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환경산림자원국(2개 사업소 포함)일시 2022년 11월 17일(목)장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14시 감사개시)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산림자원국·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산림자원개발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괄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시키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 반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영숙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한곳에 모아 환경산림자원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환경산림자원국 국장 최영숙 환경정책과장 이재훈 환경안전과장 권경하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산림자원과장 배기헌 산림산업관광과장 박상연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위원장 김대일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많은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특히 우리 국 소관 업무를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고 도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요 현안은 긴밀히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정 추진에 한 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삼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팔공산도립공원 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면서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김영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시영 산림자원개발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각별한 애정으로 저희 산림자원개발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산림자원개발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임시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오늘 또 언론인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동MBC의 이도은 기자님 나와 주셨고 그다음 우리 시사포커스의 김영삼 본부장님, 그리고 일간경북신문의 이기화 취재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코리아투데이 뉴스의 변상범 취재부장님, 구미뉴스의 임양춘 대표님,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또 다경뉴스의 백두산 대표님 나와 주셨습니다. 함께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언어 전달 사항이라도 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으셔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최영숙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아까 업무보고 페이지에 여기 도정질문한 것 참고하라고 하신 것, 도정질문 추진 현황에 보시면요.
다른 질문은 전부 다 지금 진행 중이거나 설치확대, 거의 심사 중 이런데 8월 25일 박선하 의원님께서 도정질문하신 국립김천치유의숲 이용방안 여기에 보면 아직까지도 ‘긴밀히 협의·건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위원님, 저희들이 이건 사실 김천치유의숲이 국립치유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남부지방산림청에서 이걸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남부지방산림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하겠다, 저렇게 해야 하겠다.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하자” 했는데 또 박선하 부위원장님께서 워낙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의원님하고 현장에서 같이 한번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서, 또 의원님께서 필요한 부분들도 좀 더 저희들이 확고하게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부지방산림청하고 저희들하고 또 김천시하고 위원님하고 함께 좀 더 세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저희들이 이미 충분히 몇 차례에 걸쳐서 남부지방산림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건의도 하고 그 이후에 위원님하고 같이하기 위해서…
○정경민 위원 지금 협의 예정이라고 되어 있기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립이긴 하지만 우리 도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둘러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께 임도사업 불용금액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유주하고의 협의가 안 돼서 못 하고 불용금액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임도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임도가 실질적으로는 산림 경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임도가 필요하고 또 산불예방을 위해서도 임도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정경민 위원 바로 산불예방 이런 게 이제 어쨌든 국민의 안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어디죠? 산림환경연구원에 가서 제가 질의를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도가 개인 소유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승낙서를 받게 돼 있고, 이러면 말 그대로 기부인 셈이거든요. 그러면 내 땅을 그냥 달라고 하는데 선뜻 그냥 내어주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서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부를 하는 그걸 좀 완화해서 다른 방법을 국장님이나 우리 도 차원에서 건의를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이게 도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사항인데 산불이라든가, 그렇죠? 소방차 진입 이런 문제도 있고 한데 이런 건 좀 조정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불용금액이 그냥 남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어딘가의 기회비용을 또 날리는 셈이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시군에서 또 수요조사를 해서 실제로 꼭 필요한 데, 정말 시급한 데를 우선적으로 시군에서도 요청하고 올렸는데 실제로 막상 가보니까 이제 부재 지주도 좀 있고 소유주도 없어서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는 미리 일단 1, 2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주들 동의를 받고 또 부재 지주도 어느 정도 좀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스타트를, 선 조사를 해서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건 절차를 바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꼭 행감 때 아니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이렇게 전화해서 한번 여쭤보면 별로 전문성 있는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쭤보면 딱 시설직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환경산림국이 굉장히 도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직이 너무 없다는 거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직이 혼자 관리, 검토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할 수는 없고 서로 협의해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시설직이 말 그대로 북 치고 장구 치고 혼자 다 한다는 거죠.
국장님이 관리·감독 차원에서 그런 걸 한번 살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지금 막상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 환경산림자원국 자체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다들 부족하다고 과장들은 요구를 하는데 이건 또 각자 사업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적으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우리 국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좀 조정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파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가능성을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행감자료에 86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인데요. 여기 보면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제목으로 봐서는 굉장히 전부 다 중요한 위원회로 보입니다. 위원회가 10개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얼핏 봐도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이 전부 ’21년, ’20년, 이 자료가 지금 작년의 것 온 건 아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보통 지난해하고 금년도.
○정경민 위원 그런데 금년도가 거의 찾아볼 수가 별로 없고요, 한두 개 외에는. 그러면 이게 금년도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은, 한 달 반 남았는데 이게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때 하고 그냥 기존 관행대로 여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한 심의나 자문을 받아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사항에 대해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여기 있는 환경정책위원회나 도립공원위원회는 없지만 다른 위원회들은 저희들이 몇 건을 이렇게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위원회 개최를 안 한 데가 제가 이렇게 얼핏 보니까 6개가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여기 보면 ’21년 11월 6일에 1회를 했는데 이건 재임이 돼서 ’22년 3월 15일부터 ’25년까지 위원회 위촉이 됐고, 여기에 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미세먼지 5개년 시행계획 등 토론을 서면으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토론을 어떻게 서면으로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보통 지난해까지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위원회를 서면으로 많이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것 수립하든가 변경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묻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이렇게 그냥 의견을 묻는 쪽이기 때문에 토론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정경민 위원 상위법령에 근거하면 그렇게 서면토론을 하는 것은 좀 지양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지켜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89페이지에 보면 위원 명단에 20명 임기가 ’21년 10월 5일부터 ’22년 10월 4일, 벌써 날짜가 지났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지난해에 제가, 이게 지난해에 탄소중립에 대해 굉장히 정부의 핫 이슈가 있어서 우선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나 자문을 받기 위해서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어떤 법적인 근거 없이 저희들이 만들어서 서로 간의 공감대 형성과 의견 개진을 위해서 했었고 이게 탄소중립이 이번에 녹색성장위원회로 법제화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또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11월에 새롭게, 11월 4일에 새롭게 구성·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폐지가 되고 전환이 되는 겁니다.
○정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위원 명단의 날짜가, 이분들은 그러면 다시 연임인가?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 조례에 맞춰서는 위원님하고 계승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닌 부분도 있고 저희들 또 도의원님들 두 분 함께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경민 위원 그럼 위원회 임기 이거랑 이거 다 조정을 해야 되지 이대로 이게 지금 제출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것은 9월 말 기준이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경민 위원 9월 말 기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탄소중립추진위원회도 있고 요즘 이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제가 요즘 보니까 국가정원이라든지 지방정원 이런 것을 좀 권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북도의 대책이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탄소중립이라고 하면 너무 좀 커서 우리 도에서도 한 24개 실·과가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 분야별 큰 카테고리는 한 6개 정도 되지만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탄소중립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만나서 협의도 하고 어떻게 하면 각 분야별로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계획들을 만들고 실천하는 그런 분야도 하고, 저희들 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가장 첫 번째가 일단 교통량이기 때문에 수소전기차를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지금 또 경유차 같은 것은 좀 많이 폐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고, 그리고 폐기물 같은 것도 이제는 함부로 버리는 것이 아닌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강하게 하고, 그리고 산림 분야에서는 실제로 가장 유일한 탄소 흡수원인 조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번에도…
○정경민 위원 아니 국장님, 구체적으로 정원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하고 계시냐고? 정원 구성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 지방정원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우리 천년숲 정원도 있고 또 상주, 청송, 그리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시군 수요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시군이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계획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끝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주 산림환경연구원에 정원이 지방정원이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 혹시 뭐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정원으로 말고 어떤 외부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모르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직원 기숙사 말씀이십니까?
○정경민 위원 아닙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받은 걸 아직 못 보신 것 같은데요. 그 밑으로 송유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아, 예.
○정경민 위원 그래서 이게 정원의 이미지하고 맞는가, 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 주변에 남천이라는 하천이 있거든요. 이 송유관에서 하천으로 흘러 내려갈 수도 있지만 또 지금 수해가 나서 침수가 되었던 지역이기도 하고, 위치이기도 하고 그런 위험도 있지만 또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바로 근처에 하천이 있으면 하천 둑 밑으로 제방, 이 둑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한테, 약간 전문적인 것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좀 들었습니다. 그런 변경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 협의 한번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국장님, 영풍 석포제련소입니다. 우리가 이야기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낙동강 최상류에 있죠. 그렇죠? 영풍 석포제련소입니다. 봉화군 석포면에 있습니다. 봉화군 석포가 어디 있냐 하면 태백 바로 밑에 경상도하고 강원도하고의 경계 지점에 아주 북쪽의 최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종사자도 많습니다. 한 1300명 되고요. 돈도 많이 버는 회사입니다. 이 중에 3분의 2는 석포면에 거주를 해서 또 석포 경제에도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공장이 낙동강 원류에 있습니다, 지류도 아니고. 이 원류라는 건 낙동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백, 사람들은 황지천이라고 그러는데 지리적으로는 정확하게 태백에서 뒤에 고한사북 넘어가다 보면 함백산이라고 있습니다. 함백산에서 출발을 해서 황지천을 거쳐서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바로 석포에 다다릅니다. 석포제련소를 이렇게 아주 감싸듯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유해물질이나 중금속 같은 걸 아마 거기 그 물에 해서 내려오면서 임기·현동을 거쳐서 봉화 명호를 거쳐서 안동댐에 합류를 하죠. 그렇죠? 안동댐에 오면 이제 임하댐 물에 합류해가지고 낙동강이 이제 서진을 하면서 하회마을, 회룡포를 거쳐서 산양면 만나는 거기서 이제 봉화·영주에서 오는 내성천에 합류해가지고 문경 함창 쪽에 가서 문경에서 영강인가 거기에 합류가, 완전히 강으로 자리를 매김하면서 이게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구미대교 밑으로 지나서 선산 거쳐서 이렇게 서진해서 부산으로 빠지는 게, 이게 낙동강입니다.
제가 지리 공부시켰는데, 그 낙동강의 최상단에, 완전히 상류에 석포제련소가 이미 ’70년대부터 생겼습니다. 이 기업은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환경을 그냥 이렇게 파괴하는 사례로 돈도 많이 벌었고, 좋게 말하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연을 좀 훼손을 해 왔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석포제련소가 어떤 기업이냐 하면 아마 그 공장 자체가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 이후 10년 동안에 총 47회 점검을 했는데 10년간 받은 행정처분이 79건이지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임병하 위원 고발도 한 27건 됩니다. 계속 고발하고, 또 벌금 내고. 2015년에는 중금속인 카드뮴 오염수 불법배출로 환경부로부터 과징금을 281억 부과받은 적도 있고, 최근에, 또 폐수 관련해서 2020년 12월에는 1년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불복하지요, 계속. 불복을 하면서 시간을 끌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올 6월 3일에 1심이 겨우 선고가 되어서 석포제련소 측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때려도 버는 게 많습니다. 변명하고, ‘이게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괜찮다.’ 꼭 늑대소년처럼 이렇게 반복하면서 회사는 계속 돈을 벌면서 그 사이에 우리 시민들은 오염된 물을 식수로도 쓰고 그러면서 이게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국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임병하 위원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와서.
이번에 석포제련소 이야기가, 제가 어떤 뉴스에 보다가 국감 때도, 우리 국감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지금 석포제련소가 여러 가지, 또 제련소 주변에 오염물질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국회의원 두 분께서, 환노위에서 한번 현장을 방문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좀 자주 가셔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석포제련소는 1970년도 아연괴, 황산 같은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대기·폐수처리 허가업소,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소, 폐기물 배출업소,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허가·지정이 됐습니다. 낙동강의 맨 꼭대기에 업체가 있고, 그동안 환경단체로부터 무수한 이야기가 오고 갔지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임병하 위원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대책을 안 세우는 이유가,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 지금 생산도 안 하지요, 그렇지요? 공장만 돌아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유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일단 광산이 없는 것이지 아연을 수입해서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련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여기 보면, 영풍그룹이지요? 요새 울산에 자회사가 있지요, 그렇지요? 거기가 더 크게 잘 돌아간다고 하던데,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임병하 위원 최근에 보면 기업에, 제가 홈피도 한번 들어가 보니까 엄청나게 홍보를 해 놨어요. 하천 차수벽인가 뭐 어떻게 설치를 하고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알고 계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임병하 위원 ’25년까지 7000억을 투자하겠다는데 그때마다 상황만 다르지 늘 이런 식, 그때는 그럴 듯 했어요. 계속 또 재판을 받고, 2심 때 굉장히 유리하기 위해서 이런 청사진, 아니면 자기들의 그걸 이렇게 발표를 했겠지요. 그러면 ‘아, 이제는 괜찮겠구나’ 해서 또 유리하게 넘어가겠지요. 그러면 또 1년, 2년 가고, 또 그 사이에 자기들은 계속 회사가 원래 추구하던 대로 이익 추구를 위해서 계속 가겠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처분한 것에 대해서, 그 포인트 지점에 대해서, 이게 물환경보전법 위반이거든요.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계속 심리, 일단 저희들이 1심 선고에서는 우리가 이겼지만 원고에서 또 항소를 제기했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1차 변론했고 내년에 또 2차 변론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철저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환경부하고 같이. 그래서 지금 이게 행정처분 난 데 대해서는 저희들 철저히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말 되면 이게 통합허가제로 해서 환경부로 이관이 됩니다, 모든 행정 관리·감독권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 도에서는 그 부분에 조금 벗어났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제 기업이 단지 이윤 추구보다는 친환경이라든가 또 사회적 책임, 그리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하기 위해서 비재무적인 것들을 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임병하 위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도, 2025년부터는 2조 원 이상의 유가증권을 가진 기업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하느냐 안 하느냐 따져 본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업이 바뀌어라. 친환경적이고 친사회적이고 지배구조 자체도, 거버넌스 자체도 바꾸라고 이제 지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임병하 위원 특히 영풍 석포제련소 같은 데가 여기에 딱 해당이 된다는데. 맞지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임병하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봉화군하고 지역 주민의 그것을 볼모로 정말 오랫동안 이분들이 배를 불려 왔습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대가로, 그렇지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폐수 및 대기배출 관리대상 업소로서 경북도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경숙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환경산림자원국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페이지 159페이지, 대구 취수원에 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국장님, 대구 취수원의 추진 경과나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대구 취수원이 일단, 해평 취수원 물을 대구에 공급하는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식을 금년도 4월 4일에 6개 기관이 함께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기재부의 예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평에서 대구까지 가는 예산이 한 4500억 정도, 도수관로 매설하는 것이 4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대구시장님께서 안동·임하댐 물을 대구의 물로, 취수원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셔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대구시장이 협정해지를 통보했습니다. MOU를 한 6개 기관에 협정해지를 통보하고, 그리고 또 구미시는 해평 취수원보다는 그 위에 한 10㎞에 있는, 일선교라고 합니다. 감천 합류지점이 있는데 한 10㎞ 정도, 거기의 물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구미시장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협정해지… 일단 협정을 한 6개 기관이 다시 모여서 환경부에 이게 진짜, 왜냐하면 협정해지도 관련기관 협의하에 협정해지를 할 수 있다고 협약서에 그렇게 써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대구시만 협정해지를 원하고 나머지 5개 기관은 협정해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환경부에서 숙려기간을 가지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를 하자.’라고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 국가수도기본계획을 10월에 확정을 했는데, 10년마다 한 번씩 만드는 계획서인데 거기에 이미 해평 취수원 물을 대구로 주는 걸로 그렇게, 일단 거기에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경숙 위원 지금은 안동 취수원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어쨌거나 안동 취수원을, 안동호로, 안동댐을 이용해서 취수원을 옮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산림환경국에서는 지금 현재 안동댐으로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런데 저희들은 원래 MOU 자체 한 것도,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을 한 것도, 이게 1년, 2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연구용역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맑은 물 공급 상생발전 협약식을 했잖아요. 그게 안동하고 대구하고 한 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파기는, 그것은 대구시만 해지를 통보했었지 공식적으로 파기는 없습니다. 다른 5개 기관은 현상 유지를 하기를 원한다고 했었고, 환경부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국가수도기본계획에 해평 취수원 물을 대구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에 국가수도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기되었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구시와 안동시가 맑은 물 공급 상생발전 협약식을 가진 것은, 거기에 대한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것은 두 기관이 이렇게, 서로 간에 안동·임하댐 물을 활용하겠다는, 활용하고 싶다는 대구시장님의 그 뜻과 안동시장님께서는 그래서 물을 주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그런 뜻이 맞춰졌지만…
○김경숙 위원 그러면 안동시가 대구시와 협약할 때 어떠한 요청이나 협의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김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매일신문 11월 3일 자에 보면 협약에 따라 안동시는 대구에다 물 공급을 지원하는데 대구시에서 안동에 어떤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많이 떠들었던데, 신문에.
대구시는 안동에다 국비재원 등 기금 지원에 협력하고, 안동 농·특산물 구매와 판매 홍보, 그다음에 안동·임하댐 수질 개선과 수변 관광 활성화 협력 등을 약속했고, 통합신공항 연계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안동시가 포함되도록 돕고, 대구∼신공항∼안동 교통 인프라 확충에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해서 신문에 나와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일단은,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절차가 많습니다. 지금 대구시가 과연 안동·임하댐 물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한 1년 동안 한다고는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절차가,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김경숙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일보, 2022년도 9월 4일에 대구일보에 나온 걸 보면 ‘생활환경 기준수치가 낙동강보다 훨씬 더 좋다. 2등급이다. 중금속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기준수치가, 낙동강에… 중금속이 없다고 해서 보도된 이 기준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것은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수질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일단 물을 흘려 보내는, 임하댐에서 물을 흘려 보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동댐하고. 그렇지만 만약에 전문가들은 여기서 또, 실제적으로 도수로를 만약에 설치한다면 거기에 있는, 녹아 있는 카드뮴이 용출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문가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하게는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이 수질 부분의 문제도 국장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서에서 조금 더 안동시하고 그다음 대구하고 해서 협력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아까 존경하는 임병하 위원님이 석포제련소를 말씀하셨는데 2020년도에 환경부, 제련소 제1공장 지하수 조사에서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을 무려 33만 265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따이이따이병에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처음에는 계속적으로 그런 카드뮴… 일단 석포제련소 인근 하천에서 그렇게 많이, 카드뮴이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 여러 가지 시설 설치하고 해서 지금은 굉장히, 수질에 대해서는 카드뮴이 거의 용출이 안 되고, 이 카드뮴 공장은 폐쇄를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폐쇄해도, 국장님, 이게 스며들지 않습니까? 땅속으로 다 쓰며듭니다. 스며서 우리가 먹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없어지지는 않아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것을 검출하고 또 연구하시고 해서 어쨌든 맑은 물을 만들어 나가는 데 거기에서 열심히 뛰셔야 되는 것이지, 안전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도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숙 위원 여기에 보면, 결과물에 보면 거기… 아까 존경하는 임병하 위원님의 그 말씀에 제가 조금 더 보태면 그 공장에서 나오는, 석포제련소 공장에서 나오는 게, 연 40만 톤의 아연과 연 70만 톤의 황산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아연과 황산을 제련해서 나오는 카드뮴이 공장의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그것이 흘러서 낙동강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건 결코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 말씀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거에, 2009년 임하댐과 영천댐의 활용 발표나 지난 4월 대구시와 협약체결의 예를 보듯이 주민의 동의 없는 협약은 지역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동에서조차도, 안동시하고 대구시하고 협약을 했다고 할지라도 안동시민들이 거기에 협조가 되지 않으면 결코 이 협약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왜냐하면 안동댐 물을 만에 하나 상수원으로 활용한다면 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라든가 공장설립 제한구역도 확대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리고 저번에 안동시하고 대구시하고, 그때 협약체결을 할 때 보면 소관 부처가 환경부하고 광역행정의 주체인 경북도입니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사실은, 기존에 4월 4일에 한 맑은 물 나눔과 상생 그 협정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또 새롭게 이렇게 간다는 것은 조금 모순적인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환경부에서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 10월에 국가수도기본계획에 해평 취수원 물을 대구로 보낸다는 걸 확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기존 협약이, 우리는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인데 새롭게 또 다시 협약을 한다는 건 굉장히 모순인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한 가지가 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동시에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해야지, 이게 다시 또 협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요청은 했지만 나름대로는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협약을…
○김경숙 위원 안동댐의 물은 안동시민만의 물이 아니라 경북도민 전체의 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경북도가 빠져 있다는 것은 유감인 거고요. 나중에 협조를 구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고, 이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꾸준하게 계속 얘기가 될 듯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행감자료 43페이지 보겠습니다.
맑은누리파크 정문 전광판 표출 및 홈페이지로 공개하기로 되어 있다는 건 저번 행감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것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경숙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보자는 게 아니라 맑은누리파크에서도 언젠가는 분명히 이 다이옥신 배출이 이렇게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배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차후에는 많이 생길 건데, 여기에서 8배의 다이옥신 배출이 생긴 이 과정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다음에, 차기에는 생기지 않도록, 생기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그것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누리파크에서 소각장 2호기가 지난해 149일이나 멈췄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첫 번째로 성상 불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시군에서 반입할 때 정리를 안 해서, 그냥 무더기로 다 들어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어서 많이, 이게 수관이라든가 가열기가 굉장히 부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이게 그래서 계속 가동이 중지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 2호기 같은 경우는 잦은 고장과 그다음에, 하여튼 수리도 자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 부분도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잦은 고장이 아니라, 악순환이 반복 안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지원사업이 건수는 많지 않은데 여기에 재원조달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것은 도에서 3년 동안 매년 25억 해서 75억 원을 하고요. 그리고 폐기물 수수료를 한 5% 정도 받아서 20년 동안 75억 해서 한 150억 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그 인근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결국은 도민의 세금으로 지금 현재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내가 보면서 느낀 게 어떤 특별한 소득 증대를, 주민들에게 소득 증대할 수 있는 게 이 많은 예산을 주면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매년 이 돈을 계속 줘야 하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아직 주지는 않았고, 이것은 주민들이 요청하는, 그분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데, 주민협의회에서. 그래서 협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 운영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 매년 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한테, 23명한테 매년 100만 원씩 해서 2300만 원 정도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 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도는 많이 홍보하셔서 앞으로 인구정책이나 이런 데 많이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경숙 위원님이 아까 취수원 관련해서 한 것 중에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정부 주관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또 국가수도기본계획에도 반영되고 관련 사업들이 지금 절차가 다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타까지 면제받고 있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런데 이런 게, 처음에 말했지만 협정에서도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수 없다고 아마 명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대일 그리고 어쨌든 기초 단위인 안동시하고 그다음에 외부의 타 광역시하고의 관계에서 우리 도가 이것은 어쩌면 역할에 대한 부분에서 뒷짐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른 건 둘째 치더라도 아마도 국가사업으로 해서 많은 용역이라든지 사전검토가 충분히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낙동강수계의 수량이라든지 아마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경우에도 안동댐에 관련해서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강수계 쪽의, 충주댐 쪽의 물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정도까지도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앞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어떤 수량이라든지 수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행정적으로 직무유기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안동과 구미가 함께해서, 또 전문가분들하고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경제부지사님을 단장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 의견도 지금 듣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아니, 이것은 벌써 했어야 될 부분인 거예요.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 전문가를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본질이 어떻고 해법이 어떻고, 이런 문제는 나와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로 인해서 혹여라도 발생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량이나 수질에 대한 검토는 미리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도에서 용역을 준다든지, 지자체하고 불러서 토론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 해서 숙고의 시간을 좀 가지자 한다든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 뭐, 어떤 정치적 관계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그냥 발 빼고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것.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은 안동에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MOU가 지금 급한 게 아니지 않느냐. 좀 시간을 가지고…
○위원장 김대일 아니, 안동뿐만 아니고, 당초에 협정할 때 6개 기관 중에 우리 경북도하고 구미하고 들어가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지금 이게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동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 도하고 충분한 사전협의도 필요했을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맞지 않고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라든지, 도와 더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그걸 마련한 이후에 대구하고 어떤 논의를 하라든지, 이런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우리 도에서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향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기에 대한 것은 뭐 다른 사항은 없는 거예요.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민들의 어떤, 앞으로의 물 문제라든지 혹은 대두될 수 있는 환경 문제라든지 관련해서 이건 명확한 해법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영일만인데 바닷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항상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거든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에 와서는 만이 있기 때문에 안으로 돌게 됩니다.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여기 배출 지역에 방파제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물이 이쪽으로 나가지 않고 영일만 안쪽으로 이렇게 계속 흘러서 이게 섞여서 다시 돌아서 올라가겠지요. 몇 %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파제 끝에, 사진은 안 찍었는데 낚시꾼들의 낚시 포인트입니다. 거기까지 설명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 제가 취수를 했습니다. 해서 검사 의뢰했더니 ‘독성물질이 없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함에도 주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안 믿는 이유는, 그 바로 위에 영일만 산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고 자라신 주민들이나 이장님, 또 어촌계장님, 개발자문위원장님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무슨 말씀하시느냐?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조금 현상이 있었지만 이렇게 심하지 않았다. 산단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되었다. 결국 지하수라는 걸 믿지 못하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결국 과학적 분석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139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결과, 그다음에 144쪽에 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 그다음에 153쪽에 악취 실태조사 결과, 악취도 보니까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연규식 위원 기준치 이내일 때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만 조사하고 그 이후로는 안 가십니까?
○연규식 위원 그리고 실무자들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계속 문제가 되는 지역만큼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업무 같은 경우에는 시와 도의 업무 경계가 어디까지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지금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점검을 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가 지금 합동으로 계속적으로 시군에 다니면서 시군하고 함께 합동점검 작업을 몇 달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153쪽에 향후계획을 보면 악취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제 지역구는 아니에요, 제 지역구를 넘어서는데 문제는 악취가 바람을 타고 넘어온다는 얘기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연규식 위원 바로 2㎞ 가까이에 밀집된 아파트가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악취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이와 관련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곳에서는 민원이 오지 않더라도, 물론 인력이 부족한 것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악취민원이 지금 가장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전기차·수소차 보급 관련해서 68쪽에 보니까 뉴시스에서 7월 26일에 보도를 했네요. ‘경북 전기차 보급 평균 이하다. 수소차는 전국에서 꼴찌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대수, 수소차 대수, 보급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고, 76쪽을 보면 수소충전소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과장님이 이걸 또 가지고 오셔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알고 오셨는지 안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18쪽의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100대로 나와 있거든요.
○연규식 위원 어쨌든 이월해서라도 수소차를 보급하겠다는 의지는 제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2022년 예산을 보니까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 207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88억 원을 감액했거든요. 왜 감액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사실은 수소충전소가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저희들이 요청하기로는 좀 적게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전기차·수소차를 확대하기 위해서 한 800대 정도를 우리한테 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다 해서 지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그래서 감을 시켰고. 향후에는, 지금 충전소가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수소차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러면 수소충전소가 모자라서 제대로 안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일단은 수소충전소가 지금은 3개밖에 없고 연말에 한 5개까지 해서 한 8개, 내년에 하면 16개가 됩니다. 그래서 16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소차가 충전할 수 있는 기반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많이 홍보하기도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쉬었다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1분만 급히 좀 질의할 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됐어요.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자료 21쪽, 그리고 198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김용현 위원 경북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도 청정 지역인 청송군까지 신규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2022년 3월까지 피해 규모가 11만 3000여 그루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국장님, 내년 3월까지는 피해 규모를 얼마 정도 예측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추정은 한 25만 본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언론 보도에 보면 피해 규모가 2016년 이후 6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라고 하는데 소나무재선충병이 이렇게 급증하게 된 대략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지난 겨울이 굉장히, 이상기온으로 굉장히 건조했고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개충의 번식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방제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2차 방제가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이 문제가 답이 있으면 좀 쉬운데 답이 없어서 참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부족을 탓하기보다는 그동안에 좀 안일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21쪽에 보면 재선충병 예찰원 인건비가 2020년 사업량에 보면 104명인데, 2021년도 보도자료에도 똑같이 104명인데 예찰원은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시군에서 사람을 선정하는데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게 재선충병이다.’ ‘아니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면 예찰원이 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산에 가면, 저는 어릴 때 염소를 먹여서 산에 가면 사람이 먹는 풀하고 못 먹는 풀이 그냥 자연적으로 터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산에 가 보면, 저 소나무는 병충해가 있다 없다도 오랫동안 산을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아마 그걸 금방 깨우치는데, 학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시킨 사람보다는 실제 많이 다녀 본 사람이 더 잘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미리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기존에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도 하고, 또 산에 좀 험한 곳도 사실 구석구석을 좀 다녀야 되거든요. 일단 거의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곳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인력을 좀 더 확대할 때는 그렇게 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겨울에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병충해도 추울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인력들을 내년도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 가야지 1월이나 이렇게 추울 때 또 우리가 작업을 시키려면 사람을 구할 수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고.
이런 예찰인력에 대한 국비 지원은 됩니까, 이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국비도 177명 있고, 또 이것 국비만으로 부족해서 도에서 한 104명 정도 별도로 선발해서 저희들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이번에 산불 피해를 봤을 때도 피해목을 제거해서 쌓아 놓은 이런 부분이 불씨가 더, 불을 다 껐는데도 불씨가 되고 이런 것을 경험했는데 이번에 할 때는 이 분야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소나무재선충병은 선제적으로 겨울에, 월동하는 기간에 해야 되고, 또 피해 고사목 제거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서 재선충 확장에 우리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싶고.
방금 국비가 된다 했으니까, 예산 확보에는 국비 확보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대책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도 이번에 재선충병이 굉장히, 우리 경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국회에도 저희들이 사실 계속 방문해서 이번에 이런, 전국에 이렇게 심하고 우리 도가 더 심하고 이래서 함께, 산림청과 함께 공조해서 지금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수시로 국회에 계속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재선충병 재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더 갖고 예산 확보, 국비 확보하는 데도, 또 예찰인력 준비하는 데도 더 신경을 써서 선제적 방제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긴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맑은누리파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안정적으로 처리는 지금 잘 안되는, 계속 고장사고가 많이 나서 1년에 또 정지된 일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내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기로는 안정적으로 처리가 안 되어서 문제가 생겨서 찾아오고, 제가 대표를 만나고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계획서를 받기도 했는데 아까 보고에는, 이렇게 보고하면 이 보고한 내용들을 일일이 다 점검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있어요? 담당 과장이 안정적으로 처리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보고서를 쓸 때는 그래도 여기에 있는, 과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보고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총괄해서 한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점검할 수는 없으니까 이 내용을 보고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도기욱 위원 총사업비가 2000억이 넘게 투자됐는데, 민자도 유치를 해서 같이 20년 동안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첫해에 1·2호기에 열 번 이상 다 고장이 났어요, 2020년에.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2개월도 안 되어서 고장나기 시작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고장났다고 보면 됩니다, 1·2호기 번갈아 가면서 계속.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안 그래도 저희들도 사실 너무 황당하고, 새롭게 설치된 시설물에서 그렇게 고장이, 잔고장이 나니까 답답해서,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가장 고장이 많아서 이 업체에서도 내부, 또 외부까지 확인해서, 왜 이렇게 고장이 많은지에 대해서 그분들도 다시 또 확인 작업을 했더라고요.
하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에 기자재가 문제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판단을 안 하고, 지금 판단을 못 하겠고. 일단은 굉장히 성상 불량인 폐기물들이 많이 나와서, 거기서 또 염소가 발생이 많이 되어서 그게 또 부식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식 때문에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나는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도기욱 위원 성상 불량은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들었고, 설비가 고장이 잦다는 것은 2년, 3년, 아니, 적어도 4년, 5년, 10년 지났을 때 하는 얘기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그것은.
○도기욱 위원 아니, 준공된 지 1년도 안 되어서 1호기가 한 열 번 이상, 2호기가 열 번 이상 고장이 났고, 2020년도에 1호기가 57일, 2호기가 78일, 2021년도에 1호기가 86일, 2호기가 79일, 2021년도에는 그래도 폐기물 부족으로 인해서 아마 가동 중지된 내용도 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도기욱 위원 중요한 것은 2022년 10월까지 1호기가 118일이야. 그다음에 2호기가 131일이에요.
아니, 고장이 나고 고치고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고장이 잦고, 2022년에 이렇게 많은 고장이 나고 가동 중지가 된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2년도 올해 들어서 10월까지가 이래요, 올 연말까지도 아니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시군에서 반입될 때 폐기물, 아까 전에 위원님은 좋아졌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보기에는 성상이 굉장히 불량하고. 일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소할 때 염소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점에 대해서는 부식이 많이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더 깊이 있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또 쉽지는 않아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올해 연말까지 하면 거의 5개월을 가동 중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호기마다.
성상이 불량하다? 아니, 그러면 전국에 있는 소각장 중에, 대형 소각장 중에 맑은누리파크 소각시설만큼 중단된 예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런 겁니다. 아니, 거기는 성상이 전부 좋은 것만 나옵니까? 아니면 염소가 덜 투입되어서 오래갑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한번 행정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시공이 잘못되었거나 원천적인 어떤 기계시설이 불량이거나, 3년 동안 거의 1년은 세워 놨어요.
그다음에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처리된다 그랬는데, 지금 10개 시군에서 들어오는 소각 쓰레기들이 적체되어 있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알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얘기도 못 하고, 고장났다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그냥 쌓아 놓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처리하려고? 이것 왜 도에서 책임져야 되는가 하면,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것 한 세 번 정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매년 위원님들이 이걸로 지적을 해 왔어. 그럴 때마다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내용이 “1개월 후에는 이렇게 되고, 정상 가동 이렇게 되고, 정말 이것은 안정합니다. 정말 잘 돌아갈 겁니다.”라고 제가 수없이 많이 설명을 들었어요, 담당 국장한테도.
그렇게 믿고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이게 그래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도심 중간에 만든 소각시설인데 그렇게까지 가겠습니까? 한번 믿어 보고, 정말로 아마 잘될 겁니다.”라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오히려 설득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분들도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도에서 보증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에요.
그런데 보고할 때는 전부 좋게 얘기하고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지금 당장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얘기할 때, 주민들한테 얘기할 때 그 내용을 믿겠습니까? 대책을 세우든지, 경북그린에너지 대표한테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조적으로 문제 있거나 기기가 처음부터 불량이었다면 GS건설하고의 관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소송을 해서라도 바로잡아라.”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행정에서도 그 소송하는 데 도와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경북그린에너지 대표나 아니면 이 회사는 불량으로 만들어진 쓰레기 소각장 운영을 맡았는데 책임은 본인들이 지게 생겼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이것 한번 제대로 점검해 보시고, 행정에서의 점검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불러서 진단해서 제대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꼭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한테, 시간이 늦더라도 꼭 좀 결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자, 한 가지 또 산림자원과에, 이것은 제가 부탁의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산불 진화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도기욱 위원 그다음에 복구사업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작년에 산불 헬기, 임차 헬기 열아홉 대, 돈으로는 한 158억 정도의 예산이 소모됐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전액 지방비잖아, 그렇지요?
○도기욱 위원 그러면 국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 아니, 탄소 없애고 산소 배출하는 게 산림이라고 한다면, 바다라고 한다면 경북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지방이 다 책임져야 되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산림, 대기, 강, 바다 이런 건 국가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관리는 지방이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예산을 좀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예산 좀 해달라고 굉장히 요청을 여러 차례나 했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사실은 산림청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예산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이번의 초대형 헬기는 1대 울진에 내일 새롭게 배치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전국에 7개 초대형 헬기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안동하고 울진하고 두 군데 그렇게 초대형 헬기는 있는 걸로 산림청하고 어느 정도는 좀 협의를 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일단은 그건 국비 100%고 그분들이 3년 전에 계약한 게 이번에 들어오는데 우리 울진군에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도기욱 위원 우리는 추가로 또 헬기를 임차해야 하고 산림은 훼손되면 또 우리가 보수해야 되고 결국에는 그 보수해야 되는 것도 국비로 또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보수 안 하려면 헬기 산불진화, 예방하는 데 돈을 좀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전국 해봐야 73대 519억 정도입니다. 이건 전국 지자체별로도 연대해서라도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전액이 아니면 일부라도 지원이 필요하다.
또 도와 시군 간의 비율도 마찬가지 2 대 8은 솔직한 얘기로 좀 미안할 정도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기욱 위원 다른 시·도에도 같거나 높지 더 낮은 곳은 없을 겁니다.
또 하나, 산불감시원 우리 경상북도에 한 2500명 정도 되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도기욱 위원 1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166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산림 훼손되거나 산불이 나거나 산림이 잘못되는 것에 대한 예비, 점검 내지는 예방하는 차원인데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늘어나서 몇 개월 정도 우리 산불감시원들이 활동하고 있죠?
○도기욱 위원 이거 해봐야, 이것도 전국에 한 760억 정도, 전국에 1만 2천 명 정도 해서 760억 정도 예산이 소모된다고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라면, 산림청에서 예산 그렇게 부족하나요? 아니 산불 나면 산림청 헬기 다 동원되잖아요? 그다음 산림청에도 인력 들어오잖아요? 또 대형산불 나면 산림청에서 다 조정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관장하잖아. 그러면 산불 나고 나서 막는 것은 다 나라에서 나와서 아니면 산림청에 나와서 하면서 예방하고 시찰하고 내지는 초기 진화하는 것은, 그것 커지면 결국에는 나라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걸 줄이려면 이런 데 투자하는 게 맞아요. 예방하는 데 투자하고 초기 진화하는 데 투자하고. 우리 산림 산불감시 인력에 국비가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나중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행되는 내용을 저한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이 많은 인원들 중에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모든 답변들을 국장님이 다 하시려고 하는데 과장님도 보조해 주시고 또 자신 있는 대답들은 과장님이 직접 해 주세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국장님이 잘 모르고 대답하시는 것들이 꽤 있어. 그걸 내가 일일이 지적은 못 하는데 그걸 과장님들이 바로 잡아주셔야 해, 보고 내용처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시작되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그래서 이게 환경부는 통합허가제 해서 연말에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하더니 이 석포가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보완사업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대책을 계속 내놓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105페이지 공공기관 구조개혁 관련해서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관련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공공기관, 저희들이 경북 환경연수원하고 교통연수원하고 그리고 또 저쪽에… 죄송합니다. 교통연수원하고 4개 기관이 같이 일단은 통합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가칭 경북교육재단 설립이라고 해서 일단은 통합의 대상이 되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연수원 임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 임직원들이 가장 문제가 일단 우리는 이 환경교육에 대한 고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통합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강했었고, 그리고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고용불안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기관마다 급여라든가 직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혼선이 굉장히 많이 되고 이게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최대한 일단 직원들에 대해서 절대로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감원이라든가 그런 피해를 주는 부분이 없이 통합을 한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너무 힘들다.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협의는 어느 정도 조금 나름대로는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게 주관이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국이 중심이 돼서 통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의견은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기준이라는 게 이런 게 결국 구조를 바꾸고 개혁을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아까 말씀하시는 직원들 어떻게 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그 기관들을 잘 합쳐서 시너지 내고 그다음에 그걸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6페이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관련해서 보통 1%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안 된 데가 많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우리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이 항상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안 계셔서 제가 대신하는 걸로 하고, 1%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연말이 아직 며칠 남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86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봐 주십시오. 한 10개의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 위원회는 필요할 때 어떤 자문이라든가 심의할 때 그럴 때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할 때 그럴 때 위원회를 이렇게 개최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특별대책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나 자문 구할 때 이제…
○박규탁 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한 10개쯤 되는데요. 대부분 다 한 번밖에 안 열렸어요. 여덟 번 열린 게 딱 하나, 산지관리위원회 여기가 특별히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한 번밖에 안 열렸는데 대부분 다가 서면결의를 했어요.
○박규탁 위원 하여튼 지급 기준에 맞게 지급한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예방에 관련된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산불예방에 관련해서 아까 드론도 활용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셨잖아요. 실제로 그 사례가 있습니까? 드론을 이용한 산불예방·예찰 이런 게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실제로 드론은 저희들이 잔불 정리할 때 드론이 많이 활용되지 실제로 예방할 때는 쉽지 않은 게 우리 도 자체적으로는, 도와 시군은 이 드론이 현장 가까이 가서 드론을 띄워야 되고 그리고 또 드론이 공중에서 부유하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예찰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쉽지 않고 산림청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박규탁 위원 제가 그러면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칠곡군에서 올해 산불감시에 드론을 활용해서 우수 공무원상을 받은 분이 하나 계셔요. 그 양반이 드론을 직접 조정해서 산불예방 활동, 예찰 활동, 감시 활동 이런 걸 해요. 그래서 그 사례가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도로 바깥에서 산불 났는지 저 1㎞, 2㎞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산불감시원 플러스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을 2인 1조로 해서 하면 이 드론이 요즘은 체공시간이 한 3시간 정도 이상 간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이크를 넣어서, 방송장비를 넣어서 등산로에다가 계속 산불조심하라는 이런 예찰·예방 활동에 대한 방송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수시로 공중에 띄우면 적외선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서 어느 부분에 어떤 불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공무원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효과적이다. 자기가 보기에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실제로 하니까 굉장히 좋아졌고 그게 사례로 딱 집어서 “그러면 얼마나 줄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3건쯤 났는데 1건 정도를 줄일 수 있었대요, 실제로 확인하는 바람에.
그렇다면 대형 화재가 날 가능성이 많은 바람이 많은, 불날 때 그런 걸 활용하시면, 인력이 지금 우리가 보통 산불감시원 하면 이거 뽑으실 때 15㎏ 등짐 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500m 두 번 돌고 이렇게 하잖아요?
○박규탁 위원 69페이지, 여기 보시면 이제 쇄석산업, 그러니까 일종의 이야기하는, 돌을 채취하는 그런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가 산업화하다 보니까 지금 2000년, 2020년 되다 보니까 옛날에 한 1970년, ’60년대 하던 쇄석단지들이 대부분 다 도심화 되는 바람에 민원 때문에 다 이제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쇄석 없이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까?
○박규탁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걸로 인한 환경 파괴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는 아시죠? 그것 안 해주면, 허가 안 내주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민원 때문에 안 되는 지역은 어쩔 수 없이 닫아야 하는데 그럼 그것만큼을 다른 데 어떻게든 열어줘야지 그 산업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런데 민원 들어온다고, 다 지껄이면 죽여버리고. 그럼 어떡할 거냐는 거지.
그걸 진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해요. 그쪽 사람들, 그쪽 산업은 비용이 계속 올라가요, 그것 때문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건 국가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조금 길어질 수가 있는데 국장님, 우리 환경오염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환경오염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대기나 수질 또 여러 가지 생태계 같은 데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유발되는 그런 가스라든가 또 악취라든가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환경오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환경이 나빠진다는 건 기존에 갖고 있는 정성적인 어떤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간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벗어나는 거지요.
○박규탁 위원 벗어난다. 이런 것을 오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준이 있잖아요. 항상 그 기준을 갖고서 처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오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는 거죠. 큰 틀에서 나눠보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원인행위를 해서…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원포인트에 있는 포인트 소스라는 게 있고, 그렇죠? 점오염. 그다음에 비점, 점이 아닌 논포인트, 이렇게 보통 구분하잖아요.
○박규탁 위원 예측도 가능하고 눈에도 보이고 측량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래서 다 가서 공장 폐수 정리하시고 점검하시고 매번 그런 활동들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전체 오염원 관리 중에서 거의 90% 이상 그런 것 하시잖아요. 그러면 비점오염 관리는 어떻게 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태하천 사업도 하고 또 완충 저류시설도 만들고 여러 가지 비점오염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비점오염의 큰 줄기가 뭡니까? 아까 말씀한 축산오염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오염입니다. 인간에 의한 오염. 인간의 오염은 결국은 우리가 먹고 쓰는 물, 그다음에 기타 배출하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다 가야 하잖아요. 통로를 따라가서 거기서 폐수 처리가 다 정화가 되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데, 축산오염은 대한민국의 많은 곳에 소·돼지 이런 축산가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하면 거기를 다 폐수처리장 만들어서 물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양반들은 결국은 경제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인간에 의한 오염은 지금 하수 보급률이 80%라고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가 저기 있는데, 제가 받았는데 20년 이상 된 하수도, 하수관로가 우리 전체 하수관로의 6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15년부터 뒤로. 그 이상 된, 연한이. 그러면 거기에서 절반이 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다가 종말처리장까지 다 안 가요. 그럼 결국 그게 비점오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수를 충분히 보급해서 종말처리장까지 다 가게 만들어야 하고 가축오염은 어떻게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줄이면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모든 시설을 해놓고 거기다가 집단으로 가축 사육장을 하나 만들어보자는 거죠, 대단위로. 그게 뭐 군이 됐든 시가 됐든 경상북도가 그런 하나를 조성해서 거기에 나오는 가축 폐수 같은 걸 다 모아서 종말처리까지 완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러면 비점오염 눈에 안 보이는 오염원을 거기서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게 그냥 상상으로 하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게 법 제도나 이런 것을 다 하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산재돼 있고, 시군부에. 그것들이 대부분 다 낙동강으로 흘러들면 그게 그리고 영양분,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원들이 다 녹조를 발생시키잖아요. 그게 영양분이 돼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녹조에 관련돼서 아까 리포트를 보니까 경고 발생이 ’21년도가 196일, 그다음에 ’22년도가 186일이 녹조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가축 사육에 대해서 나오는 오염원들이니까 그걸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녹조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가축 사육을 좀 국가가 땅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하수·오수·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고 집단으로 좀 관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본 겁니다.
제 얘기만 너무 한 것 아닌가,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수관로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상수도 보급률은 우리가 먹는 물이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하수도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수는 그냥 어쨌든 걸러서 먹으면 되지만 이건 계속 땅으로 들어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지하수 오염,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오래된 하수도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오래된 건 빨리 교체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종말처리장의 양을 늘려줘야 한다. 비가 오면 그 비가 전부 다 종말처리장으로 그냥 간다는 거죠. 그럼 그 양을 늘려줘야 돼요. 그거 안 늘리면, 결국은 100% 보급률이 안 된다면, 종말처리장의 양이 안 많으면 결국은 그 물들은 다 하천으로 갈 거고 바다로 갈 거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어떻게든 빨리 하수도를 제대로 완성을 시키고 종말처리장을 늘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이상해져 버렸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고 하수도 사업은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상수도보다는 이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박규탁 위원 엄청나게 노력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도 있고 말씀은 들었는데요. 여기 보여주신 자료 있잖아요. 현황을 보시면 이건 진짜 부끄럽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전체 하수도 보급 상황에서 80%도 안 되는 하수도 보급 상황에서 15년 이상의 관로가 전체의 41.6%입니다. 총 킬로수로 따지면 이제 어마무시한 킬로수예요.
그러면 내연,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20년 넘은 것들이 그것만 따져도 31%예요, 총량에서. 여기 써놓으셨잖아요. 내구연한이 20년이라고. 그걸 넘은 것만 해도 31%가 20년 넘었어요. 그런데 무슨 보급률 80%라고 이야기하시고 자랑하시고 이렇게 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우리가 환경을 잘 보존하고 잘 유지하려면 결국은 비점오염 관리가 중요한데 이게 상당한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많은 돈이 여기 더 투자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죠?
고생 안 하셨나 보네, 대답 안 하시는 것 보니. (웃음)
(웃음소리)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이 항상 힘든 게 환경이 따라가니까 힘들거든요. 지금 현재 경상북도, 대한민국 전체 다 문제겠지만 폐기물과 음식쓰레기 처리 문제가 굉장히 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우리가 ’70년대에는 이런 폐기물이나 쓰레기에 대한 고민을 안 했습니다. 지금 선진국으로 가면서 그것에 대한 문제가 더욱더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맑은누리파크에서는 11개 시군의 생활폐기물, 8개 시군의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되고 있죠,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지금 23개 시군의 나머지는 자체에서 처리하든가 다른 데 위탁하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3개 시군은 경상북도 내 시군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그런 어떤 계획이나 음식물 쓰레기, 지금 현재 23개 시군이 어떤 군은 지금 축소되는 군도 있고 감소하는 군도 있고 이렇습니다. 기초지자체에서 해결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경상북도에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나 대책을 지금, 제가 지난 11대에도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번 ’23년 계획에 그런 계획이 안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국장님 생각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울 생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일단 폐기물 처리의 가장 책임은 사실 시군이 해야 하는 걸로 그렇게 법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맑은누리파크도 일단 11개 시군을 아우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자의 책임성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사업을 해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좋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계속 문제가 많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일단 물론 당초에 설계, 설치 자체도 문제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 시군에 대한, 시군이 너무나 거기에 대해 함부로 이렇게 배출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계도를 해도 쉽지는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일단 특히 대도시 시군은 굉장히 시는 엄청나게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주민지원 사업들도 있고 해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는 일단 자체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 번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이동업 위원 자체 시군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면 됩니다. 처리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자체 시군의 각 시군에서 음식물 쓰레기나 산업폐기물매립장 허가 받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듭니다. 시군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군이고 폐기물매립장을 유치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포항에도 지금 두 곳이 산업폐기물 매립장 증설 건으로 지금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알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민원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폐기물 어딘가는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단가도 많이 상승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행감자료 130페이지를 보니까 불법 방치·투기 폐기물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행정대집행 한 양이 상당해요. 방치폐기물이 31만 5500톤, 투기폐기물이 3만 2200톤. 투기나 방치나 폐기물은 다 거기서 거기인데 방법에 따라서 투기냐 방치냐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폐기물이 방치되고 투기되는 게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도 있고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적법한 단가의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적정 금액의 처리가 된다면 이렇게 방치하고 투기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너무 처리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결국은 행정대집행 금액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의성 쓰레기 산 처리비용 몇백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 비용을 행정대집행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지도·감독하고 저런 걸 잘 처리해 준다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서로 윈-윈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동업 위원 정말 이게 참 답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방치하고 투기하고 이런 폐기물들을 집중관리를 한다 해도 그 사람들은 처리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몰래 처리하고 처리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행정에서 제대로 된 그런, 예를 들어서 아까 박규탁 부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석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요가 있으면 석산을 어디에 닫으면 열어줘야 필요한 그게 되는 거예요. 폐기물도, 폐기물매립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발생하는 양만큼 어디 처리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줘야 하는데 행정에서 이게 안 만들어지니까 단가가 많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처리 비용이. 그러면서 산업비용도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행정에서 민원 때문에 빨리 처리하기는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맞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지금 여기 악취발생 사업장, 가축분뇨 사업장 악취발생 현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54페이지. 지금 우리 경상북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커피 찌꺼기를 이용한 악취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년 여기 사업추진 계획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된 사업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사업을 5개 시군과 협업해서 한다고 하고 정작 환경국에서는 이 내용에 대한 사업에 대한 추진 내역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안 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환경국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악취발생 문제는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 한 번, 그건 간단하게 “예, 아니오” 하지 말고 좀 길게 말씀해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는데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이런 협의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원님들도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같이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해서 사업은 또 저희들이 도하고, 도 사업 만들면 시군도 되니까, 연결이 되니까 일단 도, 시군 사업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5개 시군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5개 시군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시군에 해당이 되겠죠. 거기와 연계에서 커피 찌꺼기를 이용한 악취저감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환경국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환경산림자원국 예산이?
○이동업 위원 그래도 12조 중에 조가 넘는다는 건 엄청 크잖아요. 예산이 많은 편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도민의 생활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예산, 커피 찌꺼기를 어디 구해올 수 있는, 서울 같은 데는 많이 협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행감할 때도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MOU를 해서 커피 찌꺼기를 많이 수거를 해 온다면 그게 축산농가에 보급이 되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환경국하고 협의가 돼야, 협조를 같이해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 이야기를 “환경국하고 협조해서 하라. 보건환경연구원 혼자서 하기는 힘들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 부분을 확인 한번 하셔서 이 환경산림자원국에서 같이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해서 악취 제거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데 노력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업무보고자료 44페이지 보면 전자산업 폐기물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도 해결하고 처리비용으로 기업 이익도 증대할 수 있고 굉장히 좋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전자산업 폐기물이거든요. 맞잖아,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산업폐기물 중에도 전자산업 폐기물은 일반폐기물하고 달라서 좀 깨끗하고 깔끔하고, 이 모니터도 수명이 다하면 전자산업 폐기물로 됩니다. 그렇잖아,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보통 각 전자회사에서 나오는 스크랩 찌꺼기 이런 것도 전자폐기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산업폐기물이 가공하려고 하면 가공해서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자원화를 하려고 그러면 리튬을 추출한다든가 니켈을 추출한다든가 추출하는 산업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이 폐기물들 옮기는 게 폐기물법을 적용을 받고 움직입니까, 아니면 일반 자원으로서의 법을 적용받고 움직입니까?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어떤 큰 전자회사에서 스크랩이 많이 나왔다. 이 스크랩을 운반한다 그러면 일반 차로 운반할 수 있습니까? 폐기물 차를, 폐기물 허가를 받은 차가 운송할 수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기본, 보통은 폐기물 허가를 받은 차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전자산업 폐기물은 폐기물이죠, 산업 폐기물인데 일반폐기물하고는 좀 다른 폐기물입니다.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리퍼.
○이동업 위원 다시 자원 재순환을 위해 필요에 의해서 가지고 가는 일반 집진기에서 무슨 일반금속을 추출하기 위한 더스트를 갖고 가서 재가공할 때는 이 폐기물 관리가 좀 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일반 스크랩 이런 폐기물은 운송과 보관이 오히려 폐기물법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 인해서 이 산업이 도리어 위축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폐기물이면서 법상으로는 국장님 답변이 딱 맞습니다. 폐기물 적용해야 됩니다. 폐기물 운송차량으로 해서 운송해야 하고 보관도 폐기물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산업의 활성화, 그러니까 새로운 폐기물의 자원 재순환과 이 산업 기업의 그걸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까, 국장님 생각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아니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이게 환경부의 녹색융합 클러스터라고 이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클러스터 법에 따를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폐기물관리법에 일단 따르지만 또 특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약간 이건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100%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동업 위원 그렇죠. 어쨌든 폐기물 관리는 발생도 대장이 있어야 하고 처리도 대장에 다 기록이 10년간 보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5년인가 10년인가 보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이런 클러스터 구축 내에 있는 전자산업 폐기물 같은 경우의 관리는 구축 내에 발생량도 아마 데이터가 다 있을 거고 보관량도 전산화되어 있을 거고 처리도 보관이 다 돼 있을 겁니다. 이동에 대해서도 다 보고가 돼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위치에 있어서 우리 환경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클러스터 법을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어떤 법이 적용된다면 거기에 대해 기업들이 위축되지 않게끔 고려를 해 줘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지금 완전 버리거나 방치하는 폐기물들은 아니니까, 재순환을 위한 폐기물로 분류돼 있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의 그걸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은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지금 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아직 어떤 법률이나 이런 건 잘 모르시네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그런데 일단 특례는 인정이 된다고, 지금은 사실은 이것 웨이퍼, SK실트론에서 나오는 웨이퍼에 대한, 그런데 이건 돈 주고 처리해야 되는데 이건 하면 재활용해서 이차전지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한번 아이템을 만들어서 환경부에도 지금 건의하고 있는 중인데 아이템은 참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재활용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용은 덜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그것 확인하셔서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 산림에 태양광 설비가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태양광 설비는 설비 받은,허가된 지역은 별도로 지금 산림으로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산에 설치된, 그 관리를 지금 우리 환경국에서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림 분야에 태양광이 설치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는,과거에는 잡종지로 돼 있었지만 지금 이제는 산림으로, 잡종지로 변경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지금은 일단 태양광 때문에 산림 전용 받는 경우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설비는 다 잡종지로 변경해서 태양광 설비가 설치가 됐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아니요. 그건 위원님, 안 그래도 저도 이걸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건 별도로 향후에 좀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아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업 위원 제가 이것 관련 조례를 발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우리 산림에 가끔 이런 태양광 설비가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동업 위원 파손이 되었다 이럴 때 비용부담 때문에 방치하는 시설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설비의 주인은 비용 때문에 처리를 못 하고 그냥 방치 폐기물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또 어떤 행정대집행이나 이걸로 해서 조치를 하든가 이렇게 방법을 취해야 하니까 그렇게 가기 전에 행정에서 미리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경상북도에는 시군에 있겠지만 그 부분 받아서 경상북도는 어느 정도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된다.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스톱돼 있다, 돌아간다. 이런 걸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 챙기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이라서 좀 길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뒤에 또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지난해 우리 유독 경상북도에 산불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산불이 많아서 많은 산림이 훼손됐는데 산림이 훼손되면 산림만 훼손되는 게 아니고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해서 생활하던, 산림 뭐라고 해야 되나 산림인 그래야 되나? 그분들의 수입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까 임산물유통센터를 하신다고 하는데 임산물유통센터도 중요하지만 임산물유통센터 크게 만들어 놔도 임산물유통센터에 갖고 올 임산물이 없습니다. 수입해 와서 판다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송이생산이 안 되니까 거의 수입 송이가 와서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산림훼손, 송이버섯 생산지가 다 훼손돼 버리고 많이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임산물에 대한 도 차원의 지도·감독이나 어떤 권장이나 산림인들에게 하는 용역이나 그걸 한 적이 있습니까?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일단 저희들이 송이농가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송이 대체 작목을 산림청에 진짜 엄청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송이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보상을 해 주기가 법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한 게 그분들한테서 단기임산물 소득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210여 농가에 60억 원 이상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는 단기임산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마련했고, 또 울진 자체적으로 클러스터 사업을 한 20억 정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단기임산물로 소득작목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사업도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이런 대체 작목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동업 위원 일시적으로 그분들 임산 관련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지원하고 이런 것보다 대체 작물을, 대체 임산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도에서 권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그 산림을 가꾸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산림에서 그분들이 먹고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 하면서 산림관리 방안에 대한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산림관리에 대한 방법들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최영숙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산림과 인접한 산물 수집, 확산속도 저감” 이래서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요구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임도를 많이 설치해야 된다. 임도 설치가 많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임도를 통해서 산불방지나 산림목 제거, 벌채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우선순위가 임도다. 그 말씀을 제가 그때 질문을 했는데 답변에는 그때는 그렇게 깊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른 시간이 있으면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고 해서 왔는데 오늘 그 시간이 왔습니다.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도 지금 가장 절실한 게 임도고 이게 균특전환이라서 저희들도 산림청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제발 일반회계 해달라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특전환 사업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시장·군수님의 관심이 불났을 때만 단기적으로 임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또 잠깐 지나면, 산불은 진짜 짧은 순간이라 잠깐 지나면 또 임도에 대한 중요성을 덜 깨우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금 저희들 여러 요로를 통해서 일반회계로 좀 해달라고, 그래서 국비 지원사업이 돼야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진짜 저희들이 너무, 저도 여기 와서 계속 임도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게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반회계로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산림청의 국비예산 받아서 해야 해요. 국비를 예산 안 받고는 도 자체예산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산림청에 국장이 부리나케 다녀야 해요. 부리나케 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많이 다녀야 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렇게 해야만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북이 산림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많은 만큼 그만한 산림청 예산도 경상북도에 많이 가져와야 돼요. 다른 경남 쪽에는 보면 전체 산림들이 조금 명산들이 많아서 임도가 아주 잘돼 있어요. 경북에는 악산들이 많아서 임도가 많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좀 해야 해요. 계속 이렇게 참 힘들다 해서 그냥 방치하고 둘 게 아니고. 결국은 나중에 산불 나서 다 태우고 나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경북 전체만 산림이 다 훼손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국장님이 인식하고 계시니까 산림청에 자주 방문하셔서, 자주 방문해야 돼요. 자주 방문 안 하면 안 주거든요, 예산을. 그렇게 해서 예산 챙겨서 우리 임도가 거미줄같이 설치가 된다면 어떤 상황에도 산림 관리하기가 쉬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께서 재선충 말씀하신, 재선충 25만 본? 25만 본 했잖아요. 그중에 실제로 재선충 감염된 게 42%, 58%가 재선충이 검출이 안 된 고사목입니다.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소나무는 100% 다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에 가보면 재선충 걸려서 죽으려고 그래요. 아직 안 죽었어요. 죽으려고 그러는데 정말 아까운 나무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아름드리나무는 일반 야산에 가도 많은데 그런 산에 가보면 이 나무를 활용할 방법이 없어요. 가져올 방법도 없고. 그런데 그걸 가져오지도 못해, 현재 법으로는. 그런데 전체 고사목의 58%가 재선충에 감염되지 않고 고사되고 있다는 것은 전체 우리나라 수종이 기후변화나 다른 변화 때문에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목재들을, 목재 재활용하는 센터도 지금 몇 군데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임도입니다. 임도를 많이 설치하셔야 그런 나무들도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고 다시 다른 방법들을, 산림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임도부터.
○이동업 위원 가스버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특히 우리 야영장에 우리가 요즘 안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잘해 주셔야 텐트 안에 주무시다가 가스중독이나 아니면 불이 난다든가 이런 걸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면 그냥 임대만 하고, 자리 임대만 하고 그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많이 왔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관리를 소장님이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안 되게끔.
○환경정책과장 이재훈 환경정책과장 이재훈입니다.
저희들 폐 농약류 같은 경우에는 매년 농약판매상에서 공급하는 양을,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발생량으로 어느 정도 잡아서 그것이 양을 수집하는 데 집하장으로 오면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게 좀 안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올해는 그걸 이만큼을 줬는데 실제 사용을 하고 남은 것은 또 놔뒀다가 그다음 해 쓰기도 하고 해서 어떤 때는 조금 많이 나오고요. 어떤 때는 적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재훈 비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기는 실제 거기에 나온 양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군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이걸 처리해 가는 데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 전체 킬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발생량이라는 게 4만 3380톤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4만 3380톤 비닐이라는 게 하우스용 비닐은 처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하우스용 비닐을 제외한 일반 바닥에 까는 비닐 발생이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재훈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마을자치회나 이쪽에서 수집을 해서 전표를 받아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그걸 하는데 이건 이제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잠깐만요.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하우스하고 멀칭비닐이나 이걸 수거는 하지만 사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올해 판매한 것이 다음 해에 바로 나온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동업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2021년과 ’22년 실적이 좀 차이가 나서. 저는 비닐이라는 게 당해연도 소모되는 비닐, 바닥에 까는 비닐들은 당해연도 소모되고 바로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리하는데 하우스 위에 덮는 비닐은 또 1년이나 2년이나 갈 수 있으니까 다시 처리할 때 회수되고 이러는데, 이게 수거되는 양이 차이 나는데 이게 단가도 폐비닐 보면 수거량이 330이고 320인데 금액 차이는 오히려 320이 더 많아요. 이건 시군마다 처리비용이 다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재훈 처리비용은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되면 수거를 했을 때 거기에 흙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오물이, 오염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낮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돼 있는 경우는 가격이 더 높습니다. 실제 보상할 때 그걸 A, B, C등급으로 수거해 가면서 그걸 전표를 주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차등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것도 적정금액을 처리해줘야만 수거로 환경오염을 예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용이 보니까 그렇게 많이, 1000원이면 한 22억 정도,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재훈 예.
○이동업 위원 22억 정도 들어가는데 22억 원을 들여서 이런 폐기물이 다 완전히 회수가 된다면 오히려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재훈 단가를 높여 주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단가를 높여 주면, 저희 도에서도 이게 여유력이 된다면 조금씩 높여 주는 방안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쪽의 전체 수량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실제 이것이 제대로 처리가 되려고 그러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가가 적정화되고 하면 훨씬 좋아질 걸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서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같은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업체라는 말은 아니고 산단 전체에 대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보조사업 관련해서는 누구지요? 정책과장님이신가요, 민간보조사업? 민간보조사업 담당자 누구, 어느 과장님이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재훈 각 과에 다 있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연규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은 환경정책과, 과장님이 대표 과장이시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평가를 하잖아요, 사업 하고 나면.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84쪽, 85쪽에 보면 평가가 있는데 ‘매우 우수’부터 ‘미흡’까지 있거든요.
○연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4쪽 이것도, 생활 속 폐자원 관련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인데 분리배출시설을 늘린다거나 폐아이스팩 수거함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의 수거의 방법이고, 정책이고, 이전에 소비를 줄인다거나 생활이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줄여 나갑시다 하는 정책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재훈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회수센터라든지 선별 이것은 발생한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고요. 저희들이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네 재활용 수집 그거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이라든지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선별 말고, 일회용품을 덜 쓰도록, 그다음에 선별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해서 소비를 덜 하게 하는 정책은 없느냐고 여쭈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재훈 저희들이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그것에 대해서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도 있고 해서요, 그것 관련해서는 11월 24일에 시행되면 1년간 계도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저희들이 한번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없다면 관계없습니다마는, 있다면 나머지 직원들이 힘드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11쪽에 보니까 산림휴양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어쨌든 꾸준하게 수입이 늘고 있습니다, 가동률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매출을 보니까 안동호반하고 팔공산금화하고 9억 1000만 원 매출이 발생했거든요. 가동률은 각 67%, 57%입니다. 아직 부족하지요?
○박규탁 위원 마무리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24페이지 말씀하셨는데요, 업무보고 24페이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한번 말씀이 있었는데 공공 열분해시설 도입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지난번에 한번 설명하셨는데 측정을 한번 해 보시라, 과연 녹스나 이런 게 안 나오느냐, 유해물질이 안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한번 해 보셨어요?
○박규탁 위원 그런데 ‘온실가스 발생량 저감’ 이렇게 써 놓으셨네, 안 됐는데. 그러면 착공하고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에 업무보고 34페이지에 탄소흡수원 확충, 세 번째 목재산업 활성화 및 목재문화 확산 여기에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설명을 한번, 이것 누가 말씀하십니까? 목재산업 현대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것은 가공 목재를 제조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보완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목재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목재 생산·등록업체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사실 좀 영세합니다, 목재 생산업체들이. 그래서 이걸 또 고사시키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국산 목재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규탁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목재산업은, 지금 들어와 있는 제재가 가능한 목재들은 대부분 다 수입이에요.
○박규탁 위원 수입 목재를 사 와서 제재해서 쓰는데 큰 기업들, 성창 같은 데는 다양한 물건들이 나오고 있고, 일반 제재목 정도를 하는 게 대부분 다인데 여기에 우리가 도비를 투입한다든지 할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왜 영천 업체를 선정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것은 공모해서, 이게 국비사업인데 공모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가능성을 보고 예산을 확정합니다.
○박규탁 위원 글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요.
그 밑에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이것은 뭐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것은 저소득층 이런 데 펠릿으로 보일러 하는, 그것 하는 보일러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펠릿 보일러를 놓아 준다는 거지요. 펠릿, 그러니까 재료가 나무 아닌가요?
○박규탁 위원 환경안전과에서 안 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아니, 거기는 토양에 대한 저것만 하지. 채취해서 잔류농약이 얼마나 남았나 그것만 하시지.
환경안전과에서는 전혀 관련 없어요? 환경에 관련된 것은 안 하시나?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과 비료 사용량 이런 것 관리 안 하세요?
○박규탁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모 산하기관 행감을 갔다가 쭉쭉 물어보니까 이 골프장, 특정 골프장에서 사용량이 다른 골프장의 한 250%를 썼더라고요. 사용량, 그다음에 금액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골프장은 잔류농약… 맹독성 이런 것 안 써요. 그건 맞아. 그런데 잔류농약도 다 기준치 안이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환경안전과장 권경하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량이 많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별도로, 예를 들어서 사용량을 초과하거나 그것은 농약관리법에 의해서, 초과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 있다면 농약관리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환경안전과장 권경하 성적으로 봐서 기준 이내에 들고 이러면 사용량이 많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행정조치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박규탁 위원 행정조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 맹독성이 아니라면 농약의 종류, 사용량, 사용금액 정도는 우리가 환경 관련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조사할 수 있는 그것은 됩니까? 조사 권한은 있습니까?
○박규탁 위원 총 농약의 사용량과 사용금액, 2020년부터 ’21년까지 조사를 좀 해 주시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골프장에, 맹독성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안 하기… 고독성은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뿌릴 것은 분명해요. 골프장마다 쓰는 양이 다 달라요. 차이도 엄청나고요. 그러면 결국은 총량 규제가 필요하다.
골프장에 예를 들어서 무언가, 살충제를 쓰든 제초제를 쓰든 그 양이, 특정 골프장이 다른 골프장에 비해서 2배, 3배가 많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쳐도 어차피 제초나 살충제는 다 효과를 내고 적게 쳐도 난다면 적게 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다 잔류로 남으니까, 그게 결국은 다 지하수로 가니까.
그래서 총량 규제를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금액이나, 금액도 마찬가지, 금액 총량 아니면 사용량 총량으로 가야 된다. 그런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환경안전과장 권경하 예, 잘 알았습니다. 자료는 작성되는 대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환경안전과장 권경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 농약 사용량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또, 환경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환경부에 별도로 그런 부분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어느 쪽이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일반 골프장 18홀에, 같은 면적 30만 평 정도에 쓰는 양이 예를 들어서 100인데 특정 골프장이 한 250이라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되든 문제가 있어요. 시험을 잘못했든 나오는 데이터 결과가 잘못됐든, 아니면 그 회사에 뭔 다른 문제가 있든, 이렇게 되는 거지요. 평균적인 양보다 2배 반이 많을 수가 없잖아요, 금액도 마찬가지고. 그것 다 나와 있어요. 조달계약을 해서 다 받았으니까 돈 얼마 썼는지 딱 나와 있다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여기서 준 자료로 보면, 여기서 다른 데 또 자료를 줬더라고. 사용량하고 구매량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기에 보고한 자료하고 달라요. 여기에 보고한 자료를 내가 보기에는 실제로 사용한 양을 보고했을 거라고. 그렇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구매량은 이만큼인데. 그런데 내가 받은 자료하고 여기하고 자료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걸 한번 봅시다, 자료 조사해서.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유지, 사찰지, 사유지, 소유자 미정이 있는데 여기 보면 사유지가 한 53.77% 돼요. 이런 일을 추진해 보면 주민들, 소유자하고 소통이 정말 힘든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이 일을 추진하는데 거의 다 보니까, 진행상황에서 거의 다 협의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다른 행정절차는 대부분 어느 정도 절차대로 쭉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대로는 한 12월 20일경 되면 저희들이 주민공청회를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공청회만 지나가면 그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고, 또 거기에서 나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사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의견을 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것을 해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중순에, 환경부에다가 이것을 미루지 말고 그대로 진행하자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제가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주민설명회, 공청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지혜롭게 좀 잘해서, 2023년 상반기에는 이게 국립공원이 된다고 보고 그때 집행부하고 같이 한번 국립공원으로 날을 잡아서 가는 그런 경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재훈 예, 저희들 경북도에서는 환경부하고 정말,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반드시 이게 빨리 될 수 있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대구가 30% 정도 되고요. 대구가 28%, 저희들이 72%정도 됩니다. 지금 대구에서 자꾸 이것을 미루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도에서만큼은 최소한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로드맵대로 저희들은 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하여튼 주민들하고, 주민이라고 하면 사유지 소유자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정말 가산산성, 그것 포함되지요? 거기는 안 되나요?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헬기 임차 현황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보니까 열아홉 군데, 22개 시군이 임차를 했더라고요. 그중에 여섯 곳의 헬기가 한 50년이 됐어요, 수명이. 그러니까 50년이 넘은 헬기를 지금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울릉도에는 지금 현재 임차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산불에 대한 대응이 필요가 없어서 임차 안 하는지, 오히려 더 멀어서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도비를 20%밖에 안 주니까 돈이 없어서 시군에서 못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돈 좀 더 내려 주시지요, 헬기 하나 임차하시게, 울릉도에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울릉도는 사실 포항에서 지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는…
○이동업 위원 포항하고 울릉도가 거리가 많이 멀어. 거기에서 긴급하게 대응하기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안 그래도 저도 걱정을 했는데 아직 울릉도에 그렇게 산불이 크게 발생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 울릉군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헬기 이것 지금 열아홉, 경상북도에서 임차한 게 19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저도 물어볼까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재선충병이, 우리가 매번 이 이야기도 했었고, 또 산림환경연구원에서도 그 이야기가 있었나, 100% 예방할 수 있다고 계속 그런 답변을 받고 했는데 금년도에 작년 대비 몇 % 정도 더 증가가 됐지요?
○위원장 김대일 노력도 덜 기울이고.
이게 그만큼의 위기의식이라든지, 정말 그것 하면 정말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저도 자료를 그냥 이렇게 본 기억으로 보면 이게 실제, 예찰이라는 것도 사실 인력 뽑아서 하는 것보다 요즘은 전문적으로 드론 활용할 수도 있고, 정말 지역 지역에, 요즘 같으면 산불감시원도 있을 수도 있고, 지역 이·통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보고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찰을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예찰을 했을 것 같으면 선제적으로 나무 주사를 놓는다든지, 방제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도, 그중에서도, 이게 요즘은 맹독성같이, 저가 중국산 이렇게 들어와서 방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단기적으로 이걸 예방주사를 해서 자꾸 구멍 내서 할 건지, 정말 장기적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옳은 예방약을 놓는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예방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지금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지금 사실 항공방제가 가장 효과적인데 이것은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항공방제를 지금 못 하고 있어서 더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고.
위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충분히 하는데도 사실은…
○위원장 김대일 항공방제라는 걸 하면, 아까도 그랬지만 헬기를 사용한다든지 그게 광범위하게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위험지구가 판단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분류를 한다든지 하고 예방주사를 놓는다든지 해야지, 이것 뭐 예산 들여서, 인부 들여서 피해목 제거하고 이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몇 년 동안 계속해 봤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해 봤기 때문에 그게 안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도가 가장 이게, 소나무류가 제일 많고 이런데, 그러면 정말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제 대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해서 ‘우리는 이렇게 그걸 했다.’ 해서 전국적으로 좋은 예시를 보여 준다든지 해서, 하여튼 이 부분에는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이틀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자원국·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산림자원개발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