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19일(월)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재난안전실 소관)


4.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건설도시국 소관)


5.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6.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


8.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주식 의원 대표발의)(차주식·정근수·배진석·도기욱·한창화·최덕규·최병근·허복·정한석·조용진·박승직·남진복·박영서·백순창·김창기·남영숙·윤승오·김창혁·김대진·최병준·이선희·이충원·윤종호·권광택·박채아·황두영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진복 의원 대표발의)(남진복·이우청·황재철·백순창·박승직·허복·한창화·박순범·김창기·박창석 의원 발의)
3.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재난안전실 소관)
4.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건설도시국 소관)
5.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6.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박승직·한창화·박창석·허복·백순창·이우청·남진복·정경민·최병준·도기욱·김희수·이형식·박용선·남영숙·김대일·권광택·황명강·황두영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박승직 의원 대표발의)(박승직·최병준·한창화·박순범·이우청·백순창·남진복·황재철·김창기·허복 의원 발의)
8.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소방본부 소관)

(10시 2분 개의)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건설소방위원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병삼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재난대응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상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4건과 소관 부서별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결산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주식 의원 대표발의)(차주식·정근수·배진석·도기욱·한창화·최덕규·최병근·허복·정한석·조용진·박승직·남진복·박영서·백순창·김창기·남영숙·윤승오·김창혁·김대진·최병준·이선희·이충원·윤종호·권광택·박채아·황두영 의원 발의) 

(10시 4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차주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차주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2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차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차주식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삼 재난안전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재난안전실장 김병삼입니다.
  경상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진복 의원 대표발의)(남진복·이우청·황재철·백순창·박승직·허복·한창화·박순범·김창기·박창석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백순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백순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백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한창화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승직  예, 말씀하십시오.
한창화 위원  오늘 이게 아마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남진복 의원께서 발의를 했는데 갑자기 또 우리 부위원장님이 이것을 지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저것 했었어요?
○위원장 박승직  예, 연락 받았고 백순창 의원님이 또 공동발의하셨기 때문에 대신 오늘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본 위원장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그런 내용을 공지해야 되는데, 저는 위원님들 내용도 알고 계신 줄 알고 공지를 못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공동발의하신 백순창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동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를 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삼 재난안전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재난안전실장 김병삼입니다.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재난안전실 소관) 

(10시 19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삼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 안전 의식 향상과 재난 예방을 위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재난안전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는 회의 중에도 필요하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는 가능합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석 위원  재난안전실 김병삼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오늘 재난안전실하고 시간을 가지면 대구시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제가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통합신공항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바로 대구·경북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재난안전실에서는 12쪽에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주민참여)에 관한 사업 중에, 올해 예산에 군위군이 빠졌죠?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작년에 군위군은 제외되었습니다.
박창석 위원  왜 뺐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그 부분은 군위군에서 안전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지 않아서 군위군이 참여를 못 하였습니다.
박창석 위원  아니, 군위군이 예를 들어서 조례가 미비하면 도에서 사업을 계획할 때 군에 충분한 설명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하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대구 안 간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올해부터는 군위군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올해부터는 들어왔습니다.
박창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직 안 갔잖아요, 가더라도 7월 1일에 가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박창석 위원  오늘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도민안전보험이 적용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 제가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 제가 도정질문, 작년부터 할 때마다 경상북도와 군위와 대구시가 공동 협의해야 될 사항을 협의해 주시라 하는 얘기를 도정질문을 통해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업무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제가 비단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저는 대구에 가더라도 경상북도와 대구가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경북이 함께 발전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업무 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은, 군위가 대구로 가더라도 앞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긴밀히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많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위원님, 그래서 ’22년에는 조례가 미제정되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제정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화 위원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한창화 위원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 운용이 너무 보수적이죠? 아까 말씀하신 제안설명을 할 때 보면, 이번에 당해연도에 사용액은 얼마고 또 조성액은 얼마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재난관리기금은 전체, 전년도 말 조성액이 371억 원이고, 그래서 사용액은 107억 원이 됩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한창화 위원  작년에 큰 재해가 일어났죠?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재작년에도 그랬죠?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매년 조성… 이월 예치금은 늘어나요. 이 재난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재난 예방과 응급복구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죠.
  자, 보세요. 현장을 잘 아는 분들이 도의원들입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현장에 재해가 날 곳이 어딘가 파악하고 재난기금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사용처 수요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창화 위원  그래야 되죠.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시군에서 원하는 만큼은 저희들이 다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23년도에는 재난기금이 예치금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좀 펼쳐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그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순창 위원  저는, 28쪽에 보시면 재난심리회복센터 운영지원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백순창 위원  여기 제가 내용을 좀 봤으면 싶습니다. 그 내용을 언제쯤 제출 가능하신지?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세부 운영 상태라든지…
백순창 위원  예, 세부…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저희들 이 부분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운영 위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상담을 주로 하는 게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실장님, 그 목적은 저도 알겠는데, 그 세부 내역이 궁금해서.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상담 실적이 한 1550건 정도 됩니다.
백순창 위원  그렇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그래서 주로 보면 사회재난 건이 한 1300건이, 많게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내용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세부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범 위원  박순범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4쪽에서 28쪽 거기 보면 예산 반납액이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저희들은 해당 시군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다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그 현장의 위치라든지 현장의 환경에 따라서 당초에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는 CCTV라든지 보안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시군에서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게 약간의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순범 위원  안전정책과?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박순범 위원  포항의 지진피해 이주가구 지원액을 보면 여기 지원액이 부족할 텐데 이게 또 남아요.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이게 지원액을 계속 신청을, 2년간에 걸쳐서 거의 신청을 받고 그 중간중간에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저희들이 필요한 예비비를,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지급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과오납금도 따로 또 이렇게 정산을 하다 보니까,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과오납금이라든지 반납금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자연재난과의 풍수해보험사업은 왜, 이것 보험 금액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풍수해보험사업도 저희들 시군하고 같이 도비를 교부해서 전체 보장 항목이, 이렇게 70∼87%까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라든지 또 온실, 비닐하우스, 그리고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70∼87% 보장을 하고, 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률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온실,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농가보험을 들지 않나요?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그게 또 서로 이렇게 별개로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들 보험금보다 이렇게 수혜율이 보험금의 한 127%로 해서, 오히려 수혜율이 좀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산을 보면, ’22년도 결산을 보면 안전정책과에도 안전포럼, 농기계, 재난 예방, 이주가구,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단말기 교체, 사각지역 이런 데 전부 예산이 남아요,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 다 100% 집행은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해마다 이 잔액이 증가하고 있으면 감액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계속 증가하도록 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위원님,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박순범 위원  그러니까 예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청 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한 번 더, 노파심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난기금이 있죠, 재난기금?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이우청 위원  재난관리기금에 보면 559억 중에서… 452억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쓰고 예치금이 210억이 남았거든, 예치금.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이우청 위원  이것은 남겨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치금은?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치금이 남으면 저희들 금융기관에, 말씀 그대로 정기예금 형태로 이렇게 저희들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래, 예치하는데, 사업이 없어서 예치를 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 관련 법에 보면 최저 적립액이라고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산식을 통해서 나오는 금액만큼은 저희들이…
이우청 위원  그래, 금액만큼이 얼마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저희들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22년도 기준으로 약 250억 정도는 이렇게 적립을 해 두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저희들…
이우청 위원  그래서 그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고? 지금 한번 가져와 봐요.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이우청 위원  250억을 남겨야 된다?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그 금액은 특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3년간 평균 결산액의 1%를 적립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래, 1%인데, 1% 내지 2%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이 너무 많이 남았다 말이야, 250억 같으면.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그래서 그 1%로 하면 250억이 저희들 1%가 됩니다.
이우청 위원  559억의 1%예요? 치수가 안 맞잖아, 그러면.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아닙니다. 저희들 보통세가 3년 평균이 거의 한 2조 5000억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1% 같으면 250억 정도가 됩니다.
이우청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상세한 보고를 서면으로 좀 가져와 주시고.
  이 결산검사가 사무감사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깊숙이 보려고 그러면. 재난안전실에서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은 얼마 돼요?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라고 해서 저희들 총사업비가 10억인데 거기에서 명시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이우청 위원  아니, 통합기금 10억 그것 놔두고. 재난안전실에서 작년에, 2022년도에 명시이월됐네, 그 얘기야.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그것 한 건입니다.
이우청 위원  그것 한 건밖에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이우청 위원  그것은 어디 나와 있어요? 없던데? 몇 페이지에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이것 가로로 된 책자 3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결산설명서에?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사항별 설명서에, 39페이지에, 여기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한번 설명해 봐요.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이 부분은 저희들 사업…
이우청 위원  예산현액이 10억이잖아.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사업 기간이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1년간의 사업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는 선급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사업 기간이 아직 올해 10월까지니까 나머지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우청 위원  10월 전의 것은 안 쓰고 명시이월해도 관계없네, 그냥 있네.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저희들 명시이월도 사전에 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이월했습니다.
이우청 위원  의회의 승인받은 적이 있어요? 명시이월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우청 위원  아니,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 받았잖아요. 받은 적이 있어요,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받았었던…
이우청 위원  법상은 그런데 안 받잖아요, 보면. 안 받는데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누구한테 한번 받았어요? 저야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22년도에 누구한테 받았어요? 원래 지방자치법에 받게 되어 있는데 안 받잖아, 지금 그것은.
○위원장 박승직  아니 그것 받아야지. 그것 진짜 의회의 승인 사항인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물어봐. 나중에 또…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작년에 예산실에서 전체 이렇게 각 실·국에, 전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이우청 위원  아니,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을 누구한테 받았느냐고? 그것을 말씀해 보라니까. 누구한테 받았어요?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아마 우리 건설소방위에도 예산서에 있을 것입니다.
이우청 위원  아니, 실장님. 그러면 저하고 언성이 높아지잖아.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라고. 우리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한테 그것 내용을 받았느냐?
  됐습니다. 됐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의회의 보고 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도도 와서 보니까 안 하더라고, 그래서 누구한테 받았느냐 그것을 내가 묻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러면 해야 되지, 우리 여기 전체는 못 하더라도 위원장한테 해야 된다 그이야기야.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그것은…
이우청 위원  그것 맨날 다 그렇잖아, 뭐든지. 아니, 재난안전실만 그런 게 아니고 도 전체가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자꾸 받았다 하니까 문제가 되잖아. 그것은 나중에 끝나거든 한번 상세히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예산실에서 제가 자료를 받거나 여쭤보고 이렇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렇게, 그것은 또 했다 할지라도 보고 사항은 예산실하고 또 관계없거든. 재난안전실에서 별도로 부기를 바꿔서 하면 보고를 다시 해야 되지.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승직  그 부분은 정확하게 좀 해석을 해서 이우청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월금에 대한 어떤 의회 동의 이런 부분은, 우리 수석전문위원 이야기는 당초 예산서에 그것을 명시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알아서 서면으로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리고 우리 힌남노 복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시군에, 힌남노는 경주·포항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지금 저희들 소규모 그런 사업들은 거의 한 75%가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개선 복구를 하는 큰 사업들은 거의 지금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 예산이, 완전 연말에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우리 포항·경주가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됐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선포됐고,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재난 지역의 결정, 어떤, 예산의 전체가 얼마죠, 전체 중에? 지금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전체…
○위원장 박승직  전체 중에…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피해액이 2044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재난안전실에서 집행한 금액이 2000…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아닙니다. 저희들은 복구까지만 산정을 하고,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또 하천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또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여기 유인물에 보면 유인된 내용만 봐도 한 1700억∼1800억 정도가 되는데, 전체 그렇게 되죠?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전체가, 예산을 받아서 시군에 전부 전도를 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아까 말씀처럼 시군에 전도할 것은 하고 또 아까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도에서 하는 것, 하천과에서도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국비 안 내려온 것 있습니까, 지금까지?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 12월에 다…
○위원장 박승직  작년 2회 추경 때 그게 다 내려와서 시군에 지금 전도는 됐고…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승직  그런데 아직도, 지금 일부 60%, 70%라고 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한 데도 많이 있어요.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 예산만 주고 말아요, 어떻게 해요?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그 부분은 저희들 관련 과하고 해서 한 번 더… 저희들도 계속 지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기 전에는 이렇게 같은 공정이라도 재해 취약 공정부터 우선적으로 재피해가 안 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매칭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이게 이제 예산만, 재난안전실에서 시군에 예산만 전도하는 그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이게 재난 피해지역 복구사업이 이게 중요하잖아. 시간을 다투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 지금 우수기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만 주고, 물론 법적으로는 명시이월도, 사고이월도 시켜서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다 하지만, 시급한 사업은 제때제때 해야 되거든. 그리고 전체 예산 중에 30% 이상은 아직까지 발주도 안 하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승직  시군에 지금 감독해 보면 그럴 거야, 형편이. 본 위원장이 느낄 때는 50%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맞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지금 벌써 다음 주에, 이달부터 또 비가 오잖아요. 장마철 되고, 태풍도 오고, 올해는 이상기후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포항에… 어제, 그저께 뉴스 보니까 포항에 아직 복구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뉴스에서 주민들의 인터뷰를 따서 그렇게 막 하던데. 이런 것은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도에서 압박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들 하도록 하세월 없이, 설계하는 데 몇 달 걸리고, 조사하고, 보상하고 이러다가 보면 또 이중 피해를 자아낼 수 있거든. 우리 자연재난과에서 다 하죠? 자연재난, 실장님 지휘 아래 자연재난과, 과가 우리 몇 개 있습니까? 안전정책과, 사회재난, 자연재난…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자연재난은 자연재난과에서 저희들 실의 업무를 하고, 아까 말씀처럼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장 박승직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것은 알아요. 도시국은 도시국대로 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실의 예산이 지금 유인된 것만 해도 한 1600∼17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시군에 전부 다 전도해 줬기 때문에 도에서는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해 현장에 가보면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데가 많이 있고,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다는 거야. 우리 실장님은 그 실태 조사를, 경주·포항이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서 본 위원회나 위원장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현황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저희들도 그렇고 지금 행안부하고도 계속 저희들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또 하천과에서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소규모 위험 시설은 거의 한 70% 이상을 지금 정비를 했고, 아까 말씀처럼 지금 대규모 실시설계하는 부분들은 그 취약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래, 그러니까 소규모는 거의 다 어느 정도 되어 가는데, 큰 것은 다 하는 데 절차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전체의 큰, 하천 예를 들어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이 크면 그것을 몇 개를 잘라서 사업을 세분화해서 하면 될 것 아니야? 전체 사업 공정 기간이 길고, 보상하는 데 길고, 그렇게는 복구사업이 안 됩니다. 건설도시국에서 이래서, 구간을 다 잘라서 그 사업을 하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취지를 알죠? 그래서 실태 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허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각종 재해가 지금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또 포항 힌남노처럼, 경주·포항처럼 또 우리 23개 시군 중에 어디에서 날지도 모르고, 이렇게 만약에 나게 되면 사전 예방이 또 제일 중요한데 사전 예방, 지금 다 점검을 하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저희들…
허복 위원  예, 국지성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게 와서 또 피해가 있을 경우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대응을 또 빨리 하실 건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저희들이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것은 우리 중앙부처, 대통령실도 그렇고 인명 피해가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래서 행안부도 지금 열 차례에 걸쳐서 계속 그런 풍수해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우리 지역도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이 한 482개소가 됩니다. 산사태라든지 급경사지, 붕괴 지역 이런 게 한…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또 주민 대피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인력도 부족하잖아요. 23개 시군하고는 네트워크가 잘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저희들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회의를 합니다. 같이 영상을 공유를 하면서…
허복 위원  시군하고?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행안부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때 우리 신속하게, 대응이 중요하거든요. 지난해 경주·포항 힌남노 때 보면 우왕좌왕하고 장비도 옳게 도착도 안 되고, 주민들은 막 아우성치고. 그런 대응을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즉각 즉각 못 했다 말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재난안전과의 결산 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런 데는 집행잔액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 쓰잖아요, 지금.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허복 위원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발생해요, 이런 데?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저희들 이 부분은 이제…
허복 위원  또 국비 반납해야 될 이런 사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전체적으로 보시면 계약에 따른 차액,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허복 위원  그래도 그 계약 잔액을 빨리 다른 데 또 재투입을 해야 되죠.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앞으로…
허복 위원  그리고 스마트 횡단보도, 우리 지금 5개 시군에 해놨죠?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안심귀가거리 말씀?
허복 위원  예, 스마트 횡단보도. 이것은 어느 지역에 누가 요구를 해서 한 겁니까,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군의 수요를 받습니다.
허복 위원  시군의 수요를 어떻게 받아요, 통보 못 받은 시군도 많은데?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아닙니다, 저희들 다…
허복 위원  지난번에도 이게 안동 위주로만 되어 있었어요, 예천 위주로. 예천에 여기 차가 몇 대고, 교통 체증되는 데도 없는데 여기 위주로만 했다가, 그래서 다른 시군에 교통이 혼잡한 데도 많다 하니까 지금 분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포항, 경주, 구미, 예천 이렇게 했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 예천에 여기 교통이 혼잡하고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경산 같은 데 이런 데는 교통이 혼잡해서 오갈 데도 없는 데도 많고 또 다른 시군은, 포항도 마찬가지고, 포항도 이것 한 개로 시범지구가 되겠습니까, 사업에?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이게 공모사업인데 계속 공모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 공모사업으로 할 때는 23개 시군에 공모를 해서 공모를 받아서, 예산도 없어서 공모 받아서, 이것 선정 기준은 누가 결정했어요, 이런 것은? 우리 실장님이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아닙니다. 여기는 행안부에서 자기들이 선정…
허복 위원  아니, 행안부에서 무슨 선정을 합니까? 이것 23개 시군에 받아서, 선정 기준은, 교통량이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결정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 집행한 것 10억으로 집행했네, 예산.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이 부분들…
허복 위원  이것 장소하고 그것하고 한번,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교통사고 다발 지역 위주로 저희도 그렇게…
허복 위원  아니, 교통사고 다발 지구로, 여기 예천 교통사고 다발 지구 자료 가져와 봐요.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예, 위원님.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짧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질의 내용에는 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엄중한 그런 주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여튼 잘 좀 체크하셔서, 지금 또 재난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북의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과 태풍 피해 복구 공사 등 당면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 구조물 정비 등 예방사업과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건설도시국 소관) 

(11시 12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4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으로 속기록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신속한 회의를 위해서 제안설명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승직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한창화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자는데 위원님,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군의 사업이 다 시군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위원장 박승직  그런데 본 위원장이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도 공무원하고 시군에 있는 공무원하고 여러 가지 업무 협조라고 할까, 전달이라 할까 이런 한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어떤 지역에 복구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시청에 전화하거나 읍·면·동에 전화를 하면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청에 알아보라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답변을 한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방하천, 지방도 같은 데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내면 공무원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청에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우리 도에서 도로나 지방하천을 직접 설계해서 시공해서 공사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맞고요. 방금 시군에서 이야기하면 도에서 직접 하니까 감리단이나 도청에 전화를 해서 민원 해결하면 되고. 그전에 우리 시군에 자금 배정해서 하는 것은 물론 시군에서도 하지만 첫째, 도로하고 지방하천의 유지·관리는 조례로 위임해 놨습니다, 위임.
  1차적으로는 시군에서 전체 다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 관리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해가 나면 응급 조치는 1차적으로는 시군이 하는 것으로 하고, 2차적으로 시군에 동시다발로 엄청나게 많이 나면, 그 지역의 의원님의 요구가 있고 하면 우리가 바로 직원들한테 그렇게… 
○위원장 박승직  지방하천이나 지방도 사업을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위원장 박승직  재해복구 사업 같은 이것도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도가 직접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시군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나 민원 사항 같은, 물론 도가 하는 사업이지만 사업 소재지는 시군에 다 있거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위원장 박승직  건의하는 주민들도 그 지역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의 어디다가 전화합니까? 그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도의원한테 이야기하면 도의원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당연히 지역의 동사무소나, 읍·면·동사무소에다 연락을 해서 거기서 토목 담당이나 읍·면·동장이 그 민원을 받아서 시청을 통해서 도에다 전달해서 도에서 대책을 세우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10∼20년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서 민원이 생기면 시군에 연락하면 도에서 조치해 주고 했는데, 요즘은 직원들이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시군이…
○위원장 박승직  아니 아니, 요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그 지역에 일어나는, 주민들이 도청이 안동에 있는데 도청에 어떻게 전화해야 되는지 누가 아는 사람이 있나? 그것은 거기서 주민들이 바로 도에다 전화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군에서 다 접수했는데 요즘 시군의 직원들이 좀 많이 바뀌고 해서 인식을 못 해서 ‘도의 것이다, 도의 것이다.’ 하는데, 원칙은 시군에 접수해서 시군에서 우리한테 오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렇지. 시군에서 당연히 해서, 읍·면·동에서 시군의 담당자한테 연락이 오면, 그것도 시군에서 지방하천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 사람을 통해서 “시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이 진짜 바로바로 해결이 되어야 되지, 도의 지방하천이라고 “도에다 알아봐야 됩니다.” 그것도 불친절하게 “도에다 알아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지금 우수기 들어가기 전에, 재해복구 사업이나 하천정비 사업 이런 것 하기 전에 우리 시군 담당자들 부르든지, 안 그러면 지침을 하달하든지 해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여튼 민원에 대한 대체 시스템을 딱 매뉴얼화,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았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 바로…
○위원장 박승직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시군 건설국장하고 과장하고 다 불러서 회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그런 회의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군위는 7월 1일부터 대구시 편입이 됩니다. 대구시 편입이 되는 이유가 국장님,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넘어가는…
박창석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신공항이 성공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되어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주변 인프라 정도, 간선도로, 국유철도.
박창석 위원  예, 주변 인프라 중에도 도로, 철도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것입니다. 공항 만들어놓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공항 성공에 지장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군위군의 예산이 지금 현재 연말까지는 도에서, 도로라든가 이런 예산은 도에서…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집행합니다, 연말까지.
박창석 위원  집행하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창석 위원  도에서 집행을 하는데 도의원이 없어서 집행 안 하면 어째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박창석 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120쪽에,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120쪽에 도로 교통량 조사, 작년 예산이, 1억 1340만 원 예산이 있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작년에 사업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작년에 교통량 조사했습니다.
박창석 위원  아니, 그런데…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10월 셋째 주에.
박창석 위원  아니, 교통량 조사를 언제 했다고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보통 10월 셋째 주 목요일에 합니다.
박창석 위원  10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셋째 주 목요일.
박창석 위원  아니, 이게 작년 2022년 1월에, 당초예산에 교통량 조사가 잡혔는데, 10월에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게 국토부에서 기준을 항상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10월 되면… 여름 같은 경우는 하절기에 교통 수요가, 또 관광객들도 많고, 그런 연유로 해서 항상 수십 년 동안 10월 셋째 주 목요일에 합니다.
박창석 위원  그것 불합리한 것은 고쳐야 됩니다. 왜 여행객이 많다느니, 교통량이 많다느니, 여행객이 많을 때 조사를 해야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가을에도 많습니다, 그때 하면.
박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서 있으면 그해 예산은 그해에 써야 적정 예산이 됩니다. 예산을 사장해 놓을 것 같으면 다른 데 썼어야죠. 이것 작년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예산이 서 있는 100%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은 금년 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박창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금년 2월에 된 것은 작년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하나도 못 썼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집행을 그때 했고요, 시군에 배정한 것을. 일은 꼭 10월에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추경에 해도 되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당초예산에 잡아서 그렇게 교통량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박창석 위원  당초예산에 잡는데 당초예산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사업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당해에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좀 확인은 해 보겠는데, 보통 우리 시군에 배정해 버리면 100% 다 완료되거든요.
박창석 위원  예, 하여튼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경상북도나 대구가 함께 잘살려면 통합신공항 성공이 최고 관건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창석 위원  특별히 도로가 접근성이 뛰어날 수 있도록, 어디에서 오더라도 통합신공항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부단히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하여튼 군위 것은 다 발주했습니다.
    (웃음소리)
박창석 위원  하여튼 연말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박창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구미의 혁신지구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구미 혁신지구요?
허복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김천 말입니까?
허복 위원  구미.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재생사업 말이죠?
허복 위원  준비가 안 됐으면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구미시 의견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구미시 의견을 받아서 경북도가 조정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 구미시의회, 또 우리 의견 반영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혁신도시, 도시재생혁신지구입니다.
허복 위원  그렇죠, 혁신지구.
  그리고 우리 교통량 조사는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교통량 조사는 교통량 조사를 해서 지방도, 우리는 지금 하는 게 지방도고, 국도는 자동으로 합니다, 시스템이 되어서.
허복 위원  이게 지방도가…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다음에 확장이라든지 이것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허복 위원  교통량이 엄청 많고 하면 이게 국도로 승격시킬 수도 있고 이런 자료, 조건이 되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4차로 확장도…
허복 위원  그래서 927호선, 구미.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거기에 우리 시에서도 건의도 많이 하고, 교통량이 엄청 깁니다. 신호등을 한번 받으려 하면 한 30분씩 걸립니다, 지금 출퇴근 시간에는. 그래서 이 교통량 조사가 옳게 반영됐는지 모르겠는데,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허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 위원  국장님, 연일 계속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술직 공무원이 지금 우리 도에 몇 명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도에 지금 우리 토목직이 180명 정도 됩니다.
이우청 위원  180명?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우청 위원  그러면 거기는 기술직 다 들어가 있어요? 건축…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요, 토목만 있습니다. 토목만 있고, 건축이 한 60명 정도.
이우청 위원  60명?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우청 위원  그러면 건축은 놔두고 토목이 210명?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요, 한 180몇 명쯤 됩니다.
이우청 위원  180명?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우청 위원  직원들이 부족합니까, 어때요? 전에 보니까 직원별 분포도를 보니까 그때 많이 모자라던데, 지금 좀 더 들어왔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직원은 지금 결원만…
이우청 위원  지금 몇 명 정도 모자라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 사업소에 한 6, 7명 모자라고요.
이우청 위원  그래, 사업소가 제일 중요한 역할인데, 그런데 시군의 민원을 담당하잖아.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 경력채용을 요청해서 경력채용을 선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
이우청 위원  그래, 국장님이 좀, 이런 것 부족한데 도지사한테 말하면 밉상 받을까 그러는가?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닙니다.
이우청 위원  하지도 않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우리도 인사 부서에 많이 요구를 합니다, 지금, 좀 채워달라고.
이우청 위원  지금 사업소나 일반 사업 부서에서 설계, 공무원들이 안 하죠? 다 용역하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일부 뭐…
이우청 위원  거의 못 하지 뭐.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개보수 정도는 공무원들이 하는데, 대부분이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뭐 안 하지, 못 하지. 이제 들어온 9급은 몰라서 안 할 것이고, 여기는 그러면 6급, 6급은 계장이라서 손 안 댈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은 8급, 9급뿐인데 사업소에 8급, 9급 한두 명, 서너 명 이렇게도 안 되잖아. 그러니 그것 마비지, 못 하지 뭐. 그래서 안타깝다는 그 이야기예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래도 계획대로 용역해서 차질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차질이… 작년에 우리 명시이월이 그때 얼마라고 했죠? 대충 이야기하시면 돼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5300억 정도… 아, 명시이월이 1900억입니다, 1900억.
이우청 위원  1987억인데, 정확한 것은. 그러면 조기발주 집행률이 몇 % 정도 돼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게 대부분이…
이우청 위원  1987억 같으면 사고이월이 220억이거든, 계속비 이월이 3185억이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2022년도에 집행률이 얼마 됐는데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출이 한 64%쯤 됩니다.
이우청 위원  64%?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우청 위원  지방에는, 23개 시군에는 들어가면 거의 90% 다 하잖아요. 도에서 지방에다가 조기발주하라고 강요도 하는데, 도가 선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는 안 하고 지방에다가 그렇게 하면, 이것 좀 우리가 고쳐야…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우리가 대부분은 수해하고 이런 쪽에는 1회 추경에…
이우청 위원  수해는 어디 도만 합니까, 지방에서 다 하는 건데?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요…
이우청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좀 고쳐 나가야 된다 말이야. 안 그러면 지방에다가 경쟁을 안 붙이든지, 시군에. 그래서 조기발주 빨리 안 하면 시군에다가, 시장하고 부시장 쪼아서 뭐 내놓으라고 해요? 교부금도 안 준다고 하고, 예산 안 준다고 하고. 좋게 말하면 거짓말을 이렇게 하잖아, 우리가. 그런데 도는 안 하고 시군에다가 계속 쪼아 붙이면 안 되거든.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우청 위원  건설국에도 인원이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우청 위원  그게 안 되면 연간 계약직을 좀 뽑더라도 보충을 해 줘야 될 것 같아, 그렇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경력직을 지금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아니, 그렇게 해도 또 그게 경력직 하면 1년이 넘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다른 것은 이것 지적 사항이 많은데, 우리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국장님이 갖춰 줘야지, 직원들. 그때 가서, 조건을 갖춰 주고 일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되는데, 이것은 조건이 안 됐는데 직원들한테 일하라, 하지 마라 소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다시 수시로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행정직은 일하다가도 펜대 딱 놓고 시간 되면 딱 가서 내일 해도 되는데, 이것은 안 그렇잖아요. 시군에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민원이잖아요.
  사업소 2개, 북부하고 남부사업소 그 사람들은 전부 민원이잖아요. 매일 시의 민원 받아서 주민들하고 상대하는 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데 인원 채용을 좀 급히, 내년도에 가서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후반기, 이제 장마 끝나고 나면 또 본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런 데 좀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우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이우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위원  박순범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결산 사항별 설명서 7쪽 보면, 국장님, 펴 놨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펴 놨습니다.
박순범 위원  미수납액이 여기 많은데, 징수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 우리가 특별하게 계속 독촉도 하고요, 여러 가지 법적으로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미수납, 이게 사실 도시계획과에서 나오는 건설산업기본법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거의 반 이상입니다. 요즘 또 사업도 안 되고 해서 좀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계속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아니, 그래요. 미납 퍼센티지가 90%가 넘잖아.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 징수율은 90%고요. 징수결정액이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렇네.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은 없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박순범 위원  그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되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독촉하고 그 정도입니다. 향후에 모든…
박순범 위원  미수납액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것은 최대한 해서 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대책을 좀 세워서 한번 제출해 봐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리고 우리 철도 관련해서 계속 계획이 발표되는데, 지금 이게 용역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철도 어느 노선…
박순범 위원  공항 관련해서, 철도.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것은 지금 국토부에서 사타를 조금 연장해서 사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조사 중에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노선은 아직까지 당초에 그어놓은 그 노선이고, 그 내부에서는 좀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은 우리한테는 아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이게 서대구에서 공항 가는 것.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서대구, 지천에서… 지천으로 갑니다.
박순범 위원  지천으로 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그것도 당초 계획인데 그게 변경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박순범 위원  그다음에 이게 보면 김천∼신공항∼의성,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순범 위원  서대구∼신공항∼의성 이것은 지천을 지나가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순범 위원  이러한 노선이 계속 발표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수군거려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까지는…
박순범 위원  혹시 자기 소유지 땅이 들어가는지 정확한 것을 알고 싶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답변을 해 줘야 돼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은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중이니까요.
박순범 위원  타당성 조사…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어느 필지가 얼마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고 이게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게 사타가 끝나면 다시 예타를 신청합니다, 사타가 어느 정도 나오면. 예타 신청하면 예타 노선이 나옵니다. 그때 되면…
박순범 위원  아직 타당성 조사 중이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사전타당성입니다.
박순범 위원  그 지역 주민들은 노선에 자기 소유 택지가, 땅이 들어가면 내일모레 보상금이 당장 나오는 줄 알아.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안 나옵니다.
박순범 위원  계속 뉴스나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말이야, 내일모레 당장 그것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잘 설명을 해 줘요, 도에서도.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전혀 결정된 노선은 없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리고 여기 설명서에 보면 봉화의 행복주택?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행복주택.
박순범 위원  행복주택은, 행복주택 이것을 그냥 무료로 지어주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 거기에 보면 행복주택은 우리가 하는데, 그 기금하고 개발공사하고 자부담이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기금. 개발공사도 기금에서 대부 내서 저리로, 1% 정도 저리로 해서 지어서 임대료를 받고 넘겨주는 것입니다.
박순범 위원  그 규정은 어디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 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해서 여기 법에서 나오는 규정입니다.
박순범 위원  주거급여법은 해당이 안 돼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주거급여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주거급여.
박순범 위원  공공주택 특별법?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입니다.
박순범 위원  그러면 이게 봉화만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요, 다른 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봉화만 준공된 것이고, 지금 포항도 두 군데 하고 있고요. 지금 행복주택은 전체 세 군데인데 포항이 두 군데, 봉화 한 군데, 다른 데는 통합공공임대라고 해서 영양, 칠곡, 의성에 하고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포항 같은 데는 도시가 큰 도시인데 수요자가 많을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게 2017년도에 착수된 것입니다. 전체 세대 수는 29세대, 20세대인데 계속 지연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준공이 늦어지고…
박순범 위원  거기에 못 들어가는 청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것은 추첨을 하니까 이 비율이 상당히 좀 셉니다. 저번에 하니까 봉화 것이 한 5 대 1쯤 된 것으로 그렇게…
박순범 위원  봉화 것이?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순범 위원  아니, 봉화 것이 그렇게 수요가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봉화에도 가구수가 얼마 안 됩니다. 봉화에 가구수가 40세대인데, 이게 청년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신혼부부, 저소득층 그렇게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대학생.
박순범 위원  아, 대학생이 봉화 가서 산다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공공임대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풀어놨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것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은 주거 안정 때문에 하죠. 저소득층, 좀 생활이 어려운 층,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층, 대학생들 이런 쪽입니다.
박순범 위원  저소득층에 다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감당을 할 수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것은 봉화 같은 데도, 예를 들어 포항에 한 1000세대 정도 해야 다 풀리는데, 스물 몇 세대, 45세대 이렇게…
박순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너무 생색내기 아니냐 이 말이죠. 아예 그것에 혜택이 불가능한 것을 지금 시도하고 있지 않느냐.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은…
박순범 위원  필요한 사람은 1000명인데 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다, 듣는 사람은 1000명한테 다 보급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이 사업 계속하시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것은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계속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에도 같이.
박순범 위원  혜택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갈등을 잘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것은 공평하게 신청을, 그것은 시군에서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박순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진복 위원님, 혹시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천재해 쪽에, 236페이지에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실적에 보면 익년에 한 97억이, 전년도 이월액이 ’21년도에는 약 9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약 360억 원의 이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매년 이월액이 높게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 하천재해예방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발주를 하다 보면 설계는 마무리됐고, 착공할 때 보상, 그전에 보상을 안 하고 동시에 했기 때문에, 보상에서 보통 1년 정도 이월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보상하고 민원 때문에 계속 지연되어서 절대공기가 그 이듬해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월이 발생하는 것이고. 작년부터는 보상을 최소 50% 이상 하고 난 뒤에 공사를 발주합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방금 말씀하신 답변이 보상이나 이 문제 때문에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이월이 되고.
  238페이지에 보시면 시군 보조사업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239페이지하고 보시면 ’22년 예산 집행 실적이나, 이게 3년간 집행률이 10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은 대부분이 설계가 그전에 마무리되어서 작년이나 2년 전이나 돈을 주면 한창 공기 중이라, 공사 중이라서 거의 다 100%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한 4, 5년 전부터 시군에서 직접 설계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설계해서 시군에서도 자기 돈을, 시군비를 한 40% 정도 부담해야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해서 보상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아, 선보상해서?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지금은 이제…
○위원장대리 백순창  발주하니까 도비만 하면 집행률이 100%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시군에서도 보상을 좀 빨리 해서 하고, 지금 우리 ’22년도 예산 이 자체가 시군에서 설계해서 착공한 예산이 아니고 계속 공사에 지원했기 때문에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그러면 저도 그것 한번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것은 시에서 보상 문제는 타이트하게 빨리 속도감이 있고, 왜 도는 자꾸 이월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것 제가 그러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위원장대리 백순창  그리고 246페이지에 보시면 지방하천 긴급정비 사업의 경우 두 차례나 추경을 통해 17억을 증액하였는데, 익년도 이월액이 19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드렸는데 왜 이월금이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긴급정비가 작년에 1회 추경, 전부 추경에 편성됐는데, 추경에. 작년에 하고 나면, 바로 공사 발주하고 나면 12월 전에 집행하기 좀 힘들어서 이월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공 기한 미도래, 보통 긴급 하면 10개월, 8개월 이렇게 해 버리면 그 이상 넘어가니까, 이월해서 하니까 미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그러면 국장님, 추경을 왜 합니까? 그럼 추경을 안 하시고 다음 연도 본예산에 예산을 집행하시지 굳이 추경에 그것 통과시켜서, 의원들이 통과시켜 주면, 집행되지도 않을 것을 본예산에 이월해서 하시면 되지 굳이 추경을 뭐 하러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보통 풍수해가 9월 정도에 마무리되면 10월 이후에 우리 긴급 보수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그렇게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국장님 말씀은 다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위원장대리 백순창  제가 서류적으로 봤을 때는 답답하게 보이는데, 국장님 답변은 다 이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추경하는 것은 이월 안 되도록 좀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의원의 생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백순창  참고해 주셔서 다음은 추경이, 할 때는 이월이 안 되도록 미리미리 선제 대응을 해서 예산을, 추경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백순창 부위원장, 박승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들, 질의 거의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힌남노 피해복구 사업이 일부 발주하고 아직 발주 안 된 것도 많이 있고, 지역의 현장에 가면 아직도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벌써 여름 장마철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안 하나.’ 하는 그런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일부 발주를 한 업체도 아직 시공을 안 하고 있거든,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5월 말에 발주는 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것 발주되어도 뭐…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국도 14호선 기림사 쪽 빼놓고는 큰 것은 발주 다 되었고요. 지금 냉천에, 인덕교하고 냉천교는 공사 규모가 커서 그것은 6월 말에 납품받아서 교량 2개는 7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경주나 포항은 대형 피해가 발생한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위원장 박승직  주민들은 엄청나게 지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여러 가지, 포항에는 인명 피해도 많이 났는데 그런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발주는 했는데 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빨리 우리 도에서 할 일은 우리가 직접 발주해서, 사업자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리고 공무원들 좀 친절하게 하라고 교육을 좀 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위원장 박승직  우리 지방하천이나 사업 현장에 가보면 원상복구 또 개선복구 그렇게 하는 사업에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기대치도 있고, 자기의 어떤 재산권에 대한, 편입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도에 물어 물어서 전화하면 도의 공무원들이 아주 친절하게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우리한테 전화 오거든.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요즘 세월이 어느 세월이고, 공무원들이 옛날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사업 몇백억 들여서 하면 뭐 합니까? 인근 주민들한테 칭찬 못 듣는 그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거든. 친절하게, 자주 좀, 시간 있으면 현장 가서 여러 의견들을 좀 청취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계획이 되어 있더라도 설계 변경을 해서, 어차피 큰 사업 하는 데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의견들을 반영해서 해 주면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아셨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남억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을 통해 경북이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과 배후 물류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14시 5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5항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남억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특히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위원장 박승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순창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위원장 박승직  예, 백순창 위원님.
백순창 위원  보면 사업 변경이 되어 있는데, 거기 대구경북신공항 관련 테마별 토크콘서트 영상을 제작했다는데 그 영상 한 것을 USB 있으면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럼 회의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회의 중에도 자료 요청 가능합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결산에 대한 것도 결산에 대한 것이지만, 저는 사실 7월 1일이면 결산에 대한 것보다 경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통합신공항추진단에 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특별법이 이번에 통과됐죠?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그렇습니다. 4월 25일에 통과됐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 특별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특별법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요청했던 사실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국비 보조를 가능하게 했다는 부분입니다. 국비 보조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사업 시행자 선정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박창석 위원  예산이 특별법으로 해결됐다고 봅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가 됐다는 겁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저는 불안정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안정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창석 위원  가덕도가 지금, 가덕도하고 우리 통합신공항 특별법하고 다르죠?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가덕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가덕도는 사실은 법률이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물론 가덕도는 원래 국비로 건설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경우에 군사 공항하고 군 비행장하고 민간공항을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데, 군 공항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기부대양여 방식입니다. 그래서 방식이 약간,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덕도 법률하고 정확하게 같은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박창석 위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박창석 위원  위에서 얘기한다고 그냥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가덕도 수준의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돈 다 받아놨습니다. 특별법 없어도 군 공항 이전 특별법으로 다 됩니다.” 하는 답변을 해요. 위험한 얘기입니다. 왜 위험한 얘기냐, 그것 특별법, 대구공항 이전하는 데 산정이 한 8조 정도 되죠?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그 부분은 산정 기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박창석 위원  8조 정도… 다른데, 8조 정도 보면, 이전하는 데도 8조 정도가 들 것이라 하는, 그때 기존의 계획하고 지금하고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자재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또 8조라는 것이 8조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8조 원 플러스 지을 때까지의 금융 비용, 전의 금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계산이 이게 틀린 거예요. 그냥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기부대양여 방식 됩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가덕도 수준의 특별법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됩니다.” 이렇게보다는 좀 그래도 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선에서, 그래도 공항 추진하는 일선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통합신공항추진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 말이에요. 넘어가시면 안 된다니까, 위험하다니까, 잘못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8조라는 돈은 그때의 8조가 아니고 공항 이전에 따른, 지금 현재 공사비가 엄청나게 원가가 올랐고, 그때의 금리, 지을 때까지의 금리가 3%대가 아니고 7%대입니다. 배 이상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8조가 1년에 7%면 7×8=56, 5600억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년 걸리면 4조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계산을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이런 게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공항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구·경북 서로 경쟁하는 부분에서 앞에 계신 분들이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셔야 돼요. 서로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대구·경북이 함께 발전하지, 네 것 내 것 따져서 이렇게 가면 꼬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일선에 계신 분들이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본부장님, 우리 경북 하늘길 여는 데 고생 많으십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감사합니다.
김창기 위원  더군다나 우리 특별법이 또 통과되어서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보면 10페이지, 12페이지, 14페이지. 이것 용역한 것입니다, 맞죠?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김창기 위원  그것 사업 성과에 보면 대구경북신공항을 중남부권의 항공물류에 대해서 전부 다 용역을 낸 것 같아요, 세 군데 다, 그렇죠?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것을 통합할 수는 없는가요? 돈을 세 군데나 각자 이렇게 줘서 하는 것보다 한 군데 통합을 해서, 10페이지는 1억 5000, 그렇죠?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다음에 그것도 또 1억 5000. 3억이 있어요, 전부 도비 써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김창기 위원  그다음에 1억 1000, 4억 1000만 원인데, 이것을 한 군데에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물류산업 육성 기본 계획은 경북도가 전체적인 그런 산업 발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김창기 위원  용역을 세 군데나 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측면이 약간씩 달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창기 위원  아니, 그 말, 그 글자만 몇 자 바꿔놨지, 전부 다 물류산업에 대해서 저것 한 거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홍보물 제작했는데, 목베개 한 것 있죠?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김창기 위원  그것 어떻습니까, 호응이?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좋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좋다고 들은 것 같아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김창기 위원  저는 제가 직접 한번 써봤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이 약간 좀 더 많이 들더라도 좋은 것, 옳은 것을 하나 해서 진짜 그게 경북신공항 유치 홍보물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말씀하신 대로…
김창기 위원  막 지저분하게 여러 군데를 만들지 말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옳은 것을 만들어 주십사 이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알겠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이우청 위원  본부장님, 신공항 때문에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일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맞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전에는 우리가 이게 된다, 안 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또 특별법이 통과되고 소위원회에서, 또 본회의를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것 국회에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는데 지방 도의회에서 이것을 들고 나오기도 뭣하고, 예산도, 또 이게 있어도 반납액도 많고 이월도 있고 이래도 위원님들, 저와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아마. 별 관심이 좀 적었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항특위를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아직 의회도 못 모이고, 이번에 정례회가 끝나면 저희들도 움직여 보려고 하거든요. 같이 대구하고 힘을 합쳐서 그런 시점을, 안 그래도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이 이제 대구에 가잖아요. 가면 거기 가서 또, 어차피 자기 지역이고 신경을 써야 되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의견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통합신공항추진단에 우리 직원이 총 몇 명 돼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현재 26명입니다, 현원으로.
이우청 위원  26명.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두 과 6개 팀입니다.
이우청 위원  그래, 2022년도에 우리가 세출예산이 얼마 됐죠? 정확하게 안 해도 돼요, 내가 뭘 좀…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그때는 세 과 8개 팀으로, 30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래서 예산 범위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20억 약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렇죠?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이우청 위원  직원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28명?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지금 현원 26명입니다.
이우청 위원  26명.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이우청 위원  26명이 돈 30억 가지고 공항 하자고 하는 의지부터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내가 볼 때. 이것 한 과의 예산도 안 되는 것, 돈이 있다고 꼭 되는 것은 아닌데 기본부터 우리가 됐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단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지금 공항 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단장님은 알고 계세요? 아는 대로.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군 공항 이전에 14조 4000억이 들고 민간공항이 일전에 1조 4000억이 들어서 15조 80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15조?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이우청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만 내놓으면 되겠어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아닙니다.
이우청 위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도로 아닙니까, 도로?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맞습니다.
이우청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 도로 내는 데도 엄청난 돈이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도로 내는 예산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예산 받을 수 있어요? 일부만 받겠지.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맞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래, 그러면 우리 13조 되는 데서 여기다가 총력을 또 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비용은 시군에 또 우리가 분담금 해 줘야 되잖아요, 예산을. 그러니까 이게 큰 숙제라는 말이야.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북에 좀 힘 있는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재선, 3선을 좀 만들어서 많은 예산을 가져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공항 만들어서 김천이나 구미나 이런 도로 개설 외에, 칠곡 이런 데 같이 뚫려서 정말로 승용차로 가면 30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그게 안 되면 공항 하나마나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단장님도 공모를 해서 뽑았잖아.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이우청 위원  어쨌든 앞에 있는 단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단장님은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 같은 것, 도지사가 못 올라가면 예산에 집중해야 됩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도로 하나 내는, 개설이라도, 뭐 한꺼번에 다는 못 내겠지만, 공항이 우리가 7년 있으면 개항하잖아.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맞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때까지 우리가 도로는 100%는 안 되겠지만 다만 한 60∼70%는 해놔야 된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또 대구도,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같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앞의 일은 잘했건 못했건 다 접어두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예, 이상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통합신공항, 대구경북신공항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신공항은 뭐고 대구경북신공항은 뭔지, 이것 명칭을 원래 2개를 써야 되는 건지?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법률상 정확한 명칭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통칭하고 있는 게 대구경북신공항으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이게 통합신공항으로도 쓰고 대구경북신공항으로도 쓰고 그래서 혼돈이 온다. 어느 하나의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그 부분은 나중에 공항의 인허가를 받을 때, 그때 국토부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 이전에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구와 저희들이 같이 의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항간에는 우리 본부장님도 고생하고 잘하신다는 얘기도 있는데, 대구 위주로 다 한다, 경북은 끌려다닌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의 역할이 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일견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보는 시각에서의 원인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가 먼저, 군공항 이전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공항의 사업 시행자는 대구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가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이고. 대구시의 기본 계획이 발표되고 그다음에 그 기본 계획에 따라서 위치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확정이 된 후에는 국토부가 다시 사업타당성 평가를 거쳐서 민간공항의 위치나 규모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경북도는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연계 교통망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의성신도시 개발이랄지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허복 위원  우리 공항에 대해서 대구시와 우리 경북도, 우리 본부장님하고 연석회의는 한 달에 몇 번씩 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서로가 바쁜 일정 관계로…
허복 위원  한 번도 못 하죠?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미팅을 하지는 않지만 저와 대구 본부장…
허복 위원  그러니까 소통도 안 되는데 대구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구시와 저 개인적으로는 자주 전화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대구시에서 결정하고 또 우리 경북도에는 통보하면 어떻게 돼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그 부분에서 약간은 군 공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군 공항은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도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사 기밀은 저희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개될 수 있는 범위는 지금 계속 저희들하고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복 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런 질의하면 속도 상할 수 있고 자존심도 상할 수가 있는데, 잘 챙겨서 다음에는 경북이 또 할 일을 못하고 대구 위주로 한다 이 소리를 안 듣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질의하십시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순창 위원  예,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저희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 질의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구·경북 공항경제권 조성방안 토론회 개최 여기에 보면 예산을 심의 올릴 때하고 집행했을 때, 그게 토론회는 안 하고 범시민 이것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작년에 대구·경북 공항경제권 조성방안 토론회로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우리 일정들이, 예를 들어서 대구의 기본 계획의 발표가 2월이었는데 8월로 연기되었고.
백순창 위원  본부장님, 작년 8월에 대구시에서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으면 하반기에 토론회를 해도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말은요, 예산이 성립해서 예산 심의에, 우리 위원회에 통과될 때는 그렇게 목적을, 그렇게 토론회를 하고. 8월에 대구, 통과됐는데 왜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범도민 출범식 이것을 준비한 것 아닙니까? 지사께서 그렇게 하자고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말씀을 드리면 공항경제권 조성방안 토론회 예산으로 8000만 원이 잡혀 있었고, 범도민추진위원회로 1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지체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가 좀 곤란했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한꺼번에 좀 통합해서, 그렇게 되면 진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결정했던 게 공항경제권 조성방안 토론회의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대구경북신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보시면 작년 1월 추경에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식 예산을 삭감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알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러면 12월에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굳이 왜 했는지?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이 두 가지가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봤었고,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 범도민추진위원회를 보시면 1부에서는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했었고, 2부에서는 조성방안 토론회에서 나왔어야 되는 공항신도시 조성 계획이나 항공물류산업 육성 계획, 공항 연계지역 발전 전략 등의 용역 결과 발표를 했었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절차를 좀 미흡하게 거친 부분은…
백순창 위원  아니, 본부장님. 집행 실적이, 이월액 없이 ’22년도에 모두 집행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처음부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좀 변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신공항본부에서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국도 더 늘어난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식으로 심의 통과하고 난 뒤에 상임위 위원장한테 의논과 논의도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본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원칙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서 부기명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게 맞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던 잘못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원칙에 따라서 의회에 충실히 보고하고 미리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내가 시작할 때 영상을 제출해 달라 했는데 아직도 도착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영상 4편을 제작했다는데.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럼 그 영상이 제출이 안 되면, 제출된 영상하고 영상 제작비 모든 내역을 다 주세요. 저희 상임위의 위원님들한테 각 1인 한 부씩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VR 홍보체험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일 처음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의회에 하면 관람할 사람이 없어서 관람객이 많은 곳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런데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성에 하면 의성에 관람객이 더 늘어납니까? 현장에 확실히 늘어납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저희들이 VR 홍보체험관을 2021년 12월 7일에 도청에 개원을 했고, 그때는 일 평균 20명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의성에서는 일 평균 한 37명, 주말에는 한 100명 정도가 관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하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본부에 지금 보니까 모든 그게 집행하는 데 의회에 전혀 협의없이 단독으로 그렇게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 그 내역 보고 다시 한번 더 내가 불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7월 1일부로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위원장 박승직  편입이 되면 물론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편입되고 나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고 앞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분명히, 그렇죠?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위원장 박승직  전에는 우리 경북 내에 의성군과 군위군 간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광역단체 간의 어떤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지원하는 문제, 투자하는 문제, 세금을 또 거기에서, 공항이 생기면 세수도 또 어느 정도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들이 복잡하고,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앞으로 대구시하고. 우리 박창석 위원이 대구로 가시니까 대구시의회는 신공항추진특별위원회 같은 그런 것은 없죠? 있습니까? 있어요? 본부장, 그것 모릅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렇죠. 양 위원회, 특별위원회 공동 회의를 한다든가, 결국은 그렇죠? 의원이나 집행부나 자기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고 발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북 통합신공항추진단장님하고 본부장님, 우리 직원들 역할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 가덕도 공항하고 동시에 진행되고 있잖아, 그렇죠?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 규모나 또 여러 가지 외관이 거기보다 밀리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홍보가 되면 초장부터 공항이 안 된다고. 노선이나 모든 인프라가, 거기에 버금갈 정도의 어떤 시설이나 활주로나 이런 게 다 되어야 되지, 노선이나 이런 게 다 되어야 되지. 부산은 유럽, 미주 노선에 열 번 가는데 우리는 두 번 간다 이렇게 되면 공항 하나마나 한 가지야.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또 체크해 주시고.
  우리 이제 앞으로 건설될 공항도 우리가 잘해야 되지만, 지금 있는 공항, 우리 포항공항 있잖아요, 그렇죠? ‘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이것도 활성화시켜야 돼요. 이것도 1년에 우리 지방비, 도비, 시비 해서 한 20억 정도 재정 지원하고 있죠?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재정 지원만 하고 우리가 나 몰라라 있어서는 안 되고 활성화 방안도 함께 지금 논의를 해야 돼. 앞으로 울릉공항이 2025년도에 개항되면 울릉공항은 그러면 주로 가는 공항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우리 포항공항에서 갈 것이고, 우리 대구·경북권은 포항공항을 이용할 것이고, 부산에서도 취항하죠?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서울에서 하나 갈 것이고.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경북, 포항경주공항이 활성될 수 있는 절호의 하나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경주하고, 포항에서 경주 간의 버스 노선은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버스 좀 다니고 있나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버스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1일에 몇 번 다녀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1일 6회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박승직  6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일단은 내리면 관광객들이 경주하고 포항하고 자유롭게 왕래가 되어야 되고. 또 관광 상품도 우리 경북의 문화관광과나 국하고 어떤 연대를 해서 관광 상품도 포항·경주, 경북권의 관광 상품을 패키지로 묶어서 공동 개발해야 돼요. 포항에서 보고, 또 예를 들어서 안동에서 보고, 경주에서 보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광 상품을 만들었을 때 공항이 활성화된다. 지금같이 국내, 서울에 하루에 한두 번 가고, 제주도 한두 번 가고 이렇게 해서는 활성화 안 되거든.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우리 본부장 새로 오신 분이고 내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유능한 그런 능력을 갖춘 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고 수시로 또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습니다. 올 여름에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신속한 재난 대응 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박승직·한창화·박창석·허복·백순창·이우청·남진복·정경민·최병준·도기욱·김희수·이형식·박용선·남영숙·김대일·권광택·황명강·황두영 의원 발의) 

(15시 4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순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박순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8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박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박순범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영팔 소방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존경하는 박순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설치 비용 지원, 필요 서류, 지원 방법 등을 규정하여 종전의 일반 대상보다 훨씬 더 강화된 소방시설의 설치와 지원에 대한 것을 규정함으로 인하여 도민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절감하고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바,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순창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박승직 의원 대표발의)(박승직·최병준·한창화·박순범·이우청·백순창·남진복·황재철·김창기·허복 의원 발의) 

(15시 10분)
○위원장대리 백순창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승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박승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순창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백순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경북에 산불 발생이 잦아지고 있으며, 특히 산림인접지역 주민의 경우 하루하루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산림인접지역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임야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 6월 19일 건설소방위원회 박승직 의원.
○위원장대리 백순창  박승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박승직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영팔 소방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인접지역 내 관계인에 대한 예비주수 등 안전조치 규정과 안전공지 조성, 교육·훈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 없는 용수 공급과 종합계획 수립, 연구 개발 등 정책 의무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제적 예방과 대응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여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는바,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승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순창 부위원장, 박승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승직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소방본부 소관) 

(15시 16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8항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팔 소방본부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좋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회의 중에도 자료 요구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은 오늘 예외입니다. 오늘 좀 세게 하십시오.
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늘 민생의 정말 어려운 데서 이렇게 늘 봉사하시는 데 감사드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7월 1일 대구시로 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늘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군위군이 대구로 가기는 하지만 사실 이름만 가는 것이지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난에 있어서는 가까운 경북 소방서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혹시 본부장님, 이 결산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오늘 자리가 자리인 만큼 군위군에, 예를 들어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강북소방서라고 6월에 아마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강북소방서장하고 대구 본부장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일단 대구 출동과 그다음에 군위 쪽에는 경북 출동이 같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래도 저희들이 의성이라든지 이쪽이 먼저 출동, 도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응원협정 체결을 맺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과 그다음에 협정서까지 맺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출동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감사합니다. 인명이나 재산은 꼭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관할 지역을 떠나서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끝까지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리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은 153쪽에 금호119안전센터 내진보강 사업비가 1억 2470만 원인데, 작년도 지출이 166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집행률이 13.3%인데 이월 금액이 훨씬 더 많은데 왜 이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안전센터 내진보강과 관련해서는 일단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는, 내진에 대한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 이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 추경에 성립되다 보니까 일단 내진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다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작년 ’22년도는 다 기간을 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된 내용인 공사 비용은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박창석 위원  밑에 보니까 ’23년 6월 공사 준공 예정 해 놨는데 공사는 다 됐습니까? 6월이 내일모레인데, 어느 정도?
○소방본부장 이영팔  지금 공사 완료시까지 약 7개월 정도 내다보고 있어서 아마,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다음 달 정도 되어야 최종 완료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다음 달?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공사는 우기가 접어들면 공사 기간이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리 챙기셔서 공사가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범 위원  2022년도 소방 예산이 얼마였어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2022년도는 전체 6억…
박순범 위원  6200억이죠.
○소방본부장 이영팔  아, 6200…
박순범 위원  올해는?
○소방본부장 이영팔  올해는 6600억 정도 돼서 한 400억 정도 늘었습니다.
박순범 위원  거기에 인건비가 몇 %예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도의 인건비가 전체 53%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순범 위원  53%?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박순범 위원  지금 소방본부장이 생각하기에 소방공무원의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해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17년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현장 소방공무원 부족 인력 2만 명을 충원하다 보니까 인력이 한 4, 5년 동안 갑자기 급격하게 팽창을 했습니다. 기존에 우리 소방서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하드웨어들은 우리 경북으로 치면 한 3500명∼4000명 정도 수준의 하드웨어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 한 5년간에 거의 60, 70%의 인력이 새로, 신규로 유입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구축해 놓은, 특히 소방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 4000명 수준의 경북소방의 인력만 교육하는 최대 맥시멈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5500명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인력의 교육 수요를 감당을 하지 못하는, 갑자기 조직이 팽창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가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이 일단은 생기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는 한 5년간에 신규 직원이 거의 40, 50%가 들어오다 보니까 현장에서 안전 관리, 그다음에 조직 관리 부분에 지금 아무래도 좀 차곡차곡, 위에 고참들처럼 차곡차곡 들어와서 인력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많은 인력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박순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증원된 만큼 예산이 수반됐네?
○소방본부장 이영팔  인원이 증원된 만큼 예산은 수반되지… 인건비는 어차피…
박순범 위원  인건비는 당연하게 나와야죠.
○소방본부장 이영팔  지급해야 되는 것이지만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뒤따라가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 부족한 부분, 그 애로사항을 의회에 한번 보고한 적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사실은 개인 안전장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다 보급되는 상황이지만 가장, 인력이 늘어나고 이런 면에서 소방서의 증개축 문제가 지금 일단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좁거나 그다음에는 촘촘하게 더 증설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런데 소방서 신축 관련해서는 이게 경북개발공사에서 전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경북개발공사에 위탁을 하게 되면 경북개발공사에서 그것을 받아서 설계를 다시 민간에게 위탁하고, 공사도 민간에게 주고. 단지 일부 감리 부분만 경북개발공사에서 직접 이렇게 수행하는 것으로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왜 여기서 직접 하지 않고 개발공사를 줘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것을 직접 수행하려 그러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부서에 또 인력 증원이 있어야 되고요. 또 민간에 있는, 소방서나 이런 건물을 짓는 데 어느 민간 섹터에서 설계를 잘하고 어느 곳에서 또 공사를 잘하는지, 이런 데 대한 지식과 그다음에 이런 노하우들이 사실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박순범 위원  일반적으로 관공서가 입찰 진행하지 않나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입찰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입찰하면 되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그런데 그…
박순범 위원  그러니까 경북개발공사에서 이것 일을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라고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입찰을 진행하더라도 건물을 짓는 데 이런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나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가장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개발공사로 저희들이 일단은 전체 위탁을 줘서, 타 시·도에도 한 3분의 2 이상은 이런 형태로 해서 소방서를 짓고 이렇게 됩니다.
박순범 위원  타 시·도에는 그런…
○소방본부장 이영팔  서울, 부산, 그다음에는…
박순범 위원  타 시·도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보통 건설본부 쪽에서, 도 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짓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어느 기관이 잘하는지 그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다 개발공사에… 개발공사에서 한, 지금 준공된 소방서가 몇 개 있잖아.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거의 저희들 소방서 단위는 대부분입니다.
박순범 위원  문제가 없어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지금 동해안 특수구조단, 봉화, 청송, 상주, 구미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법률상으로나 이런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없어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런데 옛날 우리가 사용하던 소방서 건물하고 새로운 건물하고 복지 차원에서 변동된 게 있나요, 설계에?
○소방본부장 이영팔  설계 부분은 큰 테두리에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가게 되면 계속 진화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차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연설비를 빌트인으로 넣고 그다음에는…
박순범 위원  배연설비 그런 것은 환경에 관련된 문제인데…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아이돌봄도 그렇고…
박순범 위원  직원 복지와 관련해서 새로 신축을 할 때 설계 이전에 직원들한테 필요한 사항을 설문을 받았느냐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설문을 받아서 그다음에 선호도를 통해서 보통 이렇게 설계도에 인입시키는…
박순범 위원  직원들한테 물어볼까요, 설문조사를 받았는지?
○소방본부장 이영팔  보통 소방서에서 근무를 할 때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직원들 심신안정실 같은 경우도 직접 빌트인으로 넣고요. 그다음에는 또 대기실 같은 경우도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넣는 사례가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샤워실 같은 게 좀 이렇게…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각 층마다 넣고 있습니다, 특구단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되어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박순범 위원  아이돌봄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박순범 위원  이게 저번에 우리 박승직 위원장이 운영 조례를 제정을 했죠?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박순범 위원  발의했는데, 이 조례 하기 이전에 이것을 하고 있었잖아.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 조례가 없어도 하는 근거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조례가 없어도, 저희들이 이게 4년 전부터 시작을 한 사항인데요.
박순범 위원  그것은 무슨 근거로 한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소방서에서 사실은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을 서포트해 주신 것은 앞으로 계속 이 정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법률적인 권원을 이렇게 좀 더 확고하게 해 주신 것이지, 사실은 조례 없이 운영해 온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박순범 위원  이런 건 조례가 없어도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아이돌봄터 외에 도에서, 아이여성행복국에서 만들어 놓은 돌봄 조례를 준용을 해서 저희들이 같이,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정책들을 만들었습니다.
박순범 위원  아이돌봄 이것은 경북만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경북만 하였습니다.
박순범 위원  이 조례 없이, 어느 규정에 하신다고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도의 아이돌봄 조례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박순범 위원  아이돌봄?
○소방본부장 이영팔  아이돌봄 지원 및, 아이돌봄 지원 조례라고 해서…
박순범 위원  이 근거로 우선 운영을 하고?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박순범 위원  우리 119에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 조례가 필요했다. 그 말씀이죠?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박순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박순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화재는 사전 예방, 또 너무 철저히 잘해 주셔서 큰일 없이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순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우리 소방에는 토목이나 건축직이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건축 쪽에 지금 특채로 2명… 2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소방서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건축직이 23명, 토목직도 있고? 우리 소방본부에는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본부에 3명 지금 쓰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소방도 앞으로 자체적으로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렇죠? 매일 다른 부서에 위탁이나 하고, 예산을 따놓고도 다른 부서에서 입찰받아서 사업 발주나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를, 소방서를 건축을 하게 되면 우리 본부장님이나 관할 소방서장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죠?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지금 현재 만일 저희들이 직접 발주하게 되면 직접 현장에 가서 관리·감독을 해야 돼서 인원 수요가 많이 발생되는…
허복 위원  아니, 그래. 인원 수요는 발생이 되어서 그래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 소방직도 토목이나 건축이나 또 이런 분들이 계셔서 발주도 하고 공사 관리·감독도 하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우리 경북개발공사에서 어느 특정 기관에 사업을,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각 그 지역에, A소방서라고 가정하고 그 지역의 A소방서가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죠? 거기서 해 준 대로 해야 되죠, 그 설계대로?
○소방본부장 이영팔  아닙니다. 부지를 선정하거나 그다음에는…
허복 위원  부지 선정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경북개발공사에서 공사를 시작한 것이고, 진행 과정에.
○소방본부장 이영팔  진행 과정에서는, 관할 소방서라 그러죠, 보통 관할 소방서장하고 행정과장이 수시로 가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허복 위원  하나에서 열까지를 전부 개발공사에서, 물품까지 다 입고를 시켜서 소방서는 그냥 들어가면 됩니까? 빗자루만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아닙니다. 실제는 개발공사에서도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발공사에서…
허복 위원  거기도 입찰… 전부 하지.
○소방본부장 이영팔  민간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허복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못 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냐 하면 개발공사에서 민간업체로 선정된 그 공사 업자가, 일반 감리자가 있으면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고 우리는 개발공사와 두 번 그렇게…
허복 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그것은 개발공사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그렇게 못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소방공무원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가서…
허복 위원  다른 부서에는 건축해서 설계에서부터, 설계 검토부터 해서 나중에 준공까지 다 하잖아요. 소방서는 유독 못해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저희들이 안전센터 같은 작은 규모는 하지만 소방서 같은 큰 규모는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상주 감리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 우리가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좀 사실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앞으로는 우리 소방도 자체적으로, 경북소방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관리·감독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허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위원장대리 백순창  두 분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왜냐하면 건설국에서도 사면에 설계, 토목직이 바쁘면 용역을 다 줍니다. 건설도시국에서 다리 설계 다 안 합니다. 다 용역 줍니다. 자꾸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 위원님들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꼭 업무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본부장님, 우리 재산을 지키고 인명을 지키는 데 고생 많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감독도 해야 된다 그러고 설계도 해야 된다는데, 설계 전부 용역이죠, 지금은?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김창기 위원  그리고 감독도 전부 책임감독입니다, 책임감리, 맞죠?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용역만… 거기 수수료 줍니까, 안 줍니까, 개발공사에?
○소방본부장 이영팔  개발공사에는 수수료를 공사 금액의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김창기 위원  그것을 왜 그냥 주십니까, 거기에?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소방본부장 이영팔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되면 5%를 공사 비용으로 더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우리가 개발공사만큼 그렇게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업체는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도 없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앞에 우리 박순범 위원님하고 허복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체 힘을 키우자고. 안 그러면 생전 못 합니다, 이것 겁이 나서 못 하면. 이번에 말씀 나왔을 때 그것을 해야 되지, 자꾸 뒤를 생각해서 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한번 과감하게 바꿔볼 그런, 이번에 기회 같습니다. 그것 검토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225페이지 소방헬기 구매입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방본부장 이영팔  지금은 노후 소방헬기를 교체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특구단에 수리온 1대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리온이 들어오는데 지금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수리온이 들어오기 전에…
김창기 위원  1호기 있네, 1호기.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김창기 위원  1호기 기어박스 구매 있네요, 임차?
○소방본부장 이영팔  수리온이 들어오기 전에 그 사이에 운영을 해야 됩니다. 카모프라는 헬기인데요,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신규로, 그러면 수리온이 들어오게 되면 얘는 이제는 매각이나 또는 폐기처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어박스 이 부분을 신규로 사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수리온이 들어오는 그 사이에 2년이나 1년 반을 임차를 해서 쓰자는 의미에서 이게 지금 기어박스 임차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방헬기가 작년 말까지 20% 달성도가 됐네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헬기는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제작 중에, 아니, 20% 됐는데. 지금 그러면 2년 남았습니까, 10월이니까? 1년 반 정도 남았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2024년에 들어오니까, 1년 반쯤 남았습니다.
김창기 위원  10월에 냈어요, 10월. 이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때까지?
○소방본부장 이영팔  지금 특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들어올 수 있다고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때그때 보고받습니까, 본부장님이?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중간중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지금 얼마까지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지금 제작 공정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보고받고 있다면서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그저께 우리 특구단장이…
김창기 위원  그래도 이것 자꾸 또, 내년 10월까지 못 들어오면 기어박스를 또 임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공백기 사이에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없도록 좀 잘 관리해 주시고.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산북센터 지금 설계, 올해 하고 있죠?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산북, 문경?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김창기 위원  지금 설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공모 중이에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저것 뭐죠? 우리 저번에 산불특수진화대 문경 분대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진행은 지금 얼마만큼 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산불특수진화대가 2026년도 상반기 정도 되어서 울진으로 전체 다 넘어가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봉화에 있는 산불특수진화대가 산불 기간 동안 요소요소에 전진 배치는 가능하지만 지금 있는 그것을 분대로 만들기에는 조금…
김창기 위원  아니,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김창기 위원  울진에 가면 울진에서, 지금 바닷가에서 여기 내륙까지 들어오면 산불 다 탑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그래서 그것 넘어가는 시점에 분대를 지금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는…
김창기 위원  미리 준비를 해야 되죠.
○소방본부장 이영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산북센터는 지금 땅이 상당히 많이 넓잖아요, 문경시에서 또 추가로 부지를 확보해 줘서.
○소방본부장 이영팔  안 그래도 미리 그 뒤에 산불진화대를 건립할까 싶어서 도로도 따로 빼서 지금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김창기 위원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만일에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센터는 이쪽에 세우고, 도로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산불진화대는 별도로 진입로를 만들 려고 지금 설계도는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왜 답이 그래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위원님, 조금만 더 첨언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저희들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김창기 위원  ‘될 수 있도록’ 아니고 돼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산불특수진화대가 주둔하려면 기본 35명이, 최소한 35명에서 40명이 필요합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 또 물어봤잖아요. 울진에서 헬기를 타고 오나, 안 그러면 걸어오나, 버스를 타고 오나 한번 물어봤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분대를 만들면 인력 증원이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울진에서 내륙까지 오면 2시간, 2시간 반 이렇게 걸리면 다 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문경에 부지가 많으니까 거기에 꼭 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 이영팔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번에 설계부터 그렇게 잡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영팔  같은 건물에는 넣지 못하고요, 별동으로 이렇게 합니다.
김창기 위원  예, 별동으로 잡으세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왜냐하면 출동 시스템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 하게 되면.
김창기 위원  내년 예산에 세우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산불진화대에 대해서는 봉화도 지금 그러고 있고…
김창기 위원  아니, 봉화는 봉화…
○소방본부장 이영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울진하고 봉화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아닙니다. 울진에 넘어가게 되면 봉화도 주둔해 달라 그러고…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울진에서 봉화 1시간 반…
김창기 위원  그러면 지역마다 다 만들어야 되지, 다 갈라야 되죠, 그 분대를, 그렇게 따지면.
○소방본부장 이영팔  그래서 소규모…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 하면요, 울진하고 봉화하고는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봉화에서 커버하든지 울진에서 커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쪽 내륙에서 또 하나 하고.
○소방본부장 이영팔  알겠습니다. 그 인력 관련한 사항이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김창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다름이 아니고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장비 보강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질식소화덮개 25점 구매를 했는데 21개 소방서에 1개 정도 비치될 수 있는 수량인데 부족하거나,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지금 전기자동차는 ’22년도에 25점을 보강해서 지금은 21개 소방서에 각 평균 2개씩 해서 4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34개분을 추가로 보급해서 예비로 쓰기로 하고 그다음 다른 데 출동 나가면 듀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촘촘하게 배치할 계획에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이것은 선제 대응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다름이 아니고 전기자동차 화재가 총 11건이 나고 이랬는데, 그 11건 중에 보면 충전 중에 4건이 발생했습니다. 4건이 발생했는데, 경상북도에 충전시설이 총 1만 개가 넘는데 그중에 지하에 되어 있는 게 한 45% 됩니다. 공동주택에 만약에 화재가 나면 본부장님, 대구지하철 화재 시 질식 사망이 많았습니까, 뭐가 많았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화재가 나게 되면 거의 90% 이상은 질식사가 주된 원인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질식사가 주된 원인이죠?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그러면 저희 아파트들의, 지금 경상북도의 공동주택에 그렇게 지하주차장이 되어 있으면 위험 수위가 높아요, 안 높아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사실 전기자동차의 지하주차장 충전소 문제는 사실은 꽤, 가장 치명적이라고 할 정도로 위험도를 지금 저희들도 내다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은 어떻게 할 것이고, 향후에 장기적으로는 지상으로 올려야 되는데, 지상으로 올릴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대책을 좀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예, 보고도 좋지만 소방본부, 경상북도 본부에서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경상북도 공동주택만이라도 선제 대응해서 홍보라든지 안전대책 그리고 환기라든지, 제가 봤을 때 아파트에서, 고층에서는 뛰어내리면 사망 아닙니까? 계속 있으면 질식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각 소방서에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사실은, 이 전기자동차가 연식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충전 횟수가 잦아지기 때문에 화재 위험 정도는 점점 많아진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도입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 다 새차들입니다. 그렇지만 3년, 4년, 5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얘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충전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화재 위험 정도는 크다고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을 해서 차후에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그게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중국산 니켈이 문제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중국산 니켈이 문제여서, 중국에서 니켈 생산을 안 해서 이차전지 쪽에, 배터리 쪽에 한국 회사들이 원활하게 지금 빨리 돌아가고 있죠? 중국에는 지금 생산 안 합니다. 중국산 니켈이 화재의 원인입니다, 제가 확인한바. 그래서 한국 기업이 배터리가 비싸더라도 니켈 안 좋은 걸 안 쓰고 정상적인 니켈을 쓰면 화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생산된, 출고된 차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상 위에 충전소를 둔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상황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임준형  예.
○위원장대리 백순창  상황실장님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위원장대리 백순창  상황실장님, 지금 119 신고 후에 전기차 화재 시에 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 걸립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임준형  저희는 바로 그렇게 신고 접수 받으면 출동대를 편성해서 즉시 50초 이내에 출동 지령을 내립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그러면 전기차 화재 때 도착해서 전기차 화재를 다 진압할 수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임준형  전기차는 또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진압을 하는데, 초기 상황에서는 저희가 진압이 가능하지만 전기차가 완전히 발화됐을 때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확인한바, 전기차는 배터리가 80% 남아 있으면 80%가 소진할 때까지 화재가 계속 발생됩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임준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물로써도 못 끕니다. 그 심각성을 아시고, 상황실에서 전기차 화재 시에는 접수를 받으면 인근 소방대원들 출동할 때 안전에도 유의하셔서 거기에 맞는 대응으로 출동하시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119종합상황실장 임준형  예,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백순창 부위원장, 박승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박창석 위원님 마지막 회의인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녁에 또 별도의 우리 환영식은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소방본부장님과 공무원들한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까 했죠? 했고. 
  본부장님, 회의 마치고 우리 박창석 위원님하고 전부,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사진 한번 찍고 그렇게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결산 심사에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영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 위원
  박승직    백순창    김창기
  남진복    박순범    박창석
  이우청    한창화    허  복
  
○위원 아닌 의원
차주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황보석
전문위원김기헌
○출석 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이영팔
소방행정과장최원익
회계장비과장안영호
대응예방과장박기형
구조구급과장김두형
119종합상황실장임준형
재난안전실
실장김병삼
안전정책과장전종헌
사회재난과장박영일
자연재난과장김수용
자치행정국
공공시설과장권동만
건설도시국
국장박동엽
도시계획과장차광인
도시재생과장김충복
건축디자인과장권대수
토지정보과장서보영
하천과장박종태
북부건설사업소장이원호
남부건설사업소장이후준
통합신공항추진본부
본부장이남억
공항정책과장구광모
공항신도시조성과장권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