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25일(화)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2.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허복 의원 대표발의)(허복·김창기·박승직·백순창·한창화·최병준·박순범·박창석·이우청·정경민·김용현·박규탁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승직 의원 대표발의)(박승직·한창화·허복·박채아·정경민·최병준·박창석·백순창·박순범·이우청·김창기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허복·임병하·김경숙·박순범·이우청·백순창·박승직·박창석·최병준·한창화 의원 발의)

(16시 19분 개의)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북도민 안전의 양 축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삼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영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한 당면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 1건과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2건을 정회 없이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허복 의원 대표발의)(허복·김창기·박승직·백순창·한창화·최병준·박순범·박창석·이우청·정경민·김용현·박규탁 의원 발의) 

(16시 20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허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허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허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허복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삼 재난안전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재난안전실장 김병삼입니다.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김병삼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순창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승직 의원 대표발의)(박승직·한창화·허복·박채아·정경민·최병준·박창석·백순창·박순범·이우청·김창기 의원 발의) 

(16시 26분)
○위원장대리 백순창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니까 박승직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박승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박승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순창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박승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박승직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영팔 소방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19아이행복돌봄터의 설치 및 공간 조성에 대한 규정과 이용 대상, 신청 방법, 운영 시간 등 돌봄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여성의용소방대원인 돌보미의 지정 및 직무를 규정하여 종전보다 한층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승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창 부위원장, 박승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에 따라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허복·임병하·김경숙·박순범·이우청·백순창·박승직·박창석·최병준·한창화 의원 발의) 

(16시 34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창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김창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창기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팔 소방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존경하는 김창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에서 다문화가족과 가장 청소년으로 확대하여 대상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원시설의 종류를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에서 에어로졸식·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추가함으로써 소규모 공간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병삼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영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
  박승직    백순창    김창기
  남진복    박순범    박창석
  이우청    한창화    허  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황보석
전문위원김기헌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이영팔
소방행정과장최원익
회계장비과장안영호
대응예방과장박기형
구조구급과장김두형
119종합상황실장임준형
재난안전실
실장김병삼
안전정책과장전종헌
사회재난과장박영일
자연재난과장김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