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3년 6월 26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안


3. 경상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여성긴급전화1366 경북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4.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15.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경상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17.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경상북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9.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경상북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5.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경상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경상북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


28.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경상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31.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


32. 경상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


33. 경상북도교육청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34.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8.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9.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경숙·강만수·박성만·박채아·최병근·남영숙 의원)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김용현·박선하·황명강·백순창·박순범·노성환·이철식·박규탁·강만수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박규탁·정경민·임병하·이춘우·이충원·서석영·노성환·배진석·김원석·이철식·차주식·박성만·박승직·윤종호·김대진·김용현·김경숙·최병근·이선희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창혁 의원 대표발의)(김창혁·김진엽·김홍구·이형식·김대진·강만수·이선희·이춘우·정경민·박성만·최병근·정근수·조용진·김희수·최태림·이철식·임기진·이칠구·김원석·박선하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만수 의원 대표발의)(강만수·이춘우·이선희·최병준·황명강·박선하·박성만·이형식·김진엽·김창혁·백순창·박용선·박순범·박채아·최병근·신효광·김창기 의원 발의)
6.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최병준·김진엽·최병근·김대진·강만수·이춘우·이형식·김창혁·손희권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도기욱·최덕규·허복·차주식·윤종호·김원석·김용현·노성환·김대진·임기진·황명강·최태림·박선하·김일수·박영서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태림 의원 대표발의)(최태림·임기진·김원석·황명강·박선하·김일수·김희수·최덕규·이철식·김창혁·정근수·황재철 의원 발의)
10.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기진 의원 대표발의)(임기진·최태림·황명강·김희수·김원석·김일수·박영서·김경숙·김홍구·이선희·정한석·김용현·이형식 의원 발의)
11.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 여성긴급전화1366 경북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김진엽·김창혁·강만수·박채아·박선하·김원석·남진복·김홍구·박창욱·정근수·최덕규·이철식·손희권·황재철·노성환·정한석·최병근·김창기·한창화·이형식·이선희·임기진·김용현·이동업·박규탁·김희수·윤종호·서석영·김경숙·도기욱·김대일·황두영·남영숙·연규식·박순범·윤승오·백순창·박홍열·권광택·김대진·이춘우·황명강·최태림·정경민·김일수·이우청·이충원·이칠구·차주식·배진석·조용진·허복·박영서·박용선·박성만·임병하·박창석·신효광·박승직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강만수·이선희·이형식·최병근·최병준·김창혁·이춘우·도기욱·신효광·김대일·정경민·조용진·박규탁·김경숙·황재철·노성환·권광택·김용현·연규식·차주식·남영숙·김희수·이충원·이철식·손희권·임병하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석영 의원 대표발의)(서석영·박창욱·박홍열·이충원·신효광·남영숙·최덕규·임병하·김경숙·이철식·남진복·배진석·윤종호·최병근·김대진·김창혁·박용선·노성환·박창석·박승직·박영서·연규식·김창기·김원석 의원 발의)
18. 경상북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노성환 의원 대표발의)(노성환·정한석·배진석·김홍구·박홍열·이철식·서석영·허복·조용진·황재철·정근수·이충원·남영숙·김대일·최덕규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김용현·이동업·정경민·김대일·박규탁·임병하·김창혁·김진엽·김대진·박성만·강만수·김일수·이형식·이충원·최병근·김경숙·최덕규·김희수·손희권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김용현·이동업·정경민·김대일·박규탁·임병하·김창혁·김진엽·김대진·박성만·강만수·김일수·이형식·이충원·최병근·김경숙·최덕규·김희수·손희권 의원 발의)
21.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임병하·조용진·차주식·최덕규·최병근·허복·정한석·이동업·연규식·박선하·도기욱·박승직·김경숙·김대일·박규탁·한창화·이우청 의원 발의)
22. 경상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기진 의원 대표발의)(임기진·최태림·황명강·김희수·김원석·김일수·박영서·김경숙·김홍구·이선희·정한석·김용현·이형식·남영숙·이철식·임병하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이철식·최덕규·노성환·이동업·정경민·서석영·박홍열·신효광·황명강·이충원·박창욱 의원 발의)
24. 경상북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이철식·최덕규·노성환·이동업·정경민·서석영·박홍열·신효광·황명강·박창욱·이충원 의원 발의)
25.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근수 의원 대표발의)(정근수·남영숙·서석영·노성환·황재철·이충원·최덕규·박홍열·남진복·최병준·김홍구·김희수·김창혁·김진엽·최병근·이형식·이철식·이선희·백순창·김대일·한창화·황두영·최태림·이춘우 의원 발의)
26. 경상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주식 의원 대표발의)(차주식·정근수·배진석·도기욱·한창화·최덕규·최병근·허복·정한석·조용진·박승직·남진복·박영서·백순창·김창기·남영숙·윤승오·김창혁·김대진·최병준·이선희·이충원·윤종호·권광택·박채아·황두영 의원 발의)
27. 경상북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박승직 의원 대표발의)(박승직·최병준·한창화·박순범·이우청·백순창·남진복·황재철·김창기·허복 의원 발의)
28.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박승직·한창화·박창석·허복·백순창·이우청·남진복·정경민·최병준·도기욱·김희수·이형식·박용선·남영숙·김대일·권광택·황명강·황두영 의원 발의)
29.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진복 의원 대표발의)(남진복·이우청·황재철·백순창·박승직·허복·한창화·박순범·김창기·박창석 의원 발의)
30. 경상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정한석 의원 대표발의)(정한석·노성환·배진석·김홍구·이선희·이칠구·박성만·조용진·차주식·황두영·손희권·정경민·이철식·김진엽·허복·권광택·윤종호 의원 발의)
31.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이충원·김창혁·최태림·차주식·남영숙·권광택·박영서·황명강·조용진·이철식·배진석·이칠구·최병준·윤승오·김홍구·서석영·손희권·정경민·윤종호·정한석·황두영 의원 발의)
32. 경상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최태림·정근수·서석영·백순창·박홍열·박창욱·박선하·이동업·신효광·박채아·박창석·이칠구·윤종호·조용진·권광택·차주식·정한석·황두영·배진석 의원 발의)
33. 경상북도교육청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윤종호·정한석·윤승오·황두영·권광택·조용진·박채아·손희권·배진석·차주식 의원 발의)
34.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진 의원 대표발의)(조용진·허복·김진엽·이철식·정한석·황재철·노성환·김용현·김창혁·김대진·도기욱·박규탁·차주식·최덕규·최병근·손희권·윤승오·윤종호·권광택·박채아 의원 발의)
35.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6.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7.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8.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9.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 1분 개의)

○의장 배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경숙·강만수·박성만·박채아·최병근·남영숙 의원) 

○의장 배한철  오늘은 김경숙 의원님, 강만수 의원님, 박성만 의원님, 박채아 의원님, 최병근 의원님, 남영숙 의원님까지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자랑스러운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인복지의 최일선에 있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을 말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직종별 인원 및 비율
(부록에 실음)
 
  2023년 5월 기준 도내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는 4만 1049명으로 전체 요양요원 중 90.3%를 차지합니다. 그중 재가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3만 9714명으로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보다 더 많습니다.
 
  (참조)
  장래인구 추계
(부록에 실음)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4년 1000만 명을 넘고 2050년에는 국민의 40%를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봄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참조)
  이용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폭력
(부록에 실음)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19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대부분인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나 가족으로부터 언어적 폭력을 당한 비율은 25.2%,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을 경험한 사람은 16%, 성희롱, 성적 신체접촉 등은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부록에 실음)
 
  또한 이들은 낮은 사회적 인식, 낮은 임금, 업무강도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조사 대상의 45%가 임금수준을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꼽았습니다.
  현재 경북도는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등에 대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기관 및 경력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남은 20만 원, 제주는 18만 원, 강원도가 10에서 18만 원, 대전은 10에서 18만 원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열악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의회는 2022년에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는 장기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장기요양요원의 교육, 상담, 건강관리, 정보제공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서울·경기 등 9개 시·도에서는 설치되었거나 올해 설치될 예정이지만 경북은 예산 등을 이유로 시작조차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경상북도는 요양보호사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수당의 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 금액을 현실성 있게 증액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요양보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십시오. 
  둘째,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정보의 제공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낮은 대우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요양보호사로부터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돌봄을 하는 요양보호사 먼저 행복해야 이들에게서 돌봄을 받는 노인들과 그 가족 모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북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순간에도 노인돌봄을 위해 헌신하고 있을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강만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의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주 출신 강만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주군민들의 오랜 숙원인 동서3축 고속도로 성주∼대구 구간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조)
  동서3축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노선도
(부록에 실음)
 
  잘 아시다시피 ‘포항∼새만금 고속도로’라 불리는 동서3축 고속도로는 총 길이 282.8㎞로 동해와 서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입니다. 포항∼대구 구간은 2004년, 익산∼장수 구간은 2007년에 개통되었고, 새만금∼전주 구간은 올해 개통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구∼무주 구간 86.1㎞는 여전히 미연결 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중 성주∼대구 구간 18.8㎞는 지난 20년 동안 세 번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탈락했으며, 현재 네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 중입니다.
  본 의원은 단순히 경제적인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효과와 국토 균형발전 모두를 충분하게 반영해야 됩니다. 지역민의 욕구와 미래의 가치를 충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성주군에는 1, 2차 산단이 조성되어 있고, 제3차 산단 및 대규모 신시가지 조성 사업이 예정되어 있지만 대구와 성주를 연결하는 도로는 국도 30호선이 유일합니다. 현재도 교통정체가 심각한데 향후 물류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은 막대해질 수밖에 없고 피해는 결국 도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난 2016년 7월 13일 정부는 일방적·기습적으로 성주에 사드기지를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처음 사드를 배치할 때 지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박근혜 정부는 그 보상으로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원 약속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방관만 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7년 동안 성주군민들은 사드로 인한 막대한 심리적인 피해에 고통을 받아 왔고 또한 정부의 무책임한 약속에 절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된 만큼 고속도로 건설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는 성주의 발전을 넘어 경상북도 및 국토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참조)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고속도로 간 우회거리 단축
(부록에 실음)
 
  우선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직접 연결되어 고속도로 간 우회거리가 약 60% 단축됨에 따라 성주산단 및 대구 성서산단, 칠곡 물류단지,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간 물류 수송의 확대로 연결되어 지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동서3축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이는 영호남 상생의 통로이자 동서 화합의 장이 될 것입니다. 대구경북신공항과 새만금 등의 교통망이 연결됨으로써 환동해와 환서해, 내륙 지역이 바다·땅·하늘로 연결되는 새로운 경제벨트가 조성되어 국토의 실질적인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은 성주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의 미래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의 원활한 통과와 고속도로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여러 선배·동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강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성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영주 출신 박성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의 발언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12대 의회 1년을 맞이했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는 아마 많은 소회와 느낌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지방자치가 30년 되었는데 요즘 언론에 보면 지방의회 정치는 실종된 것 같아요. 연일 대구시장님과 경북도지사께서 지방정치의 선두에 섰고 지방의회는 왠지 구경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이 모습,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선되고 경상북도를 방문했습니다. 구미를 방문했는데, 본 의원은 비단 구미만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정말 정권교체의 핵심 역할을 한 경상북도 도민들에게 사기 충전을 위해서 구미를 상징적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정연설을 할 임시회였습니다. 그 자리에 지사께서는 어디에 가셨습니까? 대통령을 영접하러 구미에 가셨습니다. 우리 본회의도 의사일정을 조정해서라도 배한철 도 의장이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정무라인이 실종된 것 같습니다.
  3백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배한철 의장이, 비단 경산 소속의 하나의 도의원이 아닙니다. 우리 60명 도의원 전체를 대변하는, 3백만 도민의 대의를 대변하는 의장이 대통령이 경상북도에 방문한 첫 행사에 초청을 받지 못했다? 우리 의회의 위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 정무라인의 실종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께서는 한번 유념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님.
  권력의 해바라기가 되지 않고 자기 소신과 원칙을 지키면서 정치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풍토입니다. 그러나 엊그제 이우청 의원의 답변에, 지사에게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소신과 원칙, 기본을 저버린 적이 없다. 그리고 오직 지방시대의 역할을 위해서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도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정말로 멋졌습니다. 그 자세를 저는 꼭 견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5월 1일 23개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행안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안전체험관 유치를 전국적으로 공모한다고 해서 경북에 배정받은 것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23개 시군에 공모를 신청받았습니다.
  과연 그 공모를 신청하기 전에 지사께서 23개 시군의 시장·군수들과 사전에 도백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제가 이번에 입지선정을 여기로 하고 싶은데 시장·군수님들 협조 어때요?”라고 풀 수 있었고, 우리 도의회에 와서 의장단 확대 간부회의를 해서라도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8개 시군은 너 나 할 것 없이 서명운동을 했고, 어깨띠를 둘렀고, 머리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면서 안전체험관을 유치하겠다고 온 도민들이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방자치시대의 경상북도 도백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이렇게 경쟁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3년 전 포항제철이 탄생한 비화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이 대한민국 중흥의 중차대한 일이다.’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을 했습니다. 그때 제철소의 입지가 공화당의 2인자인 김종필 의장은 충남 서천 비인을 요구했고 또한 원내총무, 지금 같으면 당 대표로 생각하고 있는 김용택 총무께서 충남 서천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인 이후락은 “천만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이다. 울산의 방어진이 최적지다.” 그리고 삼척은 김진만 재정위원장께서 삼척이 최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사범대학 절친인 충무의 서정기 씨는 삼천포가 적격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의 실무 사령관은 지금 기재부, 그때는 경제기획원 협력국장이었던 이 고장 출신 황병태 국장이었습니다, 그때 나이 33살. 대통령은 비서실장, 당의 1인자, 당의 재정을 책임지는 자를 믿을 수가 없어서 한강대교에 차를 세우고 조용히 황병태 국장을 불렀습니다. “책임 실무자로서 대한민국 제철사업이 어디가 가장 적격이야? 임자께서 말해봐” 황병태 국장이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영일만입니다, 영일군입니다.” 그 당시 포항은 영일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습적으로 대통령은 사인 간의 관계,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호미곶이 위치한 포항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그리고 정치력이 돋보였던 한 대목입니다. 
  앞으로 이철우 지사께서 더 큰 정치를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간다면 위대한 지도자들의 리더십도 때에 따라서는 인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경상북도의회와 함께 소통하지 않으면 그 뒤 끝은 고통만 따를 뿐 270만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다부동 전투에서 대한민국을 건져냈던 기적이 있었습니다. 구미와 포항의 산업화 기적으로 대한민국을 10대 경제 대국의 반열에 세웠습니다. 이제 지사께서 농업대전환도 중요하지만 지방시대의 대전환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낙동강에서 출발하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고, 도의회와 협치·상생·소통하는 리더십, 더욱더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도민을 떠받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의장 배한철  박수치지 마세요.
  박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는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의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청년의원 박채아입니다.
  오늘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맞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6월 26일 오늘 법적 기념일인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이 자리에서 경북도민을 마약이라는 엄청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경상북도의 주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마약류의 불법유통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보도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참조) 
  최근 5년간 마약사범 검거현황
(부록에 실음)
 
  뉴스에서 보신 바와 같이 경북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내 마약사범은 총 2410명이며 전국 17개 시·도 중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특히 20대 마약사범 검거 수가 급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청년층의 마약 투약에 심각성을 가져야 하느냐면, 이들 중 상당수가 이미 10대부터 마약을 접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청년층은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계층으로 청년이 마약에 빠지면 나라 전체가 마약에 빠지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마약류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전국 17개 교육청 중 처음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의무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고, 존경하는 포항 출신 김희수 의원님께서도 관련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마약은 단 한 번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사회악입니다. 그동안 경상북도에서는 마약 관련 행정 정책에 노력해 오고 있지만 저는 도민의 대표로서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촉구하고자 합니다.
 
  (참조) 
  생활하수 기반 역학조사 개념
(부록에 실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0년 57개, 2022년 27개 전국 하수처리장을 상대로 하수 기반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곳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었습니다. 이중 경북은 2020년 3개소, 2021년 1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조) 
  시도별 일일 마약류 사용추정량
(부록에 실음)
 
  경북의 경우에는 17개 시·도 중 필로폰은 전국에서 열 번째, 엑스터시는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높은 수준의 검출량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경북의 대표적 3개소만을 검사한 결과입니다. 현재 경상북도에 총 468개의 생활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참조) 
  최근 3년간 경북내 하수 마약검출 현황
(부록에 실음)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제3조에서는 마약류로부터 도민을 지키기 위한 시책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마약류 실태조사의 의무는 경상북도에 있으며 경상북도의 사무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식약처의 대표적 하수 기반 역학 마약류 모니터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자체적인 상시 하수 역학조사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조) 
  마약류 근절을 위한 경상북도의 역할
(부록에 실음)
 
  마약류를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실태 파악, 검경 협조를 통한 검거율을 높이는 것이 실효적인 방안입니다. 지금 마약류의 유통을 안일하게 대응한다거나 국가 사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도민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한 위험 요소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는 것으로 도지사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지방시대는 지방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지방의 정책을 주도하는,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끝으로 오늘 6월 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경상북도의 선제적인 시책 마련으로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는 데 포문을 열어줄 것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최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의원  사랑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최병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올봄 이상 저온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재해복구 지원과, 나아가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초 갑작스러운 영하권의 추위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규모는 전국적으로 4만 4830㏊로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2만 786㏊가 경북 지역입니다. 도내 3만 호 가구 이상이 냉해, 우박, 서리 등의 농작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1년 과수농사는 꽃눈이 트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개화기에 암술이 얼거나 말라버리면 수확량이 급감하고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이번 이상 저온 사태로 인해 의성에서는 복숭아와 자두 농사를 사실상 망쳤고 상주에선 배와 포도, 안동과 청송, 봉화 등 북부지역에선 사과 피해가 막심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김천시도 이상 저온 피해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국내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자두, 그리고 복숭아와 배와 같은 김천 지역 대표 과수작물이 서리를 맞아 현재로선 수확량 30%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여기에 호두, 오미자, 복분자딸기 등 임산물 냉해 피해까지 겹치면서 피해 규모는 거의 재난 수준입니다. 설상가상 지난 5월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양파 노균병까지 퍼져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상저온 피해를 겪은 농민들은 올해 농사를 망친 것을 넘어 앞으로의 생계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상북도 차원의 실질적인 보상과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피해농가에 대한 조속한 지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먼저 이상저온 피해농가의 신속한 지원입니다. 
  이번 4월 이상저온 피해에 대한 정밀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일정 비율 이상인 농가에는 대출 중인 농업정책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등의 지원방안과 냉해피해 묘목 구입비용도 전액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방책 마련입니다. 
  4월 이상저온 피해가 컸던 이유는 앞서 3월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계속되면서 개화 시기가 앞당겨졌기 때문입니다. 과수의 새순이 동사하면 착과율이 떨어지고 농작물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쳐 다음해 농사까지 망치게 되는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이상기후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에 기후위기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이고 심층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미세살수장치를 비롯한 지표면 온수 살수 장치, 열풍 팬 등 저온피해 방지 장치들을 확대 보급하여 이상저온 현상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정보를 활용한 예찰 강화입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실시간 예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상저온 발생 전 피해 예상 과수농가에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기상정보 알림 서비스의 개발 및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국가산업의 근간이면서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산업입니다. 이제는 농부들의 오랜 경험과 직관에만 의존하던 전통적 방식의 농업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정밀하고 예측 가능한 농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예방이 가능한 피해는 인재라고 했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있으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닥칠 기후위기에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최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업 관련 보조금 일몰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농업 부문의 안정적인 경영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법에서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몰기한을 올해 12월 31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참조)
  2022년 농업부문 조세특례 감면 현황
(부록에 실음)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농업용 면세유 지원, 자경농민 농지취득세 50% 감면,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등으로,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농업인 조세감면 제도는 14개 항목입니다.
  이러한 조세감면 제도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 유류가격 상승과 농산물 소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농업을 지탱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해 온 요인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조세감면 제도의 필요성을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농어가에서 보유한 기계류는 널리 보급되어 있는 경운기와 함께 트랙터 5만 2232대, 이앙기 3만 2278대와 건조기 7만 1659대 등 합계 44만 1391대이며 이는 전국 농기계 193만 2577대의 2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박은 3247척입니다.
 
  (참조)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예시}
(부록에 실음)
 
  이러한 농어업용 기계류에 공급되는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규정에 따라 경유, 등유 등의 6개 품목 석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와 지방세 등 7개 세목을 감면받아 시중판매가보다 낮게 공급됩니다.
 
  (참조)
  2022년 경북도내 농어가 면세유 사용량
(부록에 실음)
 
  지난해 경북농어가에서 사용한 면세유 사용량은 국제규격 수영장 90개 분량입니다. 분야별로는 농업용 75%, 어업용은 25%이며 유종별로는 경유가 가장 많고 등유, 휘발유순입니다. 유류비는 인건비, 농자재비와 함께 농어업 생산원가의 주된 요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계화의 확대로 유가상승이 농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겨울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유가상승으로 전국에서 비닐하우스 시설, 채소 재배 면적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농업도 유가변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담보하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에 규정된 일몰기한 연장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경북농어업 대전환을 통해 1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대전환의 성공을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팜 보급, 영농 규모 기계화 확대 등의 성공을 위해서 면세유 공급 등을 비롯한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경북도민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 농어민이 당면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앞으로는 조세감면 기한 연장이 반복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서 관철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모든 안건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27건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모두 집행부로부터 수용 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김용현·박선하·황명강·백순창·박순범·노성환·이철식·박규탁·강만수 의원 발의) 

(11시 40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일자는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김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박규탁·정경민·임병하·이춘우·이충원·서석영·노성환·배진석·김원석·이철식·차주식·박성만·박승직·윤종호·김대진·김용현·김경숙·최병근·이선희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창혁 의원 대표발의)(김창혁·김진엽·김홍구·이형식·김대진·강만수·이선희·이춘우·정경민·박성만·최병근·정근수·조용진·김희수·최태림·이철식·임기진·이칠구·김원석·박선하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만수 의원 대표발의)(강만수·이춘우·이선희·최병준·황명강·박선하·박성만·이형식·김진엽·김창혁·백순창·박용선·박순범·박채아·최병근·신효광·김창기 의원 발의) 

6.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최병준·김진엽·최병근·김대진·강만수·이춘우·이형식·김창혁·손희권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42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만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강만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만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34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계획을 수립, ESG 경영 지원 사업 등, 도 산하 공공기관의 ESG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강화와 공익실천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출신이거나 도내에 주소를 둔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이들의 공로에 상응하는 합당한 지원과 예우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제정의 목적과 적법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시군에서 기이 시행 중인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도내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복장, 장비, 차량 구입, 사무실 설치·운영비 등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자율방범활동 증진과 지역 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목적과 적법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채 발행 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행안부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 미리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한 것으로서 개정의 목적과 적법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의 해석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강만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도기욱·최덕규·허복·차주식·윤종호·김원석·김용현·노성환·김대진·임기진·황명강·최태림·박선하·김일수·박영서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태림 의원 대표발의)(최태림·임기진·김원석·황명강·박선하·김일수·김희수·최덕규·이철식·김창혁·정근수·황재철 의원 발의) 

10.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기진 의원 대표발의)(임기진·최태림·황명강·김희수·김원석·김일수·박영서·김경숙·김홍구·이선희·정한석·김용현·이형식 의원 발의) 

11.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 여성긴급전화1366 경북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48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박선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차원에서 마약중독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보호· 재활을 통해 중독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최근 마약범죄가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목적과 시의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지역 현실에 맞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도입으로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택예방접종 대상 일부를 삭제하고 선택예방접종 기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보건복지, 청소년복지 분야의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경북행복재단 및 경상북도 청소년육성재단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원기관인 행복재단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제외하고, 신설되는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과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3월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공무원 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여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긴급전화1366 경북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성긴급전화1366 경북센터 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업무수행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여성긴급전화1366 경북센터의 운영사무는 여성의 사회적·심리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적인 상담 및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은 이윤석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명예총장, 인요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윤형주 사단법인 한국 해비타트 이사장, 이정길 배우, 전광렬 배우, 김다현 가수 등 총 6명으로, 각각의 활동 분야에서 도정 발전에 기여한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고 향후에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경북도의 역점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을 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긴급전화1366 경북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여성긴급전화1366 경북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박선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성긴급전화1366 경북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5.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김진엽·김창혁·강만수·박채아·박선하·김원석·남진복·김홍구·박창욱·정근수·최덕규·이철식·손희권·황재철·노성환·정한석·최병근·김창기·한창화·이형식·이선희·임기진·김용현·이동업·박규탁·김희수·윤종호·서석영·김경숙·도기욱·김대일·황두영·남영숙·연규식·박순범·윤승오·백순창·박홍열·권광택·김대진·이춘우·황명강·최태림·정경민·김일수·이우청·이충원·이칠구·차주식·배진석·조용진·허복·박영서·박용선·박성만·임병하·박창석·신효광·박승직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강만수·이선희·이형식·최병근·최병준·김창혁·이춘우·도기욱·신효광·김대일·정경민·조용진·박규탁·김경숙·황재철·노성환·권광택·김용현·연규식·차주식·남영숙·김희수·이충원·이철식·손희권·임병하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석영 의원 대표발의)(서석영·박창욱·박홍열·이충원·신효광·남영숙·최덕규·임병하·김경숙·이철식·남진복·배진석·윤종호·최병근·김대진·김창혁·박용선·노성환·박창석·박승직·박영서·연규식·김창기·김원석 의원 발의) 

18. 경상북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노성환 의원 대표발의)(노성환·정한석·배진석·김홍구·박홍열·이철식·서석영·허복·조용진·황재철·정근수·이충원·남영숙·김대일·최덕규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김용현·이동업·정경민·김대일·박규탁·임병하·김창혁·김진엽·김대진·박성만·강만수·김일수·이형식·이충원·최병근·김경숙·최덕규·김희수·손희권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김용현·이동업·정경민·김대일·박규탁·임병하·김창혁·김진엽·김대진·박성만·강만수·김일수·이형식·이충원·최병근·김경숙·최덕규·김희수·손희권 의원 발의) 

21.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임병하·조용진·차주식·최덕규·최병근·허복·정한석·이동업·연규식·박선하·도기욱·박승직·김경숙·김대일·박규탁·한창화·이우청 의원 발의) 

(11시 56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경상북도 차원의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태권도를 연결한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으로 절수설비 등의 보급 확대 등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 등을 통한 물 절약 촉진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경상북도 차원에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수돗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 공동체 문화의 중심이자 중요한 자연공간인 마을숲을 보전·관리하여 마을경관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회복 및 관광자원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사용 후 남은 폐농약의 수거·처리 절차를 체계화하고, 폐농약 수거함의 제작·보급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통한 보편적 관광복지를 실현하고, 관광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관광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제정·시행됨에 따라 미반영된 법령의 위임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과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수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에서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의 예약서비스 공정성 강화와 이용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부당 예약을 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박규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2. 경상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기진 의원 대표발의)(임기진·최태림·황명강·김희수·김원석·김일수·박영서·김경숙·김홍구·이선희·정한석·김용현·이형식·남영숙·이철식·임병하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이철식·최덕규·노성환·이동업·정경민·서석영·박홍열·신효광·황명강·이충원·박창욱 의원 발의) 

24. 경상북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이철식·최덕규·노성환·이동업·정경민·서석영·박홍열·신효광·황명강·박창욱·이충원 의원 발의) 

25.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근수 의원 대표발의)(정근수·남영숙·서석영·노성환·황재철·이충원·최덕규·박홍열·남진복·최병준·김홍구·김희수·김창혁·김진엽·최병근·이형식·이철식·이선희·백순창·김대일·한창화·황두영·최태림·이춘우 의원 발의) 

(12시 2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이철식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이철식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이철식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과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신성장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그 필요성이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의 기본계획 수립, 세계화 촉진, 지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보완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이철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6. 경상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주식 의원 대표발의)(차주식·정근수·배진석·도기욱·한창화·최덕규·최병근·허복·정한석·조용진·박승직·남진복·박영서·백순창·김창기·남영숙·윤승오·김창혁·김대진·최병준·이선희·이충원·윤종호·권광택·박채아·황두영 의원 발의) 

27. 경상북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박승직 의원 대표발의)(박승직·최병준·한창화·박순범·이우청·백순창·남진복·황재철·김창기·허복 의원 발의) 

28.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박승직·한창화·박창석·허복·백순창·이우청·남진복·정경민·최병준·도기욱·김희수·이형식·박용선·남영숙·김대일·권광택·황명강·황두영 의원 발의) 

29.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진복 의원 대표발의)(남진복·이우청·황재철·백순창·박승직·허복·한창화·박순범·김창기·박창석 의원 발의) 

(12시 6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백순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백순창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백순창입니다.
  이번 제340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각종 화재 사고 시 불에 의한 화상보다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도내 공공기관 등 주요 시설에 대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설치로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화재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이상기후로 건조한 날이 지속되고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불 발생 시 수목뿐만 아니라 산림 인접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산림 인접지역의 주민과 주택, 축사 등의 시설물을 화재로부터 사전 예방 및 초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제정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재 발생 시에 피해 규모가 큰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하여 소방 및 안전설비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안전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 전반에 팽배한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빈번히 발생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도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업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백순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0. 경상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정한석 의원 대표발의)(정한석·노성환·배진석·김홍구·이선희·이칠구·박성만·조용진·차주식·황두영·손희권·정경민·이철식·김진엽·허복·권광택·윤종호 의원 발의) 

31.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이충원·김창혁·최태림·차주식·남영숙·권광택·박영서·황명강·조용진·이철식·배진석·이칠구·최병준·윤승오·김홍구·서석영·손희권·정경민·윤종호·정한석·황두영 의원 발의) 

32. 경상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최태림·정근수·서석영·백순창·박홍열·박창욱·박선하·이동업·신효광·박채아·박창석·이칠구·윤종호·조용진·권광택·차주식·정한석·황두영·배진석 의원 발의) 

33. 경상북도교육청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윤종호·정한석·윤승오·황두영·권광택·조용진·박채아·손희권·배진석·차주식 의원 발의) 

34.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진 의원 대표발의)(조용진·허복·김진엽·이철식·정한석·황재철·노성환·김용현·김창혁·김대진·도기욱·박규탁·차주식·최덕규·최병근·손희권·윤승오·윤종호·권광택·박채아 의원 발의) 

35.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6.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7.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2시 10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윤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윤종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 과정에서 누적된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 스트레스, 무기력 등에 의한 자살 위험의 노출이 높아짐에 따라서 학생 성장 발달 단계에 맞는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학생의 생명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불법 마약류 유통이 도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어 우리 학생들을 마약이라는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기초학력보장법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경상북도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사항과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의 점검·개선을 통해서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입니다. 
  개인이동장치의 빠른 보급과 급속한 이용 증가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이동장치를 많이 사용하는 학생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강화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관, 독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 있는 재외학생을 독도교육 강화 사업 대상에 추가하였고, 재외교육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서 경상북도교육청만의 독창적인 독도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재외학생들과 외국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알리고 올바른 가치관,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의회와 교육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행정 분야의 예결산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교육청 재정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육부 권고,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법률상 의무 불이행 및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완하여 교육 수요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합의과제 이행사항,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의 자유롭고 경쟁력 있는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중 독서실에 있어서 열람실은 남녀별로 구분하고 열람실의 출입문도 따로 하여야 하는 기준과 독서실 남녀 혼석 및 설립·운영자 연수 불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삭제하지 않고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부지 및 건물 취득 1건은 경상북도교육청 칠곡도서관 증측 건으로 준공된 지 64년이 경과한 노후 도서관을 철거하고 증축하면서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협소한 진입로와 부족한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171억 223만 원을 반영함으로써 처분계획 변경 1건은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의결된 후 (구)지곡초등학교 용구분교장 매각 건에 대하여 활용 용도를 당초 ‘화남 구전리 마을 만들기’에서 ‘별마중 휴스테이 조성’ 사업으로 변경하여 폐교 재산이 지역 발전 및 활성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5억 4621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교육청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8.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9.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2시 18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38항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9항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홍구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13조 9583억 91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조 9624억 7900만 원으로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은 9959억 120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6296억 56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예정액 45억 5900만 원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3616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6조 8227억 2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조 2251억 66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975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5409억 95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예정액 3억 2000만 원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562억 21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세 등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국비인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부서별 자체 노력을 통해 불용 예산과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고,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예산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 중간 점검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하고,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 및 시정 조치할 것을 촉구하면서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예결 위원들의 심도 있는 분석·토론을 통해 예산 집행과 재정 운용상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향후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적극적인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울릉도 본회의, 도정질문, 결산 승인,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 및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입니다. 우수기 재난취약시설 점검과 폭염 대비 취약계층 보호 등 지역의 민생 현안을 살펴보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7월 1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우리 동료 의원인 박창석 의원님께서 대구시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이어가시게 되었습니다. 떠나보내는 아쉬운 마음 금할 길 없지만 앞으로 대구시 의원으로서 대구와 경북의 발전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날에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월 29일 제341회 임시회에서 모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39건)
(부록에 실음)
 
(12시 25분 산회)


○출석 의원수 61인
  배한철    박영서    박용선
  강만수    권광택    김경숙
  김대일    김대진    김용현
  김원석    김일수    김진엽
  김창기    김창혁    김홍구
  김희수    남영숙    남진복
  노성환    도기욱    박규탁
  박선하    박성만    박순범
  박승직    박창석    박창욱
  박채아    박홍열    배진석
  백순창    서석영    손희권
  신효광    연규식    윤승오
  윤종호    이동업    이선희
  이우청    이철식    이춘우
  이충원    이칠구    이형식
  임기진    임병하    정경민
  정근수    정한석    조용진
  차주식    최덕규    최병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허  복    황두영    황명강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김학홍
기획조정실장심영재
자치경찰위원장이순동
소방본부장이영팔
환동해지역본부장김중권
재난안전실장김병삼
지방시대정책국장박성수
정책기획관강상기
메타버스과학국장최혁준
경제산업국장이영석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주령
환경산림자원국장최영숙
복지건강국장김진현
자치행정국장김종수
건설도시국장박동엽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이남억
농업기술원장조영숙
동해안전략산업국장장상길
해양수산국장이경곤
인재개발원장박후근
감사관정성현
대변인임대성
미래전략기획단장안성렬
여성아동정책관황영호
투자유치실장황중하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김태형
교육국장권영근
정책국장박종활
행정국장최규태
감사관김봉갑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대진
의사담당관김윤중