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5월 1일(월)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청 경북미래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5.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7.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12.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주식 의원 대표발의)(차주식·조용진·정한석·윤승오·윤종호·권광택·박채아·남영숙·박영서·박용선·배진석·최덕규·최병근·허복·손희권·김홍구 의원 발의)
2. 경상북도교육청 경북미래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두영 의원 대표발의)(황두영·차주식·배진석·정한석·손희권·권광택·윤승오·이충원·김경숙·박규탁·김홍구·허복·최병근·최병준·김희수·조용진 의원 발의)
3.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진 의원 대표발의)(조용진·차주식·정한석·윤승오·박용선·박승직·허복·백순창·김진엽·연규식·윤종호·권광택·박영서·최덕규·최병근·손희권·배진석·김홍구 의원 발의)
4.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이선희·황명강·이춘우·박성만·박용선·강만수·김희수·배진석·최병근·한창화·백순창·임기진·김홍구·김경숙·박영서·남영숙·윤종호·차주식·정근수·박홍열·이동업·임병하·김대일·연규식·김용현·김창기·박순범·박승직·이우청·신효광·윤승오·최태림·최덕규·도기욱·정한석·손희권·조용진·권광택 의원 발의)
5.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6.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7.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8.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9.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북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2.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3.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결의안 1건, 예산안 1건 등 총 13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주식 의원 대표발의)(차주식·조용진·정한석·윤승오·윤종호·권광택·박채아·남영숙·박영서·박용선·배진석·최덕규·최병근·허복·손희권·김홍구 의원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차주식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 위원회를 찾아주시고 또 취재를 오신 분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웹플러스 김재혁 편집국장님 오셨습니다. 
  뉴스메타 신용진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차주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차주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승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근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경북미래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두영 의원 대표발의)(황두영·차주식·배진석·정한석·손희권·권광택·윤승오·이충원·김경숙·박규탁·김홍구·허복·최병근·최병준·김희수·조용진 의원 발의) 

(10시 30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경북미래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황두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경북미래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경북미래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경북미래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경북미래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활 정책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경북미래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예,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경북미래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제가 교육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미래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입법에 대하여 외부 여러 단체에서 우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우려하는 사항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뿐 아니라 미래교육지구가 앞으로 더 성숙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미비점은 조례를 재개정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분명히 또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행을 하기 전이라서, 시행을 해서 분명한 미비점이 발생되었을 때는 즉각 저희들도 조례 재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경북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당부드립니다. 
  황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진 의원 대표발의)(조용진·차주식·정한석·윤승오·박용선·박승직·허복·백순창·김진엽·연규식·윤종호·권광택·박영서·최덕규·최병근·손희권·배진석·김홍구 의원 발의) 

(10시 40분)
○위원장 윤승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조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승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조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태 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이선희·황명강·이춘우·박성만·박용선·강만수·김희수·배진석·최병근·한창화·백순창·임기진·김홍구·김경숙·박영서·남영숙·윤종호·차주식·정근수·박홍열·이동업·임병하·김대일·연규식·김용현·김창기·박순범·박승직·이우청·신효광·윤승오·최태림·최덕규·도기욱·정한석·손희권·조용진·권광택 의원 발의) 

(10시 46분)
○위원장 윤승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박채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요즘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8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의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3대 노동·연금·교육 개혁에 우리 경상북도의회,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런 결의안을 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채아 의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하고 국정에 중요한 3대 개혁 분야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내주셨고, 또 우리 많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동참해서, 공동발의 38명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야 중에 우리 노동·연금 분야는 일단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나중에 그건 큰 차원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보면 우리 교육 개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가 지금 교육위원회,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선언적인 이런 이야기보다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이 교육 개혁에 대한 어떤 준비와 또 우리 전국적으로 필수적으로 가야 될 교육 개혁 과제들이 있죠?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교육 개혁 과제는 4대 개혁 분야의 10대 핵심 정책을 이미 발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정부와 함께해야 될 교육 개혁, 또 그 안에서 우리 경북만이 바꿔야 될, 또 경북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개혁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국장님들을 비롯한 우리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들, 또 우리 각 교육계에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지만 정부의 추진 방향에도 따라가고, 또 앞장서서 우리가 선도해 감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에 있어서 가장 전 세계적인 모범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우리 교육감님과 우리 교육청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 목표에 부합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뭐 일일이 하나하나 이게 다 국장님께 그 내용들을 여쭤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지난한 토론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태스크포스라든가 우리 교육청 안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그것만 간단하게 우리 부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부교육감 김태형입니다.
  지금 배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실행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국정과제 내지는 교육 개혁 과제가 크게 세 파트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국가교육책임제를 실행을 하자. 그래서 그 국가교육책임제의 핵심은 지금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는 늘봄학교를 일반화시키고 그리고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기초학력 보장 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하자, 이것이 큰 틀에서의 국가교육책임제라는 국정과제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인력을 포함한 디지털 인재 양성에 관한 부분이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대학 살리기 차원에서 대학을 활성화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국가교육책임제의 일환으로서의 그 과제 세 개를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늘봄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5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운영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경북도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5개의 교육청 안에 들어서 저희도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관내의 41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늘봄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시범운영 과정을 통해서 우리 경북에 맞는 그런 늘봄학교라든지 이런 모델을 좀 만들겠다고 하는 게 저희의 큰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교육부 차원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범부처 TF를 구성해서 아마 3개년 계획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우리 경상북도청하고 TF를 구성해서 교육부의 움직임에 발맞춰서 저희 나름대로의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TF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초학력 보장에 관련해서는 기초학력보장법이 작년에 통과가 되어서 올해 기본 계획이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학교 단위에서 또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학생들의 어떤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그다음에 진단한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피드백을 하고 어떻게 종합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은 이미 시행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착실히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인재 양성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디지털 교육 정책 관련해서 저희가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TF를 구성을 해서 AI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원의 디지털 능력을 제고시킨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TF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면서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그것은…
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감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개혁은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이루어져야지 개혁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교육 현장의 깊은 곳까지 모두 다 전해지고 또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야지 성공적으로 또 큰 부작용 없이 성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감님 또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감님, 국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또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부분들, 같이 갈 수 있도록 많이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교육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혁이라 하는 부분들은 기득권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기이 실시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꾸고자 하는 부분들이 개혁이겠죠. 그런데 교육 개혁은 이번에 설명,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업무보고 수준 내지는 내년에 이렇게 시행하겠다 하는 수준의 그런 개혁은 개혁이 아닙니다. 실례로 우리가 교육의 균형을 잡아준다.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육이 좌측으로 많은 부분들이 기울어져 있다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바르게 하고자 하는 게 개혁의 주축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게 현 정부의 기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거기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그런 부분들을, 늘봄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소위 대학을 지방화에 맞게 맞추는 부분들은 업무보고로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념해서 저희들 교육 개혁에 대비해 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태형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 형태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실질적인 내용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좌우 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맞춰 나가라는 그런 부분들, 명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박채아 위원  위원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한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윤승오  예, 우리 박채아…
박채아 위원  사실 3대 개혁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반대하시는 부분은 아마 없다고 봅니다. 전 국민적으로 연금과 관련해서도 한 70% 정도의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고, 우리 청년 세대들도 국민연금을 과연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군부 지역에서 이 결의안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24일에 교육부에서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월요일에. 지난주 월요일이요. 아마 보셨지 싶은데 거기에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중심으로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하다 보니까 군부 지역에서 군의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교원 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관해서는 아마 우리 교육청도 발표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군부 지역의 도의원님들도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대 개혁에 대해서 발맞춰 나가서, 그리고 우리 경북만이 가지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해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하고 발맞춰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위원님, 동의안을 내셨는데 우리 위원회뿐 아니라 우리 60명이 다 동의를 해드렸습니다. 아, 61명 우리 의원님께서. 하여튼 좋은 동의안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시 2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규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최규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하고 복지 향상을 위해서 장기재직휴가를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7개 시·도가 있죠, 국장님? 
○행정국장 최규태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권광택 위원  이런 부분들의 형평성도 중요하니까 17개 시·도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기존에 40일인데 45일로 하겠다는 의견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타 시·도 교육청에 부여하고 있는 장기재직휴가 기간이 나와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나와 있습니다. 타 시·도에, 우리 교육청이 이번에 5일을 더하면 45일이 되는데, 현재 45일인 곳은 서울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그다음에 전북교육청 이렇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50일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50일입니다.
권광택 위원  50일이고?
○행정국장 최규태  예.
권광택 위원  우리 또 다른 지역은 50일보다 더 많은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최규태  예. 50일, 많은 데는 강원교육청이 55일이고, 충북과 충남이 60일입니다.
권광택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 또 특히 우리 도교육청하고 경상북도 공무원하고는 같이 맞춰져야 하지 않느냐 싶은데, 경상북도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경상북도는 50일입니다.
권광택 위원  50일입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권광택 위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이제 개정해도 45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권광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 또 시·도 교육청의 형평성, 특히 같이 이렇게 한 울타리에서 일하는 경상북도하고 경상북도교육청하고 같이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한 5일 정도 더 플러스해서 10일로 연장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우리가 경상북도는 50일인데 우리 교육청은 이번에 5일을 더하면 45일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 없는, 우리 교육청만 있는 학습휴가가 3일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학습휴가?
○행정국장 최규태  예.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는 48일입니다. 48일인데, 지금 국민 정서상, 저도 당장에 5일이라도 더 늘리면 저도 혜택을 받고 좋은 것 같은데, 사실 또 국민 정서상 한 번에 많은 휴가 일수를 부여할 경우에는 또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차츰차츰 늘리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권광택 위원  예, 어쨌든 다른 지역도, 다른 시·도 교육청도 학습휴일이라는 게 있죠, 휴가?
○행정국장 최규태  예, 다른 교육청에, 타 시·도 교육청은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있죠?
○행정국장 최규태  예,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래서 큰 무리가 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지는 못하지만 좀 이렇게 형펑성을 맞추는 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우리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5일 이상, 10년 미만. 그 부분에 대해서 5일간 휴가를 주는 것은 타 시·도에는 거의 없죠? 많이 실시합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타 시·도에도 2개 교육청은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2개 정도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윤종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경력자, 세 곳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윤종호 위원  저경력자라든지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 이런 부분에, 복리적인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잘 개정한 안이라고 저는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
  금방 말씀하신 지금 우리 교육공무원만이 3일간 휴가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3일간 휴가를 합치더라도 지금 충청도 같은 데는 보니까 60일 정도, 충남 60일이고. 인천, 강원, 제주도. 인천, 강원도가 보니까 55일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주도, 여러 군데, 아홉 군데 정도가, 대구를 비롯한 세종, 울산 이런 데가 지금 50일을 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도 교육에 대한, 아까 3일간 휴가는 별도 따로 있죠, 타 시·도?
○행정국장 최규태  예, 타 시·도교육청도 학습휴가는 거의 다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물론 우리가 이제 처우 개선 이런 것, 사기진작, 또 아까 10년 정도 이런 재충전의 기회, 또 아이들 교육 개획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칭찬드리고, 다시 한번.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우리 도청이 지금 50일인가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도청은 50일입니다.
윤종호 위원  50일입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윤종호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개정안을 올리더라도 지방자치제에 있는, 도교육청 자료를 봤을 때는 우리가 45일 같으면 60일하고 차이를 봤을 때 15일 정도 차이가 나요, 거꾸로 보면.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 데 봤을 때 아까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 한 울타리 내에서도 50일이고. 오히려 형평성에 좀 차이가 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 개정할 때…
○행정국장 최규태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휴가 일수를 늘리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게 우리 교육공무직원이 한 1만 명 정도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행정국장 최규태  사실은 교육공무직원들은 장기재직휴가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공무원들만 자꾸 이렇게 늘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고. 교육공무직은 단체교섭에 의해서 이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데는 없습니다. 없고 이래서, 지금 교육공무직원들에 대한 어떤 장기재직휴가가 부여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도 늘리면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좋겠지만, 그런 부담이 일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1만여 명의 교육공무 가족들은 휴가가 전혀 없습니까, 장기재직휴가가?
○행정국장 최규태  예, 그런 장기재직휴가가 없습니다. 일반휴가는 있지만 우리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어떤 장기재직휴가는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공무직?
○행정국장 최규태  예. 그래서 그런 공무직들의, 1만 명의 그런 분들이 없는 것과 또 일반 국민 정서상 한목에 많이 늘리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는데, 다음 기회에 이런 타 시·도와의 차별이 나는 휴가 일수는 좀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직에 대해서 타 시·도, 거기에 대해서 아까 1만여 명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상당히 또 좋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와 비교 데이터를 봤을 때 저희들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은 전체 해당이 안 되고, 지금 올라와 있는 타 시·도와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제안을 좀 드리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개정안에 대해서 혹여 지금, 아까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도청에는 50일인데 우리는 왜 40일에서 겨우 5일만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그런 일부 좀 불만은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노조하고 단체 협상을 해서 우리 이것도 5일 더 추가하고 이랬는데, 타 시·도하고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연차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여튼 다시 할 때 어떤 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저는 이 부분을 보고 타 시·도와 데이터의 형평성, 우리 도의 공무원과 형평성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개정을 하더라도 상당히 5일 정도밖에, 5일이 올라가도 최하위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저는 수정 개정안을 좀 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이번에 개정할 때 30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5일 정도 더해서 총 50일 정도로 개정안을 좀 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 동료 위원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큰 문제가 없다면 이 기회에 50일로 연장, 30년 이상 5일 연장, 50일로 개정안을 좀 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위원장 윤승오  예,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 수정안을…
배진석 위원  아니, 그것은 토론 시간에, 질의를 다 받으시고…
박채아 위원  질의가 아직 안 끝나서…
○위원장 윤승오  아, 그래요?
배진석 위원  그리고 정회를 하든지 해서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러면 토론 시간에 하고,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에…
배진석 위원  지금 질의…
○위원장 윤승오  지금 우리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제 의견을…
○위원장 윤승오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우리 최규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좋은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대동소이한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직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공무직은 지금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장기재직휴가라는 게 없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현재 교육공무직은 장기재직휴가가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얼마 전에 전국적인 우리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파업이 예고가 됐었고, 조기에 이렇게 잘 타협이 됐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이런 파업이 또 있었죠,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무직, 우리 직원들하고,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차별성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향평준화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배진석 위원  오늘이 노동절입니다, 그렇죠? 이게 계속 우리가 상향으로 맞춰져야지, 공무직 노동자가 없기 때문에 공무직 그것을, 우리 교육공무직원들에 대한 장기재직휴가가 없기 때문에 못 올려준다. 이것 하향평준화에 맞춰서는 발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까 우리 부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동 개혁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개혁 속에 늘 갇힌 사고와 하향평준화 또는 이 칸막이 문화, 변화하기 힘들어하는 우리 교육의 현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타파하기 위한 사고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우려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이게 일단은 정규직, 공직자에 대한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공무직, 우리 교육공무직원들도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특히 또 간부 공무원님들, 또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향적인 판단을 해 주셔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저도 사실 특별휴가를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진짜 개인적으로는 저도 찬성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그런 다른 국민의 정서라든지 또 공무직이나 이런 부담이 있어서 한목에 10일이나 올리려고 하니까 사실 좀 부담스러워서 5일씩, 5일씩 차츰차츰 올리면 어떨까, 사실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는데, 한목에 급격하게 10일이라 하는 휴가를 늘리니까 그게 조금 부담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최규태  예, 최규태입니다.
김홍구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무직에서 단체교섭 들어올 때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휴가 부여를 해 주라는 그런 협약은 들어온 사례가 없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지금까지 현재 우리 단체교섭은 17개 시·도가 똑같이 단체교섭을 해서 임금 협상을 하는데, 지금 휴가 관련해서는 교섭 안건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홍구 위원  아직까지는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김홍구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상향식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공무직들도 사실 그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단체협약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이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토론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위원장 윤승오  의사진행발언이요?
박채아 위원  예. 잠시 정회해서 한 5분 정도 상의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윤승오  지금 휴가 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정회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승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 충분한 설명을 많이 들었고요. 우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특히 젊은층에 관계된,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에 대해서 휴가를 5일간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칭찬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또 저경력자에 대해 그런 휴가를 줌으로 해서 사기 진작, 복지적인 측면, 또 재충전의 기회, 우리 또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개정안에 올라오면 타 시·도하고 차이가 실은 많이 나요. 많게는, 개정을 하더라도 10일에서 많게는 15일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도청에 있는데도 한 5일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물론 집행부에서 많은 검토를 하셨겠지만 형평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또 올렸을 때 한꺼번에 많이 늘어나는 부분을 또 걱정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까 물가라든지 아니면 급여라든지 이런 것도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조금, 조금, 조금 올려서 계속 표시 안 나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10년간 안 올리다가 한꺼번에 10% 올린다, 이것은 체감 경기가 상당히 높게 느껴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정안을 내고 싶은 것은 현재 지금 30년 이상에 대해서 15일로 된 부분들을 20일로 수정을 해서 총 재직휴가를 현행 45일에서 50일로 수정안을 위원장님,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종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종호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시 37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규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최규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시 43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규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최규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활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종활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3시 51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활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종활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학원업 종사자 연수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삭제란이 있는데요. 꼭 삭제해야 되나, 이 부분을?
○정책국장 박종활  그게 이제 삭제를,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 이게 보면 행정처분을 할 때는 상위법령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규정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교육부에서, 국민권익위에서 권고가 있었고 타 시·도에서도 이것을 지금 삭제를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 교육청이 많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지금 몇 군데나 삭제했습니까? 광역시·도에서?
○정책국장 박종활  그것은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학원업 종사자 연수를 계속 시행해 오셨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해 왔습니다.
김홍구 위원  해 왔던 기준을 삭제했을 때, 교육 이수하지 않았을 때 문제발생되는 게 없을까요?
○정책국장 박종활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점에서도 염려가 되어서 일단 학원에 대해서는 그런 강제조항이 없어지고 청의 처분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지도점검을 한다 하는 것은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책국장 박종활  또 정기연수를…
김홍구 위원  법에 제재가 없는 한 어떤 경우든 교육이수 의무조항이 사라지는 겁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이게 삭제할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정책국장 박종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홍구 위원  권고는 권고예요.
○정책국장 박종활  그래도 권익위원회에서…
김홍구 위원  권고한다고 전부 다 삭제한 적 있습니까? 권고대로 법이 다 진행되나요?
○정책국장 박종활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그런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오면 우리가 특별히 받아들일 이유가 없으면, 어느 정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이 내용 말고 권고사항으로 온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100% 받아들였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우리도 각종 국정감사 때라도 그런 자료를 내고 이러는데 제가 정확하게 몇 건을 다 받아들였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대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요.
김홍구 위원  국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학원업 종사자 연수시켰던 이유가 뭐지요, 지금까지?
○정책국장 박종활  학원을 처음 하시는 사람들이 일단 학원업 연수를 하면서 건전한 학원 운영이 되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전달할 내용도 있고 학원장들끼리 신규로 하는 정기 연수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래 지금까지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없앴을 때 그 문제점이 더 크지 않을까요?
○정책국장 박종활  물론 이 정기 연수를 우리가 만약 강제조항을 없앤다 하면 지금 온라인 연수 같은 것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수를 잘 받는 학원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모범학원 지정 운영 또는 우리가 지도점검을 할 때, 지도점검 주기를 좀 늘려주거나 인센티브도 좀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홍구 위원  일단 내용들은 알겠습니다. 내용들은 알겠는데 상당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이 부분은. 의무로 연수를 하게 되어 있던 것을 없앤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저 같으면 연수 안 받거든요. 그것 왜 받습니까? 불필요한 것을.
○정책국장 박종활  그러니 좀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온라인 연수로 좀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고.
김홍구 위원  그것도 안 받으면 어쩔 건데요? 그것도 받아야 된다는 논리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국장 박종활  그러니 일단은 권익위원회에서 무슨 행정처분할 때는 상위법상에 그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김홍구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법률로 제정시켜놓지 않은 어떠한 안도 통용되어서는 안 되죠?
○정책국장 박종활  물론 학원법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원장이 연수 미이수할 때 그런 행정처분 기준이 있으면…
김홍구 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실습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그 구비, 뭐라고 합니까? 시설이라 합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줄여놓았죠? 기자재.
○정책국장 박종활  시설면적하고 안에 이제…
김홍구 위원  면적도 30% 통용시켜 놓았고 중복을 할 수 있고…
○정책국장 박종활  시설면적 안에 시설 설비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김홍구 위원  설비기준 10대 되어 있는 것을 5대로 왜 줄였어요?
○정책국장 박종활  그것은 평상시에 학원 지도점검을 할 때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민원사항이 제기되었고 또 타 시·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 왔습니다. 혹시나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것이 없는가 해서 타 시·도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기준면적은 2019년도에 우리가 시설 기준면적은 완화를 했습니다.
김홍구 위원  타 시·도의 시설 기준에 대해서 한번 제시를 해 주셔봐요.
○정책국장 박종활  그 자료를 서면으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다 끝나는 걸요, 서면으로 하면.
○정책국장 박종활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타 시·도 기자재 그 사례들 한번 말씀해 보셔봐요.
○정책국장 박종활  타 시·도 여기 자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홍구 위원  다 불러보셔봐요. 적으려고 그래요.
○정책국장 박종활  지금 정리를 다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접 경우에 우리가 현재 용접용 작업대를, 예를 들어서 규격을 정해서 880 곱하기 550 2인용짜리를 5대 이상 한다고 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규정도 17개 시·도에서 규정이 없는 교육청이 제가 육안으로 봐도 한 15개 교육청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을 했고, 예를 들어서 재봉틀 10대 이상을 했는데, 재봉틀 5대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재봉틀 5대 이상으로 완화한 교육청이 강원도·경기·경남·대구·대전·부산·서울·세종 등 다수 교육청들이 전부 다 이 기준을 완화를 했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 이제 형평성을 좀 맞춰서 비교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TF팀에서 이것 심의를 해서 이 기준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김홍구 위원  규정도 없는 데가 열다섯 군데 되신다면서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대로 가도 관계없잖아요?
○정책국장 박종활  물론 규정이 없는 데도 1개 교육청이 있지만 다른 시·도 교육청이… 의복에 관한 재봉틀 5대 이상 하는 교육청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두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박 국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홍구 위원님 이어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원장 정기 연수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학원 총연합회에다가 위탁한 교육 아닙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 위원  맞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황두영 위원  그 학원 상위법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책국장 박종활  상위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이 없다고 일단 국민권익에서 권고가 그렇게 내려왔거든요.
황두영 위원  그럼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넘어온 그 기준으로 거기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도 면밀히 안 살피고 현재 행정처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단 조례상으로 행정처분기준을,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것을 갖고 조례상으로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입니다.
황두영 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인데, 교육부에서 학원 총연합회에다가 위탁한 학원장 정기 연수를 하지 않으면 도교육청에서는 언제 연수를 실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책국장 박종활  그게 우리가, 지금 이게 행정처분 기준이 없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학원장 정기 연수는 계속합니다. 하는데 단지 거기에 불참을 했을 경우에 행정처분기준을 우리가 이번에 삭제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학원장 연수는 계속 위탁을…
황두영 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저도 여기에 수장으로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기 연수가 없으면 학원장들은 도교육청에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없습니다. 공문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발송해도 관심도 없고, 나중에 난무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독서실에 남녀 혼석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도 지금 삭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차후에 일어나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그냥 “온다”, 그냥 권고 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런 건 어떻게 공청회라든가 각종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미리 대비를 하고 지금 이렇게 조례법을 상정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정책국장 박종활  물론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도 대법원 판결로 그것이 위법이라고 일단 나왔고, 만약에 그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규정이 우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강제조항은 사라지지만 지금 현재 독서실 필요에 따라,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필요에 따라서 남녀 열람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벌써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강제규정을 조례상으로 한다 하는 것은…
황두영 위원  지금 학원에서는 학원 원장이 학원을 하고자 할 때는, 처음에 그때는 어떠한 법규라든가 학원 설립·운영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맡을 때 그때 여기에 대해서 알고, 그 이후로는 연수라든가, 정기연수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그것이 강제조항이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뭐로, 어떤 수로 학원 원장들을 통제하고…
  여기서는 지금 사교육 하고 이러는데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그것을 무슨 기준으로 또, 그리고 또 이것이 법이라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지도·점검해서 그 기준을 벌점이라든가, 아니면 지도·점검 기한을 연기해 준다든가, 고무줄 늘리기식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홍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것은 나중에 가서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현재,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정책국장 박종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기연수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권익위원회에서 그래도 제재처분 기간이, 학원법상에 이미 없는 사항을 조례상으로 행정처분을 만든다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이 보면 조례의 제정권한을 이탈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두영 위원  권익위에서는 언제 이것이 넘어왔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1년도 3월 29일 최종 판결을 하고 우리한테 공문으로, 시·도교육청으로 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규칙, 조례상으로, 조례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 보면 그 권한을 일탈을 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따르는 게 맞지 싶습니다. 맞지 싶은데 단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만약에 강제조항이 없으면 누가 연수를 안 받을 수도…
황두영 위원  아무도 안 받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학원법에다가 좀 그런 조항을 담아 달라고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황두영 위원  국장님.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럴 수밖에…
황두영 위원  모든 것은, 있던 것을 없앨 때는 다른 대안을, 다른 정책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여기 보면 ‘삭제한다.’ 그것을 권고에 의해서 강제조항을 뺀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정책국장 박종활  우리가 온라인연수도 바꾸지만 또 학원장들이 꼭 이렇게 자기들이 연수를, 예를 들어서 연수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고 학원 운영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내용을 담으면 또 자발적인 연수 참여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황두영 위원  그런 것도 들면…
○정책국장 박종활  연수 내용을 좀…
황두영 위원  예, 이것도 어차피 도교육청 관할인데 도교육청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그러면, 방금처럼 학원연합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황두영 위원  그러면 그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맞대서 어떻게, 학원 원장들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만들려 그러면 그런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고, 그래야 이것을 다시 어떠한 조례법에 상정을 할 때는 그 대책을 이렇게, 방금 질의를 해도 국장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지금요.
○정책국장 박종활  그래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강제조항은 우리가 없다 하지만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모범학원, 정기연수를 잘 받는 학원에 대해서는 모범학원 지정 운영을 하고, 또 지도·점검 개선을 할 때에 인센티브 제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세 번째로는 정기연수가 지금까지 좀 불편했는데 대면연수보다도 온라인연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 시에 학원장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또 학원장들이 꼭 들을 만한 그런 연수 내용을 구성해서 학원장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두영 위원  그렇게 되면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정책국장 박종활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또 혹시나 연수를 정기적으로 잘 받는 학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하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정책대안을 가지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저도 당황스러운데, 저도 사실은 저번에 봤던 것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대안이라든가 대책을 좀, 정책을 하고 또 그것도 학원총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에도 한번 알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권익위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교육부에서는 지금 현재 정상적인 지침이 내려왔다든가 그런 공문이 있습니까, 지금?
○정책국장 박종활  이것이 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 그 내용 자체가 결국은 그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방자치법의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서 조례의 권한을 이탈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례의 권한을 조례상으로 정할 수…
황두영 위원  그렇지요, 조례의 이탈인데, 교육부에서는 무슨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까, 지금?
○정책국장 박종활  교육부에서도 이것이, 제가 그 공문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 지침이 내려오고 관련, 우리가 학원 담당자들 교육 시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김홍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국장님.
○정책국장 박종활  예.
김홍구 위원  이 부분을 삭제 안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뭐 있나요?
○정책국장 박종활  지금 현재 만약에 삭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학원장 정기연수를 불참한 학원장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이렇게 만약에 그냥 두더라도 우리가 권고사항에 따라서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구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무슨 일탈행위를 하든지 도교육청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한 개도 없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학원장 정기연수에서만 그렇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로 정해 놓은 행정처분 기준대로 우리가 다른 처분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게 있나?
○정책국장 박종활  학원장 정기연수면 이것이 대부분, 행정처분으로는 이것을 조례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다른 학원을 운영할…
김홍구 위원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잖아요.
○정책국장 박종활  그런데 우리가 정부의… 그렇습니다. 이것이 권고사항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도 하지만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범위를, 권한을 일탈을 했다 하는 데…
김홍구 위원  과거에 만들었을 때,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던 학원장들은 구제 방법이 있나요?
○정책국장 박종활  행정처분은 그것이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김홍구 위원  그래도 그것은 애초에 잘못된 법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따른 상응의 책임을 지셔야 되지요, 누가 지든지 간에. 그러면 먼저 했던 사람들은 괜히 징계를 받습니까? 안 맞잖아요?
○정책국장 박종활  그러니 사실 이것이 법…
김홍구 위원  형평성의 원칙에 있어서도 어긋나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물론 이것이 전부 다 조례 만들 때부터 정확하게 잘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김홍구 위원  그것이 몇 년 됐습니까, 만든 지가?
○정책국장 박종활  2019년도에 만들어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구 위원  어디서…
○정책국장 박종활  그 2021년…
김홍구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조례안을 만들 때에 경북도교육청에서 발의를 하셨습니까? 의원발의로 했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것은 의원발의의 성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홍구 위원  아니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김홍구 위원  그렇게 돼 놓으니 문제가 크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물론 원래 그것을 참, 모든 것을 다…
김홍구 위원  행정기관에서, 법을 더 꼼꼼히 챙기셨어야 될 행정기관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놔서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서 의회에 다시 이렇게 삭제하겠다? 그러면 그 당시 의원들은 뭡니까? 의원들도 전부 바보네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개정을 하거나 할 때에 상위법에서 만들 수 있는 조례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김홍구 위원  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의원들이 집행부의 개인적인, 분석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되면 의회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례 제정 시기가 좀 잘못되었다 생각하고 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그때 전부 다…
김홍구 위원  타 시·도가 지금 제시될 수 있는 안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그때 당시에 타 시·도도 같이, 이것 보통 학원회 할 때도 우리 타 시·도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해 가면서…
김홍구 위원  이런 기본적인 조례안을 발의하실 때는 교육부의 무슨 지침이라든가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만드셨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교육부의 무슨…
김홍구 위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셨던 것 아니에요?
○정책국장 박종활  새로 조례를 만들 때는 교육부에서 준칙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모순됐다면, 상위법 따지시는데 그러면 교육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권고를 받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이것이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정책국장 박종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학원장이 정기연수에 불참했을 때에 법에다가 어느 정도 거기에 제재조항을 넣는 것이 맞다고 우리가 학원 그것 할 때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답변 왔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김홍구 위원  안 왔지요, 아직까지?
○정책국장 박종활  예.
김홍구 위원  그러면 삭제할 이유가 없네요.
○정책국장 박종활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이 조례가 지금 개정되지만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이 있고부터는 행정처분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홍구 위원  ’19년도에 도교육청에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징계받은 학원이 없다고 아까 하셨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그런데 2021년에 그때 권고를 받고부터는 행정처분을 실제로 못 해 왔습니다, 행정처분을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권고가 ’21년도에 왔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권고가…
김홍구 위원  그런데 왜 ’23년도에 개정을 합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권고가, 그때 물론 왔을 때 제때제때 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2021년도 이후에 개정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홍구 위원  왜 2년 동안 미뤘다 하시는 거예요?
○정책국장 박종활  그것은 또 시기적으로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김홍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예.
김홍구 위원  조금 난해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래요. 김홍구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윤종호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윤종호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저희들 입장 정리를 위해서 윤종호 부위원장님께서 정회 요청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승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의 시간은 지났습니다. 해서 의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어쨌든 권고안이 왔고, 권고안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꼭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까지 그렇게 흘러왔고 원칙이었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저희들 사정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폐기 직전에 있는 조례지만 다소 우리가 조직운영에 있어서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새로운 보완입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유보를 하고, 또 우리가 다른 보완입법을 만들자, 이렇게 지금 저희들 위원님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일단은 그 내용으로 보류로 해서 저희들 일단은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 우리 윤종호 부위원장님.
윤종호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지적을 하셨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고안이 실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보완입법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데 의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심도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자, 정식적으로 우리 윤종호 부위원장님께서 보류 의견을 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 있습니까, 반대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경상북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4시 41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규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최규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예,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교에도 병설유치원이 있고, 병설유치원이 있다. 단설유치원도 있고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굳이 민간어린이집에, 이것 경북교육청의 직속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해야 될 이유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보육 관련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보육 관련한 전문지식이나 이런 것이 우리 교육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은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교사 관리나 그다음에 운영에 대해서 좀 보육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전문업자한테 위탁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위탁이 되었고, 지금 도청어린이집이나 경찰청에 있는 어린이집도 모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위탁하는 것이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행정국장 최규태  예.
황두영 위원  병설로 한다든가 단설로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 말이지요?
○행정국장 최규태  그래서 원장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새로 모집을 다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원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려 하니까 보육전문자격증이 있는 이런 사람도 채용을 또 해야 되고 또 인력관계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이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황두영 위원  직장에 교육청 소속의 어린이집이 있으면 젊은, 그렇다면 젊은 공무원분들한테, 거기의 선호도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좀 선호도가 높습니까, 그런 것이?
○행정국장 최규태  지금 옆에 있는 도청이나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볼 때 민간어린이집보다는 지원율이 훨씬 높습니다. 경쟁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인, 우리 교직원들도 선호도는 높다고 봅니다.
황두영 위원  효율성이 좀, 선호도가 높다, 이 말이지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황두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윤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탁, 질적 이런 것이라든지 효율적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하고, 말씀하신 도청하고는 외부 위탁을 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 신청자격에 대해서, 자격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쪽의 두 군데 사례, 아니면 다른 사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학교법인 같은 데에, 여기 주변에 유아 교육하는 학교 같은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상지학교법인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예천군청도 상지학교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학교법인에서 운영을…
윤종호 위원  간혹 보면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가기 위해서, 또 취업 이런 관련해서 실습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그래서 상지대학 거기에서, 상지학원에서 보육과가 있으니까 학생들을 또 환영도 하고, 또 실습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위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 이 주변에 경찰서하고 말씀하신 그쪽 말입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지금 도청… 시청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본 위원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여러 가지 비영리단체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향후에 진로까지 연계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실습까지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기에 지금 학생 몇 명, 한 50명인가요?
○행정국장 최규태  5개 반, 50명으로 할 예정입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원 대상들은 거기 직원 자녀들 상대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지금 현재는 우선순위 1번이 우리 교육청에 재직하는 자녀가 1순위이고…
윤종호 위원  유발률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행정국장 최규태  현재는 우리 희망하는 학생이 한 47명이 현재…
윤종호 위원  아, 많네.
○행정국장 최규태  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혹시나 부족할 경우에는 외부에, 주변에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부족하면 우리 신도시 내에 있는 초·중·고 교직원 자녀를 다음 2순위로 먼저 받고, 그다음에 또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 신도시가 아니라도 인근에 있는 예천, 안동, 여기에 다니는 교직원 자녀도 또 받아 줄 예정입니다.
윤종호 위원  예, 반영을 하고 있네요. 안 그래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시설을 잘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어찌 보면 수용하는 인원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시는, 제안드리고 싶은 그 내용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교직원들, 또 주변에 있는 신도시에 대해서 젊은 층의 유아들이 유발률이 많기 때문에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 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잘 반영하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분들은 아까 우리 소위 직장어린이집뿐 아니라 우리 교육청이 안고 있는 부분들을 전체 다 외주화하고, 이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운영해야 된다, 비근한 예로 식당 이런 부분들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해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더 좋은 질을 요구도 할 수가 있고 우리 자체가, 우리가 또 인원이고 같이 갔을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을 하면 또 일련의 그런 사람이, 아까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한 학교에서라도 외주처리하고, 그다음에 또 외주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정년퇴직자에 한해서 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어린이집이 이것은, 아까 답변이 “우리가 직접 운영한다.” 하는, 답변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우리 고급인력이 가서 애 보고 있단 말입니까? 그것 아니라도 솔직히 초임해 가서 더 잘 보면서도 더 질 좋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하는 일이 또 있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전문가들입니다,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하는 것이 낫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고 있는 부분들은 하루빨리 외주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앞서 또 공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뉴스통신의 김덕수 우리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1.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4시 53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11항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최규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7월 1일 자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최규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칠곡 지역 정한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하고 그냥 별개의 사항인데 제가 저번에 경상북도교육감님께 도정질문을 했을 때, 저희들 칠곡의 동명 지역, 지천 지역을 가지고 학군 조정 때문에 제가 도정질문을 했는데 기억나시지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그때 협의하고, 지금 칠곡교육청에서 대구시교육청하고 일단 협의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그건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군위가 이렇게 편입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거기 이제 동명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정한석 위원  제 지역입니다. 제 지역인데 딱 월경지 지역입니다. 월경지 지역인데 군위에서 또 대구로, 그쪽으로 바로 진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현재는요, 이제 앞으로는…
정한석 위원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학군 조정이 되네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정한석 위원  저번에 도정질문 했을 때에도 이 부분을 앞으로 일찍 신경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군위가 7월부로 그쪽이 되면 혹여나 저희들 칠곡군에, 동명도 사실은 저희들이 빠져나가야 될 학생이 많다는 게 아니고 학군 조정이 빠를수록 내년에, 또 대구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 칠곡, 우리 동명으로 유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중점학교를 기이 우리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학군 조정이 대구와 광역과 이렇게 지금 원활히 이루어질 때 그 부분도 한번 국장님이 체크해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내년도 우리 중학교 중학구 개정안은 한 9월 되어서 개정합니다. 그때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대구시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4시 59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규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최규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 안건은 건물 취득 7건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참고자료의 목차를참고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시 4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북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이 교육의 중심이 되고 경북교육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종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자료는 다 받으신 것 아닌가요?」하는 위원 있음)
차주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예, 차주식 위원님.
차주식 위원  ‘온콘서트’ 관련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좀 주세요,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학교폭력예방 지원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181쪽에 있는 것.
○위원장 윤승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 위원  예, 중등교육과의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해서 한 30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따뜻한 행복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의 진로교육미래화 지원사업 있지요? 진로교육사업.
○교육국장 권영근  예, 키오스크 구입하는 겁니다.
권광택 위원  예, 진로교육미래화 지원사업, 이것 10억 계상되었네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다음에 학생생활과의 체육예술교육내실화 사업, 학생생활과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예술사업 증액한 내용입니다.
권광택 위원  그다음에 정책혁신과의 농어촌 교육여건개선 지원사업에 9억 정도 올라갔네요,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권광택 위원  내용 아시지요? 세부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황두영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2025년 유보통합에 관해서인데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황두영 위원  어린이집에서도, 저희 교육청에서 5, 6세 원생들 예산을 집행하는 것 있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현재는 경북도청에서 지원하고 있고, 얼마 전에 공문이 와서 서로 협의해서…
황두영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까지는 왔었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 공문을 좀 자세하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이 아니더라도 차후에 저한테 그것 좀…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바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그 공문만 왔고 보건복지부 소속과 교육부 소속이기 때문에 차후 협의를 해봐야 되고, 아마 지금까지 도청에서는 어린이집을 지원했고, 저희들은 유치원을 지원했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 관계 법령 같은 것 있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관계 법령은 이제 교육부에서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황두영 위원  지금 그러니까 공문으로 내려왔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건 앞으로 충분히 협의해서 한번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리고 이건 하도 밖에서 나오는 말이라서, 저 역시도 잘 모르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건데 우리 지역에, 그리고 어떠하게 장애자가 몇 퍼센트 안 되면 도교육청에서 10억인가 얼마 분담금을 내야 되는 그런 단서 조항이라든가 법령이 있습니까, 법이?
○행정국장 최규태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장애인고용분담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총정원의 몇 퍼센트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그 채용을 못 하면 장애인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직은 거의 다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데 교원은 처음부터 일단 교대나 사범대에 갈 때 장애인이, 입학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교원들의 장애인 채용하는 것이 상당히 좀 적었습니다. 그에 대한 분담금을 우리가 지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분담금은 해마다 얼마 내지요? 그러면 그 분담금을…
○행정국장 최규태  자세한 자료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두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단 경북에서 분담금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행정국장 최규태  타 시·도도 우리하고 거의 같습니다.
황두영 위원  타 시·도도 같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장애인 교원의 채용이, 사실은 응시자가 없으니까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황두영 위원  그러면 그 혜택 보는 시·도도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없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지금 현재 10억의 분담금을 내고 있지요?
○행정국장 최규태  우리가…
황두영 위원  이건 다른 위원들도 사실은 깊이 몰랐을 겁니다. 저도 이걸 지금 처음 알았는데… 아, 박채아 위원님은 알고 있었어요? (웃음) 아니 이게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할 수 없어서 채용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그만한 지원을 안 해서, 우리가 못 해서 분담금을 10억씩 낸다든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마이크 없어도 되지 싶은데요.
○교육국장 권영근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교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교원이, 장애인 미고용이라고 분담금을 한 26억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황두영 위원  작년에 26억을 했다고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 이유가 교원 같으면 일단 교대나 사대에 장애인 학생들이 입학을 해야 됩니다. 입학하는 자체가 사실은 부족하고요.
  그다음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임용고시 시험을 치르더라도 과락이 많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황두영 위원  미달이라는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응시를 해도 일정 수준의 점수를 받지 못해서…
황두영 위원  예, 수준이 미달이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교육부에 ‘장애학생들의 그 수준… 그것을 낮춰달라’까지는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락이 안 생기도록.
황두영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거기 있는 그 규정하고 그런 건 좀 제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알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예, 그리고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님께서 진로교육미래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받은 게 있어서 제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학지도 키오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우리 담당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진로교육 키오스크는 진학 및 직업정보 등 각종 진로정보 제공과 무인 진로심리검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이고 학교에 따라서 구성은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으면 고등학교 정보가 들어가 있고, 중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각 고등학교의 정보, 그다음에 전공별 특성하고 마이스터고, 이런 조회 등등 대학진학정보 제공, 그다음에 직업정보, 각 직업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 미래의 유망한 직업이 무엇이며, 또 이색직업 이런 등등의 직업에 관한 것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진로심리검사로는 직업성향이나 진로적성 또는 스트레스나 정신건강 등 학생건강진단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외활동정보로는 이제 봉사활동 하는 정보, 그다음에 지역의 공연·전시 정보, 또 공모전, 추천도서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가 있고, 홍보나 부가기능을 넣어서 학교 홈페이지와 연동해서 학교를 홍보할 수도 있고, 또 학교의 식당 같은 것도 홍보할 수가 있고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당연히 선생님이 해 주시면 가장 좋겠지만 선생님이 안 계신 곳에서는 이런 것도 한번 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AI 모의면접시스템도 우리가 앞으로는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진로진학 담당교사가 아무래도 꼼꼼히 챙겨주면 가장 좋습니다마는 모든 학교에 다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0교 정도만,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계시지 않는 50교 정도를 계상해서, 한 학교당 2000만 원, 10억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차주식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 학교에 다 설치를 하지 왜 50개 학교에만 설치를 합니까? 그러면 진학지도 선생님들은 뭐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말씀드린 이 50교는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계시지 않는 곳을 말씀드렸습니다.
차주식 위원  이게 지금 중학생한테 해당되는 키오스크입니까, 고등학생한테 해당되는 키오스크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두 곳 다 해당이 됩니다.
차주식 위원  중학생이 지금 고등학교 진학은 어떻게 해서 갑니까? 내신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중학교에서는 내신으로 갑니다.
차주식 위원  그러면 중학교에서 진학지도 선생님이 고등학교 진학지도를 다 못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계시면 어느 정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아니 그 담임선생님이 진학지도를 안 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보통 담임교사와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차주식 위원  대입 진학지도를 보면, 대입 포털정보 보면 어디가 전국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진학사 등 그 진학의 전문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포털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장, 윤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국장 권영근  예, 많이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보고 검색을 해도 충분히, 더 많은 자료가 들어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이 지금 50교를 예상하는 것은 지금 중학교가 48교고 고등학교가 2교입니다. 중학교에,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안 계신 학교에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담임선생님이나 교과선생님이 충분히 한다고 생각되겠지만 반대로 말씀드리면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계시지 않는 학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싶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차주식 위원  진로진학 교사를, 전문교사를 양성하는 게 더 우선 아닙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그런데 결국 또 교사…
차주식 위원  전부 다 장비에 의존을, 앞으로도 교사 수급이 안 되면 장비에 계속 의존해서 이렇게 진학을 지도할 겁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교사 정원하고 맞물려서 모든 학교에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다 배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없는 학교만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실 이것은 좀 시행을 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될…
차주식 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학생이 보고 자료를 얻어도 결국은 진학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야 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서 자료, 정보를 얻어서 본인이 진학을 결정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결국 담임선생님이…
차주식 위원  결국은 진학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차주식 위원  그리고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고등학교 진학은 대학 진학처럼 그 입시전형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 시범을 해 보지도 않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지도 않고, 10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 점은 잘 알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학생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수 있는 진학지도에 대해서 지도하는 전문교사 없이 시스템에 계속 의존을 하는 이것도 문제지만 이미 정보를 제공하는 그 포털사이트들이 많이 많습니다.
  아까 이 키오스크에서 학교 홈페이지와 링크를 한다고 하는데 학교 홈페이지에 이 정보를 링크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더 쉽게 찾아갈 수 있어요, 아까 학교의 모든 시스템이. 이 키오스크에 학교 정보를 얹을 게 아니라 학교 홈페이지에다 이 모든 글을 얹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간단한데 굳이 2000만 원씩 들여서, 돈 10억을 들여서 그런 시스템을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학지도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직접 진학지도를 하고, 제가 예전에도 대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학과 공립의 차이도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키오스크에 입력된 정보에 의존할 게 아니고.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그 결과가 좋으면 점차… 아니 결과가 좋고 진짜 실제로 학생들의 진학지도에 도움이 되고 하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 학교에 공급을 해도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그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일차적으로 시범으로 한번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로진학의 마무리는 사실 선생님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실 선생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이 키오스크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 잘 듣고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키오스크에 검색해서 자료, 정보를 얻어도 결국은 진로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야 됩니다. 상의를 해야 진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 고등학교 진학을 키오스크에서 클릭해서 진학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2쪽 학생생활과 사업이고, 243쪽에 상담역량강화연수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사업설명서 183쪽입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상담역량강화연수는 주로 멘토-멘티를 운영하는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이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워낙 만족도가 좋아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 예산서를 보면 멘토-멘티운영비라고 되어 있고, 22개 지역청에 복리후생비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씩 지급받는 지역에서는 이 예산을 또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국장 권영근  멘토-멘티는… 죄송합니다. 멘토-멘티 운영사업은 신규로 들어오는 전문 상담교사들이 적응이나 또는 상담 기법에 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멘토와 짝을 지어서 운영하는데, 지역으로 적게 내려주는 것의 대부분은 그 상담 비용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차주식 위원  지역청에 근무하는 멘토들 직원의 수와는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다 100만 원씩 똑같이 내려줍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아니,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주식 위원  지금은 22개 교육청에 100만 원씩 그렇게 내려가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이것은, 예산서에는?
○교육국장 권영근  지역청에 각 100만 원씩 내려주면 그 지역청에서 지역청 사정에 맞게 그 100만 원을 활용합니다.
차주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청의 규모에 따라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지역청에 다 똑같이 내려가나 그것을 내가 여쭙는 겁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그 내용은, 편성은 일단 100만 원으로 해놓았지만 인원 정도나 상황에 따라서 내려줄 때는 조금 더 분할해서 나눠드립니다.
차주식 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예산서에 표기된 대로 집행을 안 하고 임의대로 집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예산서에는 청별로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국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직책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교육국장 권영근  예,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과장님.
  마이크 좀 주시죠.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학생생활과장 김종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산출식을 계산할 때 몇 청당, 22청에 100만 원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산출을 하고. 나온 금액에서 나중에 실제 시행할 때는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청마다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예산 담당하는 총괄국장님. 여기 목에 보면 그 예산이 복리후생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이 해당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예산서 243쪽에 보면 멘토-멘티운영비 해서 목에는 복리후생비라고 되어 있어요. 100만 원씩 22개 청에 내려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를, 뭐 어떤 것을 복리후생비라고 합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우리가 이번에…
차주식 위원  방금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또 다르게 제가 보이기, 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우리가 원 예산을, 예산서에 보면 성질별 예산 편성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240으로 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 복리후생비가 전체적으로 13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그 내역은 보통 우리가 맞춤형복지비 같은 경우에 복리후생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같은, 그런 맞춤형복지비를 이번에 복리후생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차주식 위원  수당이 복리후생비에 해당됩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제가 딱 듣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멘토-멘티비를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편성할 것인가…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 되면?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추후에 좀 더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편성목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산정보과장 박성일  예산정보과장 박성일입니다.
  복리후생비라 하면 교원 학술에 대한 연구지원비라든지 동호회 지원비, 직원능력개발비,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 수당 이런 것들이 좀 복리후생비에 포함되고, 그러면 맞춤형복지비도 복리후생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담임수당이라든지 교직수당이라든지 기타 수당 이런 부분도 복리후생비에 포함이 되고요. 교원들이 적은 데는 교원 연구비도 복리후생비에 포함이 됩니다.
차주식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복리후생비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용도가 복리후생비로 알고 있는데. 사업 명칭은 멘토-멘티운영비라고 해 놓고서 22개 지역에 예산을 주고 동호회식으로 그냥 쓰라고 하는 그런 예산 같습니다. 과연 거기 수당이 아까 우리 학생생활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등해서 지급되는지 그것도 의구심이 가고요. 그러면 편성을 애초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용한다면, 계획서가 있으면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 위원  예, 김천 조용진입니다.
  사업설명서 99페이지에 스포츠강사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사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어떤 거죠?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스포츠강사는 대개는 수업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진 위원  제가 알기로 주당 한 21시간 정도 체육 수업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보면 거의 체육 전공자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말로는 체육 수업 보조라고는 하지만 거의 체육 수업을 주도적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스포츠강사이기 때문에 평가의 그런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사정상 아마 각 학년별로 나눠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학교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도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용진 위원  학교 안에 체육 전공자가 한 명도 없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내에.
○교육국장 권영근  예, 초등학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용진 위원  지금 초등학교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조용진 위원  그런 학교가 상당히 많아서 스포츠강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체육 수업에 없어서는 안 될 분인데.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보통 엘리트 지도자는 지금 보니까 같은 학제법 안에서 스포츠강사와 엘리트 지도자 둘 다 체육 전문지도사들인데, 어떻게 보면 엘리트 지도자는 공무직, 무기계약직이고 근속수당도 받는 반면에 같은 체육 전문 지도사들인데, 같은 학제법 안에 있는데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이분들은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그리고 근속수당도 받지 못하고, 그런 부당한 대우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스포츠강사하고 사실 금방 말씀하신 엘리트 코치, 체육 지도자하고는 사실은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원화해서 지금 지도하고 있고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스포츠강사비도, 인건비도 거기에 준해서 지금 인상하고 있습니다.
조용진 위원  교육부의 지난 ’17년 9월에 교육부에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학교 회계직원에 준하는 처우 개선과 계약기간 연장, 계약절차 간소화 등 고용 안정 방안 등 초등 스포츠강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남, 울산, 강원도, 제주도 이쪽은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일부 된 시·도도 있습니다. 똑같은 스포츠강사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 무기직화가 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용진 위원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스포츠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 방향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일선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보면 솔직히 말해서 체육 전공 교사들도 없는 데도 많고, 대다수 또 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남자 선생님이 있으면 조금 더 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편한데. 그래서 스포츠강사들이 체육 보조교사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체육 수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인데, 우리가 경북교육청에서는 이분들을 챙기는 게 좀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런 처우 개선 문제,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처우는 공무직은 인상분만큼 사실은 처우를 해 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는 일이 조금은 다르지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공정한 그런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일부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스포츠강사분들이 하는 일 또 하는 일에 걸맞은 그런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이나 그다음 스포츠강사 분들과 좀 더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영덕교육지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종호  영덕교육장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죠.
조용진 위원  독립운동 정신 계승이라는 사업이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박재식  영덕교육장 박재식입니다.
  저희들 경북에서 영덕이 독립운동하신 분이 두 번째로 209명 정도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독립운동에 대해서 또 아니면 저희들 나라사랑 이쪽으로 해서 교재를 발간해서 저희 관내의 6학년, 5학년 학생에게 부교재로 나눠주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용진 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보면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건데, 특색 교육과정 중에서 교육 취약계층, 즉 보육원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미래교육 차원에서 드론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내용 자체는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드론 자격증이, 저는 교원 자격증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드론을 교육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용을 보면 이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드론 기초 및 자격증 취득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박재식  예.
조용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내용을 보면 자격층 취득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드론 한번 날리고, 한번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겠다는 이런 취지로밖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박재식  저희들이 취약계층 보육원 학생한테 저희들 자격증을 목표로 그렇게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조용진 위원  몇 종이죠?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박재식  제가 알기로는 3종…
조용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자격증은 1종 아니면 2종이 있어야지만 현장에 가서 자격증 취급을 받거든요. 3종, 4종은 개인적으로 드론을 날리는 사람이 필요한 자격증이에요. 쓸데없는 자격증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날리지 않는 이상. 그리고 취지는 좋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 1종에서 3종은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취지에 맞으려면 만 14세 이상에 1종 또는 2종의 드론 자격증을 취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교육비가 100만 원에 25명이고요, 운영비 9만 원씩 25명, 간식비 4000원씩 25명이고, 10회 차량 임차료가 60만 원 해서 10일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영덕 쪽에 교육장 있죠, 사설 교육장이?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박재식  예, 있습니다.
조용진 위원  교관이 몇 명이고 라인이 몇 개인지 아세요?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박재식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용진 위원  보통은 라인이 1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25명이 하루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최대한, 맥시멈 하면 20분밖에 안 돼요. 한 라인에서 한 교관이 풀로 하루종일 했을 때 20분, 하루에 20분 교육받고 10만 원. 그리고 차량 임차료 들어가는데, 20분 외에는 나머지 학생들은 놀고 있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취지는 좋지만,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냐 하면 1종 기준으로 했을 때 1종을 따야지 교관까지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1종을 따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1종을 따려면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교육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딸 때까지. 그래서 1인당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초등학생은 안 돼요, 만 14세 이상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로 꾸려서 자격층 취득을 목적으로 해서. 
  차량을 운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날 차량 운행하는 날 하루에 다 그 학생들이 수업을 받으려면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임차료를 빼고 이 돈으로 인해서 교육비로 전환을 해서 자격증, 1종 자격증을 목표로 해서 자격증 취득을 해야지만 이 학생들이 자격증을 따고 나중에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전혀 불필요한 사업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전혀 불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박재식  제가 자세히 살펴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하여튼 이런 취약계층, 그리고 이게 뭐야, 보육원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것은 정말 좋은 생각이고 좋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들어가 봤을 때 실효성이 전혀 좀 없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조금만 수정해서 그렇게 내용을 해 주셨으면.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덕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 내용으로 하게 되면 교육원만 짧은 시간 안에 돈을 벌 수 있는, 학생들은 전혀 득이 되지 않는데 그냥 경험만 해 볼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박재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장자 순으로,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  고맙습니다.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예산서 154쪽 창의인재과입니다. 인정도서 개발지원 해서 8억 8000이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몇 페이지인가요?」하는 위원 있음)
  154쪽. 기정예산은 1090만 원인데 추경 증감액이 8억 8000이에요.
○정책국장 박종활  그게 이제 우리가 직업계 고등학교에 인정도서를, 직업계 고등학교의 과목별 인정도서를 시·도교육청별로 분담을 해서 인정도서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것은.
김홍구 위원  그러면 이게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정책국장 박종활  그게 교육부에서 우리가 특교사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대부분 다 본예산에 특교사업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추가적으로 국가 시책사업이 내려온 경우가 있어서…
김홍구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2022년도에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김홍구 위원  개정이 되면 그 교육 과정에 따라서 미리 준비가 되어야지 지금 현재 학생들이 교육 침해를 받지 않죠? 지금 배부는 다 끝났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지금 현재 우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게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자, 됐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김홍구 위원  경북교육청 직업교육 박람회, 이것은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업무추진비 감소분이 그대로 여비로 증액됐거든요. 그것 참고를 하세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김홍구 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 운영체제 개선, 예산서 271쪽에서 278쪽입니다, 행정과.
  당초 소형 전기버스에서 경유 차량으로 구매 변경 사유가 뭐죠? 
○행정국장 최규태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원래 우리가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전기차가 조달에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생산이 안 돼서. 그래서 대기권, 대기 관리권 지역, 그러니까 포항, 경주, 영천, 경산 칠곡, 구미 지역 외에는 경유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뀌었는 데는 전기차량 연수가 10년이 지났는데 차가 지금, 조달에 전기차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김홍구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그래서 구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경유차로 변경해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김홍구 위원  예. 그다음에 예산서 286쪽, 마찬가지로 행정과 소관입니다.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에 따른, 단가 증액이 되어 있네요. 60억 1400만 원이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김홍구 위원  왜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이 됐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초등학교 5, 6학년 교과서가 원래 국정교과서에서 교육부에서 검정교과서로 바꿨습니다.
김홍구 위원  언제 바뀌었나요?
○행정국장 최규태  그게 바뀐 지 좀,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1년도인가 바뀌었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러면 그것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야죠, 이 예산 역시.
○행정국장 최규태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금액 단가 조정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김홍구 위원  예산서 590쪽에서 592쪽, 시설과입니다.
  시설사업 운영도 본예산보다 1차 추경이 많게 편성되셨네요, 이유가 뭔가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이번에 학교 신설 그다음에 증·개축 그다음에 그린스마트 이런 국가적인 사업이 좀 많아서 편성이 좀, 시설사업이 이번에 좀 많이 편성됐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본예산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추경, 그리고 금액이 많은 부분들은 좀 더 예산을 당초 편성하실 때 심사숙고하셨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향후에 이런 것이 생기면 안 되죠, 그렇죠?
○행정국장 최규태  시설사업비 중에서 우리가 추경…
김홍구 위원  아니, 전체 부분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기정예산보다 어떤 경우든 많으면 그 예산 자체를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경쟁이 아주 치열하시네요.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아, 세외수입이 아니라 세입 관련해서, 그외수입 항목에.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박종활  예.
박채아 위원  예산서 73페이지인데, 보시면 이게 ’21년도에 했던 사업들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들이 지금 ’23년도 1차 추경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박채아 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 끝나고 3개월 내에 정산해서 보고하고 사업비들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면 ’20년도, 정책국 예산정보과에 1차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집행잔액이랑 이자, 그다음에 ’21년도 금액들이 있거든요. 이런 금액들은 사실 늦어도 ’21년도 것은 ’22년도 본예산, 그다음에 ’22년도 것은 ’23년도 본예산에 해서 세입 잡고 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이렇게 집행잔액 반납이 늦은 이유가 있나요?
○정책국장 박종활  이게 대부분 우리가 국가 시책사업을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시·도 분담금을 우리가 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정산을 해서 집행잔액하고 이자를 각 시·도교육청에 분담금을 낸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데, 보통 이 정산 절차가 한 해 연도가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전부 다 정산이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게 ’20년도도 있더라고요. 이것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돈 모아서 시·도 분담금으로 하는 그게 늦어졌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책국장 박종활  그것 보통 ’22년도에 사업 수행하는 기간이, 시·도교육청에서 돌아가면서 어느 주관 교육청이, 한 교육청이 선정이 되어서 집행을 하고 나서 정산 자체가 연도 말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집행잔액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본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1년도 것은 어쨌든…
○정책국장 박종활  ’21년도는 어느 사업…
박채아 위원  ’21년도 사업이 지금 끝나야 되지 않아요?
○정책국장 박종활  대부분 다 여기 ’22년도 사업인데, ’21년도 사업이 어떤 사업을 혹시…
박채아 위원  디지털교과서 운영 및 활성화랑 공공학습 관리시스템 운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20년도 사업도 있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정책국장 박종활  ’20년도, 예.
박채아 위원  ’20년도 것도 있어요. 이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은 어디서 하는 사업이죠?
○정책국장 박종활  정보시스템 구축은 그게 이제, 정보시스템 구축은 우리가 교육부에서 하는 그것, 정보시스템 구축은…
박채아 위원  교육부에서 분담금 내서 하는 건가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이스를 지금 지능형 나이스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체 시·도교육청이 다 공동으로 관리된 사업이거든요.
박채아 위원  돈을 내든 분담금을 내든 어쨌든 사업이 끝나면 3개월 내에 정산하는 건 똑같잖아요,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든 뭐든. 교육부라고 3개월 내에 정산 안 해줘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책국장 박종활  그게 사업을 마친 이후에 3개월이기 때문에 보통 ’22년도 사업은 사업 기간이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박채아 위원  ’22년도 사업은 제가 얘기도 안 했어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을…
박채아 위원  얘기도 안 하고, ’21년도 사업이랑 ’20년도 사업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것 있는데, 그게 좀 그렇습니다. ’20년도 사업이 조금 아직까지도 정산이 안 됐다 하는 것은 좀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렇죠. ’21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도 ’21년도 기간이 굉장히, 지금 ’23년도거든요.
○정책국장 박종활  대부분 다 ’22년도 반납금이 많은데, ’20년도 분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항의하십시오. 왜 자기들은 우리보고 3개월 내에 해서, 안 하면 감사한다 그러더니 자기들은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정책국장 박종활  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
박채아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의회 협력 관련해서, 또 정책국장님 소관이네요. 우리 의회 간담회, 도의회 간담회 이게 55% 줄었고요. 그다음에 의정지원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또 줄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 의회랑 이제 협력을 조금, 55%만큼 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시죠?
    (웃음소리)
○정책국장 박종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박채아 위원  그런데 반틈 넘게 줄었길래 아, 우리가 조금씩 멀어져야 될 사이구나 싶은 건가.
○정책국장 박종활  안 그래도 이게 업무추진비를 조금 이렇게, 본예산에 좀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부서별로 그래도 집행 예상을 연도까지 집행 예상을 해서 혹시나 과다하지 않게…
박채아 위원  아니, 그런데 유독 의회협력비만 55% 줄었어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저도 안 그래도…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다른 부서보다 이렇게 많으니까, 사실 우리 3대 개혁이나 우리가 도의회랑 교육청에서 같이 협력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것을 50%도 아니고 55%, 반틈 이상 줄이시면 저희 의회랑 더 이상의 소통을 좀 45% 정도만 하겠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정책국장 박종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지원하는 데 전혀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책자 되게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기경북교육재정 변경계획, 가져오셨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게 아마 행정국장님 소관인 것 같아요.
  이것하고 예산서 같이 봐주시겠어요? 이것, 여기 보면 이 책자에 53페이지에 관련해서 우리 경북교육청의 채무 전망이 있습니다. 채무 전망에 지방채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오고, 우리가 BTL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것 말고 채무 부담행위 하신 것 혹시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현재 BTL 말고는 채무 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그다음에 이것 15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중기재정계획 관련해서 지방채는 없고 민간투자사업 상환으로 아마 BTL일 거예요. BTL이 있고, 그다음에 일시차입금도 없다고 나오거든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박채아 위원  그런데 53페이지랑 150페이지가 좀 숫자가 많이 달라요. 다르죠?
○행정국장 최규태  예, 조금씩 다르네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 이 페이지에도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숫자랑도 세 페이지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BTL을 어떻게 상환할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세 페이지가 다 다르게 나오는데.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산에 반영되고, 추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우리 BTL사업이 교육부 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또 많이 지금 공모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최규태  우리 중기교육재정계획 이것은 자주 변경을 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 계산이 좀 변경이 있고 이래서 아마 수정하고, 수정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예상치니까 같아야 되는데, 그런데 2개 중에 하나라도 다르든지 아니면 2개는 맞고 하나는 다르든지 이러면 다행인데 세 가지 숫자가 다 다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런 책자들을 우리가 볼 때 사실 우리 예산이, 잘 예산서가 만들어졌냐는 것은 5개년 치 하는 중기계획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할 투자계획, 그다음 학교 증설들이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추후에 왜 틀린지 뭐가 잘못됐는지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하여튼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위원  부위원장님, 저는 과장님들한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각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우선 시설과장님, 이무형 과장님? 
○시설과장 이무형  예, 시설과장 이무형입니다.
황두영 위원  아까 김홍구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거기서 명확한 답이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예산을, 그렇게 수요예측을 하면서 예산을 짤 때 아마도 특히 시설 쪽에서는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자잿값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변동사항이, 증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이무형  예, 지금 최근에 2~3년 사이에 3%의 이상 물가상승 부분이 발생되어서, 그게 양적완화라든지 국제정세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물가상승분이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아까 그걸 이야기 충분하게 하시면 되지 왜 그 이야기는 안 하세요?
○시설과장 이무형  그때 그것은 운영비 쪽의 이야기인데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이 새로 생기면서 1월 1일 자로 되다 보니까 예산에 운영비가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학교시설 복합화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운영비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좀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중 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데 대한 비용이 조금 이번에 계상이 되고요. 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도 개정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 또 저희들이 또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인 신설학교의 기간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타 시·도와 비교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빠르게 의원님들이나 여러 우리 교육 수요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황두영 위원  지금 학교 증축하고 그린스마트스쿨 건립을 하고 아주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것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학생들에 유해한 석면이라든가 드라이비트라든가 각종 안전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 및 이런 게 더 신속하게 빨리 철거라든가, 철거 부분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이런 것부터 빨리 좀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과장 이무형  예,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시설사업에 대한 부분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분석을 해서 내진성능평가 해서 내진보강하는 사업들이 2027년도에 있던 사업들을 2024년도까지 예산편성을 완료해서 2025년도 완료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석면해체공사도 2027년도까지 있던 것들을 저희들이 좀 빠르게, 최대한 빨리 2025년도까지 완성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저는 학생들한테 되도록이면 빨리 유해한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학교 급식에 조리원들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앉아서 하십시오. 안 일어서도 됩니다.
○체육건강과장 박종진  예, 체육건강과장 박종진입니다.
황두영 위원  조리원 파업은 끝났습니까?
○체육건강과장 박종진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 위원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박종진  파악 관계는 학교지원과…
○학교지원과장 정종희  학교지원과장 정종희입니다.
  조리원 파업이 아니고 이제 공무직 파업인데 저희가 매년 17개 시·도와 교육부가 교육공무직 노조하고 임금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좀 임금협약이 늦어져서 최초로 올해 3월 31일에 하루 파업을 했고 저희 경북 같은 경우에 대체 급식한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무리 없이 지나갔고, 지난 4월 25일에 최종 임금은 협약이 되어서 지금은 정상화되었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 기간 동안에 학생들의 급식에 혼란이 있었고 학부모님들한테 엄청난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을 지금 현재 다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3식 하는 학교에 제대로 오래 다니는 조리원이 없습니다, 지금 경북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누가 답변하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황두영 위원  조리원은 모집을 하고 초등학교 같은 데는 1식을 하고 중학교는… 초·중은 1식을 하고 어떤 고등학교는 2식까지 하고 또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3식을 합니다. 거기에 조리원들 현재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교육국장 권영근  급여는 동일합니다.
황두영 위원  자, 이것 어느 누가 봐도 지금 불공평하고, 다른 것은 다 증액하고 이렇게 하면서 1식 배식을 하는 그 과정의 조리원하고 3식을 하는 조리원하고 같이, 지금 3식 하는 분들 새벽에 5시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9시에 퇴근을 합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럼 분명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권영근  조를 짜서 저희들의 근무시간은 지키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조를 짜서 하면…
○교육국장 권영근  예를 들어 3식 학교라면 그만큼 노동 강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조리사분들의 인원을 더 많이 증배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증배정을 하고 그러면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 오후에 출근하는 사람 이렇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급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또 이게 지금 고스란히 그분들이 업을 관둠으로 인해서 고스란히 학생들이 지금 다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잠깐만, 그러면 구미교육장님한테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성희 교육장님.
  경북예고에 지금 인원이 8명으로 배정이 돼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알고 있기로는 지금 4명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희  예, 구미교육장 이성희입니다.
  지금 현재는 8명이, 대체인력 다 들어가서 8명이 이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결원이 2명 있었고 그다음에 휴직자가 2명 있어서, 8명이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대체인력이 바로바로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려움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지금 이게 구미뿐만 아니고 경북의 조리원들의 현실입니다. 아침에 새벽 5시에 가는 사람하고 또 초등학교하고는 현격하게 다르게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 LED 전광판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LED 전광판이라든가, 체육건강과에서 체육관에 할 수 있는, 누구 다른 분 계세요? 답하실 분?
○행정국장 최규태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아마 체육관에 LED 전광판, 우리 본청에 있던, 크게 있는 그런 스크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황두영 위원  예, 스크린 쪽인데 저희들이 행감 때 제가, 우리 전부 의원들 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도서산간이라든가 특수학교 그리고 교육청 직속기관이라도 이렇게 하면 당연하게 연수하는 선생님들도 혜택을 볼 것이고 학생들, 학부모들, 그다음 연수하는 분들도 많은 혜택을 볼 것이고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특수학교 같은 데는 사회적 약자 쪽에 먼저 우선을 해 주고 또 하나는 도서산간 같은 데는 학교라든가 아니면 학교 체육관에다 하면 그 마을 주민들이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런 걸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감사 때도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
○행정국장 최규태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각급학교에서 이제 체육관에 LED 전광판을 요구하는 학교가 사립학교가 몇 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당 시급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학교마다 요구하는 것을 너무 많이 해서 일단은 우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던 특수학교나 이런 좀 분류를 새로 해서 그런 데는 일부 내년부터 좀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사실 보급하는 계획이 없는데 어떤 학교에서 어떻게 했는지 각중에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계상 안 했는데. 그래서 형평성도 있고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안 했고, 그래서 우리가 특수학교라든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던 어떤 그런 직속기관이나 이렇게 필요한 학교부터 먼저 우선으로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강당이 있다고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개에 한 2억쯤 하는 금액인데, 그래서 모든 학교 한목에 이렇게 보급하기 어려워서 좀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하려고 이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황두영 위원  우선적으로 도서산간이라든가, 특수학교라든가, 사회적 약자 쪽에 그리고 직속기관에 하면 모든 연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잡을 때도.
○행정국장 최규태  예, 알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리고 총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차적인 어떠한 조리원들 근무할 때 근무시간이라든가 급여 상태 이런 것은 면밀하게 살펴서 하셔야 되는 것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땅하게 그것이 잘못되면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고 학부형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라든가 안 그러면 조리원 거기에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박채아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개인 정비를 위해서 한 몇 분 정도 휴식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우리 황두영 위원님 발언하신 것에서 보충 질의 잠깐만 드리고 정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리원 처우개선에 말씀 나오셨는데 지금 아침 5시, 6시쯤 출근을 할 거예요. 6시까지나 출근하게 되면 오후 한 2시 정도 끝나고, 그리고 8시에 하게 되면 오후 4시쯤 끝나요. 그러면 그 뒷 시간은 무조건 오버랩 시간이 발생을 해요. 그렇게 한 4시간 정도는 무조건 일명 말하는 잔업을 해야 되는 상태예요. 그리고 주말도 없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적은 학교가 있는데 조리원들이라든지 이직률이 좀 있죠? 의무적으로 한 학교에 몇 년 있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교육공무직들도 근무한 연한에 따라서 근무점수가 주어집니다. 그 점수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점수가 되면 이동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그래서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게,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자료를, 한 며칠 되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100명 있는 학생들한테 급식을 하는 것하고 1000명 있는 학생한테 급식을 하는 것하고, 2000명 있는 학생한테 급식을 해요. 조리원, 조리사들도 똑같아요. 그러면 아침·점심·저녁하는 사람도 똑같고 그리고 점심 때 100명을 해야 되는데 세 번 나눠서 2000명을 해요. 똑같죠, 지금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조리원 규정을 예를 들어서 100명당 1명이 배정이 된다. 그럼 한 500명, 제가 보니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500명이 되든 어느 규모까지는 제한이 있는데 그 이상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100명 플러스 몇 명 되었을 때 조리원의 인구수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100명 이상이면 1명씩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1명?
○교육국장 권영근  예.
○위원장대리 윤종호  조리원 1명 다 되어 있습니까? 100명 그러면…
○교육국장 권영근  조리사 1명입니다. 조리사 1명이고, 저희들이 이제 조리원을 두는 기준은 100명까지는 1명, 그다음 100단위로 1명씩 더 증가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그러면 매 100명마다 1명이 추가되는가요?
○교육국장 권영근  1100명이 되면 300명까지 3명, 450명 4명, 600명 5명, 150단위로 뛰다가 이제 900명이 되면 7명, 1100명 8명, 그다음 1101명 이상이 되면 200명 이상씩 1명을 더 증가시켜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그러면 그것도 한번 보세요. 1200명 이상 되는 데는 200명에 1명 되면, 밑에는 100명에 1명당 해 주고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그럼 일은 과중되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리원의 역할들을 하시는 게 아이들 급식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그것도 배식을 세 번씩은 해요, 점심시간에. 그런 경우에 대한 약간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잔업을 해야 되는 실정들, 그리고 3식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안을 좀 대안제시를, 향후에 우리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저희들이 3식 학교 문제가 가장 크고 또 3식 학교 중에서도 주말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초등학교 1식이라 하더라도 대규모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식이라 하더라도 3식 학교에 준하는 그런 노동 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사실은 고민 고민을 했는데 지금 방법으로는 사실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인센티브 특별하게 주시는 게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인센티브가 결국은 이제 급여를 더 주는 것이 되겠지요.
○위원장대리 윤종호  급여를 더 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많다고 더 주는 건 아니고요, 국장님. 아까 시간에 대해서 1시간 이상 시급, 2시간 시급 그것밖에 없잖아요?
○교육국장 권영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나간 시간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달았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다니까 어느 정도는 보전이 되었는데 “초과근무수당도 싫다, 나는 무조건 1식을 가겠다.” 하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문화로 봐서는. 그래서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이것도 담당부서에서는 벌써부터 현장하고 소통하면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인지 또 이분들만 너무 많이 주면 또 그렇지 않은 1식에서도 분명히 또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 여러 가지 좀…
○위원장대리 윤종호  알겠습니다. 그분만 특별히 많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공정성을 따져가면서 노동 강도 즉 시간까지 다 고려해서 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안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아까 전에 중등교육과에 교육과정운영 그래서 있습니다. 추경에 30억 정도 증액이 되었네, 그렇죠?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따뜻한 행복교육지원인데 이것을 교육과정이 별도로 운영되는 겁니까, 뭡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행복교육도 교육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 운영 속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복교육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업시간 중에도 가능하고 또 수업시간과 별도로도 가능합니다.
권광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과정 자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어떤 과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권광택 위원  아니고 교육과정 내용 속에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를 들면 수업시간 중에 행복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수업시간과 별개로 따로 시간을 내어서, 별도의 시간을 내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것은 운영하는 담임 선생님, 학급 위주로 하니까 담임 선생님에게 맡겨놓았습니다.
권광택 위원  지금 이제 증감사유를 보면 처음에는 1800학급에서 지금 4722개로 이렇게 늘었거든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교원학습공동체도 50개 팀에서 100개 팀으로 이렇게 늘었는데 이것 지금 1학기가 시작된 지 조금 되었는데 시행이 되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건 언제, 시기는 언제 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이 공모만 받았고, 공문을 받아보니 예상과 달리 워낙 많은 학급 공동체가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권광택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작년도 한 번 해봤습니다.
권광택 위원  교육성과는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많이 호응을 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성과가 좋다고 봅니다.
권광택 위원  정규수업 커리큘럼 과정 속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정규교육과정에?
○교육국장 권영근  운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권광택 위원  여러 가지라고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권광택 위원  여러 가지다.
○교육국장 권영근  일단 모든 수업의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 일반적으로는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은 드립니다.
권광택 위원  교육과정 속에 이루어지는데 국장님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교육과정 속에서 그러면 과목 담당하는 과목 선생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선생님이 역할을 또 맡아서 행복교육에 대한 이런 지식을 전달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학급 단위는, 교원 공동체하고는 달리 학급 단위는 학급 담임 선생님 위주로 돌아갑니다.
권광택 위원  학급 담임 선생님 위주로?
○교육국장 권영근  예, 학급 선생님이, 저희들이 또 행복교과서가 있습니다. 그 교과서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 수업시간, 또 선생님들이 활용하는 기타 창체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교육자료가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제동행체험연수 있죠? 교원연수 운영 그래서? 이게 기정예산이 8700만 원이었는데 1회 추경 때 이렇게, 이번 추경 때 한 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것은 증액된 사유가 뭐죠?
○정책국장 박종활  우리 전에 본예산 심사할 때도 우리가 교직원들 국외연수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학생들이 좀 해외에, 국외에 체험할 수 있는 연수가 없다는 지적이 좀 있었고 해서 사제동행 해서 학생들이 보면 심리상담이나 학습결손에 대한 위기를 극복한 학생들과 또 그 위기 극복에 도운 선생님들끼리 2명이 1조가 되고 그래서 대만이나 오사카 정도에 한 3박 4일이나 4박 5일 정도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권광택 위원  신청을 받았는데 인원수가 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이 증액…
○정책국장 박종활  이것이 전에는 예산이 없었고 이 사제동행 체험연수는 이번에 추경에 하는 새로운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광택 위원  아, 신규사업입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기정예산 8700만 원…
○정책국장 박종활  기정예산 이것은 교원연수 운영이라는 세세부사업에 다른, 예산에 보면 다른 사업이 있다는, 본예산에 있던 사업을 기정예산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권광택 위원  사제간에 이렇게 해외연수를 한다, 그러면 2명이 한 팀이다 그렇죠? 2명이 한 팀인데 몇 개?
○정책국장 박종활  1기, 2기로 해서 30팀 정도로 해서 한 60명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프로그램 좋은 것 같은데, 해외 가니까 좋을 수밖에 없겠지요. 한번 이렇게 다녀오셔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이번에 또 보니까 그린스마트스쿨 국외 우수시설 학교탐방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국장 최규태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권광택 위원  이것도 한 2억 90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권광택 위원  여기 가는 사람들 누가 갑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그건 그린스마트 추진 대상된 학교에 있는 교직원하고 본청에 있는, 지역청에 또 그린스마트 담당하는 일반직하고 교원 그다음에 본청에 있는 담당하시는 장학사님과 일반직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권광택 위원  한 50명 정도 가는 걸로?
○행정국장 최규태  예.
권광택 위원  되어 있다. 그럼 우수 시설 그러면 주로 어느 쪽으로, 어느 나라 쪽으로 갈 계획입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지금 정확한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그린스마트 잘 되어 있는 어떤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외국의 기관을, 유럽 쪽으로 현재 갈 예정입니다.
권광택 위원  유럽 쪽으로. 한 몇 개 팀으로 나눠서 가시겠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규태  2개 팀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권광택 위원  2개 팀으로 나눠서 가시고. 여기 자료에 보면 교직원, 지역청 담당자, 장학사, 업무관계자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정책을 또 결정할 수 있는 의원님들도 같이 가시는 게 안…
○행정국장 최규태  그것도 우리가 현재 여기에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권광택 위원  안 들어가 있는데…
○행정국장 최규태  우리도 현재 계획할 때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좀 준비 중입니다.
권광택 위원  예, 몇 분이라도 같이 동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권광택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하고는 별 관계없습니다만 우리 교육부에서 교육개혁 그래서 유보통합 2025년도까지 한다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지금 어린이집에 있는 급식비 관련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요구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 있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공문을 내려보내서 “가능하다” 이 얘기만 나왔습니다.
권광택 위원  적극행정으로 해서 가능하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검토를 좀 해 봤습니까? 우리 민간 어린이집하고 이런 데서 요구된 내용, 면담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죠?
○교육국장 권영근  어린이집하고 면담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권광택 위원  협회하고 없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지금도 유보통합을 앞두고 유보통합이 되면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엄연히 관할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급식비, 간식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하고 회장단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 권영근  아,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광택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방문은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권광택 위원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경북에 우리 누리과정에 학생이 한 1만 5000명 정도 되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유초등교육과장 김희수  예, 유초등교육과장 김희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권광택 위원  간식비를 지원하게 되면 예산이 한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유초등교육과장 김희수  급식비의 경우에 156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간식비는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도청에서 어린이집만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 유치원은 간식비를 별도로 주지 않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은 또 따로 책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광택 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다 나가고 있습니까, 간식비가?
○유초등교육과장 김희수  예, 어린이집은 도청에서 간식비를 별도로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많습니다.
권광택 위원  차이가 많다.
○유초등교육과장 김희수  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권광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협회 회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유초등교육과장 김희수  저는 직접 참여는 안 했고 아마 교육감님 찾아오시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하고 가신 정도로, 공식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현재는 운영비 속에서 간식비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운영비 속에서. 그래서 우리 적극행정위원회하고 심의결과된 내용 결과 받으셨죠?
○유초등교육과장 김희수  예, 공문이 왔습니다.
권광택 위원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는 걸로 답변이 왔죠?
○유초등교육과장 김희수  예.
권광택 위원  다음에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도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유초등교육과장 김희수  예, 예산 문제는 도청하고 관련이 있어서 계속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지금 이제 우리 사실은 미래세대에 대한 먹거리 때문에 논의한다 하는 자체가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잘 해결이 돼야만이 애들 교육이라든가 저출생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초등교육과장 김희수  예, 앞으로 도청하고 긴밀하게 예산 문제는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유보통합 방안을 보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시고 한번 나중에 검토하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교육과장 김희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우리 최근에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나왔지요, 그렇지요? 투융자심사?
○정책국장 박종활  예, 투자심사 결과 나왔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정책국장님. 우리 신도청 지역의 학교 학생 수용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초등학교는 신설사업이 적정한 판정을 받았네,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권광택 위원  도양초등학교…
○정책국장 박종활  도양초등학교, 예.
권광택 위원  호명중학교는 조건부로 이렇게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2단계 사업 안에 들어가 있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호명중학교는 제 소관이 아니지만 예천…
○행정국장 최규태  예, 예천 지역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예, 예천 지역에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천 지역에 있고?
○행정국장 최규태  예, 도양초등학교는 안동 지역입니다.
권광택 위원  안동 지역이지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권광택 위원  계획대로 좀 잘 추진해서 학생들 수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안동에서 계획했던 대안학교 신설 문제는 이것 재검토로 나왔네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대안학교는 지금 전면 재검토,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지난주 금요일에 결과가 나와서 그에 대한 대처 강구를 못 했는데, 학생생활과하고 담당 부서하고 한번 다시 그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권광택 위원  예, 내용들이 보면, 재검토 내용에 보면 학생 수요 재검토, 학교 운영계획에 보면 교육·학생 생활지도, 기숙사 운영 관리계획 등 재검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학교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행정국장 최규태  거기서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수용 부분을 재검토하라 하는 것은 ‘과연 요인이 있느냐. 그런 요인이 정확한 데이터가 맞느냐.’ 그런 문제가 좀 대두된 것 같고, 그에 따른 어떤 그런 애들을 가지고 진짜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문제 같은데 하여튼 이것이 학생 수용, 그 학교 설립요인부터 시작해서 운영까지 전반적으로 다 재검토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분만 기재를 해 놔 그렇지.
권광택 위원  아니 그런데 다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 기본적인 사항인데,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까지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권광택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보고서가 잘못된 것인지, 현황 자체가 파악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준비 단계에서 제대로 잘하지 못한 것 아니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우리가 중투 올릴 때 심의 자료는 사전에 연구원에 가서 또 컨설팅을 받고 제출한 자료이지, 그냥 우리만 작성해서 낸 것이 아니고 그런 제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려 그런다.’ 그에 대한 어떤 재정연구원의 컨설팅을 미리 또 다 받았습니다. 다 받고 나서 중투에 제출했는데 중투심의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여러 가지 자료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또 학교설립 요인이 꼭 있느냐, 이런 의문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그런데 국장님, 이것이 예산 얼마까지가 중투를 받아야 됩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지금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300억 이하는, 300억 이상 돼야 됩니다.
권광택 위원  300억 이상?
○행정국장 최규태  예.
권광택 위원  지금 이 계획은 얼마입니까? 300억 안 되지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안 됩니다.
권광택 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지금 일단은 아직 대책을 여러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300억 원은, 현재는 우리 추진계획상 300억은 안 되니까 중투에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다른 계획이 또 바뀌어서 이러면, 300억이 넘는다면 중투를 다시 받아야 되겠고.
  안 그러면 300억 이하는 자체투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체투자심사를 받고 아마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자체투자심사가, 300억이 금액이 늘어나니까 자체투자심사 기준 이런 것 때문에 교육부에 이번 주 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각 시·도에서 자체투자심사 기준을 좀 강화하는 이런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니까 그 방안도 결정이 나면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추진하는 데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우리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석 위원  예,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혹시 마약 관련돼서는, 우리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정한석 위원  예, 우리 이철우 경북도지사님이 오늘 자로 마약 퇴치 릴레이 SNS 동참하신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올 초부터인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아시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우리 청소년에 대한 마약, 요즘 심각성에 대한 것도 뉴스에 워낙 나오니까 알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에 대한 예산은 혹시 어떻게, 확보를 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이 마약 관련 교육은 예년에는 약물 오·남용 예방 업무 속에 마약도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방교육이 최소 1시간 이상, 마약류는 1시간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2시간, 서너 시간 이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약물 오·남용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마약에 관한 특별한 그런 예산은 잡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마약 실태가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약퇴치본부하고 MOU도 맺고, 또 이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예방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아마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정한석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성이 추경 전에, 지금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이번에 추경하기 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저희들이 사고가 나면 뭐 합니까? 항상 예방이 먼저라고 보는데, 지금 정해져 있는 약물 관련 쪽의 예산을 가지고 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히 그것이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은 마약예방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것에 쓰고, 또 마약퇴치본부와 협력해서 전문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료로 지금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한석 위원  이것이 담당 부서는 어디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체육건강과입니다.
정한석 위원  이것도 체육건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체육건강과 보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워낙 위중한 일이다 보니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잡아서 학생들 일일이 한 명 한 명에게 교육 효과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 지역이라고 이렇게 큰소리를 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 원짜리 마약, 공짜 마약, 그것도 청소년들한테, 그것도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이라는 것은, 알지요? 중독성. 결국에는, 처음에는 공짜로 주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다 돈으로 되는 그런 약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고 나기 전에 항상 미리 우리 경북이 우선적으로 앞서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철저히 예방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약류에 접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정한석 위원  저는 그러면 직속기관에 좀 질의를…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질의하십시오.
정한석 위원  예, 우리 안동도서관 관장님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윤종호  관장님 계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 마원숙  예, 안동도서관장 마원숙입니다.
정한석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3960만 원을 로봇 관련돼서 예산을 세웠지요?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 마원숙  예.
정한석 위원  우리 교육청 직속도서관에는 이 로봇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 마원숙  지금 몇몇 군데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용상분관, 풍산분관이라고 되어 있지요?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 마원숙  예.
정한석 위원  거기의 이용객하고 대출 현황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 마원숙  지금 이용객이 하루에 한 200∼300명 정도 됩니다.
정한석 위원  그렇게 많이 됩니까?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 마원숙  대출자가 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한석 위원  제가 가 봤는데 그것이 사실은 로봇이 다닐 만큼 큰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 마원숙  코로나 이전에 도서관에 안내요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안내요원이 없어서 처음 찾는 도서관 이용객들이 굉장히 좀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 기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산을 일단은 이렇게 세웠으니까 혹시 이 로봇을 또 이렇게 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라든지 이것이 체크가 된다면 한번 이런 쪽으로 월 이용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아직까지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에 전적으로 지금 다 로봇이 들어가 있지 않지요?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 마원숙  전 도서관은 아마 안 들어가 있고 일부 도서관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의 활용도를 체크해서, 이것 예산 세우는 부분도 몇몇 도서관에는 이 부분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활용도가 높다면 점차 도서관 전체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또 아니면 활용도라든지 사용도가 적으면 무리한 예산을 투입해서 굳이, 또 혹여나 큰 금액 주고 로봇을 구입을 한 다음에 활용도가 없으면 그것도 아쉬운 부분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 마원숙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정한석 위원  이번에 보니까 유초등…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배성호  예, 연수원장 배성호입니다.
정한석 위원  예, 유초등, 중등까지 교장 자격 연수 프로그램 해서 일괄 여행이 국외로 다 변경이 됐네요.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배성호  예, 이것이 올해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3년 전까지 해외연수 실시되고 있다가 코로나 때에 3년 동안 실시하지 못했다가 최근에 다시 코로나 이전의 연수 체제로 돌아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한석 위원  그러면 연수경비는 지금 이것은 교원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배성호  예, 교원대에 저희들이 위탁했기 때문에 교원대에 분담금으로 저희들이 내게 됩니다.
정한석 위원  아, 분담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배성호  예.
정한석 위원  그러면 모든 일정은 교원대에서 다 진행하는 것이고요?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배성호  예, 일정하고 그다음에 나라하고 그다음에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전부 다 교원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러면 연수비는 대상자들한테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배성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외연수 경비하고 교원대학교 교장 자격 연수 경비하고 전부 다 일괄해서 저희들이 교원대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배성호  예.
정한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최규태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정한석 위원  우리 행정심판위원회 있지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행정심판위원회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거기에 우리 이번에 태블릿PC 구입비로 돈이, 예산이 1960만 원 올라왔네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그렇습니다.
정한석 위원  이것이 태블릿PC를 구입해야 되는 동기가 뭡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우리가 지금 학폭 관련해서 행정심판이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매달 행정심판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개최할 때마다 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복사를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A4용지 한 두 박스 내지 세 박스를 복사해서 그것을 책을 만들어서 돌려주고, 또 끝나면 폐기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인력이라든지 예산 낭비도 좀 심하고 이래서, 이제는 태블릿PC에다가 PDF 파일을 탑재해서, 위원님들한테 PDF 파일로 해서 태블릿PC를 보내고 그 태블릿PC가, 심사 끝나면 태블릿PC 또 회수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종이문서를 없애고 행정심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래서 태블릿PC를 금번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한석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양이 많을 줄 몰랐습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정한석 위원  행정, 지금 그러면 월 한 몇 회 개최됩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월 지금 1회씩 개최되고 어떨 때는 많으면 두 달에 세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월 거의 한 1회에, 한 번씩 개최합니다.
정한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님께서 유아교육 지원 예산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거지요, 우리 이번에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이?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꼭 편성하라 하는 의미는 아니고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적극 협의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아,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정한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예, 안녕하세요, 포항의 손희권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시설비에, 이것 아마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 업무 같은데요. 이번 시설비에 학교 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후화에 따라서 개선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일부 또 설계한 것을 보고 나니까 ‘이것이 정말 개선사업일까? 개선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 교육청에 보면 학교 화장실 매뉴얼을 용역으로 만들고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육청도 그런 시도나 아니면 지금 그런 것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현재 그런 매뉴얼 작성은 없습니다.
손희권 위원  지금까지는 학교 화장실 그래도 공공화장실, 이런 식으로 해서 변기 수 이 정도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바뀌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학교 화장실을 학생들의 정서가 고려되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디자인을 좀 적용해서 꿈을 키운다… 꿈도 키울 수 있지요. 꿈을 키우고 감성을 가꾸는 그런 열린 문화공간으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우리 화장실은 어떻게 보면 좀 일탈의 공간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개방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 출입문 위치를 좀 바꾸어서 우리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도 지켜 주고, 좀 그렇게 쾌적하게 만들고 싶고요. 또 세면공간에 세면기만 설치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경사형 세면대 설치해서 수전개수도 늘리고 양치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당연하게도 환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있었으면 싶고 바닥타일을 비롯한 인테리어,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새롭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 화장지, 비누 이런 것은 지금 대부분 비치되어 있는데 방향제, 또 핸드타월, 여차하면 비데까지 설치를 고려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몸이 불편한 친구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청소 및 유지·관리도 용이하게, 또 행여 튀어나와 있고 걸려 있는 그런 위생물품들에 다치는 일도 없게, 또 저학년이 있는 변기는 좀 작게, 또 청소도구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준까지 좀 만들어서 쾌적한 그런 화장실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대변기 칸에는 센서등을 달아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볼 수 있는 문제고요.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서 설계가 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화장실 관련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준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을 좀 살펴 주십사 하고요. 현재 남아 있는 화장실에도 간단한 개선으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앞으로 화장실 개선사업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이번 추경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당연합니다, 뭐…
○정책국장 박종활  예,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에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추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변경을 한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앙예산에서는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추가 변경을 위해 편성하는 것을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예, 국가시책사업 같은 경우에 특교사업이 내려가고 하면 우리가 그 사업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들을 보면 긴급해 보이거나, ‘지금 이것이 굳이 추경으로 되었어야 하는가?’라는 예산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또 몇 개 확인을 해 보니까 직원들의 미숙한 업무추진으로 빼먹어서 지금 반영하는 사업도 일부가 있더라고요. 또 지난 본예산에서 지원할 수 없어서, 아니, 본예산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집어넣은 사업도 있습니다.
  또 이런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편성에 관해서 구체적인 자료 요구를 하고 사업계획서 등을 요구하니까 부랴부랴 만들어서 제출하시다가 실수로 잘못된 내용을 제출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땅히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두고 예산을 신청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득이하게 그렇게 못 하는 사업도 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신규사업부터 보면 지금 71개의 세부사업이 증액되었고 123개의 사업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온 예산만 350억이에요, 이것이 본예산에도 없었고. 그러면 ‘이 사업들이 다 급하냐?’라고 보니까 또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특색 있는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한다는 것, 본예산에 못 담은 사업들을 지금 추진한다는 것, 다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 외에는 본예산에 담아서 예측 가능하게 예산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이런 지적 받으신 것이 한두 해는 아니실 것인데요,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정책국장 박종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우리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올해 소요되는 사업 예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앞으로도 우리 담당 부서 직원들한테 그렇게 또 주지, 교육을 시킬 것이고 하는데 또 해마다 우리가 보통교부금을 본예산 때 예정교부를 하고 항상 3월 되면, 2월 되면 보통교부를 확정교부를 합니다.
  하면 거기 추경재원이 발생하는데 그 재원 자체를 연도 말까지 우리가 사실 그냥 두기가 그렇게… 우리가 추경을 매월 한 5월에 추경사업을 합니다. 하면 추경재원에 세입재원이 들어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제외하고 우선순위를 세워서 우리가 하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그런 지적이 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 우선순위가 미리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추경예산 정해지면 그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본예산 할 때 우리가 못 하는 사업들 리스트가 있고 이러면 우리하고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공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할 것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 하는 그런 사업을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아까 전에 답변하신 사항인데, 이번에 여비가 좀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여비가… 그렇습니다, 예.
손희권 위원  아예 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지 않던 사업에 편성된 여비가 3억 2000입니다. 있던 사업, 기존에 5.5억 정도의 여비가 있었는데 거기서 2.9억 또 증액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이번 국내여비가 한 4억 7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4억 7000만 원 중에서는 우리가 순회 보건교사를 증원을 했습니다. 순회 보건교사 증원을 하기 때문에 그 보건교사의 순회여비가 되는 것이 한 9180만 원, 또 우리가 시·군교육청에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사 증원에 따른 특수교사의 순회여비가 1억 24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2개 사업을 하면 2억 한 1600만 원 되고, 또 나머지 같은 경우에 워크숍 계획을 당초에 1일로 했다가 필요성에 의해서, 사실 당초부터 처음부터 잘했으면 되는데 1일 계획했다가 2일 정도로 성과보고회를, 사업을 크게 좀 해 보려고 해서 그래서 여비 자체가 좀 증액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여비 증액 내역 다 엑셀로 받아서 그에 대한 사유도 받았는데요, 그 사유 하나하나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대한 그 사유가 적절했나 따지면 서로 힘들 것 같은데요. 이번에, 우리 아까 전에 누가 답변하신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업무추진비가 많다 해서 삭감했다고 하셨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업무추진비 얼마 깎았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업무추진비가 금액적으로 봐서는 전체 그것을 하면 18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서별로 봐서는, 본청에서 사실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삭감을 많이 했지만 또 우리가 직속기관에는 업무추진비 변경이 없고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이번에, 우리가 작년에 보면 전남교육청과 영호남 교류협력식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한 이후에 올해 서로 왔다 갔다 방문하는, 거기에 따른 간담회비를 증액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금액은 업무추진비를 1800만 원 정도밖에 감액을 못 했습니다.
손희권 위원  지금 증액된 업무추진비가 약 1억 7000입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삭감해서, 우리 의회의 요구에 따라서 삭감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의 요구에 따라서 삭감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액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답변을 하실 때 의회를 나쁜 사람 만드는 그런 느낌이라서, 오히려 더 많이 증액해 놓고 의회의 요구에 업무추진비를 삭감해서 서로 빡빡하게 그렇게 한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어떻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증액된 부서에, 그린스마트미래추진단에 보면 아까 하듯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신설이 되면서 업무추진, 갑자기 지자체와 협력사업이, 복합시설 협력사업이 좀 많아져서…
손희권 위원  이것이 다 교육지원청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손희권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1차 질의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계신 시범사업이나 시범학교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시범학교 같은 경우에 여러 부서에 어느 정도 시범학교, 선도학교, 연구학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희권 위원  선도학교가 시범운영입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선도학교도 무슨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을 우수사례를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선도적으로 미리 몇 개 학교를 하기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으로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선도학교가 몇 개 학교라고 표현되는데 수십 개 학교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시범사업하고 선도학교를 한다면 그 학교가 먼저 그 교육을 해 보고 그에 대한 성과를 제대로 검토를 한 다음에 확대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 선도학교는 시범학교가 아니에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아니면 그것을 적용하는 학교이지.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연구학교하고 좀 다른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저는 이번 추경사업에 시범사업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싶었습니다. 내년에 시행할 사업들이 있으시면 미리 시범사업을 해서 한두 개 정도 빠르면 내년 본예산에, 시범사업의 결과가 늦게 나오면 내년 추경에 해서 그것을 본래 사업으로 넣으면 참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범사업은 찾아볼 수가 없었네요. 전부 다 우리 경북교육청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좋다 싶으면 바로 본예산에 넣어서 본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을 추경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AI 스마트로봇 구입 지원,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국장님?
○정책국장 박종활  AI 스마트로봇…
손희권 위원  작년 언론보도에서, 박종활 국장님께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신 언론을 봤습니다. 그 결과 보고받으셨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우리 학교의, 사실 직업계 고등학교나 그런 학교 현관문, 현관에 보면 로봇으로, 아까 전에 도서관에도 그런 말씀 있었지만 그런 로봇 안내, 또 학생들한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간단한 대화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아니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거기서 AI 스마트 로봇이,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 로봇 외에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범사업이기도 했거든요. 이번에 안동에서 소프트웨어 AI 교육 환경개선사업으로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6개를 선정해서 또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그런 이전의 시범사업 결과가 있으면 그런 것을 적용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범사업하고 나서, 아니면 보급하고 나서 그에 대한 결과를 학교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닌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예, 차주식 위원님.
차주식 위원  예, 경산 출신의 차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차주식 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181쪽 보면, 학교폭력 예방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보니까 67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67억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보니까 이 많은 예산 중에 학교폭력 예방하는 데 예산도 많이 편성됐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예방 유공자 교원 연수,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심의위원회 운영·지원 등 예방과 관련 없는 사후에 처리되는 이런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 것 봤고.
  또 보면 동아리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학교 선정해서 시범학교로 운영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좋은 제도이고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학교폭력이나 이런 시범학교를 일회성으로 합니까? 계속 지정을 하면, 작년에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관련해서 작년 예산에 한 80억 정도가 편성됐던데, 집행됐던데 학교 선정을 할 때 올해 하고 나면 내년에도 계속 그 학교가 합니까, 안 그러면 또 그다음…
○교육국장 권영근  매년 선정을 합니다.
차주식 위원  다른 학교가 계속 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차주식 위원  그러면 그 시범학교에 대한 결과나 이런 자료는 조사를 해 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결과는 나중에 그 만족도라든가 어떤 결과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아니 이건 폭력예방 아닙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차주식 위원  그러면 학폭이라든지 그 학폭의 증가 추이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그 학교에 대한 증가 추이는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자료를 더 구체화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학교에 1년씩 해서는 이런 결과를 찾아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교 선정을 하면 2년, 3년 꾸준하게 해봐야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학교폭력이 줄어드는지를 점차적으로 우리가 추적해서 관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아마 몇 년간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예방교육한 것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또 그걸 좀 살펴보자는 이야기인데 그 점을 좀 해서, 이번에 선정할 때에는 그런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연계해서 이번 추경에 ‘온콘서트’ 관련해서 5억의 예산 요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추경에 예산 4억을 편성해서 온콘서트를 했습니다. 했는데 학교마다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행사도 잘된 걸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공연의 내용에서 보면 공연을 한 세 테마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세 테마로 하는데 공연의 내용에 있어서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이 별로 들어가 있지 않은 공연입니다. 그냥 마술공연, 뮤지컬공연, 음악공연 이런 공연이 있는데 이 공연만 해서 아이들에 그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좀 의구심이 갑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그 공연내용은 사실 학생들의 사회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 적응단계, 또 옆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공연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것이다.’ 그런 타이틀은 걸지 않고 그렇게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차주식 위원  아닙니다. 학교폭력 예방, 온콘서트 하면서 그 현수막을 붙여놓고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하는데 공연의 내용에 있어서, 이 공연의 내용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차주식 위원  그 메시지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담겨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 점은 올해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시행하게 되면 학교폭력 예방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그다음 나머지 예전처럼 그렇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60개 학교가 이걸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공연을 하는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좀 다양한 업체를, 한 업체만 하지 마시고 다양한 업체를 선정해서 공연의 내용도 다양하게, 보면 똑같아요. 올해도 계획한 걸 보면 마술, 뮤지컬공연, 음악공연… 좀 다양화해서 공연을 봄으로써 공연 중간에도 우리가 학교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알찬 내용의 공연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학교가 1년씩 한 번, 1회 공연을 해서 학폭이 없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이걸 점차적으로 2년, 3년 해서 실제로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수치가 보이면 여기 50개 학교만 할 게 아니고 도심에 있는, 학폭이 많이 일어난 학교에 점차적으로 더 확대를 많이 해서 그렇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40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먼저 평가를 하고, 거기에 통과된 것은 입찰을 보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목표하는 학교 수가 많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두세 개 업체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또 저희들이 매년 한 학교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혜택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가 2, 3년 하면 너무 또 독식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랬는데 이 부분은 계속할 학교와 1년에 한 번 할 학교로 구분을 하든지 이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그런 행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학교 아이들의 학폭을 근절하고 학폭을 줄어들게 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잘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꾸 학생생활과에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육청에 보니까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을 얼마 전에 체결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차주식 위원  청소년 도박중독문제 예방교육 및 심리치료 및 상담, 도박중독문제 위기상황 공동대응에 대한 사업협력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 교육청이 경상북도 도박문제치유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걸로 아는데 업무협약에 대한 기본적인, 중점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주 체결 내용이? 
○교육국장 권영근  제일 먼저는 도박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중독자가 있다면 치유하는 것하고 그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요즘 보면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학생들이 인터넷도박에 빠져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은?
○교육국장 권영근  사실 도박을 하는 학생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옆의 친구가 말해주지 않으면 부모도 알 수 없고 학교에서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아는 경우가 많고, 또 만약에 소문이라도 들으면 저희들이 어떤 대처를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사실 접근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차주식 위원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데 있어서 조금 관심 있게 보면, 도박하는 아이들을 보면 주로 집에서 인터넷 도박을 많이 합니다. 학교 수업에 집중도 안 되고, 아마 좀 졸거나 그런 아이들이 일차적으로 의심의 대상이 되는 학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것을 유심히 보면 그런 학생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보면.
  그런데 우리 사업설명서 177쪽을 보면 50개 학교에 3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해서 도박예방학교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한 학교에 300만 원씩 죽 나눠주어서 무슨…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이 지금 처음 해 보는 사실 신규사업입니다. 처음 해 보는 사업인데, 도박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저희들 힘으로는 사실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힘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MOU를 맺었으니 이 센터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개발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 50교를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활용해 볼까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가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300만 원의 예산이, 학교가 선정되어서 300만 원이 내려가면요.
○교육국장 권영근  아직은 없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학교에서 예산을 받아서?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이 추경에 통과가 되면 이제 어떻게 하자고 같이, 공문을 내보낼 계획입니다.
차주식 위원  사업계획을 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미리 잡지는 않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전체적인 틀이 이 치유센터하고 협업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학교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틀만 있고 상세내역은 어차피 선정된 학교에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됩니다.
차주식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차주식 위원  저희들이 보니까 이 300만 원으로는 도박 예방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3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언론에서 지금 학생들의 도박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니까 우리 교육청이 그냥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마다 300만 원씩 죽 나눠 주고 학교마다 알아서 운영을 해라, 그렇게 하는 건.
  도박은 잘 아시겠지만 습관입니다, 습관. 학생 때 처음 빠져들었을 때 우리 학교가 좀 더 관심 있게 해서,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MOU를 맺은 우리 도박치유센터와 여기가 어느 정도의 어떤 실력을 가진 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와 협의를 잘하셔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일찍 끊어야 됩니다, 일찍이. 조금 지나서 습관이 되면 도박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학교에서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예산을 삭감하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연말이라든지 본예산에 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아이들 학교, 방금 전에 이야기한 학폭 예방이라든지 이런 도박예방,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이 이야기한 마약 관련해서 이런 것은, 초기 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 학교가 이런 걸 지켜내고 바르게 인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저희들이 50교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일률적으로 300의 예산을 나눠주기보다는 좀 더 심도 있는 학교도 한번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신 집행부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대체로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연장선에서 보면 뒤에 실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학생들 뒷좌석에 다 보이듯이 선생님으로서, 구석구석 다 보입니다. 
    (웃음소리)
  많이 힘드시겠지만요, 좀 집중을 해 주시고, 또 내 부서가 아니더라도 결국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 힘들게 앉아계시지 않습니까? 
  간혹 스마트폰을 길게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업무상 어쩔 수 없는 것은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집중하셔서, 방향이 같기 때문에 다 보입니데이. (웃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정회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기관장님들은 복귀하도록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복귀하라 해놓고 그걸 깎는 건 아니지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참고로 우리 직속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좀 참여를 안 하겠습니까, 참고를. (웃음)
  우리 기관장님들께서는 정회하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9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예산 심의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수정동의안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다룬 세입·세출안 중에 381페이지에 있는 경북형학교공간만들기 등 총 8건에 대해서 110억 3322만 8000원을 감액하여 643페이지 정책국 예산정보과의 예비비 110억 3322만 8000원을 증액하고 그 외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교육위원회 수정조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종호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윤종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윤종호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예산 심사 시에 의회에서 기이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재편성할 때에는 교육여건이나 상황 등 특별한 변화가 있든지 재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 시급성이 있든지, 그리고 예산이 일부 반영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성과 등 충분한 검토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재편성 사유를 보면 저희 위원들이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의회의 결정 사항을 무시하는 행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태형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
  윤승오    윤종호    권광택
  김홍구    박채아    배진석
  손희권    정한석    조용진
  차주식    황두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중찬
전문위원박유락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김태형
교육국장권영근
정책국장박종활
행정국장최규태
감사관김봉갑
소통협력관박홍기
유초등교육과장김희수
중등교육과장이상진
체육건강과장박종진
학생생활과장김종현
교육안전과장박동필
정책혁신과장김현광
교육복지과장이경옥
창의인재과장김정한
예산정보과장박성일
총무과장최선지
행정과장박용조
학교지원과장정종희
재무과장백영애
시설과장이무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이형주
직속기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박용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배성호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관장이상국
화랑교육원장박종원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이승수
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장선희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마원숙
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이철연
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장김대중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임미화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안길운
시군 교육지원청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천종복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권대훈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공현주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이순호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이성희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전태영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주원영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김종윤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김현오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양균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송경란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김성완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이호경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김유희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박재식
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이동재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기세원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채종원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최원아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권혜자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박명호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황석수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