적으로 하면 최종적으로는 21개소 1200병상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37병상에서 한 500병상, 460병상 정도 증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제가 포항 출신입니다. 포항에 근래에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보니까 일반 미증상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는 사람 있고 재택치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재택도 있는데 이 구분을 조금 빨리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도 저도 좀 들던데 굳이 생활치료센터 안 가고 재택치료해도 가능하신 분, 재택에서 여러 가족이 있으면 그게 불가능하지만 혼자 분리 치료할 수 있으면 식사 제공만 된다면 어차피 지금 생활치료센터에 가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치료하는 제도가 아무 것도 없어요. 약물치료 한다든가 이런 치료도 없다 보니까 재택치료를 좀 더 빨리 판단해서 구분하는 것도 이 어려운, 힘든 부분을 조금 타개할 수 있는 방법에 포함된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바로 어떤 생활치료센터 가는 것보다 판단을 기초 지자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빨리 결정해 줘야 이런 것들이 확진도 막고 지금 현재 확진자와 접촉하다가 3일 내에 다시 음성에서 양성으로 나온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이게. 그러면 결국은 그냥 음성에서 3일 내에 그냥 편하게 있다가 또 양성 나오니까 다시 또 확진자 분류되고 다시, 그 과정에서 또다시 감염되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래 쉽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칙을 격리기간에 철저하게 격리할 수 있도록 그것도 방침을 좀 더 강하게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제일 처음에는 환자를 빨리 발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병원이 되었든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를 빨리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지금 업무량 부하도 있고 저희 과에서도 감염병관리과에도 부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우선 오늘부터 해서 공보의를 추가적으로 파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환자 분류를 조금 더 빨리하고 시·군에서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게 백신 접종자 같은 경우에는 수동감시제 형태로 운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일주일에 한 번, 밀접 접촉한 이후에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고 밀접 접촉하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또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는 특히 어머님하고 딸이라든가 아들, 이렇게 가족 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에 대해서 대책을 좀 더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생활치료센터에 계시는 분들 중에 한 15일 정도 되면 그냥 양성반응이 나와도 그냥 사회활동 할 수 있게끔 보내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분들이 나와서 감염 확률은 전혀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두 가지 있습니다.
  기존에 한 6개월 전에, 한 4개월 전에 14일이었고요. 지금 이렇게 처리합니다. 확진자가 확진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분을 재택치료를 하든 병상을 보내든 생활치료센터를 보내고 1주일 동안은 그분을 중심적으로 케어하고요. 그때는 확진자로 분류하고 그래서 병원에 있는데 그다음에 3일 뒤에 만약에 별다른 증상이 없이 열이 오른다든가 그러면 3일 뒤에는 자가격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7일 기간 동안에, 그런데 7일을 경과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PCR 검사를 하게 되면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대부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양성이 다른 사람으로 옮길 가능성이 지극히 확률적으로 거의 워낙 낮기 때문에 7일 동안은 병원하고 3일 동안은 자가격리, 10일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일 경과한 후에 우리 도에서 나온 분이 다른 분을 감염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여기 금회 추경에 보니까 12억 8000을, 총금액이 국비·도비 합쳐서 잡아놓았는데 내년 예산이 7억 7000, 여기 국·도비 다 합쳐서 7억 7600입니다. 그럼 12억인데 어차피 내년 초에 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사용한 금액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생활치료센터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게 국비가 50% 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치를 만들었다가 접었다가 만들었다 접었다 하는 그때 경우마다 국비가 내려오고요. 저희들은 이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 생활치료센터 관련 예산 대부분들은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하여튼 국장님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관리 잘해 주셔서 더 확산이 안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102페이지에 포항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이것 전체 국비·도비 합해서 3억이 삭감되었는데 이것 무슨 사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포항의료원에 여기가 전체적으로, 포항의료원을 갖다가 작년에, 올해 예산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포항의료원의 3층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었습니다. 3층인가 4층인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포항의료원의 병상 자체가 지금 296병상 정도 됩니다. 290병상 정도 되는데 그 병상을 정부 차원에서는 각 시·도별로 하나는 400병상을 만들겠다는 방침이 있고요. 그래서 4층을 갖다가, 3층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4층, 5층 증축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게 내년 추경 정도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이동업 위원  아, 그럼 2회 추경한 그대로 삭감을 하고 다시…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내년도 추경에 다시 더 크게 세워서 400병상을 만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여기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가 부담 비율이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시·군비의 부담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직무대리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지금 부담비율이 보면, 예를 들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에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당초 65 대 17.5, 17.5 이렇게 되어 있다가요, 이게 16페이지인데 변경은 국비 75%, 그다음에 17.5%, 시비가 7.5%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비 지수하고 재정자주도 등에 따라서 항상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현재 포항, 구미, 경산, 칠곡은 보통 다, 제가 열거했던 사업에 봤을 때 부담비율이 국비 60, 도비 28%, 시·군비가 12%지 않습니까? 경주는 또 70 대 15 대 15입니다.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박영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비율이 각각, 시·군비마다 다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군비 부담비율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비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사회복지비?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재정자주도가 있고요.
박영환 위원  재정자주도?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그게 항상 변화하니까, 예산 편성할 때마다 조금조금씩 변화하고 하니까 각 시·군별로 변화가 따르는 그런 결과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냥 얼핏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규모가 작은 시·군들이 모든 지방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박영환 위원  그런데도 더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그런데 사회복지비 지수가 올라가면, 시·군에서 사회복지비를 많이 부담하면 예를 들면 국비를 더 지원해 준다든지, 또 재정자주도가 높으면 부담률을 높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공평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것이 공평하다고 느껴집니까? 공평한 것입니까, 이것이?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요.
박영환 위원  제가 얼핏 받아들이기에는 좀, 열악한 시·군 재정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시·군들이 부담이 높다는 데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도비 부담률은, 직무대리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면 도비 부담률은 똑같아야 된다 저는 또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박영환 위원  도비 부담률도 또 각각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보면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 연도의 최종 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일 경우에는 도가 70, 시·군이 30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아까는 25였는데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일 경우는 도는 30% 이상, 시·군은 70% 이하 이렇게 해서 거의 서로, 도도 바뀌고 시·군도 바뀌는 그런…
박영환 위원  무언가 이유야 있겠고, 말씀하신 설명에 대해서 맞겠지요. 맞지만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군비 부담이, 열악한 지방일수록 부담률이 높다는 데 대해서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혹시나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다시 대책을 강구해서 시·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게 가능한 일이라면 그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원래 공립 어린이집 말고 민간 어린이집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합니까? 전환하지요,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그동안 전환된 개수와 올해 전환된 개수는 몇 개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올해 같은 경우에 신규로 된 곳이 14개소, 또 재선정이 48개소…
박영환 위원  아, 재선정. 이것은 기한이 있다,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선정 취소된 것이 15개, 3년마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정하든가 선정 취소를 해 주든가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재선정은 계속 유지가 된다고 봤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선정이 되겠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 진행한 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 14개소가 추진됐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다 보면 끝까지 가는 것 같으면 다, 모든 민간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박영환 위원  그것이 타당하다 하는데 목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결국은 민간 어린이집 이 시설들이 일정 부분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올라가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도, 제 생각에는 이런 민간 어린이집이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설들이 점점 좋아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영환 위원  시설은, 그렇게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을 해서 시설을 도와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지방정부나 우리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보육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박영환 위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전부 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맞다 그렇게 설명되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가 맞는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보면 지금 대선 공약사항에도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렇지요? 민간, 그 보육 문제 이것 자체는 아마 큰 틀에서 변화가…
박영환 위원  그렇게 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있어야 될 것 같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간 어린이집도 우리가, 지금 체제하에서는 가능하면 공공형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영환 위원  물론 지금 경북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한번 일례로, 사례로 대구에 어떤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공공형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실패를 하고 올해 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공공형 어린이집이 안 되면 어린이집 못하겠다, 문 닫겠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쟁력이 떨어졌는데 또 필요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퇴출 직전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고,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수명 연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나쁘게 이야기하면, 비약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제가 듣는 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공공형 어린이집이, 민간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 이것으로,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좀 과감하게 모든 어린이집들이 하루빨리 좀 전환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또 우리 어린이들한테, 아동들한테 제대로 된 시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경북도만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정부 차원에서 좀 나서 줘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중·고, 유치원까지 전부 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이것이 전환이 되는 방향이, 이제 그쪽으로 가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견해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복지건강국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복지건강국장입니다.
박영환 위원  국가유공자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단체가 한 몇 개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
박영환 위원  (웃음) 국장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국가유공자는 5.18 유공자도 있고 6.25 참전, 월남 참전, 여러, 또 공직에 계시던 분들도 국가유공자가 되고, 군에도 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또 국가유공자가 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같다고 봅니다, 국가유공자라면. 
  그런데 단체별로 보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차이가 있다.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보훈대상자 관련해서는 보통 참전수당이 있고 유족수당이 있고 보훈예우수당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훈과 관련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별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시·군·구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데보다는 더 적게 받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게 받는 데, 많이 받는 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영환 위원  물론 수당이라든지 또 국가유공자의 기여도라든지 이런 데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수당 문제가 아니고 예우에 관해서, 보통 관광지라든지 어디를 가면 국가유공자의 대우가, 국가유공자는 똑같이 다 대우해 주면 되는데 그것이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박영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국가유공자, 단체별로 예우에 관해서 각종 입장료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이러한, 시설 입장료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관람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박영환 위원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 주는 것이 맞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좋은 지적이십니다. 국가유공자를 보면 보훈예우·명예수당을 보면 1등급부터 등급이 쫙 나옵니다. 18등급까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금액에 차이가 있고 시·군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도에서 건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아니면 우리 도 자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가보훈처하고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6.25 참전을 했다 그러면 그분들의 자긍심이,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명예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지 국가보훈처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정리해서 국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방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언급은 않겠습니다마는 꼭 한번 현안에 대해서 의논과 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박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저는 이장식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윤승오 위원  제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비가 계상되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부정기적이고 구체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느껴졌을 때 하는 사안이고 이번에 그 예산을 사용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경이 된 것이 이번에 군위가 대구에 편입되는 절차를 앞두고 있는데 공유재산 실태를 좀 더 소상히 파악해서 재산 이관 문제에, 이관 사안에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국장님 답변이 부정확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유재산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보통 보면 저희들 공유재산을 왜 합니까?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소위 미등기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시스템에는 등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미등기 부분들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태조사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단점유 내지 위법사항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겠다고 하는 그런, 찾기 위한 취지인데, 그런데 행안부에 보면 3, 4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는 4월에서 10월, 또한 일제정비는 7월에서 10월 이렇게 해서 10월에 등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본 용역이 2021년 7월에 착수해서 2022년 2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기를 놓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배경하에 하는 것이고,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이것하고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번에 하는 부분은 누락된 재산, 그리고 실제 도유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활용실태, 실제 현장에 가면 활용실태가 그 용도에, 본래 용도에 맞지 않게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정리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하고 이런 절차를 앞으로 세수 확보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부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기획한 부분이고.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공유재산 조사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정기 실태조사를…
윤승오 위원  회계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최병준  예, 회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실태조사를…
○위원장 최병준  윤승오 위원님, 잠시만.
  회계과장님 답변…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예, 회계과장 김동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정기적인 실태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예산서에 실태조사 용역 이것은 전체적으로,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23개 시·군에 해서 전반적으로 누락된 부분, 그다음에 무단점유, 용도 폐기된 것, 그다음에 처리할 부분, 이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어쨌든 실태조사는, 찾으려고 실태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하든지 간에, 1년에 한 번씩 하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년 한 번씩 한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했어요. 그래서 찾은 건이, 2건이 경주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스템에는 등록이 되어 있고, 미등기에 대해서 2건을 찾아서 등록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윤승오 위원  경주 외동읍의 연안리에 1건하고, 2개 다 연안리에, 2건이 토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태조사는 공무원들이 하니까 못 찾고, 소위 용역 발주하니까 찾았어요. 이런 부분들에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무단점유가 몇 건입니까?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그것은, 위원님,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윤승오 위원  그렇지요, 추경을 하니까. 그래도 회계과장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우리 공유재산이 얼마 정도 되고, 이것 기본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회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범위가 넓다고 하면 넓지만 아주 전문 분야고 좁은 것인데. 이것을, 2021년도에 조사결과를 보면 무단점유가 22건이 나왔습니다. 그것 상당수가, 전체 다가 대부계약으로… 위법행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무단점유 중에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무단점유에서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이…
윤승오 위원  아니, 22건을 한 그것 자체도 모릅니까, 지금? 위법사항을 발견해서… 그다음에, 알겠어요.
  여기에 보면, 이 자료에 보면 계속 행정이 안일하게 원상회복, 소위 명령만, 심하게 얘기해서 6건을, 여섯 분을 이렇게, 그냥 명령만 내리고 있습니다, 원상회복을.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위원님, 제가 자료를 지금 메일로 받았는데 현재 우리 도에 22필지입니다.
윤승오 위원  맞습니다. 제가 22필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무단점유 유형은 제가 어떤 유형인지는 모르겠지만 변상, 원상회복이…
○위원장 최병준  회계과장 앉으세요.
윤승오 위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냥 행정명령만 자꾸 때리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고, 공권력에 대해서 아주 이것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도민들에게, 위법을 하는 사람한테 각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행정의 불신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상회복이, 징수한 내용도 지금 없고 아직까지 그냥 불이행하고 있는데, 여기 실태조사 있잖아요.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회계과에서 우리 도청 산하의 공유재산을 지켜야 되지요.
  하여튼 이 부분들은,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를 하면서 우리 도민들한테 잘못된 부분들은, 한두 분 정도는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강제집행에 어쨌든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행정력 낭비고, 또 행정에 대한 불신, 이것 뭐 안 해도, 다섯 번, 여섯 번, 이것 뭐 그냥 일주일마다 보내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도 쉽게 여기기 때문에, 강력하게 우리 재산은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시다.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마무리하시지요.
  윤승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하고 또 별개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준비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의회에 와서 예산 심사를, 전체적인 심사를 준비해서 오면 자료도 그렇고 준비를 좀 단디 해서 오셔야 되지요. 
  다음 예산 심사할 때는 앞에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준비를 좀 잘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이장식입니다.
박영서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박영서 위원  제가 10대 때 공유재산 전문 담당직원을 두라고 했어요, 도에.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 국장도 이 담당공무원을 두겠다고 약속을 했었다고, 제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그리고 추후 또 질의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도의 자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도에서 23개 시·군에 ‘이런 이런 부지를 확인을 해 주십시오.’ 하는데 제가 전문 담당공무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선형개량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23개 시·군에. 선형개량하고 남은 부지를 점유하는 동네가 굉장히 많아요. 단 1건도 관심이 없어, 도에서는. 아니면 내가 매각을 하라고 했어요. 선형개량하면 선형개량한 부분이, 땅이 나와요. 
  맞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박영서 위원  그 부분을 조사해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문경도 가 보면 선형개량한 부분에 콘크리트 박스를 갖다 놓고 거기에 살아요. 22필지가 아니고 더 많습니다. 조사를 아예 안 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렇습니다.
  경상북도에 지금 하천부지 점유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도 하천부지를. 그런 것도 관심이 없더라고. 지금 하천부지 점유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십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박영서 위원  구미 같은 경우도 하천부지 점유해서 저번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것하고 똑같은 것을, 경상북도 하천부지를 점유해서 농사짓는 사람,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안 해 주면 하천부지 공사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도 경상북도 재산인데. 그리고 선형개량한 부분, 하여튼 자투리땅을, 선형개량한 지역은 전부 자투리땅이 다 나옵니다.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안 그래도 경상북도 재산이 많이, 돈이 없다는데 그것을 매각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그냥 가만히 방치한 것이야.
  아무쪼록 담당직원을 둬요, 재산을 관리하는 직원을. 그 담당만 할 수 있도록, 얼마나 편합니까? 그분이, 약 2명만 두면 23개 시·군 재산 다 관리할 수 있어, 가서 사진 찍고 그 목록을 쫙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문경시, 예천군이면 군, 자투리땅은 다 경상북도 땅인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관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두라니까요. 두고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하고 우리가 보유해야 될 땅은 보유를 하고,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유의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자치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박영서 위원  복지직 공무원을 증원을 했습니까? 말로만 계속 증원을 한다고 하는데, 증원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안 합니까, 복지직 증원을?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복지직 증원의 필요성은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이래서 몇 차례 증원이 이루어졌고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행정직도 중요하지만 복지직을 왜, 인원 증원을 이렇게 안 해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이럴 때…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아니, 말로만 하지 말고 복지직의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다는 것을 모릅니까?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저도 부단체장으로 있으면서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각 시·군하고 도의 복지직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감사관실, 정규식 감사관님.
○감사관 정규식  예, 감사관 정규식입니다.
박영서 위원  우리 산하기관에 감사도 합니까?
○감사관 정규식  예, 29개 출자·출연기관에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박영서 위원  3년에 한 번씩 합니까?
○감사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재판하는 것도 감사합니까?
○감사관 정규식  재판은 사법의 영역이라 생각됩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지. 재판 중에 있는 일도 도 감사관실에서 관심을 가져야지요.
○감사관 정규식  예, 저희도…
박영서 위원  돈이 몇백억짜리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잘못됐다면 감사관실에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지요. 알고 있습니까, 모 기관에?
○감사관 정규식  저희가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 것도, 산하기관에 혹시나 재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감사관실에서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규식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복지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복지국장입니다.
박영서 위원  우리 국장님은 제가 보기에… 한번 물어봅시다.
  코로나 전문의료기관 있지요, 경상북도에?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전담병원.
박영서 위원  몇 개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공공에서는 지금…
박영서 위원  안동의료원, 또?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안동, 포항, 의료원 3개가 있고요.
박영서 위원  아니, 코로나 전문…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전문병원, 전담병원이…
박영서 위원  전담병원을 지금 김천의료원하고 포항의료원도 다 한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김천의료원은 지금 3분의 1 정도 하고 있고요. 포항하고 그다음에… 안동의료원은 전체를 하고 있고, 포항의료원도 지금 거의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추가로 예산을 달라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추가예산이라는 말씀…
박영서 위원  부탁을 한 것을 들었습니까, 의료원에서?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야기했던 것은 원래 기본적으로…
박영서 위원  아니.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어떤 말씀…
박영서 위원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딱 대답을 해 줘 봐요. 추가로…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한 의료원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박영서 위원  얼마 정도 요구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 전문·전담의료기관에서, 안동의료원 같으면 약 30억을 요구했어요.
  아십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30억요?
박영서 위원  국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면 누가 압니까,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안동의료원이 올해…
박영서 위원  다른 이야기할 것 없고.
  국장님, 코로나 전문의료기관에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있느냐고 내가 물어봤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장님은 모르고 계시잖아. 안동의료원에서 30억 요구했습니다, 예산을. 그리고 기타 전문의료기관에서 지금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한 것이, 다 요구를 했어요. 그것을 국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그것을?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 내용에 대해서 감염병과장이 답변해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염병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됐고, 국장님이 모르는데 감염병과장한테 요구할 것이 뭐 있습니까, 제가 질의할 것이?
  아무쪼록, 지금 코로나 전문의료기관에서 굉장히 힘들다고 도에 요구를 하고 있답니다, 예산을. 간호사들도 힘들고, 쉴 공간도 없고, 자기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의료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도움을 달라고 지금 도에 요구를 하고 있답니다. 그 내용을 복지국장이 모르면 누가 이것을 아십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좀 파악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해서 이러이러한, ‘전문의료기관에서 요구사항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서 이런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왜 이야기를 못 합니까? 지사님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해서, 지금 코로나 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굉장히 힘들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최병준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고 권광택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장식입니다.
김진욱 위원  문연각 이전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를 이번 정리추경 때 5000만 원을 요구했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설계비가 5000만 원이면 향후 공사비는 얼마로 추정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공사비는 아직 추정을 정확히 못하겠습니다마는, 설계라는 것이 기본적인 기본설계뿐만이 아니고 공사가 가능할 정도의 아주 디테일한 설계까지를 포함한 금액을 예상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전지가 보니까 복지관에서 본관 1층 로비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 본관 1층 로비면 지금 작품 전시하는 데 거기로 가는 것입니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중간에, 문연각이라는 것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일종의 행정자료, 문서, 책자 이런 것들이, 시청각 교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당직실을 철거한 그 룸, 그리고 밖에 책을 많이 전시해 놓는 공간, 그리고 독도를 소재로 한 휴식공간 이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책과 휴식기능을 겸한 그런 고품격 로비공간 이런 측면에서 그런 콘셉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면적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면적은 한 300평 정도.
김진욱 위원  300평이면, 그러면 1층 거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1층에 전시공간 일부 제외하고 문서, 아까 말씀드린 중앙로비… 구 당직실 이렇게 포함해서, 실제 지금 다른 곳에 있는, 문연각 서고에 책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다 수용하려고 하면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데 이게 서고의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서고의 목적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방문객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거기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것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서고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하고 같이 쓰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두 가지 기능을 다 겸하는 콘셉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고는 기본적으로 안쪽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열람하고 대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꾸미고, 나머지 보이는 부분에는 휴식을 하면서, 이를 테면 서울의 코엑스몰의 별마당 도서관 같이 휴식과 책, 도서 정보를 취득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김진욱 위원  지금 복지관에 시설이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복지관에는 그런 휴식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일반 대학도서관 서고처럼 책꽂이에 꽂아 놓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직원들이 활용을 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찾을 것 같으면 그런 목적이 되어야 되고,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김진욱 위원  포함이 되면, 그런 목적 같았으면 굳이 지금 1층 로비로 옮길 필요가 뭐 있느냐. 거기서 그냥 자료 찾고 거기서 하시면 되지. 예산을 지금, 설계비가 5000이면 공사비가 꽤 많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문연각을 이전하는데 우리 직원들의 의견 한번 청취해 봤어요? 직원들이 지금, 만약에 현재 위치에 있어서 우리가 위치적으로 안 맞아서 지금 사용하기 힘들다든지 아니면 자료가 없어서 안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료 부족보다는 기존에 직원들이, 본관 건물의 공간 문제 때문에 기존에 문연각이 복지관에, 별관에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본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본관에서 바로 접근할 수 없고 건물 외부로 나가서 서쪽에 있는 그 건물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불편이라 그럴까, 책을 대출하기 위한 불편사항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많이 있었고, 또 그것이 직원들 의견수렴하는 게시판 이런 데도 많이 나타나고 이랬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 행정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목적과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직원뿐만이 아니고 일반 도청 방문객들도 쉬면서 최신 도서도 접할 수 있고 최신 경향의 문화 트렌드 이런 것도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상하고자 합니다. 
김진욱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문연각의 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직원들을 위한 복지 같으면 직원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을 해야 되고, 또 도청 방문객들을 위해 활용할 것 같으면 그 목적에 맞춰야 되지. 둘 다 맞추려고 하면요, 자료하고 일반도서, 간행물 이런 것하고는 수준이 안 맞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런데 휴식공간을, 기본적으로 도서를 테마로 하기 때문에 문연각하고 오히려 하면…
김진욱 위원  아니, 휴식공간은 지금 굳이 문연각에 안 해도, 우리 도에 휴식공간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서 휴식을 하시면 되지 굳이, 1층 로비를 확장하고 공사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하셔서…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런데 이것이 건물…
김진욱 위원  한 가지 목적이라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려고 하면 둘 다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오히려 휴식공간은, 기존에 있는 그 공간은 앉아 있는 공간이지 거기에…
김진욱 위원  아니, 도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 같으면 방문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우리 도청 직원들을 위한, 자료수집하고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 이 공간으로 해라 이거예요, 한 가지로 특색 있게. 그렇잖아요? 두 가지 특색을 다 맞추려고 하면, 지금 이것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중간에 이것이 또 목적에 안 맞는다고 다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기본적으로 건물 구조를 바꾸거나 이런 측면은 아니고, 거기에 휴식공간 플러스… 책, 도서를 비치하려고 하면 책을 전시하는 그런 책 디스플레이 이런 기구,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디자인하는 이런 측면에서 비용이 조금 소요되는 것이지, 대형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그런 공사는 아닙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문연각 이전이 그렇게 우리 경상북도에 급한 사업은 아니다. 이게 굳이 꼭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 본예산에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해도 되는데 굳이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목적도 우리 국장님 얘기했듯이 잘 판단해서 하여튼 그 목적에 맞도록, 한번 이게 공사를 하게 되면 영원히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판단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 지금 중식시간이 지났는데 권광택 위원 간략하게 질의를 부탁합니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에 국장님.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유정근입니다.
권광택 위원  설명서 26페이지에 보니까 보육재난지원금 이번에 지급되네요,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권광택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몇 세부터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0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권광택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지원한 재난지원금 플러스 하면 전체 다 지급되는 것이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지급되고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2022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문제가 불거질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확충 그래 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사업을 공공형으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권광택 위원  우리 정부의 시책이 몇 %까지 하는 게 60%까지입니까, 공공형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60% 맞습니다.
권광택 위원  60% 맞죠?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권광택 위원  60%인데, 지금 사실은 우리 원생이 급감하잖아요, 그렇죠? 맞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맞습니다, 예.
권광택 위원  그리고 이게 특히 이렇게 민간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 이런 경우에는 원생이 이렇게 감소가 되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열악해지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권광택 위원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 생각도 이렇게 공공형으로 전환할 것은 과감하게 전환을 하고 민간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좀 도차원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렇게 어린이집이 폐원이 되어서 방과 후 돌봄센터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국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시·군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안 맞겠나 이 상황도 좀 파악을 해 보고, 어떤 상황인지, 폐원이 되는 게 얼마 정도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한 게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지금 전반적인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용역 중에 있고요. 이 정책 자체가 일본도 보면 어린이집을 유치원화하는 그런 게 한 18년 정도의 장기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또 우리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선 공약사항으로도 나오고 저희들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공형이 아닌 데, 민간이나 가정에 가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악한데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찾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건강국에…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권광택 위원  우리 2022년도에도 어르신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권광택 위원  일자리가 많이 확충되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권광택 위원  확충되었어요? 지금 경로당에 청소도우미라고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깔끔이 사업 말씀이죠?
권광택 위원  깔끔이 사업, 지난 연도에 후반기부터 이렇게 지원이 되었죠? 올해죠, 올해. 금년도.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들이 공공형 일자리사업으로서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 80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경로당 깔끔이 사업 해 가지고 일부를 갖다가 시·군별로 할당된 데 대해서 공공형으로 일부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아니, 지난… 금년도죠. 금년도 후반기에 각 시·군당 몇 명씩 할당을 했잖아요, 도에서?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권광택 위원  알고 계시죠? 국장님 답변이 그러시면 담당과장님이…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어르신…
권광택 위원  위원장님, 어르신복지과장님이…
○위원장 최병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입니다.
  공익형 일자리로 해서 일부 시·군마다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청소하는 도우미로 환경도우미가 한 4000명 정도 기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우리가 이번 추경에 이제 일자리가 이렇게 복지부에서 내려온 인원이 한 500명 정도 됐습니다. 그거는 전원 다 깔끔이사업단으로 이렇게 추가 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한 2600명 정도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 인원을 전체 다 경로당 쪽으로 돌려 가지고 한 8500명 정도 배치계획에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8200개 정도 됩니다.
권광택 위원  2200개?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8200개.
권광택 위원  그래 8200개겠지. 그러면 8200개에다가 1명씩 이렇게 배정이…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1명 이상 배치될 계획입니다.
권광택 위원  1명씩 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8500명이니까 봉화 같은 데는, 청송 같은 데는 2명 정도 배치합니다.
권광택 위원  아, 그래요?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권광택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1명씩 배정하는 게 가능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다 전원 배치됩니다.
권광택 위원  예. 왜냐하면 경로당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청소가 가장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 위원  잠깐만요.
    (「그만해요.」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권광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박영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대응을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다들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과장님 일어나셔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각 병원에서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복지건강국감염병관리과장 최은정  예, 감염병관리과장 최은정입니다.
  안동의료원에서 이틀 전에 24억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의료원마다 국·도비로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안동의료원에서 69억을 받았고 2021년도에는 63억, 올해 2022년도에는 96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안동의료원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수술실 증축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계비를 한 50% 정도밖에 진행을 못하고 2021년도에 예산 받은 이 부분도 그대로 돈이, 예산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24억을 요구한 부분은 2022년도에 추가 신청이 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이 추가신청을 신청하는 상황에 24억을 저희 감염병관리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집행률이 설계비가 50%밖에 진행이 안 되고 공사는 아예 진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상반기에는 계속 진행이 된다고 보고 집행률이 너무 없으니 집행률을 상황을 봐가면서 이 추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알았습니다. 앉으십시오. 앉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국장은 그걸 몰라요? 담당국장께서 그걸 몰라서 명확한 답변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병준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보면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예산이 내려와서 추진을 하는데 추진이 잘 안 된다는 것이거든. 그것 안 되면 그게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기관에서 뭐합니까? 빨리빨리 국비고 도비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되면 안 된다고 가만히 놓아둘 것이 아니고 기능보강을 빨리해야 지금 코로나의 이런 시대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비도 박영서 위원께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그래 하셨고, 지금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비비를 가지고 사실은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긴급한 것은 예비비 지출 했지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생활치료센터 같은 것은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최병준  그러면 지금 예비비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것은 예산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실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병준  그래서 이런 게 도 예산이, 내가 볼 때는 예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마지막이니까 그냥 대충 유야무야 넘어가고 내년에, 이런 생각을 안 했겠나 생각을 하는데, 예비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각 병원에서 그런 요청이 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병원을 운영 중인 게 11개 병원이 있습니다. 공공의료원 3개뿐만 아니라 동국대, 영주 적십자, 포항 성모, 구미 순천향, 구미 차, 그다음에 포항 세명, 안동 성소까지 있고요. 지금 의료원을 갖다가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은 저희들이 9월 달에 가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 부분은 우리 도하고 협의, 기본적으로는 그쪽에서 판단을 했겠지만 기존 이익금 중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적자가 나는 것도 아닌데 그걸 갖다가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병준  그런데 그런 판단은, 결국은 업무적인 판단은 그것은 우리 관계 국에서 판단할 일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의원들한테까지 제기가 된다는 것은, 그런 정확한 이야기를 전달을 해서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소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인재개발원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부서를 중심으로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환경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ASF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방역대책비로 해 가지고 환경정책과에 8억 9800만 원의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박용선 위원  이것 시·군으로 보조해 주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시·군으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네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도에서는, 예.
박용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중에, 시·군 중에 그러면, 지금 충북에 단양까지 내려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그 접경지역인 영주, 문경…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7개 시·군…
박용선 위원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 위주로 가는 거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접경지역 위주로.
박용선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시·군에서도 매칭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 100% 행안부 자금으로…
박용선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이것을 지금 돼지열병 멧돼지를 찾아낼 때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시·군에서는 포획단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각 시·군마다 30명씩…
박용선 위원  포획단은 지금 뭐, 그 포획단은 나중의 문제이고 일단은 우리가 야생동물이라든지 멧돼지 그것을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박용선 위원  그것을 찾아내는 방식을 어떻게 드론으로 하려고 합니까, 헬기나 경비행기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드론은 그쪽에, 환경부에서 이걸 투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환경부에서 일단은 질병관리원에서 드론이라든가 특별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투 트랙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일단은 사체 같은 것도 찾아내고 또 멧돼지는 바로 포획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투 트랙이라는 게 헬기나 경비행기를 이용해서 대단위 면적을 먼저 조사하잖아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박용선 위원  조사 후에 타깃으로 할 때가 드론 띄워 가지고 추적하면서 엽사들이 따라가면서 잡잖아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박용선 위원  그것 잘해 가지고 좀 피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또 하나가 뉴스에 보니까 엽사들 중에서도 양심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 남이 잡은 것을 다시 묻어놓은 것을 파 가지고 다른 뭐, 여기는 20만 원 주니까 강원도 횡성은 25만 원 준다고 거기로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다 잡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DNA 검사하고 하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박용선 위원  그런 것도 좀 안 나오게 해 주시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그것은 저희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또 지난해에 환경정책과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철강업체들이 이제 브리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고 수리 때만 폭발방지를 위해 가지고 거기에서 먼지가 나오고 대기가 오염된다 했을 때 심지어 환경정책과장이, 그때 아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환경안전과장…
박용선 위원  환경안전과입니까, 이거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박용선 위원  그때는 지금 과장님이 아니시지요, 그렇죠? 맞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있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때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 회의 가서도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신이 무슨 산업과장이냐? 환경 관련부서에서 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하는 식으로 욕을 먹어가면서도 현재의 기술이 그러니까 해 가지고 해결을 잘 하셨어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박용선 위원  그런 부분은 하는데, 또 이번에 지면에 보니까 포항에 이차전지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 지역구하고 상당히 붙어 있어서 제가 자료도 많이 받아보고 했었어요. 우리 지역하고 한 700m에서, 짧은 데는 우리 대단위 밀집지역하고 한 700m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냄새난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계속 있는데, 얼마 전에 포항시의회에서도 도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폐수가 이제 기준치보다, 기준치가 2TU라는데 많게는 16TU까지 이렇게 배출이 되었다. 그래서 어느 한 집에서 바닷물을 수족관에 넣었는데 고기가 다 폐사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준치가 2TU더라고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박용선 위원  그러면 기준치 내에서 이게 염인지 염이 아닌지는 몰라도 했으면 적당한 조치를 좀 취하면 되는데 우리가 기준치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8배까지 초과를 했어요. 이게 가동한 지도 얼마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 한번 환경설비 폐수처리장 가 보셨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우리 실무진에서 갔습니다. 저는 현장을 못 갔습니다.
박용선 위원  실무진에서 갔으면 간 거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수차례 갔었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게 아직 신 설비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게 생태독성 염이라고 이것은 이차전지에 대해서 이게 검증하는 게 금년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기에 물론 화학물질을 많이 쓰지요? 화학물질을 많이 쓰는데 그래도 이게 우리가 이 기준을 정부에서 정해 놓았으면 폐수를 흘려보낼 때는 기준치 내로 나와야 돼요. 이게 제가 TU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16TU라고 하면 우리가 물벼룩이 50%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희석수를 93.75% 넣어야 돼요. 그러면 거의 우리 말하면 독극물질을 그냥 배출한 거예요, 16TU 정도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지금 아직도 100% 가동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계속 공사 중이고 한데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보완되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 국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저희들도 그것은 좀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가 기업에서 못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부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할 것 있으면 지원하고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박용선 위원  포항에는 계속해서 이차전지 관련 업종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앞으로 이차전지를 완성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리사이클링 할 때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주 밀접하게 관리하셔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십시오. 계속해서 가서 이 폐수 방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법적 기준치 안에 드는지 계속 이것을 자료를, 데이터를 받아 보고 한 번씩 나가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저희들이 지방환경청하고 우리 경상북도하고 포항시하고 합동으로 그렇게 이제 좀 체킹하고 일단 시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게 100% 가동되면 또 냄새 관련된 것도, 지금 어느 방향으로 산에 올라가면 냄새가 조금씩 난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 가지고, 지금 건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소속된 상임위여서 심사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게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내년도 사업예산서에 보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올 추경에도 변화가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영주에 계획공모형 국비 공모사업 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동업 위원  영주에는 2021년도에 선정이 되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 포항에 지금 하고 있는…
이동업 위원  이번 3차 추경에 예산 변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2020년도에는 포항 구룡포 일원에 사업이 선정되었고 2021년에는 영주 풍기 일원에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3차 추경에 부기 변경으로 인해서 포항 구룡포에 있는 게 1억 3000이 감액되었고 영주의 것이 1억 3000이 증액이 되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거는 아마 사업내용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고요, 문체부의 내역 사업 분리 교부로 인해서 2회 추경 때 동일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 추경에 변경사항에 감액과 증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입·세출 예산서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그게 없어요, 내용이. 그런데 그게 빠진 이유가 뭐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거는 저희들 정리추경에 편성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회 추경에 편성했지만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문체부에서 내역 사업 분리 교부해서 기존 편성분을 감하고 2021년도에 세부사업을 별도로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공모되어서 선정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포항 구룡포 일원에서 하는 사업 예산을 1억 3000을 감액해 가지고 영주 풍기 일원으로 가면 예산을 변경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담당과장님 답변…
이동업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설명이 명세서에는 나와 있고 주로 위원들이 많이 보는 것은 주요사업설명서 이것을 자주 많이 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그러면 예산이 감액되고 증액이 있으면 여기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얘기잖아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되어서 변경되었든 간에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 여기에만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무엇을 숨기려고 한 내용이었는지 아니면 실수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든지 국장님이 하시든지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제가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공모사업에 의해서 전체 국비 규모하고 도비사업하고 전체 사업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체부에서 분리 교부로 인해서, 아마 기술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상세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담당과장 안 나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임우현  관광정책과장 임우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포항에서 올해 사업비를 집행을 못 하니까 일단 영주로 돌리고 내년도에 사업을 재편성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에 현재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금액이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올해 못 쓰는 사업을 내년도에 다시 재편성하기 위해서 이 부기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국비 공모사업인데 포항시로 해서 공모에 선정된 예산이 내려온 것을 부기 변경으로 인해서 영주로 다시 돌린다. 이게 가능합니까, 국비 공모사업인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계획공모형사업은 문체부 공모로 지역 자산 활용에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년간 국비 60억, 지방비 60억으로 해서 120억이 투자되는 내용은 똑같은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 사업진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봐서 기술적인 변동이고 4년간에 들어가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4년간 필요한 변동은, 지금 제가 선정 예산을 보니까 경상이 전체 총사업이 90억이고 자본이 30억입니다, 시설 쪽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래 어쨌든 포항과 영주에 이 사업이 꼭지가 따로 아닙니까, 그렇죠? 공모에 선정된 게 2020년도하고 2021년도이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것은 주요사업설명서에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올해 추경에 변경된 내용이 올 추경 사업설명 자료에 이게 안 나와 있었어요. 안 나와 있었는데 1억 3000을 결국은 포항시에서 까고 영주시에다가 다시 증액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단순한 부기변경이라서 안 넣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사업내용하고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인데 상세하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전체 사업지에는 변경이 없겠지만 어디에서 먼저 빨리 하느냐 늦게 되느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요. 전체 예산 들어가는 것이야 공모사업이니까 그대로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문체부에서는 아마 잡힐 때는 전체 이게 전국에 한 다섯 군데 정도, 올해 다섯 군데 되었고 지난해에도 아마 다섯 군데 선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진도 내용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항시하고 협의해서 당초 계획된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포항시에서 지금 사업이 늦어져서 예산편성을 거기로 돌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포항시에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맞는지 나중에 답변하신 데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걸 하셔야 되고, 이 공모사업이 정해진 사업에 내려오는데 이걸 변경해서 다른 공모사업으로 붙인다. 이것 제가 볼 때는 조금 의아한 느낌이 있습니다. 안 맞는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조정해서 이쪽저쪽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많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중요한 금액이 몇백만 원짜리도 이 사업 상세설명서에 붙입니다. 붙이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 안 붙였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숨기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2회 추경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추후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사업내용을 포항 것을 빼서 영주에 넣고 영주 것을 조정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걸로 제가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1억 3000 감액이고, 포항이 감액이고 영주가 1억 3000 증액이에요, 똑같은 사업인데. 자료를 보면 부기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부기 내용도 부기 변경에 보면 1억 3000 감액이고 영주가 1억 3000 증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포항의 사업을 줄여 가지고 영주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따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금방 박용선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환경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생태독성에 대해서 생태독성이 사업체에 적용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금년부터 이차전지에 새롭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포항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처음에 들어올 때 생태독성에 대해서 적용을 받지는 않았네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금년부터 생겼습니다.
이동업 위원  1월 1일부터 이제, 올 1월부터 생태독성이 규제품목으로 들어가서 적용이 된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부분이 그러면 감안을 안 하고 설비를 했을 수가 있네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동업 위원  그런 부분들이 국장님이 잘 알고 계셔야 기업체에 부담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생긴 적용 범위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국에서 환경과에서 적용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되고 안 했을 때는 강력한 제재를 조치를 취해야 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독성, 중금속은 전혀 기준치 훨씬 이하이고 검출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포항시와 함께 월 1회 폐수 처리수 모니터링도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일만산단 폐수 해양생태계 영향 조사도 지금 용역 할 그런 예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다각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단을 체킹을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박용선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잘 그거해서 도민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당초에 6개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지금 5개소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박영환 위원  상주는 지금 현재 추진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민원으로 이게 좀…
박영환 위원  어떤 민원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여기는 우분으로 퇴비처리하고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냄새가 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어서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어서 이 사업을 전액 감을 했었는데 향후에 그런 민원이 제거되면 다시 사업은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영환 위원  민원 때문에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박영환 위원  이게 또 상주만 유독 민간이라고 해야 되지요? 축협에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축협에서 추진하면 아무래도 뭔가 추진력이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일단 아무래도 가축분뇨에 대한 그런 사업들은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다, 이것은 좀 민원은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사업은 계속 진행이 지연이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박영환 위원  이게 민간에서,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축협을 제가 지칭을 하겠는데, 우리 자치단체가 아닌,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상주축협에서.
박영환 위원  거기에서 사업 주체에 따라서 좀 성격이 다릅니까, 아니면 이게 왜 민간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보통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지만 위탁을, 이게 이제 축협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사업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라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상주시가 주축이 되어서 하지만 위탁사업자가 축협이라는 그런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요즘 원체 냄새 때문에 하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중의 하나로서 사업이 굉장히 또 진행이 더딘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박영환 위원  지금 국비보조금 내역 조성 결과를 보니까 청도하고 성주 것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당시에 국고보조금이 줄어 가지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설계, 시공, 이렇게 당초에 크게 잡은 그런 예산으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아닙니다.
박영환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원래는 사업 진행이 조금 부진하면 이게 환경부에서 예산을 또다시 조정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박영환 위원  사업이 부진하면 사업예산을 조정한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일단은 일부를 감해서 하고 향후에는, 이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면 다시 또, 전체 예산 파이는 같기 때문에 일단은 그 파이를 줄인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업의 집행상황에 따라서 일부를 조정합니다. 감도 되고 증도 되고, 더 잘하면 또 증액을 해 주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조금 전 답변과정 속에 위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16개 시·군에 18개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어서 가동 중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박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직영해서, 보면 한두 개 빼고는 전부 다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이제 자치단체에서 한 것이고, 이것을 왜 직영을 하는 데에는 하고 위탁을 왜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아무래도 저희들 판단에 전문적인 업체에 이런 부분을 위탁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바로 위탁에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위탁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그런 부분이 좀…
박영환 위원  확실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처음에는 본인들이,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이후에는 보면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고…
박영환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위탁을 준 것은 지금 자료에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위탁이니까… 시·군에서 ‘골치 아픈 것은 전부 다 위탁 주자.’ 하는 것은 아닌지, 또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것은 전반적으로 대부분이 위탁을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서, 처음에 시험가동 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우선 하면서 서서히 위탁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요즘에는 거의 증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계속 위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좀 늦었습니다마는 질의과정 속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하는 위탁업체 현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그 현황 자료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그리고 처리공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이 부분에서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은 공법이 적용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보고 그래도 일선 시·군에 가장 합리적인, 또 가장 적정한 위탁처리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래도 가장 선호한다든가 이것이 가장 기술력이 괜찮다 하는 처리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술력에 차이는 없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처리공법은 원래 여러 가지가… 일단 환경부에도 여러 가지 공법을 내 놓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타 시·군에서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보고, 또 우리 지역에 가장 합리적인 것이 이것이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만 운영이 쉬울 것 같다는 그러한 공법들을 시·군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도 개최하고 시·군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처리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 답변을 제가 선뜻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그런데 이제 16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고 또 올해도 5개소를 신·증설하고 있으나 아마 경상북도서 제일 큰 포항하고 영양, 영덕 이런 데에는 아직 시설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이것이. 심지어 제일 빠르게 가동일자를… 이 자료에 보니까 안동 같은 경우는 2001년도, 벌써 20년 전에 시작된 사업이었고, 보통 ’07년도, ’13년도 이렇게 지금 추진이 많이 되었는데 추진이 안 된 지역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왜 처리 추진이 안 되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사육두수가 돼지 같은 경우 5000두 미만이고, 면적도 좀 소규모인 농가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처리시설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으로 이제 처리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박영환 위원  확실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박영환 위원  확실해요? 아닌 것 같은데(웃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리시설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20년이 지난 것 하고 10년 이상 지난 것하고 올해도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이 공법이라든지 또 벌써 10년, 20년이 다 되어 가는 시설이다 보니까 노후화 이런 부분들도 좀 파악을 하고 우리 가축분뇨처리가 제대로 되어야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생활권이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 시·군 현황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요구를 하고 하는 것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자체가 국비사업이고 해서 항상 우리 도하고 또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또 증설을 해서 새롭게 보완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공법도 그렇고, 시·군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하고 항상…
박영환 위원  노후화된 시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노후화된 시설은 또 보완사업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런 자료들… 예,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노후화된, 또 앞으로 증설대상 파악한 것,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의 추정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보다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가축분뇨로 수질오염, 또 악취 등으로 주민의 고통이 없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영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제로봇애니메이션, 필름페어 사업이 전면 삭감이 되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데 삭감 이유를 보면 영덕군에서 군비를 미확보했다는데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할 때 도에서 공모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영덕군에서 요구해서 이 사업을 도에서 준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은 영덕군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 판단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난해에 하고, 올해 이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영덕군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못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포기를 받은 그런 사안입니다.
김진욱 위원  영덕군에 특별히 로봇애니메이션하고 관계되는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있어서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그럴 듯한 영화제가 없는 곳이 우리 경북입니다. 인근 예천에 스마트폰 영화제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영덕에서 로봇애니메이션, 거기 관광지이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 신규로 개발해서 육성해 보자는 취지로 그렇게 되었는데 아마 영덕군의회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진욱 위원  사전에 보니까 2020년도까지는 한 2억 5000정도를 투자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2019년, 2020년에는 이 사업을 했습니까, 영덕군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2020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처음 2억 5000을 투자해서 한 번 하고 2021년도에는 군의회에서 보니 영덕군에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영덕군에서는 하고 싶은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도도 그렇고 군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김진욱 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도비를 지원할 때 이런 부분은 좀 페널티를 적용해서, 다음에 이런 군에는 어떤 혜택이 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달라 그래서 돈을 주니까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못한 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전적으로 공감드립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향후에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방개선사업 이것은 왜 다 사업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 국가무형문화재와 관련해서는 국비하고 같이 해서, 지금 보유자가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데 여기 전통장 보유자가 91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건강상황이 너무 악화되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서 전액 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예산도 얼마 안 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자부담은 없습니까? 다 국비, 도비, 시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것은 국가무형문화재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하고 해서 적은 돈이지만 저희들이 국가에 요청을 해서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은 없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자부담 부분이 없으면 어지간하면 이 사업을 할 텐데 사업을 포기하는 것 보니까 이것도 처음 선정할 때부터 잘못이 있지 않았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신청할 때는 괜찮았는데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갑자기 병환이 악화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무형문화재 관련해서는 고령인 분들도 많은데 이런 상황 변화를 저희들이 미처 대처를 못 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또, 그다음에 야영장 활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이것도 국비인데 전액이 삭감되었네요? 국정감사 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야영장 관련해서 개·보수하는 데 우리가 기금으로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 후에… 이것 문체부에서 이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공모사업 선정이 쉬운데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문 닫는 시기가 많아지니까 일부 사업비를 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진욱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야영장은 더 활성화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야영장이 활성화되는데 개소에 따라서 테마여행이냐, 가족형이냐, 체험형이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운영이 조금 달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욱 위원  이런 부분도 이제 여기에서 반납하면 다음에 국비, 기금을 지원받는 데 혹시나… 이 부분을 우리가 다 전액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반환을 하면 다음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기금사업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공식적으로 불이익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선정 자체부터 좀 잘했었어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저희들 기금 지원받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보니까 여기 관광국에서 이런 국비 반납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잘… 선정할 때도 중요하지만 사업처하고도 협의를 잘해서 아예 사업이 안 될 부분은 과감하게 안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진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경 위원  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연구원장입니다.
박미경 위원  원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나 의료진들, 간호사, 직원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더불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진단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상당히 직원분들이 업무에 시달리고 많은 피로에 누적되어 있어 힘든 환경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궁금한 것은 하루에 몇 건 정도 진단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저희들 통상적으로 1500건에서 2000건 남짓 검사가 가능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1300건 정도 검사 완료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경북 전체 검체량의 몇 퍼센트가 되는 것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저희들 경북 전체에 통상 한 2만 건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거기에서 한 5∼10% 정도, 왜냐하면…
박미경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 말고 일반 민간업체에서 하나요? 이 검사하는 곳이…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민간수탁기관에서 대부분을 하고, 일부 대형병원에서 자기들 내원하는 환자에 대해서, 수술환자라든지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연일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에 큰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저희들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최근에 발생된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질병관리청에서 검사방법이 만들어지면 일선에 있는 저희들에게 검사요청이 내려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미경 위원  현재 인력을 더 충당하거나 예산확보를 해서 어떻게 장비를 더… 진단 검사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래서 저희들도 도 본청 조직관리부서라든지 심지어 지사님에게도 부서증설이나 인력확보에 대해서 결재까지 다 맡은 후에 지금 조직관리부서에 넘겨준 상태인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박미경 위원  글쎄요, 이것은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인데 그럴수록 발 빠르게 요구를 하셔서 진단검사하는 우리 직원분들의 그… 환경도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불 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매일 야근하실 것이고, 간호사·의료진보다도 오히려 더 힘든 과정에 있으실 텐데 우리 원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발 빠르게 준비를 해 주시고, 대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감사합니다.
박미경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것 관련해서 감염병 분석센터가 올해 8월에 기본계획수립이 되었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4시간 근무하는 과정에서 업무량도 폭주하고 지금 시설 자체도 분석하는 공간이 여의치 않습니다. 접수는 복도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분석을 좁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어떤 실험실 교차오염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이 감염병은 별도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이 대규모의 감염병 관련해서는 몇 년 전부터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데 왜 이제야…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사스나 메르스, 신종플루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 주요시설을 ‘BL3’라고 저희들이 15억 들여서 아마 전국에서 가장 먼저, 그것만 분석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것 외에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런 감염병을 대비해서 조금 늦었지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 안에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병원체, 검사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규모가 다 똑같더라고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그 규모에 따라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체에 대해서는 과다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럴 때에는 그 공간이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은 계획단계니까, 향후 설계용역 과정에서는 좀 가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지금 그렇게 하겠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 공간에 있어서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감사합니다.
박미경 위원  더불어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고 나서 많은 부서에서 협의를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경북 전체에서 의뢰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인력이 어느 정도 부족하고 장비가 어느 정도로 부족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 장비는 포항에 1대, 본원에 1대로, 저희들이 금년에 한 320건 정도 분석을 하고 그중에 초·중·고 한 92건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전부 미검출이었고, 내년에는 우리 자체 조사사업은 줄이고 초·중·고 92건에서 한 6배 정도 파이를 넓혀서, 어린이집 포함해서 한 550∼600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단 한 건도 이제까지는 없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검출이 안 되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참 다행이고 또 앞으로도 없어야 되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예방차원에서 정말 철저를 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까 그 감염병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이 방사능 관련한 인력확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잘 파악해 주시고 예산확보도 발 빠르게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차질 없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감사합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미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3대 문화권 사업 있지요? 61페이지에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하고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하고 한국문화테마파크하고 솔누리느림보세상하고 이 4건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국·도비가 반환이 되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전체적으로 반환되는 규모가 얼마 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저희들 3대 문화권 관련해서는 감사원 지적받아서 반납되는 부분이 한 56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관광진흥사업 관련해서는 3년간 241억을 받는데 그중에서 사업내용 조정을 통해서 한 6억 정도 반납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공기관 대행해서 자치단체보조로 바꾸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반납되는 것은 한 60억 조금 더…
권광택 위원  60억 정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권광택 위원  그러면 우리 보행현수교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236억 정도 되었잖아요. 국비가 그중에 얼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50%가 국비입니다.
권광택 위원  그 정도가 안 되는데, 이 전체적인 국비가 한 76억 정도 반납되는 것으로 아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현수교 관련해서 이것은 아직까지 저쪽하고 협의해서 반납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페널티 받은 부분은 저희들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교부할 내용 중에서 미교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권광택 위원  예, 그리고 보면 세계유교문화, 선비문화공원 같은 경우도 국비하고 도비는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시·군비 한 30억 정도를 다시 세우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다음에 한국문화테마파크에도 한 25억 정도가 다시… 2022년도 이후에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여기 기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것은 민자입니다.
권광택 위원  이것이 민자 부분에서 할 사업입니까, 이런 사업들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러면 여기 솔누리느림보세상 이것도 기타 부분이 민자 부분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여기 국·도비하고 민자하고 같이…
권광택 위원  95억 정도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청송 건은 사업부지 보상이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문체부하고 청송하고 협의하고 일부 조정이 되어서 30억 정도 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광택 위원  제가 본예산 할 때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관광거점도시로 육성·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보행현수교하고 도산대교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현수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체부, 또 기재부하고 협의 불발로 사업추진이 일부, 그 부분에 있는 생태길 조성하는 것만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보면 연간 10만 명 이상이 오고 관광지로서 연계가 된다면 충분히 관광혁신거점시설로 도산권역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으로 힘들지만 안동시하고 협의해서, 또는 지금 현재 도산권역에 3대 문화권 사업과 위탁업체 이런 부분들, 민자유치 또는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당초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거기 보행현수교 같은 것은 민자유치가 될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인근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지원, 또 방법을 찾아보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에서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폭넓게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각오로 말씀을 드립니다.
권광택 위원  꼭 관광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행현수교하고 도산대교하고 이런 부분들 관광 차원에서 꼭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권광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최병준  오늘 코로나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발표가 되었고 토요일 0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지금 우리 경북에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오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최근에 계속 세 자리 숫자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우리 행정이 어떻게 보면 특히, 대응을 좀 잘못하지 않느냐 하는 걱정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앞으로 이런 일은 우리가 조금 재고해 봐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는데, 여기 단편적인 것입니다마는 우리 경북관광 품앗이사업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있습니다. 올해 2년째 하고 있습니다.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그렇지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병을 하고 난 뒤에… 전년도에는 사업을 집행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전년도에는 거의 초반기에 조금 하다가 하반기에 잘 아시는 것처럼 방역상황 때문에 운영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올해, 연초에 방역상황이 조금 좋아져서 진행을 하다가 3월부터 10월까지는 중단이 되었고, 10월 이후에 조금 했습니다마는 지금 방역상황이 다시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말입니다. 위드 코로나 전에는 가능하면 사적 모임을 자제시켰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그런데 제가 지출된 내역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관광공사를 통해서 일정 인원 이상 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그 선정방법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특별하게 조건이 맞으면 가급적 우리 경북 쪽으로…
○위원장 최병준  그 조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20명 이상이 신청을 해서 경북으로 여행을 오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경북으로 여행을 오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최병준  그러면 경북 내에 있는 사람들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경북 내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그런데 여기를 보면 참 내가… 이 코로나에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한번 짚어봤는데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에게는 사적모임을 가능하면 자제하도록 하는 그런 시기에 과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발생해서 거의 취소를 했고, 올해는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11월에 한 것은 좋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7월, 8월, 10월 이때에는 위드 코로나가 아닙니다. 아닌데도 품앗이라고 해서 버스를 지원해 주고…
  1대에 얼마씩 지원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6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60만 원 한도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얼마든지… 지금 이렇게 확산되는 자체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추기는 경우밖에 안 된다고 사실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역경기를 살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필요했습니다마는 확산이 되면 나름 빨리 판단해서 중지시킬 때에는 중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중지를 시키지 아니하고 세 자리 수가 나와도 계속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국장이 담당책임자이기 때문에 해당 국장으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역을 가지고 계시지만 7월, 8월, 최근 12월 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어떤 방역, 단계적 일상회복, 그다음에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만 모레부터 진행이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방역지침 내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위원장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빨리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옮기는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마는 현장의 경제상황, 그다음에 관광업계의 어려운 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방역지침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마는 올해 정부방침에 따라서 크게 현장에서 걱정을 안 하시도록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선별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말씀은 잘하신다.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특히 정부방침에 따라가는 것도 좋은데 우리 경북형, 쉽게 말해서 이런 확산이 되면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전적으로 공감드립니다.
  위원장님, 좀 더…
○위원장 최병준  지금 소상공인들 있지요? 우리 행정이 어떻게 보면 이런 데에는 너무 관대하고 소상공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강하게, 행정명령 하나로써 지시만 하면 문 닫아야 되고 시간 줄여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이 자료에 보면 기준이 없어요. 60만 원 한도 같으면 6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야 되지, 이 기준도 없고 여행사에 돈 주는 것도 있고, 여행사에 주는 돈은 여기 또 80만 원… 이 기준이 없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했으면… 또 선정하는 방법도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정말 우리 행정이 지금 이렇게 힘든 현실을 잘 파악해서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물론 우리 문화국이 코로나하고 크게 저것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 조금 답답하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님, 저희들이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어쨌든 이제…
○위원장 최병준  안 올려도 됩니다마…
    (웃음소리)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판단해서 저희들이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변명하려는 것도 아니고… 잘 하시이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마무리되어 가는데 정말로 인류가 생긴 이래 코로나19만큼 긴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잘 이겨내시고요. 더 나은 경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대변인께 하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변인 김일곤  예.
박용선 위원  여기 내용에 나온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고장 경북나들이 운영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출장 갈 때나 밖에 갈 때 서류파일이라든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다,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 우리 여기다 한번 앞에 전부 다, 앞에는 경북도에 쓰면 뒤에 커버에는 우리 관광 코스를 한번 넣어보든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검토하다가 못 했는데, 그런 것 하면 어때요?
  우리 서류파일이라도 어디 나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또 종이가방도 들고 다니고 하면 거기다가 전면에는 경북도청에 쓰고 뒤에는 각 시·군별로 어떤 관광 코스라든지 이런 것을 다 다르게 해 가지고 좀 제작해 가지고 하면, 그게 나가면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와서 볼 수도 있고, 알려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대변인실에서 연구 좀 해 보십시오.
○대변인 김일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연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옆에 계시는 정책기획관하고 같이 연구 좀 해 보시고요.
  오늘 보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 중에 투자유치실 빼고는 여기에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지금 우리 농축산유통국이나 농업기술원 이런 데에서도 스마트팜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해양수산국에서는 아마 스마트아쿠아나 이런 것 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다 공통점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열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운영하려고 하면. 
  기업 유치할 때도 같이, 이게 우리가 지방이 수도권보다 상당히 불리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유치할 때 그 기업에 메리트를 준다는 것은 러닝 코스트를 낮게 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관계 실·국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하나 할게요. 
  포항 같은 경우다, 이러면 지금 포항에 영일만 신항이 완벽하게 되려면 콜드체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냉장 창고나 냉동 창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냉장고 수준이 아니고 수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게 수소연료발전하고 원리는 제가 똑같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수소연료발전에서는 발전을 하고 나면 스팀이라든지 뜨거운 물이 엄청 많아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냉동 창고에 주고, 그것으로 해서 냉동을 시키고 비상 라인은 똑같이 LNG 연결해 놓고. 또 그런 데서 나는 열을 스마트팜이나 스마트아쿠아 이런 데 전부 다 줘 가지고 하면 그런 기업들이 왔을 때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에 자랑을 하기 위해서, 실적 내기 위해서 뭐 유치했다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연말에 한번 토론을 하셔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가 갈 방향, 또 시·군도 같이 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우리 해 봤으면 어떻겠나.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간부소개하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 재선 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농축산유통국장입니다.
  박용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저희들도 진짜 동의를 하고요. 또 관련 사업들이 이렇게 분야별로 다르다 보니까 스마트팜 하는 그런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해 같이하는 부분들도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그래 주시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서는 치유농업센터 지금 착공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아직 착공은 안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박용선 위원  그것을 준비 잘 해 가지고 우리 청년정책관실에도 청년 일자리 농업 관련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저는 미래에 길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북에 온 청년들이 돈을 많이 벌게, 지난번에도 제가 했는데 리바이벌 같은데, 하여튼 그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러면 와요. 돈이 돼야 오지, 공기 좋다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협력하셔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정말 전국에서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잘 되어 가지고 더 뻗어나갈 수 있게끔 또 그것 하시면서 우리 경북도 가질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 특허 등록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경북도만 좀 가져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박채아 위원  3차 추경에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노후엔진교체 시범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사실 사업 기간에 보면 2021년 12월∼2022년 12월까지인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정리추경으로 혹시 편성한 사유는 어떤 사유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지난 11월에 지사님께서 울릉군 현장 간담회에 가셔서 어민들의 현장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 정리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해 가지고 지원 근거를 지금 하셨거든요. 그것 혹시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기본적으로는 어선 감축을 통해서 어자원 보호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업 구조개선 관련해서 우리 수산 자원을 미래 세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어선, 어구 감축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어구의 사용량 규모를 조정하는, 결국에는 어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 조성 보호를 위한 목적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게 노후엔진교체사업과는 정 상반된 법령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관련 법령의 목적을 제가 읽어드리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어업구조개선이란 수산 자원을 조성·보호하는 것이라고 여기 법령에 나와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박채아 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나 아니면 상위 법령에 규정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 근거라고 얘기하신 그 법령이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사실 노후엔진교체 시범사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 지원 근거가 되는.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지원 근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원 근거에 부합하는 것은 근해어선 직권감척이라는 사업을 사실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해양수산부의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에서 오징어 등은 자원 회복 목표 어종으로 하고, 이를 대량 어획하는 업종은 단기간에 집중 감척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삼았고요. 특히 오징어는 어획량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여기 기본계획법에 나와 있는데, 오징어 배의 어업 생산량 향상을 위한 노후엔진교체사업이 말씀하신 그 관련법과 기본계획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타당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조금 보완해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 근거에 두고 해수부에서 엔진을 교체하라는 지침을 마련해서 10년마다, 옛날 같으면 노후엔진은 사실상 손을 봐서 쓰고 했었는데 교체 자체를 하라고 해수부에서 지침을 내렸고요.
  그리고 여기 하면 당연히 이 근거의 내용을 보면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어업 경영 규모에 적정한 필요한 내용이다. 안전성, 성능 향상도 우리 16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크게 부딪힌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안에 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국장님, 이게 밑에 세부 조항을 보기 전에는 법의 목적과 정의를 제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법의 목적과 정의에 그 법을 제정한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산 자원의 조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관련 과랑 잘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 게 제가 봐서는 이 예산은 굉장히 적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노후 배를 가져갔을 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체의 그런 적정성은 인정은 하지만 지원 근거라는 게 명확해야 되는데, 그 지원 근거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명확하지 않고 상충된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그렇게 따지면 기본적으로 오징어도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어족이기는 한데요. 지금 여기에 오징어 배들은 사실 그쪽에는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 그리고 지침을 얘기하셨는데 혹시 노후엔진교체사업이, 제가 수산과는 굉장히 생소해 가지고. 기존에도 있던 사업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최근에 마련된 겁니다. 10년마다 엔진 자체를 확실하게 교체하라는 지침은 최근에 마련되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최근에 마련된 것이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박채아 위원  그러면 그것 지침 한번 본 위원한테 회의 끝나기 전에 한 부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수고 많았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승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윤승오 위원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의 14쪽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조성지원사업. 
  14페이지, 책자로 봤을 때는 4억을, 마지막 4억을 3차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렇게 보면 단순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2019년도 결산을 보면 사업 기관이 상주로 되어 있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집행률이 제로 되어 있어요, 제로.
  그다음 사업부지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 불가로 사업비가 전액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의 결산을 보면 사업 기관이 상주시 또 사업 집행률이 제로. 사업부지 공유재산 심의 불승인에 따른 사업 포기. 그래서 2021년에 와 가지고는 마지막 사업을 싹 남은 것을 전액 삭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윤승오 위원  그런데 이 사업 3개가 다… 세 사업이 똑같은 동일 사업 맞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왜 그렇게 사업을, 바로 안 되면 포기하지 않고 3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삭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19년, ’20년 그때 저희들 보조금이 교부된 이후에, 이게 균특사업입니다. 균특사업으로 상주시가 순위에 들어가 있어서 이 사업을 했는데, 그 지역 장소가 문화융성사업으로 인해서 그 장소 변경을 했습니다. 한 상태에서, 또 변경된 장소가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상주시의회에서 불승인하게 되어서 그렇게… 기간이 원래 한 3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그것 제일 첨에 올 때 상주시에서 사업계획서를 냈을 건데, 그때 그것 검토 안 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때는 충분히 당초 사업부지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그런데 상주시가 그 부지에 문화융성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이 사업을 다른 쪽으로 변경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이게, 본래 이 사업이 2018년도 상주시에서… 2018년도 이것을 소위 신청한 이런 사업인데 그다음에 예산도 바로 나와 가지고, 2020년 4월 달 되어서야 이게 소위 실시용역을 한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2018년도에 균특사업으로 정부가 확정이 되면 2019년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1년에 하는 사업이 아니라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9년도, 아까 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업이 이월이 되었고 2020년도에 아까 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못 하는 부분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아니, 그러니 사업 부지에 2년을 매달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위 우리 도에도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당연히 그것을 감시·감독을 하고 자료도 요구하고 있고 처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사업이 3년간 계속 이것을 세워놨다가 삭감, 삭감, 삭감. 이것 우리 어떻게 보면 예산만 크게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또 사업은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우리가 사업을 신청할 때 면밀하게 기초단체에 신청할 때 분석을 하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균특사업은 시·군이 자체적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같이 순위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당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필요성도 있었고 당위성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에 문화융성사업이 붙으면서 대체부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상주시하고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를 한 사항이지만 이게 조금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저희들도 시·군 사업 선정하는 데 페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시의회에서도 이게 소위 불승인이거든요,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불승인 내용이 아까 문화재가 다는 아닐 건데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문화융성사업지에, 원래 당초에 하려고 했던 그 지역에서 못 하게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 지역에 다시 그런 게 나오고 해서. 하여튼 시의회에서는 불승인을 하는 그런 상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의회권 침해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우리가 의회에 먼저 거기의 승인을 받아오너라. 협의를 거쳐라. 이런 요구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없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자체적으로 공모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고려를 합니다. 하는데,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올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합성과 당위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 이게 제가 여기 보니까 하여튼 관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잘못된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사업이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 도는 우리 23개 시·군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이 큽니다, 우리가 집행을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과감히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시정도 하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윤승오 위원  도비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윤승오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박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영환 위원  지금 동물위생시험소, 현재 대구 북구 학정동 859-3번지에 있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본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본소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영환 위원  이전 계획은 없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이 이전 계획은 현재 우리 안동·예천 쪽으로 오는 것으로 당초 되어 있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래서 현재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현재 저희들 그 장소 문제가 당초에 가려고 했던 장소에서 다른 데로 이전이 지금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 안동에…
박영환 위원  북부지원이 있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북부, 사업소가 세 곳이 있는데…
박영환 위원  겹치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중에서 한 곳이 북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을 할 것인 부분… 이전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어떤 효율성인 부분 또는 그 지역의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하여튼 어려움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영환 위원  지금 구도청 내에 1953년도에 설치했다가 1970년도에 지금 이 자리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분명하게 본소 이외에 북부지소가 안동에 있고, 그럼 서부지소가 상주에 있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동부지소가 경주에 있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박영환 위원  보면 동서남북에서 남부가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영환 위원  남부에 거기에 그동안 수요는 없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본소가 이제 대구 중심의 10개 시·군을 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맡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소는 또 북부지역, 서부지역…
박영환 위원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렇게 해서 나눠서 지금 하고…
박영환 위원  현행대로라면 북부지소가 있고 서부지소, 동부지소가 있으면 남부권 지소에 가면 이전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현재 영천 지역하고, 경주에 있기 때문에 경주가 영천을 맡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이제 전체…
박영환 위원  정확하게 영천만 딱 맡는다는 말이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지역 자체가 그렇게 지금 현재 관할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구 본소에서 관리하는 지역을 대신해서 그 근처에 우리 이전이 되면, 특히 경상북도로 이전이 되면 지금 있는 자리는 이전을 하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일단은 이전은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농업기술원이 이전이 되고 우리 대구에 있는 기관들이 지금 옮겨오기는 다 옮겨와야 되는 당위성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농업자원관리원도 의성으로 이전 지금…
박영환 위원  추진하고 있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하고 있고요.
박영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몇 개 남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구 도청 안에 있는 남부건설사업소도 있고. 빨리 한번, 빠르게 마무리 지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하여튼 면밀한 검토하에 빠른 시간 내에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영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권광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설명서 7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있지 않습니까? 영농정착지원금 하는 것.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권광택 위원  이게 870명인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죠, 870명 청년농업인 하는 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매년 39세 미만, 옛날 같으면 농업후계자 중에서 50세 미만이 있고 39세 미만이 있는데, 청년 창농은 39세 미만인 사람들이 1년에 저희들이, 우리 도가 전국 최고로 많이 한 300명 가까이 선정이 됩니다. 이것 명 수는 3년 치 명 수입니다.
권광택 위원  3년 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권광택 위원  그러면 한번 임명이 되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3년간.
권광택 위원  3년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첫해는 100만 원, 둘째 해는 90, 세 번째 해는 80 해서 월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3년간 지원받나 보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권광택 위원  그러면 39세가 넘어 버리면, 39세가… 그러면 최종 나이는 몇 살까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50세 미만.
권광택 위원  50세 미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것은 옛날 후계 농업인 해서 일반 청년이 아닌 후계 농업인으로 선정이 되는 경우가 저희들 한 197명∼200명 정도 매년 선발을 또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870명한테 산출 근거를 보니까 93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 1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좀 모자라게 될 것입니다. 100만 원, 90, 80이 되다 보니까요.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도부터 농민수당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시행하는데, 여기도 한 550억 정도 예산, 도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로 인해서 각 시·군에서 기존에 지원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없습니까? 지원 비율이라든가 또 지원 규모가 축소된다든가 이런 부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안 그래도 지적하신 부분이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또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짜면서 농어민수당이 들어가고 기존 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사님도 그렇게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거의 대다수가 다, 기존 사업들은 거의 다 된 것입니다. 되고, 추가로 농어민수당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광택 위원  기존에는 됐는데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편성을, 우리가 효율성을 따져서 축소는 했습니다마는 거의 90% 이상은…
권광택 위원  예. 도에서는 90%를 했는데 각 시·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각 시·군의 상황…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에 지원 비율이 5 대 5라고 했다 그러면 7 대 3으로 되고 개인 부담이 7이 된다든가 이렇게 된,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지금 기본적으로 농업 관련해서는 50 대 50, 보통 평균적으로 자부담이 50 정도 되는데, 시·군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 농어민수당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이 주는 경우는 일부 시·군에서는 좀 이렇게 감안을 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교육 관련해서 학교급식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청하고의 어떤 분담 비율이 조정되면서 대신 우리 시·군비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군의 의지에 따라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농민수당을 줘서 농민들이 좋기는 좋지만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수가 있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권광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그래서 지원을 못 받아서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이렇게 좀 점검해 보시고 또 대책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번 예산에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수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권광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 보셨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여기 보면 당초 국·도비 포함해서 10억을 잡아놨다가 전액 삭감하는, 3회 추경에 해놨는데 감액 사유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미선정으로 전액 삭감됐다고 하는데, 이 사업 기간을 보면 2021년∼2024년 4년간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공모사업에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당초예산에 잡아놨었거든요. 이 공모 선정이 되면 추경에 잡아도 될 그럴 예산인데 당초에 잡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 사업은 사실은 위원님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기재부까지 가서 이 사업이 이렇게 선정이 됐었는데, 선정 과정에서 이것을 바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업이지만 전국 공모를 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기재부에 가서도 저희들이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 사항이었는데, 공모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미리 먼저 예산을 세워놓게 되면 또 인센티브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아쉽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도 다시 한번 더 도전해서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동업 위원  결국은 먼저 제안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 공모사업으로 돌아가면서 선정이 안 되어 버렸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래서 지금 기이 당초예산에 잡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이네요,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할 수도 있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사업 없는 것 만드는 데는 최대한 노력했는데 공모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 인정합니다.
이동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축산자원관리연구센터 건립, 이번 추경에 보면 특별교부세로 해서 26억을 다 잡아놨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당초예산의 기본 계획이 없었는데 특별교부세로 26억을 한꺼번에 연구소 설립을 잡았다. 이것은 그러면 처음에 계획이 없다가 교부세 남았으니까 갑자기 잡은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아니고 이 사업은 사실은 행안부의 지역균형 뉴딜사업 공모에, 도가 이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가 26억이 내려오면서, 특별교부세는 민간의 사업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은 공모할 때는 민간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시상금을 받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막상 특별교부세로 내려오고 보니까 민간사업으로 할 수 없어서, 그러면 시·군이나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는, 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축분고체연료 관련해서 축산분뇨를 자원화하는 그런 어떤 센터를 저희들 도가 직접 짓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축산기술연구소의 건립 위치는 어디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게 지금 축산기술연구소가 영주에 본소가 있고 추가로 구미에 저희들이 자원분산센터를 지금 현재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소는 우리가 본소가 될지 구미 지역에 그쪽이 될지는 아직까지 판단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동업 위원  아직 장소 선정은 안 되어 있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장소는 축산기술연구소가 수행하는 걸로.
이동업 위원  축산기술연구소가 수행하는 걸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추경, 이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한 예산입니까? 26억.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게 26억을 우리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축산기술연구소가 이때까지는 생산 쪽에 효율적인 측면만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축산 문제는 분뇨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축산 환경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기본적으로 생산과 축산 환경을 관리하는 측면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으로 가야만 지속적인 축산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저희들의 공모사업 목적에도 취지에 맞아서 받은 돈이고요. 전국 공모에서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받은 돈입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축산기술연구소가 건립이 되면… 지금 현재 영천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커피박을 이용한 악취 제거 사업을 지금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 사업은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농축산유통국에서 여기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 축분 문제는 사실은 복잡하고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먹어서 또는 뿌려서 또는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커피박은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요인은 되지만 원천적인 어떤 그런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 시설을 현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축산을 하면서 나오는 어떤 분뇨라든지 그런 자원들은 자원화시키는 부분과 이렇게 소재 산업화시키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동시에 병행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커피박을 활용한 악취 제거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것은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여기에서 특허 출원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커피박 확보, 대기업과의 MOU를 해서 커피박을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영천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사업을 수행하기는 조금 힘든 사업이 아니겠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동업 위원  이렇게 생각하고 농축산유통국에서 같이 연계해서 유통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지금 축산기술연구소나 축산자원관리연구센터에서 함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동업 위원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축산 악취로부터 도민들이 좀 해방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동업 위원  다음은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이동업 위원  포항에서 올라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24페이지.
이동업 위원  23페이지부터 먼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3페이지.
  23페이지에 지방어항 건설(전환사업).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이동업 위원  총예산이 37억 5000 중에 당해연도에 2억 8900을 쓰고 명시이월이 34억입니다. 사업이 이렇게 늘어진 이유가 관급자재 공급 미비로 인해서 늦어졌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기본적으로는 그런 관급자재들 가격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준공 시기 자체가 2023년도 7월 10일입니다. 다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이렇게 이월되어서 실행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특히 사업 내용을 보면 방파제 보강 280m, 직립호안에 70m, 준설 및 부대공 1식, 이렇게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특히 방파제 보강사업이 280m가 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이동업 위원  방파제 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불리한 게 그 사이에 공사 중간에 태풍이나 다른 천재지변이 왔을 때는 다 유실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은 빨리 하면 할수록 더 유리한 사업이 방파제 보강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철근이라든가 시멘트의 가격 차이가 처음에 시행했을 때보다 많이 나다 보니 이런 경우에는 물량을 줄이게 되면 전체가 공사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걸 우려해서 조금 가격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다 보니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포스코에서 재활용 가능한 슬러그, 제강 슬러그를 활용한 TTP 제작, 일반 TTP보다 중량이 한 1.2배 중량이 더 나가서 태풍이나 큰 파도에 대해 강하다는 실험연구 결과는 다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자재가 부족할 때는 그걸 연계해서 같이 연계하면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그건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때 아마 그런 부분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가격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것 포스코와 협의하면 철강 슬러그는 어차피 일반 상품화로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가격이 일반 골재보다는 가격이 더 싸고 중량도 나고 환경오염도 없는 걸로 리스트에서 이미 판명이 나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이동업 위원  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한 인공어초나 방파제 TTP 제작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게, 중량도 일반 TTP에 비해서 1.2배 더 나가니까 태풍에도 더 강하고 또 더 안전하고 그러니까 한번 고민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설계업체와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 포함될 수 있는지를 한번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동업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박용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김종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솟값 파동이 재현된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에.
박용선 위원  우리 경북도가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육을 하잖아요, 소.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 22% 정도 됩니다.
박용선 위원  22% 정도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안정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미경산우 해서 4000두 50만 원씩 지원한다 이랬는데 이것하고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대책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소가 300만 두가 넘으면 사실상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10년 전과 달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라든지 물류 이동이 좀 적은 바람에 현재는 버티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이 미경산우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도 몇 차례 저희들 건의했는데 조금 더, 아직까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먼저 시범적으로 추진하면서 농림부하고 같이 전국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용선 위원  이게 지금 죽 자료를 보면 2007년도부터 ’12년까지 급격히 사육두수가 증가하면서 사료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일시에 출하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거의 같다고 나오거든요. 사료 가격이 지금 현재 평년보다 한 96원 정도 비싸다. 388원이 평년인데 현재 한 484원 정도 된다. 이러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경산우뿐만 아니고 우리 또 옛날처럼 파동이 일어나면 사회적 혼란이 오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축산농가의 어떤 일어나서는 안 될 일도 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사료에 대한 부분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게 특정 층에다가 지원한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안 일어나게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 부분은 이제 농림부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 도에서도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사업을 시행을 하고 또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래야 효과가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용선 위원  국회 해당 상임위도 좀 찾아가 가보셨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한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박용선 위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 농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해수위원은 우리 이만희 의원님만 계시고, 그래서 그 보좌관한테도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걸 좀 국가사업에 담을 수 있도록,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소상공인들도 피해가 많지만 이게 만약에 일어난다면 이 사람들도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용선 위원  대개 융자 많이 받아서 할 거예요, 지금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것 참고로 잠깐만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 50만 원을 지원하는데 한우협회 자조금 공단에서 2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만 원 정도 지원하게 되면 저희들 축협하고 조합장들하고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한 70만 원 정도 지원하게 되면 새끼 낳지 않은 암소를 우리가 고급육으로 바꾸면서 새끼 낳는 걸 줄이면 그걸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게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 도가 시행하는 부분이니까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용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2022년도에 집행하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에 따라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종근  소방본부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도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민생현장을 찾아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말까지 처리가 어려운 경비와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올해 예산을 내실 있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통합신공항추진단이나 재난안전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건설도시국은 우리 도 전체의 건설 때문에, 소방본부는 또 소방본부 나름대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 보필한다고 수고들 많이 하신다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가능하면 자제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질의를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더 큰 부담이 갈 수도 있고 어깨가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을 믿고, 위원님들께서 믿고 있고 여러분들 잘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도,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내년 2022년도에는 우리 경상북도가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경상북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큰 역할 부탁드리고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사실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 계수조정을 거쳐 토론·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
  최병준    권광택    김진욱 
  박미경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채아    윤승오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윤중
전문위원김수미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최혁준
예산담당관신동보
세정담당관송홍식
법무혁신담당관박광섭
빅데이터담당관이정우
서울본부장김외철
소방본부
본부장김종근
소방행정과장정윤재
회계장비과장유문선
대응예방과장조유현
구조구급과장박영규
119종합상황실장윤영돈
119특수구조단장김난희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장권택전
재난안전실
실장김중권
안전정책과장전년무
사회재난과장김동기
자연재난과장최정우
일자리경제실
실장배성길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이성호
중소벤처기업과장이강학
민생경제과장윤희란
사회적경제과장김백환
교통정책과장윤태열
외교통상과장이응원
과학산업국
국장장상길
과학기술정책과장홍석표
4차산업기반과장박인환
소재부품산업과장박세진
바이오생명산업과장김주한
아이여성행복국
인구정책과장(국장직무대리)유정근
아이세상지원과장조현애
여성가족행복과장이규삼
자치행정국
국장이장식
자치행정과장송호준
인사과장임휘승
교육정책과장오재관
새마을봉사과장이진원
회계과장김동희
정보통신과장염정호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상철
문화예술과장김병곤
문화산업과장이승택
문화유산과장박재영
관광정책과장임우현
관광마케팅과장강은희
체육진흥과장임동혁
전국체전기획단장정상원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종수
농업정책과장김대식
농식품유통과장박찬국
친환경농업과장백승모
농촌활력과장박준로
축산정책과장남진희
동물방역과장김규섭
농업자원관리원장홍예선
동물위생시험소장김영환
축산기술연구소장이정아
환경산림자원국
국장최영숙
환경정책과장권경수
환경안전과장권경하
맑은물정책과장박기완
산림자원과장엄태인
산림산업관광과장이재훈
산림환경연구원장구지회
산림자원개발원장정철화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영삼
복지건강국
국장김진현
사회복지과장전재업
어르신복지과장박세은
장애인복지과장최우진
보건정책과장이도형
감염병관리과장최은정
식품의약과장이상현
건설도시국
국장박동엽
도시계획과장장상열
도시재생과장김충복
도로철도과장서성교
건축디자인과장배도석
토지정보과장임병선
하천과장박종태
신도시활성과장권동만
신도시조성과장이석호
북부건설사업소장이후준
남부건설사업소장김영주
동해안전략산업국
국장이경곤
동해안정책과장허윤홍
에너지산업과장김종태
원자력정책과장곽대영
해양수산국
국장이영석
해양수산과장박성환
독도해양정책과장장채식
해양레저관광과장도경식
어업기술센터소장권기수
수산자원연구원장문성준
대변인
대변인김일곤
감사관
감사관정규식
미래전략기획단
단장김민석
통합신공항추진단
단장박찬우
투자유치실
실장황중하
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박시균
농업기술원
원장신용습
연구개발국장권태룡
농촌지원국장조영숙
총무과장유창근
작물연구과장원종건
원예경영연구과장김성종
기획교육과장남문식
기술보급과장김수연
인재개발원
원장박기원
교육지원과장김영철
교육운영과장정희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백하주
총무과장이상열
보건연구부장문성일
환경연구부장안상영
북비지원장손진창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대진
총무담당관김상우
의사담당관정중태
의정지원담당관박대훈
입법정책담당관이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