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26일(수)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식 의원 대표발의)(이형식·최병준·이춘우·최병근·김창혁·김진엽·김대진·이선희·강만수·노성환·최덕규·차주식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이선희·강만수·김경숙·임기진·김창기·김대진·이형식·이춘우·도기욱·박규탁·노성환·김창혁·최병근·최병준·박용선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1분 개의)

○위원장 이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 및 동의안 1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 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식 의원 대표발의)(이형식·최병준·이춘우·최병근·김창혁·김진엽·김대진·이선희·강만수·노성환·최덕규·차주식 의원 발의)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이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  예.
○위원장 이춘우  거기에 앉으세요, 그 줄.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메타버스과학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님, 이형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형식 의원님, 인사하시고 들어오세요.
이형식 의원  인사했는데요.
○위원장 이춘우  한 번 더 하시고 들어오세요.
    (인사)
  예,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이선희·강만수·김경숙·임기진·김창기·김대진·이형식·이춘우·도기욱·박규탁·노성환·김창혁·최병근·최병준·박용선 의원 발의) 

(10시 7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홍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김홍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상북도 발전과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산업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김창혁 위원  지금 이것 안 그래도 이 조례가 좋습니다. 이런 조례안이 있어야 되고 좋은데, 신설 10조에 보면 “무단 방치 금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리고 지사님이 이게 통행에 방해가 안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김창혁 위원  이게 그러면 보통 이동형 같은 경우에는 타고 다니시던 분들이 아무 데나 막 놓고 가고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보통 업체에서 치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리를 하든지? 지사님이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기본적으로는 이게 전부 개인 소유물로 되어 있어서 말씀하시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개인 소유물에 대한 그런 것이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방안은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문구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제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도에서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어요, 이 문구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안전 교육이라든지 어떤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이 문구가 제가 봐서는 약간 한 번 더 생각은 해 봄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게 지사님이 그럼 과태료 같은 것을 물릴 수가 있습니까, 업체에?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저희들은 과태료 부과 권한은 없습니다.
김창혁 위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김창혁 위원  그래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이 문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분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너희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문구가, 김창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통상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라는 게 이렇게 저희들이 강제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 참작이 되면 회피노력으로써 저희들이 공고한다든가, 공공 안내를 한다든가 정도 하면 회피노력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충분히 그것까지도 조금 클리어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조금 ‘노력할 수 있다’라든가 약간 이렇게 순화한다 그러면 훨씬 더 그런 소지는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 부분에 그러면 문구를 조금 수정을 하면 좋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실장님?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아닙니다. 현재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문제될 건 없고?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김홍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시고 도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책 보는 가운데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위원장 이춘우  경제자유구역청에 2명이 증원되는데, 어떤 인력이죠?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청장하고 본부장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청장하고 본부장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청장하고?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본부장.
○위원장 이춘우  본부장하고?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위원장 이춘우  그럼 여기 2년 뒤 되면 또 감원이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3년입니다, 3년.
○위원장 이춘우  아, 3년? 3년 뒤에는 감원을 시켰다가…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대구하고 교대로 하기 때문에 증원했다 감원했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위원장 이춘우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위원장 이춘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5항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실장님, 다른 용어 바꾸는 건 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구거를 도랑으로 바꾼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김창혁 위원  폐구거를 폐도랑으로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취지는 맞습니다. 쉬운 용어로 바꾸는 게 맞는데, 이게 지적도라든지 임야도에서는 구거로 계속 남아 있죠? 그것을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조례만 바꾸게 됩니다.
김창혁 위원  그러면 이게 더 혼선이 생길 것 같은데요, 생각에. 거기에는 왜냐하면 대부분 토지 이용객이라든지, 거기의 지목을 구거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아, 이것은 구거구나.’ 보통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구거니까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 공부상에는 구거로 나와 있는데 이것 조례, 여기에만 도랑으로 나와 있으면 더 헷갈리지 않겠어요, 이것은?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일단 그 내용 자체는, 용어 자체는 행안부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와서 그것에 따라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김창혁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그 조례 개정 이후에 말씀하신 용어 불일치 부분을 좀 확인을 해서 수정할 수 있는지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러면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권고안입니다.
김창혁 위원  권고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김창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왜냐하면 공부상에 다 구거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도랑으로 나와 있으면…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창혁 위원  헷갈릴 거예요, 이것 제가 봐서는.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지금 해마다 이것 용어 정비하는 것 같은데, 거의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주기적으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럼 이게 행안부에서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희들이 또 필요할 때마다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일단 행안부에서 좀 권고안이 내려오기는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 대부분이고, 저희도 추가로 발굴한 게 있습니다. 발굴한 것 포함해서 좀 개정을 했고요.
○위원장 이춘우  그럼 자체 이것을 실장님, 도에서는 용어 정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위원장 이춘우  계속 단기간에, 이것 작년인가 또 한번 올라온 것 같던데, 용어 정비가 거의 해마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조금 더 준비를 한다거나 해서, 할 때 한꺼번에 조금 정리를 해서 가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내부적으로도 지금 저희가 자체, 내려오는 권고안 외에도 자체적으로 좀 개정할 게 많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것 어느 부서에서 하죠?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법무혁신담당관실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법무혁신담당관님, 그것 보시고 전체 이것을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해마다 조례 한 건, 해마다 올라오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너무 개정을 많이 하면, 자주 하면 또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법무혁신담당관 김경섭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한번 방안을 강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해서 예산도 수립을 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또 예산 얘기하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생기는데, 기조실에서 예산 가지고 얘기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예산담당관님이 계시고 하니까. 이게 조금 우리 표준 국어나 이쪽에 있는 것 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서 많이 좀 불합리하거나 현재 언어와 맞지 않는 것,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무혁신담당관 김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사안의 중요성 및 원활한 회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 27분 비공개회의 종료)
(11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
  이춘우    강만수    김대진
  김창혁    이선희    이형식
  최병근    최병준
  
○위원 아닌 의원
김홍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두
전문위원유명근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심영재
정책기획관강상기
예산담당관신동보
세정담당관박시홍
법무혁신담당관김경섭
서울본부장박상현
메타버스과학국
국장최혁준
과학기술과장엄태현
빅데이터과장최순규
경제산업국
국장이영석
교통정책과장김영섭
○기타 참석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이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